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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5/26
    2004년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를 위한 자원총량 18조 7,792억원
    관악사회복지
  2. 2006/05/19
    복지 재정모델을 개발하기로
    관악사회복지
  3. 2006/04/28
    美 민주 “국가역할” vs 공화 “개인자율
    관악사회복지
  4. 2006/04/28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관악사회복지
  5. 2006/04/28
    장애인 복지관련
    관악사회복지
  6. 2006/04/21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책 의제와 대안 공약을
    관악사회복지
  7. 2006/04/14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과 성공요인은?
    관악사회복지
  8. 2006/04/14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추진
    관악사회복지
  9. 2006/04/07
    공모전
    관악사회복지
  10. 2006/04/03
    OECD 주요 4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 2
    관악사회복지

2004년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를 위한 자원총량 18조 7,792억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의 전문연구기관‘나눔정보연구센터’는 5월 25일 사회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우리나라의 자원총량을 파악해 조사한 사회복지자원총량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복지자원의 정의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유형, 무형의 포괄적 자원이다

□ 주요연구 결과내용
  ○ 2004년도의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 공동체 부문에서 사회복지자원총량으로 측정되었으며 그 중에서 취약계층, 빈곤계층 등을 위한 사회복지자원은 총 18조 7,792억원으로 조사됐다.

  ○ 아울러, 정부부문이 14조 5,102억, 기업이 1조 2,000억, 제3섹터가 3조 690억원이며, 공동모금회 등 주요 모금기관이 총 3,430억원을 모금하였으며 삼성전자가 1,134억원으로 최대 기부기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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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정모델을 개발하기로

 

기획예산처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 재정모델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달 중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라고 8일 밝혔음. 이 추계모형은 국민소득이나 고령화율, 조세부담률 등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고려한 장기적인 재정모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의 개혁사례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실태를 분석, 방향성을 제시하게 됨. 다양한 복지 변수들의 재정 민감도를 측정,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추산하는 것임.

 

[서울신문기사] 2006-05-09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복지재정 모델이 만들어진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 재정모델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달 중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추계모형은 국민소득이나 고령화율, 조세부담률 등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고려한 장기적인 재정모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의 개혁사례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실태를 분석,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다양한 복지 변수들의 재정 민감도를 측정,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추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보육에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지, 또 여성노동력 활용 증대에 따른 경제성장은 얼마나 될지 등을 예측해 보는 것이 모형 개발의 핵심이다.

기획처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연구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등과 접촉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한국형 복지재정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추계모델이 나오면 중·장기 복지전략을 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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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국가역할” vs 공화 “개인자율

 

[읽을거리]        美  민주 “국가역할” vs 공화 “개인자율”

고태성(한국일보 특파원)

<美진보, 중간선거 겨냥 보수에 반격…경제논쟁 점화 / 민주 “국가역할” vs  공화 “개인자율”>

로버트 루빈 前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5일 국가의 양극화 해소 노력,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稅부담, 빈부 아동間 지식격차 축소 등을 뼈대로 하는‘해밀턴 프로젝트’이름의 정책구상을 내놓았다며, 부시 대통령 정책에 대한 포괄적 도전장에 해당한다고 소개(한국일보, 4월7일, 13面)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 등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5일 ‘해밀튼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종합적인 경제ㆍ사회 정책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기 취임이래 줄기차게 강조해온 핵심과제인 ‘오너십 소사이어티(자기책임 사회)’정책에 대한 포괄적 도전장에 해당한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진영이 본격적인 경제 논쟁의 점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 발표된 ‘해밀튼 프로젝트’는 개인의 소유권 확대와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한 부시 대통령의 ‘자기책임 사회’와는 달리 개인의 경제적 안전 유지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 노선을 달리 한다.

미국 경제․사회정책 논쟁 구도

 

