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분류 전체보기

131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4/03
    OECD주요4개국의 사회안정망 현황(1)
    관악사회복지

OECD주요4개국의 사회안정망 현황(1)

 

OECD 주요 4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1)

<빈부격차차별시정위 주간동향>

가. 미국(자유주의)

○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시장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 노동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한 국가복지가 미약하며, 기업에 의한 연금·의료보험 등 부가급여가 이를 보완

  - 사회적 투자를 통한 적극적 탈빈곤보다는 문제집단별로 범주형 지원을 해주는 잔여적 성격의 제도 구축

   ※ 잔여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가 연방정부 예산의 약 18.6% 차지('02년) 

 

○ 지방정부 중심의 지방분권형 사회보장체계 구축

  - 연방정부는 소득보조(SSI),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등 일부의 제도에 한정하여 재원 지원 등 관리 운영권 행사

   ※ EITC: 납세자의 소득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납세자가 일을 하여 얻은 소득에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 의료급여(medicaid) 등 나머지 제도는 재원 등에 관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관리

   ※ 주별로 수급자격·기준이 달리 결정되어 형평성 문제 제기

     (TANF의 경우 2000년 3인 가구 기준시 최소 120 달러에서 최대 703달러까지 차이)


○ 사회안전망 정책의 개요

  - 연금, 고령자의료급여(medicare),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의 보험이 1차 안전망의 역할 수행

   ※ 의료보험 등 상당부분이 기업에 의한 부가급여 형식으로 제공

  - 자산조사를 통하여 요보호가정일시지원제도(TANF), 소득보조 등의 현금급여와 의료급여(medicaid),

     식료품지원(food stamp), 주택급여 등의 현물급여 실시

   ※ TANF: 아동이나 임산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현물급여 등을 통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

- 세금공제 제도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는 근로촉진을 통한 탈빈곤 정책 목표 수행


○ 최근의 개혁동향과 효과


  - 1997년 AFDC를 TANF 제도로 대체하면서 강력한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도입

  - TANF는 수급자 수를 줄이고 취업자수를 증가시키는 데는 성공한 반면, 소득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미혼모와 마약관련 전과자는 수급대상자에서 제외

주정부가 연방보조금을 받기 위하여는 수급권자의 일정 비율을 근로에 참여시키도록 의무화

최대한 2년간의 수급기간후 수급자가 일자리를 갖도록 요구

○ 연방보조금에 의한 수급 기간을 평생 60개월로 한정



○ 수급자 수의 급격한 감소와 고용의 증가

  - 2001년의 수급자수는 ‘94년의 42%에 불과하며, 2001년부터 경기침체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는 미증가

  - ‘90년대 말 이래 저숙련 편모들의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 (’93년의 42%에서 2000년의 65%)

○ 소득의 증가

  - ‘92년과 2000년 사이에 편모들의 평균 임금이 1/3 가량 증가하였으나, 시간당 임금이 평균 6-7달러일 정도로 저임금 종사자가 대부분 

  - 건강보험과 같은 근로관련 급여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 승진 등 경로발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직장이 대부분

  - 많은 이들이 주택 문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 등의 어려움을 호소


나. 영국(자유주의 지향)


(1) 기본형태


○ 본인의 의무에 기초한 사회보험의 원리하에 다양한 보편적 수당 제도와 자산평가에 따른 공공부조로 이를 보완

  - 사회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ystem)가 먼저 구축되어 실업, 질병, 장애 그리고 노후에 대한 급여 체계 확립

  - 사회보험이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은 보편적 가족 수당 등으로 이를 보전

  - 공공부조제도(national assistance system)는 취업이 어렵거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득이 없는 계층에 대하여 최저 생존소득을 지급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

   ※ 공공부조제도는 충분한 소득이 없는 사회보험 수급자들의 소득을 보완(top-up)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

<영국의 사회보장체계 개요>

형태

<사회보험 (기여형 급여)>

*수급자격 / 16세에서 연금수급연령전까지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근로자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실적 필요

