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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7/11/22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무용지물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 말은 약 1년 전인 2006년 10월 17일 정부와 기관과 단체 등의 책임자들이 모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복지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각 주체 단위별로 과제를 내걸고 그 실천을 약속한 체결한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에도 적용된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체제의 운영,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부패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신고자의 보호보상,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직원윤리의 강화와 행동강령의 실천, 투명성 교육 등을 약속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는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기능보강사업비의 적정집행, 법인운영의 투명성 강화, 후원금 및 입소비용 관리의 투명성 확보, 투명성 교육확대 제도개선 등을 약속하였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인권 보호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와 교육, 직원의 처우개선, 나아가 사회공헌 활동의 촉진과 윤리경영 강화, 이를 위한 윤리강령 준수 등도 포함됐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는가 하는 점이다. 협약문 제28조를 보면 “협의회는 협약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협약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규정하였으니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될 것이나 아직 그런 소식은 없다.

물론 협약의 내용 하나하나가 다 이행하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또한 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독려하는 협의회 체계를 구성하는 데에도 많은 논의와 시간이 소요된다.

또 일부 기관들에서는 이제 시동을 걸고 협약의 이행 실천에 나서고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의 구성원들은 물론 외부 인사들까지 모두가 적어도 1년이 지나면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데 비추어 보면 이는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1년동안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되돌아보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협약 내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 이 지면을 빌어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당사자 기관들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선 협약의 내용을 모든 당사자 기관들이 숙지하고 또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나 각 기관들이 발행 배포하는 각종 홍보매체에 이를 싣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당사자 기관들 내부에 협약의 이행을 추진할 기구를 설치하거나 협약관련 업무 주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실무 추진기구는 가능하다면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로, 협약 내용에 따라 이행 계획과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이행 계획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 각 산하 단체와 산하 기관들에 제안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런 실천에 소요될 예산을 규모있게 배정하는 것도 당연하다.

넷째로, 이행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행평가는 이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을 사정에 맞게 변용하면 된다. 평가 계획은 2007년 한해 동안의 실천 결과를 대상으로 한 차례 시범 실시해 본 다음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로, 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보고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사실 사회복지분야에서 가끔씩 불거지는 추문들이 마치 전체 분야가 그런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는 측면이 강한 현실에서, 대다수 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우선은 2008년 중앙단위 협약 대국민보고대회 때에 사회복지분야 협약 결과를 보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이행평가를 위해 지난 10월 중순에 해외 전문가들 세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각 부문과 분야, 지역 협약의 주체들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또 각종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고 토론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이 보내온 최종 평가서는 투명사회협약(K-PACT)이 이행(implementation)되어 한국사회에서 영향력(impact)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언은 사회복지분야 협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투명사회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통해 크게 개선된 거버넌스와 그 결과로 나타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국민들이 확인하고 경탄하고 또 체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김거성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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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8명이 국민연금 150조 채권 운용"

KDI "국민연금으로 복지부 예산성 사업"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투자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채권 운용인력이 8명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KDI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진 국가자산 운용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KDI는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시설 등에 대한 융자사업을 시행했는데, 대여 이자율이 작년에 3.6%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다른부문 투자수익률에 비해 매우 낮아 기금운용상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더욱이 민간시설 운영여건 악화로 수차례 대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회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런 복지사업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재무적 투자원칙에 위배될 뿐아니라 사업의 성격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기금과는 무관한 복지부의 고유예산사업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책연구기관은 또 "가입자.수급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청풍리조트 복지시설사업은 지난 7년간 지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상당한 기회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있을 뿐아니라 시설이용도의 미흡으로 복지적 측면의 기능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DI는 아울러 전문 자산운용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채권운용 규모는 작년말 기준으로 150조원에 이르는데, 운용인력은 8명에 불과해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한 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해외투자의 경우도 현재는 외부위탁투자 위주로 운용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해외투자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문했다.

