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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1/3 틀니 필요

노인 틀니에 대하여 하루빨리 의료보험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고령화에 따른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를 보험급여해 노인 구강기능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건강상태는 영구치 개수와 의치 의존도 면에서 2003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틀니가 필요한 노인은 35.3%로 노인 인구 중 1/3이상이 틀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치’는 노인이라는 연령의 특성상 필수적 치료의 범주이나, 현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과 관련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급여대상으로 되어 있어 100%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다.

노인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상대적으로 고가인 의치보철가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불법 보철물 장착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1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매년 9000명만이 해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96년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장애인 복지 종합대책(1996. 3. 28)에서 98년부터 70세이상 노인틀니, 보청기를 보험급여화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고, 대한노인회는 2003년에 조속한 시일내에 노인틀니 보험급여화를 추진하라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프랑스·영국의 경우 틀니을 포함한 대부분의 치과 치료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독일의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내면 노인의치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며, 가까운 일본도 보험이 적용된다.

양승조 의원은 “노인틀니를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만 그만큼 노인들이 건강해져 병원에 다닐 일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0%정도로 높이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이영수 기자

 

출처 : 큐키뉴스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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