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7/10/25

3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10/25
    의료급여법개정 관련 요약.
    관악사회복지
  2. 2007/10/25
    9:00~12:00 봉사자 권순호
    관악사회복지
  3. 2007/10/25
    9:00~12:00 봉사자 김현기
    관악사회복지
  4. 2007/10/25
    저소득층 건보료 내고도 검진 혜택 덜 받아
    관악사회복지
  5. 2007/10/25
    잘못 걷은 건강보험료 '눈덩이'
    관악사회복지
  6. 2007/10/25
    65세 이상 노인 1/3 틀니 필요
    관악사회복지
  7. 2007/10/25
    가입자 자격 박탈· 강제 관리 연금 보험료 1763억원
    관악사회복지
  8. 2007/10/25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관악사회복지
  9. 2007/10/25
    "국민연금복지타운 176억 누적적자"
    관악사회복지
  10. 2007/10/25
    '장애인 성추행에 강제결혼까지' 인면수심 복지시설 원장
    관악사회복지

의료급여법개정 관련 요약.

요약문입니다.

 


2007년 7월 1일, 정부는 비정규직법과 함께 개정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제도 실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시 : 본인부담 없음

1차 의료기관 방문시 : 1,000원(의원)

2차 의료기관 방문시 : 1,500원(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방문시 : 2,000원(대학병원 등)

약국 처방전 : 처방전당 500원(단,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없음)

CT, MRI, PET 등을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시행했을 때는 급여비용의 5%를 본인이 부담


2>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1개월에 6,000원씩 건강보험공단의 가상계좌에 적립하여, 의료기관 방문시 사용하도록 함. 쓰고 남은 돈은 매년 혹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지급함.


3> 선택 병의원제 도입 : 질환별로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한 의료급여 환자는 지정된 한 개의 의원(특별한 경우에만 2차, 3차 의료기관 선택 가능)에서만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음. 대상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선택 병의원 이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일부부담을 해야 함.


4> 파스 등 진통소염 외용제 제한 : 경구 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방, 조제받은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함.

- 노동과 건강 여름호 기고문-


정부가 이러한 정책 (7월 1일 개정)을 제시하고 시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02년 이후 의료급여 지출규모의 급증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매년 20%씩 증가, 15년 후에는 20조 5천억원에 달할 정망)


2> 의료급여 지출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급여대상 증가등에 상당부분 기인하나, 수급자 및 의료공급자의 비용의식 부재와 사후관리체계 미구축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누수요인이 많다.


3> 의료비 남용방지 메커니즘이 미비하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또한 ‘무료 혜택을 받는 1종수급자 가운데 일부가 의료기관·약국을 돌며 의료쇼핑을 하는 허점을 바로잡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등 제도개선이 목적’ 이라는 발표도 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후 극빈환자들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개정법의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여러 단체들이 의료급여법 개정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공동행동, 대한의사협회, 각종 시민단체)


1> 유시민 장관이 언급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하루에도 수십번씩 진료를 받고, 한달에 파스를 수백장씩 타가는 의료쇼핑족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유 전장관은 이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했다.-


2> 의료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극소수의 의료쇼핑족 환자 때문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따른 진료욕구 상승과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는 사람들에게 까지도 의료급여자격을 남발하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


3> 1종 수급권자의 경우, 한달에 6천원만을 무료금액으로 지정해 놓는것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반드시 의료 혜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4> 그나마 위와 같은 혜택이라도 받으려면 하나의 지정병원을 두고 다녀야 하는데, 설사 선택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으면 2차병원(의원급이 아닌 병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매우 비효율적이고,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없는 병 (한 예로 정형외과를 지정병원으로 선택했을 시, 내시경이 필요한 진료는 받지 못한다.)은 진단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5> 비급여 항목(파스 등)지정이 정당하지 못하다. 파스를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일반인보다 많이 이용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파스는 필수 의약품이다.


5>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재정이 절감효과도 미비할 것이다.


6>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부 극소수 남수진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자체나 정부가 선심성 지정이나 부적격자의 지정을 취소하며, 감사원 지적대로 3년 동안 39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행정기관의 모럴 해저드를 바로잡고 그 돈으로 나머지 환자들에게 좀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면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1> 본인 부담금이 월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전부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빈곤층의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2> 본인부담상한제 및 보상급제, 선택병의원제,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필수적인 의료이용 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 평가 시스템 마련에 대해 정부는 이는 의료급여 환자뿐 아니라 모든 환자들에 공통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며 다양한 의료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9:00~12:00 봉사자 권순호

의료급여법 개정 관련글들을 종합하여 하나로 만들면서 그에대한 문제점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급여법의 취지는, 의료쇼핑을 줄이는데 큰 비중을 둡니다. 그러나, 의료쇼핑을 하는 환자들은 실제로 매

 

우 적고, 유시민 장관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정책을 만든 정치인이 그 의도의 오류를 인정했다면 이는 반

 

드시 정정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9:00~12:00 봉사자 김현기

오늘 복지 관련 기사를 보면서,,

 

복지를 담당하고 정부 기관이나 복지 관련의 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다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행태들을 볼 수있었다.

 

물론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소 충격적이었다..