KDI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와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기금운용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금의 가치제고와 관계없는 정책적.정치적 영향력 행사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행정기구로 전환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금운용관련 정부부처는 기금운용위 위원 구성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금운용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해 자산운용 수익률은 4.93%(시가기준 5.77%)로 KDI가 비교분석한 8개 국가 가운데 일본(3.04%)에 이어 가장 낮았다. 미국(캘퍼스)은 15.7%, 캐나다(CPP)는 15.5%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3배가 넘는다. 스웨덴(9.8%)과 네덜란드(9.5%), 아일랜드(12.4%)도 국민연금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나타냈다.

특히 2004~2006년 3년간 평균 자산운용 수익률은 6.72%로 비교 대상 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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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늙어가고 노인은 대책없고

자녀에 생활비 의존 81%...노후준비 못해 79%

 

서울시 대부분의 장수노인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년학회가 지난 11월 9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창화 서울복지재단 연구개발부 책임연구원은 ‘서울시 장수인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교육, 노동, 여가가 전생애에 걸쳐 균형있게 시행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사회’, ‘연령차별, 장애차별이 약화된 사회’, ‘가족과 개인이 책임졌던 노인케어를 가족과 사회가 공유하는 체제’가 되야 한다”며 고령시대의 사회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85세 이상 장수노인의 비율이 1990년 0.13%에서 2007년에는 약 3배 증가한 0.47%로 나타났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8년에는 85세 노인 비율이 서울시 전체인구의 1%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2005년 고령화 도시에 들어선 서울시는 향후 2019년이면 고령도시에 진입한다.

이렇게 고령도시를 맞이하는 서울시의 85세 이상 되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건강상태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보통정도’거나 ‘건강하다’고 답했고, 식사하기ㆍ옷입기ㆍ화장실가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기능에 대해 혼자서 할 수 있는가의 물음에 90% 이상이 혼자서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혼자서 할 수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자신의 활동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며느리(16.7%), 아들(9.3%), 배우자(5.5%) 순으로 답했으며, 51.9%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다.

낮 시간 노인들의 주요 활동은 경로당에서 지내기(57.8%)와 집에서 TV시청하기(18.9%)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복지관ㆍ서예교실ㆍ등산 등 취미활동(3.9%), 공원에서 시간보내기(3.9%)로 나타나 노인의 주요 활동이 다양하지 못했다.

한편, 노인들은 원하는 활동을 못하는 이유로 건강이 안좋아서(55.5%),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21.3%),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6.2%)를 꼽았다.

또 장수인들의 노인복지시설 인지도는 경로당이 97%로 가장 높았고, 노인복지관 64.4%, 사회복지관 43.5%로 나타났으며, 선호시설로는 노인전문병원이 42.6%, 일반노인요양시설 22.6%, 주간보호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각각 12.3%, 12.0%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건강이 나빠져 거동하기 힘들게 되었을 때 살기 희망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돌봐줄 자식의 집으로 옮기겠다(52.7%)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간병인 등을 이용해 내집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16.8%),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고 싶다(13.9%)순으로 응답했다.

주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기대하는 수준에 대해서 응답자의 80% 이상은 다양한 상태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답했고, 도와 줄 사람은 본인의 상태에 상관없이 아들, 며느리, 딸,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돌봄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가구의 생활비는 아들, 며느리가 부담(66.0%)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딸, 사위(11.4%), 본인(7.1%), 손자녀(3.5%) 순으로 조사돼 약 80%의 노인이 자녀들에 부양을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79.7%가 노후준비를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노년층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생활지원’, ‘노화에 따른 각종 퇴행성질환의 증가와 일반적인 노쇠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불평등 해소’, ‘노년기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장 체계 구축’, ‘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고령시대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은미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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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가구 단위 복지 정책 필요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개인보다는 가구 단위의 복지정책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은주 근로복지공단 전임연구원은 오는 15일 열릴 근로복지포털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조사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정책대상인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00~120% 미만)은 전 가구의 4.0%, 차차상위계층(120~150% 미만)은 7.3%이다.