부시대통령의 오너쉽 소사이어티

민주당 게열의 해밀턴 프로젝트

강조점

개인의 소유권 증대 및 책임부여

개인의 경제적 안전 강화 및

포괄적 경제발전

사회보장

개혁

개인계좌 신설 및 주식 등 자산운용 도입

국가의 필수적 역할유지

퇴직저축 장려 및 세제혜택 강화

의료보험

개인 관리권한 강화

의료보험 적용범위 유지 및 보험비용 인하

교육

낙제학생방지법 통한 교육목표 달성 독려

교원채용 및 평가제도 획기적 개선

빈부아동간 지식격차 축소

과세정책

감세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및 수익 증대

사회안전망 구축 위한 세부담과 희생 요구

  또 부시 대통령은 개인의 소유를 바탕으로 한 ‘시장주의 원칙’을 대전제로 내세우지만 민주당 진영은 개인 및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필수적 역할을 중요시한다. 이 같은 차이는 양극화의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은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잘못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은 각각의 개별적 정책에서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퇴직 사태와 그에 따른 연금고갈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각자가 개인 계좌를 만들어 주식투자 등을 통해 자기가 자산운용을 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테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구축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교육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매우 대조적이다. 부시 대통령은 낙제학생방지법을 통해 일률적 기준을 정해 놓고 모든 학교에서 이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교원 채용 및 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교원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들이 뛰어나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또 민주당은 빈부 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을 강요하기 보다는 여름 학기 등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들의 실질적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금문제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감세를 통한 기업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시각에서는 감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해밀튼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선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부담과 희생없이 이뤄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5일 “투자 소득에 대한 감세로 인한 세금 감면액의 70%가 상위 2%의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감소 정책이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5일자에서 “미국인 부자 가정 1%가 미국인 전체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다”며 양극화 심화 현상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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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사무소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 6000∼7000명의 기능이 사회복지 업무로 바뀜. 또 시·군·구청에는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통합한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 행정자치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았음.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선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음.”고 밝혔음.

▶ 이에 따라 1단계로 오는 7월1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46개 시·군·구를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해 우선 실시하기로 했음. 내년 1월부터는 전체 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내년 7월엔 전체 읍·면 지역까지 확대함. 복지·고용·보육·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7개 기능을 한 데 모아 주민들이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 가운데 하나만 방문해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 따라서 시·군·구 본청의 각 실·과에 분산돼 있는 각종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됨. 그동안 일반행정과 민원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던 읍·면·동도 주민생활지원 기능 위주로 개편됨.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간 업무 기능 일부도 조정됨. 조직개편은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 3가지로 이뤄짐. 대도시는 시·구청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설치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해 관련 부서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문화체육과에 있던 문화·관광·체육업무, 사회복지과의 복지정책·생활복지·노인복지·장애인·자원봉사업무, 여성복지과의 여성정책·보육지원·청소년업무, 지역경제과의 취업정보, 주택과의 주택행정 업무 등을 포괄할 것으로 보임. 자연히 각 기관의 대대적인 조직정비가 불가피함. 동사무소는 정원이 10명 이상이면 6급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설치되고 기존의 행정직 2∼3명씩을 주민생활지원업무로 전환 배치함. 현재 국이 없는 농어촌 시·군청은 국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주민생활지원과를 선임 주무과로 두도록 했음.

▶ 행자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인력증원 없이 기능전환 위주로 추진되며, 과장(5급)과 담당(6급) 등 상위직이 필요하면 직급간 상계조정을 하도록 했음. 또 시범실시하는 41개 기관은 미리 신청을 받았고, 조직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자치단체에 전달해 적극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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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관련

 

▶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의 바우처(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가 지급됨. 또한 소득이 낮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며 장애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시 수가를 가산 적용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됨. 보건복지부는 18일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 고용 문화 증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음.

▶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일자리 10만개 마련을 목표로 올해 ‘Able 2010 project''''를 수립하고 장애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음.또한 2007년 차상위 중증의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유료 요양시설 사용료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거나 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해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복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음.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내년에 세부도입방안을 마련함. 장애 여성의 임신 및 출산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경우 수가를 가산 적용하고 여성장애인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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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책 의제와 대안 공약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책 의제와 대안 공약을 내놓고 있다. ‘막개발’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공약들이다. 대부분 ‘복지’와 ‘참여·자치’가 핵심이다. 이들 공약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각 정당과 후보자 또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5·31 지방선거의 길잡이이기도 하다.

◇복지=장애인 단체들은 우선 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의 기초 시·군·구 공약 사업 분석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 집행액은 2천8백23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집행액(3조7천8백98억원) 가운데 7.5%, 전 분야 집행액 69조5백94억원 중 0.4%다.

경향신문 분석에 참여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한국의 장애인 등록 인구만 해도 4.3%”라며 “인구 수에 맞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구체적 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무장애 도시 만들기 조례 제정 ▲장애인 재활병원 설립 ▲여성장애인 쉼터·상담소 설치 ▲여성장애인 출산·보육 지원 ▲장애인 도우미 확대 ▲주택 개·보수 대상자 확대 등 대안 공약을 내놓았다.

어린이 보호·복지 정책과 공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선거에서 어린이 관련 정책과 공약은 항상 뒷전이었다.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분석에서도 어린이 공약 사업 부재는 그대로 드러났다. 완료·추진 중인 어린이 복지 공약 사업은 19건, 소년소녀가장 돕기는 8건뿐이었다.