* 급여종류 / 고령연금, 기여기초형 구직자 수당, 장애급여, 유족연금, 유족수당, 법정해산수당, 법정상병수당


<비기여형 보편적 급여>

* 수급자격 / 사회보장기여금 납부기록이나 자산조사 없이 질병, 장애, 아동양육, 노인 보호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 급여종류/ 장애생활수당, 중증장애수당, 보호자수당, 산업재해보상 급여, 요보호노인수당, 아동수당


<공공부조(비기여형급여)>

* 수급자격 /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산조사 실시

* 급여종류/ 소득보조, 자산조사형 구직자수당, 근로세금공제, 아동세금공제, 주택급여, 지방세 감면 급여

           <사회기금(social fund)에 의한> 지역보호보조금, 출산보조, 장례보조, 혹한기보조, 가계비 대             부, 위기 대부 등


○ 공공부조제도외에 국가보건서비스제도(NHS)와 개인별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료보장과 보호가 필요한 집단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 NHS제도 내에서 대부분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약가에 대한 본인부담이 있으나, 저소득계층의 경우 환급 가능

  - 지방정부가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고 노숙자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할 법적 의무(legal responsibility) 부여


<영국의 주택 급여 제도>

1982년에 도입되어 소득보조(income support) 제도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원

- 자산기준은 소득보조에 비하여 두배(£16,000)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임차료를 지불하는 모두에게 제공

- 급여액은 세대소득, 가족규모, 저축액, 집세 등을 고려 결정

- 재정은 중앙정부 재원을 사용하며, 지방정부가 집행 담당

○ 공영주택에 사는 소득보조 제도 수급자는 난방비용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제외한 임차료 100% 지원

○ 민영주택에 사는 소득보조제도 수급자는 적정 수준 임차료 100% 지원

- 적정수준은 지방정부가 정하는 기준가격에서 50%를 더한 가격 수준을 말하며, 기준가격의 2배를 상회할 수 없음

- 25세 이하로 민영주택을 임차하는 자는 원룸 수준의 임차료지원

○ 기타 저소득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료 지원수준을 차감


(2) 노동당 정부의 신빈곤정책


○ 기본원칙

  -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사회적 지원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급여수준 향상

  - 근로가능한 연령의 사람의 근로활동을 자극하고 근로조건이 어려운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 2020년까지 아동 빈곤 근절을 위하여 부모의 근로여부에 관계없는 아동세금공제(children's tax credit) 제도 신설, 소득보조제도하의 개인(아동)수당 인상

   ※ 아동세금공제 제도는 16세미만의 아동부양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급여를 제공하며, 연간 1살미만 유아 £ 1,090, 1살이상 아동 £ 1,625, 가족 £ 545, 장애아동 £ 2,215 등의 공제혜택 부여 (급여수준과 소득의 차액을 급여로 지급)


  - 60세 이상 노인의 최저소득수준 보장을 위하여 연금공제제도(pension credit) 도입

   ※ 독신의 경우 주당 £ 105.45, 부부의 경우 £ 160.95의 소득 수준 보장 


○ 근로가능한 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 시행

  - 근로하는 성인들을 위한 소득기초 공제 급여인 근로세금공제(working tax credit) 제도를 시행하여 근로 유인 강화

   ※ 자격 조건

    - 주 16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부양아동이 있거나, 장애인 또는 5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25세 이상으로 주30시간 이상 근로자

   ※ 급여수준

    - 급여액은 가구형태, 근로시간, 세대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간 기본 £ 1,570, 편부모 £ 1,545, 부부 £ 1,545, 장애 £ 2,100 기타 연령(50세이상) 등을 감안하여 최대공제액 결정

    - 해당 가구의 주당 평균소득이 £97 이하(연평균 £ 5,000이하)이어야 하며, 이 금액 초과시 £1당 37펜스씩 감소

    - 최대공제액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액으로 지급하되, 소득보조· 연금공제 급여 수급자가 받을 경우 해당 급여는 소득에서 제외


○ 뉴딜(New Deal)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고용지원 정책 강화

  - 1998년 도입되어 분산 운영되어 온 다양한 고용·소득 지원 프로그램들을 패키지화하여 제공

   ※ 생계지원, 직업상담,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창업지원을 하나의 틀 안에 포괄하여 상담에서 훈련·취업알선까지 제공

  - 기타 교육훈련 프로그램 근로유인 급여,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 정책 효과의 평가