또 가구주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았으며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비 중 의료비와 주거비는 기초생활보장대상보다도 차상위계층의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현행 근로자 개별임금소득에서 가구소득 기준으로 복지사업대상을 재설정함으로써 취약근로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보육이나 자녀교육 문제를 포함해 저축률과 신용도가 낮은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다는 가구 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의 전환 필요하다는 의견.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박 연구원의 ‘저소득근로자 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발표가 있는 이날 심포지엄은 문형남 한국산재보험학회장을 좌장으로 해 1부 주제발표, 2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근로복지포털은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 12월부터 구축 작업을 시작, 내년 9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으로 공단은 저소득, 비정규직, 여성, 실직, 고령 근로자 등 취약근로계층과 중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내복지프로그램을 무료 보급하고 복지 쇼핑몰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연간 13만명(민원처리 29만건)에 이르는 공단 복지사업 고객이 인터넷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전면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취업에서부터 퇴직까지 근로자 생애주기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근로복지포털은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융자와 신용보증지원사업과 더불어 공단의 핵심 복지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뉴시스 11/14 이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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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확대 가속… 지방 재정 압박”

복지 관련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노기성 선임연구위원과 김종희 주임연구원은 13일 ‘사회투자 관련 지방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본격적인 고령화, 양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의 복지지출 등 사회투자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이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저절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사회투자와 관련해 지방비 부담액 증가 속도는 연평균 18.8%로, 기초자치단체 가용재원의 연평균 증가 속도(11.5%)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 대비 사회투자 부담액의 비율도 2000년 5.6%에서 2006년엔 8.2%로 상승했다.

 

이 보고서는 “일부 자치단체를 사회투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 주민들의 다른 숙원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지는 악순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맞게 종합부동산세와 국가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11/14 신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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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대책이 복지대책 인가"

정부가 13일 겨울 동안 난방유 세율을 낮추고 기초수급자에게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고유가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반발이 거세다. 특히 정부가 대책을 설명하면서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생활 부담 가중이나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해 그동안의 소득 향상과 생산성ㆍ품질 향상 노력 등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한 것이나 유가가 100달러를 장기간 상회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데 대해 ‘유류세 인하 불가’ 등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유가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환율하락과 세계적인 정제마진 축소, 종량세 효과 등 가격완충 효과 덕분에 최근 3년간 국제유가가 105.5% 오르는 사이 국내 휘발유 가격은 11.8% 오르는 데 그쳤다”며 “최근 물가상승은 유가보다 농산물 가격 등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등이 주요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물가부담과 유가상승과의 상관성이 떨어지므로 굳이 유류세 인하를 확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유가대응 방안도 이러한 정부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나와 복지대책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등유와 LPG프로판ㆍLNG 등 난방용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동절기 동안 30%까지 최대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최저 생계비에 포함되는 수도ㆍ광열비 지원을 현재 월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12월부터 3개월 동안 이와 별도로 7만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는 밤11시부터 아침9시까지 심야전력 사용에 대해서도 20%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아직 고유가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유가가 지난 10월 소비자물가를 급등시킨 기여도 1위 품목으로 집계되는 등 재경부의 분석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가 안정에 기여해온 중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재경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신흥국 저가물품 수입 증가로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등 최근 유가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논리대로라면 정부는 현재 중국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기우’일 뿐이라는 현실인식을 가진 셈이다.