‘생활자치 맑은정치 여성행동’은 최근 어린이를 위한 공약으로 ▲학령기·아동 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 제정 ▲(초등학교 급식)우리 농수산물 사용·직영급식·무상급식 도입을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한부모·국제결혼가정 지원 확대 ▲빈곤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성매매 여성 이주·주거·생계 보장을 주요 공약 과제로 내세웠다.

분석에 참여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촌 지역개발 공약 사업은 많지만 농촌 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본적 복지 사업이 매우 부족하다”며 “읍·면 지역 보육시설 설치 통합, 의료·교육 지원 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참여·자치=경향신문 분석 결과 일반행정 분야 1,168개 공약 중 주민 참여 보장 공약은 31개(2.7%)뿐이다.

기초 시·군·구 7~8곳 중 한 곳꼴이다. 주민 감사청구제, 주민 예산참여제 등 실질적인 ‘참여’ 보장 공약은 드물다. 대부분 주민 공청회, 자문단 구성 수준의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이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환경·복지·문화 등 4대 분야 주요 쟁점 및 선거 공약(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입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감사청구제·주민소송제 입법화 ▲감사기구 독립화 ▲도시계획 주민 참여제 보장 등을 강조했다.

전농은 “단체장 직속에 지역농어민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농민 참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환경=지방선거시민연대는 문화 분야와 관련 “개발이 아닌 ‘문화’와 ‘생태’를 중심으로 한 문화정책 철학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민이 참여하는 ‘문화 복지’와 ‘문화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또 ▲민간 중심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설치 의무화 ▲각 계층이 상생하는 시설 만들기 및 운영 ▲저소득 지대 생활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실천 공약 사항으로 제시했다.

환경 분야에서 시민연대는 “대기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는 합리적 수요 관리 정책과 함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며 “도로에 자전거 차로를 설치, 실질적으로 교통 수송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 환경오염과 정체 현상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부 오광수·임영주·김종목·김동은기자 tamsa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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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과 성공요인은?

2006/04/06/ 청와대 브리핑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과 성공요인은?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효율 동시 달성


스웨덴은 북구 사민주의 복지모델의 전형인 나라입니다. 세계 각국은 높은 수준의 복지와 건실한 경제성장,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한 스웨덴을 열심히 벤치마킹합니다. 스웨덴 대사관은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분석한『스웨덴의 복지모델과 정치』보고서를 지난 2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사관계 안정이나 양극화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고민이 많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것입니다.

복지모델의 특징
스웨덴 복지모델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국가가 빈곤층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해결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낮은 법인세 정책과 근로자 고용증대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모델의 성공요인
스웨덴 복지모델은 1932 사민당의 집권이후, 여타 정당과의 협의정치, 실용주의 노선과 우수한 정책개발능력 노조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힘입어 확립되었습니다. 이후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 발전될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을 복지의 재원으로 중요시하는 친기업 정서와 산학연계시스템 우수한 공교육제도 등도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우리에 대한 시사점
스웨덴 복지모델은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이념 개발 갈등해소 합의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 단계적, 점진적 복지제도 확충 등의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

- 정치구조 및 환경측면 -




2006. 2






주 스웨덴 대사관


목     차



< 요  약>                                                                       1


< 본  문>


Ⅰ. 문제제기                                                                    10


Ⅱ.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향후 과제                                              11


   1. 특징                                                                      11

   2. 조세 부담                                                                 15

   3. 향후 과제                                                                 17


Ⅲ.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정치구조 및 환경측면)                                      20


Ⅳ. 우리에 대한 시사점                                                          31




< 요  약>


Ⅰ. 문제제기


   스웨덴은 북구 사민주의 복지모델의 전형으로서, 높은 수준의 복지와 건실한 경제성장,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 사례로 세계 각국의 벤치 마킹 대상이 되어 왔음.


     o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로 스웨덴 모델의 쇠퇴 또는 종말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스웨덴의 복지체제는 부분적 개혁과 조정을 거쳤을 뿐 현재까지 그 기본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


  본 보고서는 ①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정치구조와 제반 환경측면에서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③ 우리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Ⅱ.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향후 과제


1.   스웨덴 모델의 특징


   스웨덴 모델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및 대기업 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특징지어짐.


