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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로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 자격을 박탈당했으나 납부한 보험료를 강제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최근 4년간 22억4700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가입자격을 상실했지만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강제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9만6000명, 1739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가지 도합 1761억원 관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공단이 가입자도 아닌 국민의 보험료를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체하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으며 가입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되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들이 65세가 될 때까지 관리한 이후에 돌려주겠다면서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것.
특히 장애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한 가입자와 자격 상실한 임의 가입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복지부가 일반예산의 장애 수당을 통해 소득 보전을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로 인한 평균추가소요비용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최소한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는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가입자격을 박탈당한 임의 가입자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계속 관리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을 키우게 되는 꼴”이라며 “이들에게는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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