유가상승과 한율절상의 2중고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추정결과를 인용,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0.2% 포인트 하락하고, 특히 유가가 60달러대에서 90달러대로 상승할 경우 중소기업의 31.%가 적자를 겪을 것이란 전망을 인용하면서도 기업의 비용절감, 경쟁력 제고 노력 등을 감안할 경우 유가상승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유가전망에 있어서도 통상 가져다 쓰는 케임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 분석은 이번 참고자료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내년 유가가 100달러대(두바이유 기준)를 장기간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CERA는 지난 6일 자료에서 고유가 시나리오 하에서 내년 중동산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4ㆍ4분기 100.50달러까지 치솟는 등 연평균 99.5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자체 분석능력에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유가와 물가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도 없이 정부의 자체 분석한 자료 만으로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등유 판매부담금 폐지와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지원사업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포함한 고유가 대책에 직ㆍ간접지원 1조775억원과 에너지 소비절감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3,247억원 등 총 1조4,000억원가 투입된다고 밝혔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광열ㆍ교통비 지출이 가계 전체에는 큰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 만큼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되, 고유가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선별적 대책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진표 여당 정책위의장은 “고유가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평가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휘발유, 경유의 탄력세율 제도는 금처럼 유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시기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경위 세법 심사를 통해 계속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자동차가 이미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인 만큼, 휘발유와 경유 등을 포함해 유류세를 포괄 인하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유가대책을 계기로 재정을 통한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유류세 일괄인하를 거부한 이유 중 하나로 내년도 적자재정을 들고 있다. 정부 안 대로라면 지원금액이 1조1,000억원 수준에 그치지만, 정치권의 주장대로 유류세를 10% 일괄 인하할 경우 내년 세수가 1조9,000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류세 인하가 서민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표면적으로 내세워왔던 정부가 ‘나랏빚’이라는 보다 근본적 불가 이유를 사실상 공개 천명한 셈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원동 차관보는 “내년 발행될 적자 보전용 국채 8조5,000억원 등 재정부담은 정부가 세수 변동에 대해 여유가 없다는 의미”라며 “당이 촉구하는 탄력세율 확대를 실행하려면 결국 (다른)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유류세 인하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경제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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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일하는 복지로 빈곤 탈출

복지부 김원종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누구나 가난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빈곤은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함께 존재해 온 현상이다. 빈곤의 개념도 절대빈곤에서 상대빈곤으로 변화하면서 산업화로 물질이 풍부해져도 사회 구성원의 일부는 항상 빈곤층으로 분류되어 왔다.

하지만 한번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 또는 그 자녀가 계속 빈곤층으로 남아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이동이 활발한 사회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열심히 일해서 빈곤 탈출할 기회 줘야

오늘날 우리사회는 열심히 일해도 빈곤탈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한번 빈곤에 떨어지면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 개방경제의 가속화, 물질주의·개인주의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정부는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빈곤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회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 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근로능력 개발, 근로기회 제공이 포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보건복지부는 수년간 고민을 해온 끝에 최근 자활급여법안을 마련하였다.

자활의 효과 높이기 위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분리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에 한정돼 조건부수급자 위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증가추세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효과도 낮다.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중심의 제도로 정착시켜 수급자의 자활을 촉진하고자 자활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분리했다. 그리고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선사항을 포함한 '자활급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강화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수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강제근로의무’에서 벗어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휴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근로여건이 미흡하거나 근로능력이 낮다면 근로여건을 조성하거나 근로능력을 개발시키고 근로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사회적으로는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총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다.

최근 OECD국가들의 근로연계(work-fare)정책을 보면 덴마크,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인적자원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빈곤탈출 뿐만 아니라 빈곤예방 강화

일단 빈곤에 처한 사람을 탈출시키는 것보다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근로빈곤층이 수 년간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빈곤경험가구의 78%가 1년 이내에 빈곤에서 탈출하지만 이중 74%가 1년 이내에 다시 빈곤에 재진입한다고 한다. 이는 빈곤의 반복을 의미한 것으로, 빈곤층이 빈곤선 주위에 머물면서 상황에 따라 빈곤에 빠질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활지원의 대상을 빈곤위험계층(population at poverty)으로 확대해 빈곤예방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자활급여법안에서는 기존의 조건부수급자 위주에서 벗어나 예산의 범위에서 차상위계층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 빈곤예방을 강화한다.


초기 집중지원으로 조기 빈곤탈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초기에 이루어져서 빈곤층의 어려움을 극소화하고, 국가재정을 효율화해야 한다.