        보편적 복지제도


          o   국가가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과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민간 부문의 복지 서비스 공급은 제한적


          o   보편적 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은 조세 수입으로 충당

        협력적 노사관계


          o   1938년 살쮀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는 기업의 경영권 및 노조의 파업권을 상호 인정하고,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합의


          o   1990년 고용주협회(SAF)가 임금협상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중앙교섭체제가 해체되었으나, 살쮀바덴 협약에 따른 노사간의 합의정신과 공동노력의 관행은 아직도 건재


        대기업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


          o   스웨덴 정부는 1950년대 후반부터 ‘렌-마이드너 모델’을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수용하여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


          o   또한 기업들의 빠른 성장촉진을 위해 낮은 법인세와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


2. 스웨덴 모델과 조세 부담


   스웨덴 모델이 높은 조세부담에 기초하고는 있으나, 세금의당 부분이 각종 복지수당 형식으로 다시 가계의 이전 소득으로 지급되어 국민의 복지부담이 많이 경감


     o   또한 복지 예산에서 지급되는 각종 복지수당이 과세 대상이므로 국고로 다시 환수되는 조세 수입을 제외한 순 복지지출비용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음.


   스웨덴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로 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조세 저항은 비교적 적음.


     o   직접세에 대한 간접세의 비중을 꾸준히 확대


     o   개인 소득세의 누진제도를 완화함으로써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다수 국민의 근로소득세는 평균 33% 정도

     o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고용주세)이 크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직접 경험하는 복지부담의 정도는 생각보다 크지 않음.


3.   향후 과제


   병가수당 수혜자의 감축


     o   장기 병가수당 수혜자의 대폭 증가가 최근 스웨덴 복지제도 운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


          * 2005년 12월 기준 병가수당 수혜자 24만명(그중 9만 2천명은 1년 이상 장기 병가자)


   실업률 감소


     o   스웨덴의 실업률은 지난 1990년대 초 경제위기시 10% 이상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06.1월 현재 5.4%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층 및 이민자 그룹내에서는 실업률이 오히려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문제점 야기


          * 스웨덴이 현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대략 3% 정도가 되어 복지재정 측면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실업률이 높을 경우 세수 감소 및 실업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으로 복지재원이 이중으로 악화).


   고령사회 대비


     o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65세 이상 노년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젊은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및 조기은퇴 경향 확산과 더불어 장차 복지재원 조달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


          * 2004년 기준 스웨덴 여성 평균 수명은 82.7세, 남성 평균 수명은 78.4세

          * 2000년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17.2%, 80세 이상은 5.1%였으나 2020년경에는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21%, 80세 이상은 5.3%에 달할 것으로 추정

   이민자 사회통합


     o   2005년말 현재 스웨덴 국민의 약 12%(110만명)가 외국 이민자 및 그 가족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민자 차별, 이민자 그룹내 높은 실업률 및 범죄율 증가가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


Ⅲ.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


1.   정치구조와 문화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당 정치


     o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종교갈등과 지역갈등 요소가 미약하여 정당간의 경쟁이 주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


     o   이같은 이유로 스웨덴의 정당정치는 다당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5개 주요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상 위치는 1920년대 형성기 이후 현재까지 커다란 변화 없음.


   사민당의 장기 집권에 따른 정치적 안정


     o   사민당은 1932년 선거 승리 이후 1976-82년과 1991-94년의 두 차례 공백(9년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65년간 단독 또는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집권


     o   이같은 장기집권은 경제사회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책 실험과 점진적 개혁의 누적을 가능케 함으로써, 오늘날 서구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민주의 복지체제 수립 및 발전에 기여


   사민당과 노조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o   1889년 노동조합(LO)이 사민당을 창당하여 정치조직화를 선도하였기 때문에 노조와 사민당은 상호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 형성


     o   스웨덴의 노조 조직률은 약 80%로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바, 이같은 노조의 지지는 사민당 장기집권의 핵심적 요인


   사민당의 이념적 온건성과 정책개발능력


     o   스웨덴 사민당은 1889년 창당 초기에는 마르크스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채택하였으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하고 개혁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


     o   사민당은 창당 초기부터 사민주의의 이념적 기반을 닦았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노동시장정책 및 복지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이론가들을 다수 배출


   친복지세력의 확산


     o   사민당은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수혜 대상으로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 확립으로 노동자, 농민, 중산층 및 여성들로부터 폭넓은 정치적 지지 확보


     o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종사자와 일상적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비사민계 정당들도 복지제도의 기본틀 유지에 반대할 수 없는 처지

          * 스웨덴의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 지지도(2002년) 조사 결과, 약 80% 찬성


