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강화와 민관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이 글의 트랙백 주소
http://blog.jinbo.net/kw/trackback/247
본문
□ 보건복지부는 언어장벽과 문화차이 등으로 한국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보다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라는 생활안내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책자는 관계부처의 각종 제도와 시책을 종합하여 여성결혼 이민자의 모국어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제작하였고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 이주여성 관련단체 등을 통하여 제공합니다.
□ 「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입국에서 부터 한국생활을 정착 하는데 필요한 각 영역별 각종 시책에 대한 소개와 이용방법,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책의 내용은 체류와 국적, 한국사회 이해하기, 여성과 건강, 임신과 출산 그리고 영유아 건강, 자녀교육, 일과 직업훈련,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장,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생활보장, 여성인권 분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앞으로 안내책자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보제공 수요를 파악하여 안내책자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개인적으로 안내책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출입국관리소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안내책자는 추가 발간하여 관련기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
첨부파일: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3&seq=4833&page=1
이 글의 트랙백 주소
http://blog.jinbo.net/kw/trackback/246
본문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새 친구를 찾습니다 농림부는 "2007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새 친구`가 되어 줄 방문교육도우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도우미 사업은 전국 30개 시.군에서 300명의 도우미가 활동할 계획이며, 1천8백여명의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방문교육도우미 자격은 사업 실시 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만 18세 이상이며, 사업실시 대상 지역 인근 시.군에 거주하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경력이 6개월 이상이거나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등임.
- 방문교육도우미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교육 및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소그룹으로 요리강습이나 전통 생활예절.문화.육아.영농.정보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됨. 방문 교육도우미는 하루 3가구를 방문해, 주 3일 활동하게 되고, 하루에 5만원씩 월 60만원(월 12회 활동기준) 수준의 수당을 지급받음.
-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은 모두 1만4천명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농림어업분야의 혼인 8천27건 중에 외국여성과의 혼인건수는 모두 2천885건(35.%)으로 전년(1천814건)에 비해 1천71건(증 59%)으로 늘어났음.
- 농림부 김미숙 여성정책과장은 "농림부가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여러분의 친구가 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며 "한국어 방문 교육 도우미를 시작으로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부부교실, 가족 캠프, 모범 가정 모국 방문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빈부격차차별시정위 보도자료에서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3&seq=4466&page=1
이 글의 트랙백 주소
http://blog.jinbo.net/kw/trackback/245
본문
1급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4월부터
다음달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1급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소득기준 없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대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독거 등 활동보조가 없이는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된다.
방식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에 따라 10~20%의 본인부담을 통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해 세면·목욕, 식사보조, 청소 및 양육보조 등을 비롯해 등하교·출퇴근 등 이동보조 및 장애인에 의한 동료상담 등을 제공받는다.
단, 서비스 대상자가 지원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거나, 2급 이하 장애인이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05년부터 국고로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시범사업 대상자에게는 4월부터 끊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신청자는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방문조사를 거쳐 판정표에 따라 조사해 바우처를 지급하여, 5월부터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그 다음달 지원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 2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시·군·구별로 활동보조서비스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2개소씩 지정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각 사업기관별로 서비스 제공인력(활동보조인)을 모집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신규자 40시간)을 이수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국정브리핑, 파이낸셜, 노컷뉴스, 뉴시스 등, 2007. 3. 29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13&page=1
이 글의 트랙백 주소
http://blog.jinbo.net/kw/trackback/243
본문
'노인 돌보미 바우처'제도 5월 도입 월 3만6000원 내면 27시간 이용 가능
오는 5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중증 노인 가구에 '노인 돌보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이 바우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가구 기준 282만원)이며 노인이 치매·중풍 등을 앓고 있지만 돌 볼 사람이 없거나 가족이 돌 볼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재산기준으로는 배기량 2500cc 이상,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2대 이상 차량 보유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바우처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이용액 일부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제가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월 3만6000원으로 정해졌으며, 매월 28일까지 선납하면 월 9회까지 모두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보다 추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개인부담으로 구매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은뒤 심사를 거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군구별로 노인 돌보기 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파견시설 및 자활훈련기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별도 지정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노인돌보미 인력을 모집해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복지부는 연내에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에 대해서도 바우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출처: 국정브리핑, 머니투데이, 뉴시스, 노컷뉴스, YTN 등, 2007. 3. 28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03&page=2
이 글의 트랙백 주소
http://blog.jinbo.net/kw/trackback/235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