빈곤의 약 69%는 3년 만에 종료되는 단기빈곤으로, 제도에 안주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빈곤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참여기간을 설정하고 빈곤진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빈곤에서 탈출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활급여법안이 제정되면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해 수급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포괄적·다각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여건 조성·근로능력개발·근로기회제공이 포괄적으로 지원돼 자활을 촉진하게 된다. 특히 일을 통해 자활을 하고 싶으나 간병·양육 등의 부담으로 일을 할 수 없던 빈곤층에게도 사회서비스가 제공돼 근로여건을 조성한다. 취업 중이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빈곤층에게도 직업능력 교육·훈련 등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자활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지역사회 주도의 자활지원


지역사회가 해당 지역의 자활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기존의 국가 주도 자활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욕구에 대응해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활급여법안은 자활사업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등이 포함된 정부-지자체 간 지역자활투자협약을 도입한다.

지역자활투자협약이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자활프로그램을 특화시키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보다 폭넓은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빈곤층 대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아젠다다.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고용정책, 경제정책이 연계되어야 한다. 자활급여법안은 관련 정책간 연계를 통해 근로빈곤층을 포괄적·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활급여법이 제정돼 자활급여가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과 빈곤 예방을 위한 제도로서 자리잡는다면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고,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생계급여가 감소해 국가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빈곤에 따른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인한 범죄발생도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출처 : 국정브리핑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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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의료급여제도

7년 전의 구호가 그대로
  
  "의료보호 대상자 종별 구분과 본인부담금을 전면 폐지하라"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가난한 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얼핏 보면 최근의 요구 같아 보이지만 2000년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자 보건의료단체에서 낸 성명서를 인용한 것이다. 지금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지만 노동능력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의료급여 2종이 된 수급자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도 본인부담금 15%라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여전히 의료이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명칭만 달라졌을 뿐, 7년 전의 요구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현실은 의료급여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의료보호법으로 시작한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가 독자적인 의료보호제도로 자리를 잡은 것은 1977년이다. 그전에는 생활보호법의 시행 속에 의료보호가 실시되다가 1976년 '의료시혜 확대방안에 의한 세부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생활보호와 구분된 별도의 의료보호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한국에서 질병이 가난으로 이어지고 가난은 질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빈곤층에게 반복된다. 병이 나거나 사고를 당하면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개인이 전부 감당해야 하기에 사회의 밑바닥, 빈곤의 밑바닥에 이르게 된다. 반대로 개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노동환경, 주거, 영양 등에서 생활하는 빈곤층에게 불건강은 필연적으로 맞부딪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료보장이 최소한이라도 된다면 이러한 악순환은 약화될 수도 있기에 빈곤층의 의료보장은 사회안전망에서 기본이 된다.
  
  의료보호법으로 시작한 빈곤층의 의료보장제도가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 명칭을 바꾼 것은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시각변화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보장의 권리 주체임을 의미하며 의료급여제도가 단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제도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돈이 없어도 '평등하게'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적인 제도임을 표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는 복지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공짜로' 의료이용을 하는 사람들, 다른 사회구성원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고마움을 모르는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들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책 방향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이 아닌 의료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이번 30주년 기념행사 때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기념행사에서 복지부가 높이 치하한 의료급여관리사의 활동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을 줄였다는 점이었다.
   
  의료이용의 통제, 급여일수(치료일수)를 둘러싼 정책의 변주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을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한 것은 아래 <의료급여 연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급여일수 조정'과 변화에 잘 드러난다.
  
  의료급여 시행규칙 8조 3에 의하면 의료급여 일수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구약제만을 투여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한 것이다. 쉽게 말해, 급여 일수란 매년 병원에 몇 회 갔느냐가 아니라 약을 먹는 등의 의료이용을 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러한 급여일수를 시행규칙 8조 급여일수의 통보에서 급여일수가 180일이 넘을 경우 분기별로 해당 시장·군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급여일수가 300일 이상이 되는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청장에게 매월 1회 이상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접근권을 떨어뜨리고 있다.
  
  만성질환자나 복합질환자가 대부분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은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당뇨나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약을 중단하지 않는 한 급여일수는 365일을 넘을 것이고 중복 질환이라면 급여일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급여일수 제한은 강제적인 의료이용 통제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급여일수 통보 때문에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느끼고 있다.
  