   복지제도의 기본틀 유지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


     o   1976-82년과 1991-94년 두차례 집권한 비사민계 보수연정은 사민주의 복지제도의 대폭 축소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으며, 오히려 일부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로 재정위기 초래


     o   비사민계 정당중 자유당과 농민당은 선거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념과 정책상으로도 복지제도의 유지 발전을 지지


          -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까지 이루어진 기본적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주도한 것은 자유당


          -    1930년대 이후 사민당이 보편적 복지제도의 기초를 지는 과정에서 농민당이 사민당의 지지세력으로 중요한 역할 행사


   각 정당 및 이익단체간의 협의 정치 발달


     o   비례대표 선거제 및 다당제 구도로 단일정당이 과반수를 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1당이 정권 유지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여타 1-2개 정당과의 정당 연합 또는 정책연합이 불가피한 바, 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분위기 조성


     o   1938년 살쮀바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앙 집권화된 노사 조직이 단지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자율협상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노사정 3자 협의 정치 전개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의 활용


     o   스웨덴은 복지제도 등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 정당과 주요 이익단체들이 참여하여 정책안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국가연구위원회(SOU) 제도 및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remiss)가 잘 발달


     o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와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는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익집단간 갈등 해소 및 합의 도출 기제로 유용하게 활용


   잘 정비된 관료제에 기반한 강력한 정부 전통


     o   스웨덴은 17세기 절대 왕정기에 유럽의 열강으로 부상하면서 각국과의 영토점령 전쟁 수행 필요상 효율적인 국가 관료제 발전, 이시기부터 능력 위주로 국가 관료를 선발하고 승진시키는 제도가 확립


     o   이같은 강력한 정부 전통과 국가기능 팽창에 대한 국민들의 비교적 적은 거부감은 사민주의 정치에 유리한 정치문화적 환경 조성


   스웨덴 사회의 평등주의 경향과 공동체주의적 문화


     o   뒤늦은 산업화로 인해 스웨덴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서구 국가들중에서는 농민의 인구 비중이 큰 편이어서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었으며, 이는 사민주의의 평등주의적, 연대주의적 이념과 친화력 유지


2.   경제사회환경


   기업을 복지의 재원으로 중요시하는 친기업적 정서


     o   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도입하여 대기업의 비용감소 및 재투자 유도


     o   국적기업 경쟁력 최우선이라는 산업정책에 따라 대기업의 경영,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호(예: 차등의결권제도)


   우수한 산학연계시스템


     o   각 지방정부는 지역내 대학․기업․정부연구기관간의 긴밀한 산학협동을 추진하여 산업․지역별로 특화된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옴.


          * 현재 총 32개의 산업클러스터가 IT산업, 자동차/기계산업, 의료/BT산업 분야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무료공교육으로 저임금-고학력 근로자 양산


     o   1980년대까지 최저학력 근로자의 임금과 최고학력 근자의 임금격차가 1대 4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유지


     o   스웨덴 근로자의 임금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이며, 저임금-고학력 근로자의 공급으로 기업경쟁력을 배가


Ⅳ.  우리에 대한 시사점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어느 한 시점의 청사진에 따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경제상황 변화 및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에 대응한 단계적 정책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스웨덴이 지난 70여년간 다당제하에서도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사민주의적 복지모델을 수립 발전시켜온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1)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이념의 개발


     o   성장과 복지, 평등과 효율의 동시 추구가 가능하며, 오히려 불평등이 효율과 성장 및 사회통합을 저해


     o   복지는 단순한 빈곤구제 시스템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사회적 투자’


(2)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해소와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o   노사관계, 사교육 문제 등 시급한 국가 과제에 대해 각계 대표의 참석하에 사회협약 체결 추진


     o   주요정책 입안과정에서 스웨덴식의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방식 활용 검토

(3)  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


     o   장기적 정치사회 안정이 경제발전과 복지수준 형성에 결정적 요소임을 인식


     o   이같은 정치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와 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이 선결과제


          -    특히 각 정당내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으로 하의 상달식의 건전한 언로 개방


(4)  복지제도 확충 과정에서 단계적, 점진적 접근방법 채택


     o   현재단계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우선 주력하되, 추후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세계화시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잠재능력에 대한 지원으로 단계적 발전 필요


     o   재정범위내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대전제하에, 경제호황기에는 복지정책 확대, 경제위기시에는 복지수당 인하 등 복지정책 축소, 경제회복과 함께 복지수준 개선 등 경제 사정에 따라 복지제도의 신축적, 탄력적 운용


(5)  복지정책에 대해 중산층을 포함한 폭넓은 지지 획득 노력


     o   가급적 다수의 국민들이 수혜 대상이 되는 육아, 교육, 노인수발 등 서비스의 점진적 확대 방안 검토


          -    이는 여성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유용한 대응


< 본  문>


Ⅰ. 문제제기


   스웨덴은 북구 사민주의 복지모델의 전형으로서, 높은 수준의 복지와 건실한 경제성장,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 사례로 세계 각국의 벤치 마킹 대상이 되어 왔음.