 

그래도 새로운 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웠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저소득층 건보료 내고도 검진 혜택 덜 받아

하채림 기자 = 저소득층이 질병 위험은 더 높은데도 건강보험 검진율이 낮아 건강보험 검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장)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은 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오는 비율이 높지만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은 오히려 낮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6년 건강보험 건강검진 자료에 따르면 평균 건강보험료 13만 3천원을 내는 51에서 60등급 가입자의 29.3%가 건강보험 무료 건강검진을 받는 데 비해 보험료 1만6천원 정도인 10등급 이하 저소득층의 검진율은 22.1%에 그쳤다고 현 의원은 말했다.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 보험료 1만6천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51.5%로 지역가입자 평균 44%보다 무려 7.5%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10등급 이하에서는 질환의심이 20.8%로 평균 13.8%보다 6%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나 소득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질환의심자가 더 많이 발견되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낮아 건강보험 무료 검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애자 의원은 "질병 위험이 더 높은 저소득층이 건강검진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에 맞는 건강검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07.10.25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잘못 걷은 건강보험료 '눈덩이'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잘못 거두는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이 잘못 걷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2004년 1422억 원 △2005년 1525억원 △2006년 1748억 원 △2007년 7월 말 현재 1130억 원 등 3년7개월 간 5825억 원에 달했다.

건보료 과오납금은 지역과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 관리체계에서 빈번한 가입자 자격 이동과 보험료 부과자료 변동에 따른 소급 감액 조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잘못 거둔 보험료를 환급금으로 결정해 가입자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양 의원은 "건보료 과오납금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 사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료 정보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07.10.25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65세 이상 노인 1/3 틀니 필요

노인 틀니에 대하여 하루빨리 의료보험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고령화에 따른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를 보험급여해 노인 구강기능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건강상태는 영구치 개수와 의치 의존도 면에서 2003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틀니가 필요한 노인은 35.3%로 노인 인구 중 1/3이상이 틀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치’는 노인이라는 연령의 특성상 필수적 치료의 범주이나, 현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과 관련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급여대상으로 되어 있어 100%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다.

노인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상대적으로 고가인 의치보철가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불법 보철물 장착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1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매년 9000명만이 해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96년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장애인 복지 종합대책(1996. 3. 28)에서 98년부터 70세이상 노인틀니, 보청기를 보험급여화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고, 대한노인회는 2003년에 조속한 시일내에 노인틀니 보험급여화를 추진하라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프랑스·영국의 경우 틀니을 포함한 대부분의 치과 치료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독일의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내면 노인의치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며, 가까운 일본도 보험이 적용된다.

양승조 의원은 “노인틀니를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만 그만큼 노인들이 건강해져 병원에 다닐 일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0%정도로 높이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이영수 기자

 

출처 : 큐키뉴스 2007.10.25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가입자 자격 박탈· 강제 관리 연금 보험료 1763억원

임의가입자로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 자격을 박탈당했으나 납부한 보험료를 강제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최근 4년간 22억4700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가입자격을 상실했지만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강제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9만6000명, 1739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가지 도합 1761억원 관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공단이 가입자도 아닌 국민의 보험료를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체하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으며 가입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되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들이 65세가 될 때까지 관리한 이후에 돌려주겠다면서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것.

 

특히 장애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한 가입자와 자격 상실한 임의 가입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복지부가 일반예산의 장애 수당을 통해 소득 보전을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로 인한 평균추가소요비용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최소한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는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가입자격을 박탈당한 임의 가입자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계속 관리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을 키우게 되는 꼴”이라며 “이들에게는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2007.10.25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집을 고쳐드립니다”

 

제주시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시는 사업비 3500만원을 들여 관내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50가구를 대상으로 지붕 보수와 도색, 도배 및 장판 교체, 주방시설 교체, 전기·가스시설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한림읍연합청년회(회장 김장옥), 애월읍사랑의삼고리현장 봉사회(회장 김창일), 구좌읍기술자원봉사대(회장 윤은오) 등 8개 읍·면·동지역 자원봉사단 132명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읍·면·동에서 집 수리 희망가구를 직접 방문해 사실조사를 한 후 제주시가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전문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노력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대상 50가구중 26가구에 대한 수리는 이미 마쳤으며 나머지 24가구에 대해서는 올 겨울이 오기전인 오는 11월 중순까지 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저소득 가구를 수리하기 위해 이 운동을 앞으로 관내 기업체 대표, 지역 유지 등 독지가들이 참여하는 후원회 구성 확대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일보 2007.10.25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국민연금복지타운 176억 누적적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중인 국민연금복지타운(청풍리조트)이 2000년 영업개시 이후 7년 동안 176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청풍리조트가 문을 연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벌어들인 순수익은 2억38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풍리조트의 전체 투자비를 감안할 때 연간 20억원씩 벌어야하는데 수익이 적어 누적적자가 176억이 넘는다"며 "2년 연속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일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계약을 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풍리조트는 2000년 국민연금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땅값과 공사비 885억원을 들여 호텔 2개동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권순욱 기자

출처 : 한국경제tv 2007.10.24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장애인 성추행에 강제결혼까지' 인면수심 복지시설 원장

여성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장애인끼리 강제 결혼시키는 등 이들에 대한 학대를 일삼아온 장애인 시설 원장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 몇 년 전부터 이 시설에서 생활해온 K씨 등 2급 여성 지체장애인 두 명은 그 동안 말 못할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다.

당시 시설 원장이었던 A씨에게 수시로 성추행과 폭행을 당해왔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같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A씨가 2급 지체장애여성을 홀어머니로부터 독립시켜 기초생계비를 받아 챙기기 위해 다른 남성 장애인과 강제 결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게다가 A씨는 시각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왔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직 원장인 B씨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동조해왔다.

인권위는 "이곳 장애인 복지시설은 성폭행과 폭행, 지원금 횡령 등 온갖 범행이 한꺼번에 벌어진 곳"이라며 "A씨 등 전현직 원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해당 시설을 철저히 감사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A씨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cbs 2007.10.24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