  급여일수 제한의 역사를 살펴보면 1991년에는 의료보호 기간을 180일로 제한했다가 2000년에는 365일로 확대, 2001년 5월 의료급여법으로 개정하면서 의료급여수급기간을 폐지하였다. 그러다 그해 12월에 의료급여일수를 365일로 다시 제한하는 대신 급여일수를 연장신청하면 급여일수를 연장해주는 '연장승인제'를 도입했다. 급여일수 상한제의 도입과 변화과정은 복지부가 정책수립과정에서 여전히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강 증진보다는 재정 부담 감소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는 급여일수 제한을 두지 않는 사실과 비교하면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차별임이 분명하다. 급여일수 제한은 과잉진료를 막고 중복처치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의료행위가 상품으로 거래되는 한국 의료시장은 의사의 진료행위 하나하나가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과잉진료를 부추긴다. 공급자인 병원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건강보험가입자나 의료급여수급자 모두에게 과잉진료를 하게 된다.
  
  실제 무상의료가 실시되고 있는 영국 국민의 의료이용 회수가 한국 국민보다 적다. 2005년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회수는 연간 11.8회로 OECD 평균인 6.8회의 2배 정도로 집계됐다. 과잉진료 방지라는 근거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도 해당되는데, 의료급여 가입자에게만 그런 근거를 댄다는 것은 차별일 수밖에 없다.
  
  사실 과잉진료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바꾸고 공급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의 상업화를 중단해야 한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확대, 뒤이은 의료급여 후퇴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06년도 말 현재 183만 명(전체인구의 3.8%)이며 이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50만 명, 차상위계층이 20만 명이다. 의료급여 대상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의료급여제도가 이제는 수급대상을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희귀난치성질환자' 등까지 확대하였다.
  
  사실 지금도 의료급여 대상자이지만 각종 수급자격으로 인해 수급 받지 못하거나 건강보험을 체납해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차상위계층의 의료보장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 확대는 올바른 방향이며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대상 확대로 인한 재정 증가를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몰며 그동안 있었던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을 악화시키고 의료접근권을 후퇴시키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감행했다.
  
  그 결과 의료급여 1종 수급자도 외래로 병원을 이용할 때 법정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그동안 급여항목이었던 파스가 비급여항목이 되어 관절염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의 질병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또한 복지부가 밝힌 재정 절감 효과와 중복투약 등의 관리를 위해 만들었다는 '선택병의원제' 때문에 수급자들의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졌다.
  
  그런데 복지부가 도입취지로 밝힌 재정 절감 효과나 중복투약 관리는 이 제도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계나 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급자들의 중복투약을 방지하고 과잉 진료를 줄이려면 제대로 된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면 중복투약이나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을 뿐더러 환자의 질병 치료만이 아닌 아프지 않도록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목표가 되므로 수급자들의 건강관리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주치의제도의 실시는 현행 의료급여제도가 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의료보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급자들의 경제적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을 비롯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한국의료현실에서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매우 크다.
  
  사실 법정 본인부담금만 나라 지원이 되었지 나머지는 수급자들의 주머니에서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급여 범위의 포괄성과 급여 수준의 완전성, 보편성이 이루어지는 무상의료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3차 병원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무조건 선택진료라는 비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신기술은 당연히 비급여항목이며 MRI 급여 기준의 까다로움, 초음파 등 필수적인 검사 및 진료 항목 등은 여전히 비급여 항목이다.
  
  복지부 권한 남용 가능케 하는 의료급여제도
  
  행정 권력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복지부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 정책의 변경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신중하게 국민적 동의와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의료급여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몇 개월 만에 제도를 바꾸는 게 가능하고 실제로도 복지부는 그렇게 해왔다.
  
  현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범위, 급여기준 및 급여일수의 조정 등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위임된 부분 등을 바꾸어야 한다.
  