     * 스웨덴의 1994-2004년 평균 GDP 성장률은 2.8%로 OECD 평균 2.6% 및 EU 15개국 평균 2.2% 상회

     * 스웨덴은 2004-5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3위

     * 2004년 GDP 대비 조세부담율 50.7%, 총예산중 복지 지출 비용 59.6%로 각각 세계 최고 수준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의 여파로 스웨덴 모델의 쇠퇴 또는 종말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스웨덴의 복지체제는 부분적 개혁과 조정을 거쳤을 뿐 현재까지 그 기본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


     * 각종 복지 급부와 서비스의 감축, 일부 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연금제도에서 개책임 원리 도입 등 일부 개혁이 있었으나,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본 골격 자체는 불변

     * 1999년 이후 스웨덴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사민당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삭감하였던 각종 보험 급여액 수준을 상당부분 원상 회복


  스웨덴 복지 모델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오랜기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확립된 경제사회 정책의 우수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정치구조와 문화 등 제반 환경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음.


   본 보고서에서는 ①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② 이와같은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을 정치구조 및 환경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우리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Ⅱ.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향후 과제


1.   스웨덴 모델의 특징


   스웨덴 모델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및 대기업 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특징지어짐.


        보편적 복지제도


          o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과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o   육아,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복지 비스가 발전되어 있어 거의 모든 국민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복지 서비스 공급은 제한적


          o   보편적 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은 조세 수입으로 충당


        협력적 노사관계


          o   1938년 살쮀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는 기업의 경영권 및 노조의 파업권을 상호 인정하고,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합의


          * 살쮀바덴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그리 원만치 못하였으나(1931년 「오달렌」지역 노동자 시위에서 6명이 군의 발포로 사망), 동 협약 체결이후 파업 및 직장폐쇄 등 노사간 극한적 대립은 대폭 감소

 

살쮀바덴 협약

 

 

 

 

o 1920-30년대 격렬한 노사분쟁과 대공황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1938년 생산직 노조총연맹(LO)과 고용주협회(SAF)가 스톡홀름 교외 쮀바덴에서 체결한 협약 

   - 분쟁의 조정기관으로 노사쌍방 대표가 참가하는 노동시장위원회 설치 

   - 노동쟁의 절차 제도화, 해고 문제와 관련된 규칙 상세 제정 

 

o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노조와 고용주협회가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율적 협상을 통해 노사간 분쟁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이후 장기간에 걸친 산업평화 달성의 기반을 마련 

 


          o   1941년 생산직 노조 총연맹(LO)은 정관을 개정하여 산하 노조가 LO 구성원의 3%이상이 참여하는 파업을 할 경우에는 중앙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    이로써 LO산하 각 산업별 노조 연맹들이 대규모 파업을 감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으며, 산하 연맹에 대한 LO지도부의 장악력이 대폭 강화


          o   1930-40년대 산업별 수준에서 실시되던 노사 교섭이 1956년 이후 LO와 고용주협회(SAF)간의 중앙단체교섭 형태로 전환


               -    LO와 SAF가 중앙차원에서 임금교섭과정을 통제하고 노동시장을 강력히 규율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과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


          o   1990년 SAF가 임금협상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중앙교섭체제가 해체되었으나, 살쮀바덴 협약에 따른 노사간의 합의정신과 공동노력의 관행은 아직도 건재

        대기업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


          o   스웨덴 정부는 1950년대 후반부터 ‘렌-마이드너 모델’을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수용하여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


               -    연대임금정책(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통해 기업별 ․산업별 임금 격차를 축소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자연도태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취업알선, 직업 재교육 등)을 통해 사양 산업에서 성장 산업으로 노동인력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렌-마이드너 모델’은 LO의 경제학자인 렌과 마이드너가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에 걸쳐 발전시킨 종합적인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1950년대 후반부터 사민당 정부에 의해 수용되어 정책으로 구현되기 시작


          o   또한 기업들의 빠른 성장촉진을 위해 낮은 법인세와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


               -    특히 명목 법인세율(28%) 자체를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과 아울러 ‘가속 감가상각제도’ 등 각종 조세 감면조치를 통해 고수익-고성장 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을 인하