- 아동, 노인의 경우 절대빈곤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96년->'02년) 등 일부 계층의 경우 가시적인 빈곤율 감소 효과 발생

- 노동이 가능하고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 인구의 빈곤문제 미해결

   (소득향상 효과는 있으나, 저임금·불안정한 고용 발생)  


다. 프랑스(조합주의)


(1) 기본형태


  ○ 프랑스는 수많은 조합별로 분리․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의 기반하에 사회적 최저기준(social minimum)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공부조 제도 운영

   -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종사상 지위 또는 직업과 직종에 따라 조합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복수의 제도로 운영

   - 실업보험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 실업보험 혜택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자활수당 등을 지급

   - 공공부조 제도가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서 개인 또는 가구에게 최저생활수준 영위가 가능한 소득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급여 역할 담당  


<프랑스의 사회보장체계> 

제 도

사회보험

실업부조

공공부조

대 상

근로자와 그 가족

실업보험급여수급자격이 만료된 자

최저생활상태의 개인 또는 가구 (노동능력의 유무와 무관)

종 류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령연금, 실업보험, 가족수당

자활수당, 특별연대수당

미망인 수당, 장애보충수당, 편부모수당, 성인장애수당, 노령보충수당, 최저생활보장급여 등


○ 사회적 최저기준(social minimum)이 프랑스 공공부조 제도의 특징을 대표

  - 최저생활수준의 개인 혹은 가구의 소득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급여

  - 하나의 독립적 제도라기보다 최저생활보장 이념 또는 관련 이념이 구체화된 급여를 지칭

  - 자활수당, 미망인수당, 장애보충수당, 편부모수당, 특별연대수당, 성인장애수당, 노령보충수당, 최저생활보장급여 등으로 구성


(2) 공공부조 제도 


  ○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특별의존급여, 자율개별급여, 노령보충수당 지급

   - 특별의존급여·자율개별급여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60세이상 노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자에 대한 임금 성격으로 지급

   - 노령보충수당은 일정자산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균등기초급여(월 €228.94)와 법정최저생활수준(월 € 557.12) 보장을 위한 추가 급여로 구성


  ○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인장애수당, 보상수당 등을 통하여 소득보장 실시

   - 성인장애수당은 일정자산 이하로 노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지급(산재수당 수급자는 제외)되며 급여수준은 빈곤선 대비 98% 수준

   - 보상수당은 직업활동이나 일상생활 수행중 제3자의 도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보전

   - 기타 독립주택시 거주시 추가발생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보조급여 등 장애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급여 제공

○ 일정소득 이하의 미혼모, 미망인 등 편부모 대상의 소득보장 제도로 편부모 수당 제도 운영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법정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갖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생활보장 제도 시행

  - 단순한 소득보장이 아닌 근로활동에의 참여를 전제로 한 근로능력 집단에 대한 포괄적 탈빈곤 제도로 기능

   ※ 재원은 국가부담으로 약 3분의 1은 재산에 부과되는 연대세에 의하여 충당

  - 급여 수급자는 초기 3개월의 수급기간중 공공기관·민간기관 수습 등 기초자치단체와 취업을 위한 계약 체결

  - 수급자격의 연장은 계약에 따른 근로 실적 등에 따라 결정

  - 급여수준은 6개월 단위로 자녀수와 가구유형에 근거하여 급여상한액을 결정후 여기에서 실제 소득을 차감한 금액 지급


(3) 적극적 고용 창출 및 지원 프로그램 

○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 공공기관과 비영리민간단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장기실업자, 50세 이상의 실업자, 최저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장애인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 마련

  -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으로 국가가 일부를 지급하고 고용주에 대하여 사회보장기여금 면제 등 혜택 부여

   ※ 참여자는 임금외에 최저생활보장급여나 특별연대수당의 수급 가능


○ 고용상담과 훈련 프로그램

  - 실직청장년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한사람의 동일 상담자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기 상담하는 신출발 프로그램,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적극적 구직행동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재취업계획 프로그램 등을 운영

  - 장기실직자 대상의 통합과 고용훈련 수습 프로그램, 기업연계수습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계약 프로그램 등 훈련 프로그램 운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