  인식의 전환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시장원리로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용의식을 강조하는 복지부의 논리는 수급자들의 건강을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것과 같다. 오히려 돈이 들더라도 인력이 많이 들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부 예산이 지난해 4조원으로 증가했으니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재정으로 차상위계층까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적자재정전략은 한국복지제도, 의료복지제도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민간보험으로 인해 한국보다 의료제도가 더 나쁘다는 미국에서도 저소득층 의료보장체계인 메디케이드 적용 인구가 2000년 기준 전체 인구의 15%를 넘는다. 그런데 한국에서 의료급여 대상이 되고 있는 수급자는 2005년 전체 인구의 약 4%인 183만 명이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층이 인구의 15%인 최소 700만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의료안전망을 더욱 넓히고 그에 따른 재원 마련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이다.
  
  복지부에서 의료급여가 차지하는 돈이 4조원으로 과거보다 늘었다고 하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공공의료에 들어가는 돈은 매우 적다. OECD 국가간에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총 의료비중 공공재원비율은 2004년 기준으로 평균 71.4%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51.4%로서 OECD 국가 중 최하위 3위에 머물러 있다. 이 위치는 한국이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정체된 상태이다.
  
  더구나 의료급여제도가 시혜적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의료체계에서 조정하는 분배제도라면 재원 마련도 적극적인 부의 재분배과정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조세마련정책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해외투자펀드수익에 대한 비과세법안, 골프용품 등 사치재에 대한 특소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급여 제도에서 바꾸어야 할 것은 사실 많다. 공공서비스의 확충으로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대안적 체계 수립,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구분 폐지,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욕구 반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도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인 사회권 규약에서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와 적극적인 의사반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 의료급여제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수급자의 건강권 향상에 필요한 의견과 요구가 담기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기관의 자의적 판단, 의료기관의 편의적 조치 속에서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급여 심의기관에 수급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요구 및 의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의료급여 제도가 그저 시혜적인 제도가 아닌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프레시안사회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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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무늬만 정규직'이 무슨 소용있나요&quot;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이른바 ‘중규직’ 논란이 뜨겁다. 신분은 정규직이나 임금은 비정규직 수준인 직군이다.

주로 금융권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직군 전환이 이뤄지면서 대안으로 나온 무기계약직, 분리직군, 하위직급제 등이 중규직에 해당한다. 이런 방식은 비정규직을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새로운 노동계급인 ‘중규직(반 정규직)’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지난 10월 국민은행은 비정규직 노동자 8,000여 명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발표했다. 은행창구직원, 텔레마케터, (고객)지원센터 직원에 한해 3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이 적용되며 시행은 내년 1월이다.

지난 7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실행되고 국민은행 등 대기업이 잇따라 비정규직 직군전환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테스코, 롯데마트, 동원 F&B 등이 시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제는 ‘표면상’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한다.

단, 임금과 복지에 있어서는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밖에 비정규직보호법안 시행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직군을 살펴보면 분리직군제와 하위직급제 등이 있다.

 

lg텔레콤,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이 시행하고 있는 분리직군제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또 다른 직군 형태다. 정년이 보장되고 복지수준은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임금체계는 다르게 적용 받는다.

하위직급제의 경우 정규직 체계 아래로 편입되는 구조다. 임금과 복지 수준 모두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최하 1단계에서 최고 4단계까지 승진되는 정규직 직급 구조를 갖췄다면 하위직급은 이보다 낮은 0단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하위직급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부산은행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이 있다. (표 참조)

롯데호텔의 경우 지난 7월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시행되자 사측이 먼저 나서서 잠실과 본점 비정규 직원 33명을 하위급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본점과 잠실점을 제외한 전국 800명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직접 고용형태이지만, 추가 조치는 없다. 보호법안 시행을 피해가기 위한 ‘본보기 용’인 것이다.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김재현 본부장은 “무기계약제에서 분리직군, 하위직급제로 갈수록 높은 수준의 고용전환이라고 보면 맞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비정규직 직군 전환은 직원에게 고용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이전 비정규직제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분리직군, 하위직급제 등은 각 기업들이 홍보하는 것처럼 ‘고용보장’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임금과 복지체계에서 정규직과 엄연한 차이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경우 같은 연차 대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100: 53으로 거의 두 배가 차이가 난다. 비정규직이 3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여전히 정규직 임금의 70%만 보장 받는다. 이들 기업이 제시한 직군 전환은 사실상 반 정규직인 ‘중규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은 “이들 기업의 고용계약서를 살펴보면 곳곳에 독소 조항이 나온다. 일부 기업의 고용 계약서에는 성과가 부진할 시 해고가 가능한 조항을 넣어 문제가 됐다.