                    * 가속 감가상각제도 : 감가상각기간 초기에 큰 폭의 감가상감을 허, 자본집약적이고 투자활동이 활발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


<2005년도 주요국의 법인세율>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한국

일본

법인세(%)

28.0

35.4

38.4

30.0

39.2

27.5

41.9

실효법인세(%)

12.1

33.3

36.9

21.7

37.7

30.8

33.6

(캐나다 Howe 연구소)

   스웨덴 모델의 핵심은 성장과 완전 고용에 중점을 둔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진 사회복지정책의 결합


     o   성장주의적 드라이브가 강한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통해 달성된 경제성장의 성과물은 높은 조세부담을 통해 국가로 흡수되어 적극적 사회복지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o   반면, 적극적 사회복지 정책은 산업 합리화와 경제성장을 지원해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 담당




2. 스웨덴 모델과 조세 부담


   스웨덴 모델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과중한 조세부담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스웨덴이 과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가?


     o   스웨덴 모델이 높은 조세부담에 기초하고는 있으나, 세금의 상당 부분이 각종 복지수당 형식으로 다시 가계의 이전 소득으로 지급되어 국민의 복지부담이 많이 경감됨.


          * 2005년 재정지출 중 34%가 연금 및 각종 복지수당 형식으로 가계로 지급되어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스웨덴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복지 서비스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가?


     o   재정 대비 복지지출비율은 59.6%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복지 예산에서 지급되는 각종 복지수당이 과세 대상이며 사회복지 예산에는 복지부문 공무원의 봉급도 포함되어 있어, 국고로 다시 환수되는 조세 수입을 제외한 순 복지지출비용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음(프랑스 및 독일보다 낮은 수준).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한국

OECD-23

총 공공복지지출(%)

35.1

33.0

30.6

25.4

15.7

7.1

23.3

순 공공복지지출(%)

28.0

29.2

28.4

23.1

16.9

7.1

20.4

(2005년 OECD 연구 보고서 : 2001년 기준 GDP 대비 비율)


  스웨덴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로 조세 부담이 크게 늘어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비교적 적은 이유는?


     o   개인 조세제도에서 직접세에 대한 간접세의 비중을 꾸준히 확대함.


          * 부가가치세율 추이 : (1969) 11.5% → (1970년대말) 20% → (현재) 25% (식료품 등 일부 품목 제외)


     o   최근 개인 소득세의 누진제도를 완화함으로써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다수 국민의 근로소득세는 평균 33% 정도에 그침.


          -    소득세는 1950년대 이후 1970년대말까지는 전반적으로 누진성이 강해지는 경향이었는데 그후 점차 누진성 약화


          -    2002년의 경우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80%의 국민(20-64세 full-time 근로자의 68%)은 중앙 정부 소득세를 내지 않고 비누진적인 지방 소득세만 납부


               * 지방세는 각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 30.52% 정도(2002)

               * 최고 한계 세율(2004)은 56.5%(중앙 정부 소득세 약 25%)


     o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고용주세)이 크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직접 경험하는 복지부담의 정도는 생각보다 크지 않음(현재 고용주세는 피고용자 임금의 32.46%).


     o   다수의 스웨덴 국민들에게 감세는 지자체 및 국가의 복지 서비스 악화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음.

3.   향후 과제


   병가수당 수혜자의 감축


     o   장기 병가수당 수혜자의 대폭 증가가 최근 스웨덴 복지제도 운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


          -    이 문제의 원인은 스웨덴의 질병 보험이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관대하며 수령하기 쉬운데서 기인


          * 2005년 12월 기준 병가수당 수혜자 24만명(그중 9만 2천명은 1년이상 장기병가자)


     o   스웨덴 정부는 2008년까지 병가자의 숫자를 절반으로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질병수당 수혜 조건을 대폭 강화 예정


          * 수혜기간 단축, 무보상일 연장(현행 1일), 질병수당의 연금기여소득 제외, 부분상제도 폐지(현행 노동시간에 따라 1/4, 1/2, 3/4의 부분수당 지급), 의사 진단서 제출시한 단축(현행 8일째 제출), 장기병가자에 대한 정기적인 노동능력 평가실시, 질병수당 수혜자들의 재활교육 참가 의무화 등의 해결책 검토 중


   실업률 감소


     o   스웨덴의 실업률은 지난 1990년대 초 경제위기시 10% 이상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06.1월 현재 5.4%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층 및 이민자 그룹내에서는 실업률이 오히려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문제점 야기


          -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 부문이 해외로 이전됨으로써 국내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특히 실업고 출신 청년 실업률 증가의 주된 원인

