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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추행에 강제결혼까지' 인면수심 복지시설 원장

여성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장애인끼리 강제 결혼시키는 등 이들에 대한 학대를 일삼아온 장애인 시설 원장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 몇 년 전부터 이 시설에서 생활해온 K씨 등 2급 여성 지체장애인 두 명은 그 동안 말 못할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다.

당시 시설 원장이었던 A씨에게 수시로 성추행과 폭행을 당해왔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같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A씨가 2급 지체장애여성을 홀어머니로부터 독립시켜 기초생계비를 받아 챙기기 위해 다른 남성 장애인과 강제 결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게다가 A씨는 시각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왔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직 원장인 B씨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동조해왔다.

인권위는 "이곳 장애인 복지시설은 성폭행과 폭행, 지원금 횡령 등 온갖 범행이 한꺼번에 벌어진 곳"이라며 "A씨 등 전현직 원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해당 시설을 철저히 감사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A씨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cbs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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