이전 계약직 근로자가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면서 업무성과를 평가 받았다면 이제는 성과에 따라 해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같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우리은행의 경우 이 조항이 문제가 돼 노조에서 크게 반발했고 사측이 독소조항을 약화시킨다는 말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김 소장은 “계약서 상의 독소조항이 약화됐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향후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승진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중규직은 서로 ‘승진 통로’가 다르다. 이 때문에 ‘중규직이 제 3신분으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분리직군제의 경우 아예 정규직과 임금체계, 복지체계, 승진체계가 다르고, 하위직급제는 하위직급제 내에서 최고 승진을 한 직원이 정규직 신입사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김 소장은 “무기계약직의 경우 소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각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 분석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에서 중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문제는 더 심각하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백화점, 할인점, 호텔 등과 같은 서비스 직에서 여성 근로자는 40%정도이며 비정규직은 대부분 여성이다. 환경이 열악한 중소 외식업의 경우 비정규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100%”라고 밝혔다.

금융업 역시 창구직, 콜센터, 지원센터의 직원은 여성이 95%를 넘는다. 이들은 생계형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노조가입은 물론 노사협상에서도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지 못할 때가 많다.

중규직을 시행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은 ‘비용’을 이유로 든다. 수 천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내고 있는 은행만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김문성 금융산업노조 비정규직 위원장대행은 “국민은행의 경우 모든 5년차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완전 전환할 경우 3,000억 원이 소요된다. 지난해 수익은 2조4,000억 원, 이중 주주배당으로 1조2,000억 원이 쓰였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직군 전환이 이토록 어정쩡하게 이뤄진 이유는 노사협상에서 비정규직이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노총 산하 금융산업노조의 조합원은 8만2,000여 명. 이중 비정규직 조합원은 단 200명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조가 있는 단위사업장은 전무한 상태다. 비정규직은 노사협상 테이블에도 가지 못하는 것이다.

김문성 위원장 대행은 “비정규직은 노조 가입률이 지극히 낮고 조직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이 없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정규직 노조의 의지나 능력은 약하다”고 말했다.

김재현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본부장도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된 후 비정규직 노조도 협상권을 갖게 되었지만, 사실상 지지부진하다. 조합원 숫자나 세력면에서 사측이 비정규직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규직의 경우 정규직군으로 분리돼 정규직 노조에 가입된다. 앞으로 단체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보였다.

 

주간한국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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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는 신뢰 속에 함께 가야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회적인 노력이다.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확충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과 시설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공공재원과 각종 민간재원을 통하여 대상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 교육기관을 통하여 배출되는 사회복지사들은 타 전문직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보수를 받으며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의 대상자들은 이제 자선사업의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서 복지에 대한 권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파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된 부정과 비리를 이유로 국가는 사회복지기관을 믿지 못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아닌가.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복지기관을 믿지 못하여 각종 지도감독과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복지기관들은 아동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등으로 나뉘어져 소속된 분야의 이익의 추구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사회복지사 지망생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거나 일부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적인 감정과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법인에 대해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기관을 이유없이 부정적인 시각의 색안경을 끼고 있지는 않는가.

사회복지는 함께 가는 길이다. 해방 이후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복지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서로 돕는 상호부조의 오랜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가? 대선을 앞둔 후보들이 내세우는 많은 사회복지공약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사회복지는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종착역이 사회복지국가이든 혹은 사회투자국가이든,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조금 더 기울이고 조금씩 양보하고, 나 보다는 상대방에 입장에서 생각하하는 신뢰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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