     * 스웨덴이 현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대략 3% 정도가 되어 복지재정 측면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실업률이 높을 경우 세수 감소 및 실업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으로 복지재원이 이중으로 악화).


     o   스웨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고용증가를 중심으로 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있으나 고용시장 형편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


          -    고용 진작을 위해 먼저 학비보조금 제한 등을 통해 학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진출시기를 앞당기고, 퇴직연기를 유도하여 노령층의 고용기간을 연장


   고령사회 대비


     o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65세 이상 노년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젊은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및 조기은퇴 경향 확산과 더불어 장차 복지재원 조달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


          -    복지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촉진, 고령 근로자들이 퇴직연령 이후에도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작업장 여건 조성, 인구동태 변화에 상응하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발 등 필요


          * 2004년 기준 스웨덴 여성 평균 수명은 82.7세, 남성 평균 수명은 78.4세

          * 2000년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17.2%, 80세 이상은 5.1%였으나 2020년경에는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21%, 80세 이상은 5.3%에 달할 것으로 추정



   이민자 사회통합


     o   2005년말 현재 스웨덴 국민의 약 12%(110만명)가 외국 이민자 및 그 가족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민자 차별, 이민자 그룹내 높은 실업률 및 범죄율 증가가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


          * 이민자 실업률은 스웨덴 출신 국민의 실업율에 비해 3배 가량 높음.


     o   사민당 정부는 스웨덴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인종적 및 문화적 배경의 이민자들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8년 사회통합청 설립


          -    사회통합청은 이민청, 교육청, 지방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민자의 용이한 사회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즉 스웨덴어 교육지원, 영주권 취득 후 개인맞춤 정착지원서비스, 연령별/학력별/경력별 개인맞춤 취업지원서비스 등 실시



Ⅲ.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정치구조 및 환경측면)


1.   정치구조와 문화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당 정치


     o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종교갈등과 지역갈등 요소가 미약하여 정당간 경쟁이 주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


          -    스웨덴의 주도적 종교인 루터파 신교는 전통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스웨덴 국민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은 편


          -    스웨덴은 오랫동안 국왕의 통치하에 통일 국가를 유지해 왔으며 민족적 동질성이 높고 단일언어 사용


     o   이같은 이유로 스웨덴의 정당정치는 다당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5개 주요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상 위치는 1920년대 형성기 이후 현재까지 커다란 변화 없음.


          -    공산당(좌파), 사민당(중도좌파), 농민당(중도우파), 자유당(중도우파), 보수당(우파)


               * 1988년 환경당(사회주의계) 및 1991년 기민당(보수계) 원내 추가 진출로 현재는 7당 체제


          -    사민당의 경우 좌파인 공산당 세력이 약하여 좌파 성향의 투표를 대부분 차지하고 중도성향의 투표도 일부 잠식할 수 있었던 반면, 보수 세력은 보수당, 자유당과 농민당으로 분열

   사민당의 장기 집권에 따른 정치적 안정


     o   사민당은 1932년 선거 승리 이후 1976-82년과 1991-94년의 두 차례 공백(9년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65년간 단독 또는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집권


     o   이같은 장기집권은 경제사회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책 실험과 점진적 개혁의 누적을 가능케 함으로써, 오늘날 서구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민주의 복지체제 수립 및 발전에 기여


 

사민당의 장기집권요인

 

 

 

 

o 노조(LO)의 강력한 지지 

  - 1968년 총선에서 LO 회원의 82%가 사민당 지지, 2002년 총선에서는 58% 지지(13% 보수당지지) 

o 완전고용정책과 보편적 복지제도의 확립 

  - 노동자뿐만 아니라 임금생활자 등 중간계층의 폭넓은 정치적 지지 확보 

o 이념적 신축성과 실용주의 노선 

  - 노동자 계급 정당에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국민 정당으로 전환 

  - 여타 정당과의 연정 또는 정책연합 형성 등 적절한 연대전략 구사 

o 우수한 정치지도자와 걸출한 이론가 배출 

o 비사민계 야당의 정치적 분열 

 


   사민당과 노조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o   1889년 노동조합(LO)이 사민당을 창당하여 정치조직화를 선도하였기 때문에 노조와 사민당은 상호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 형성


          -    노조는 사민당의 재정적, 조직적 기초이자 정책 파트너로서 기능


               * 사민당은 1889년에 창당되고 LO는 1898년 결성되었지만, 사민당을 창당한 것은 당시 노조 운동의 지도자


     o   사민당은 정치적 조직의 의미를 넘어서 근로자 계층 일상 생활에 밀착해 있는 사회조직 역할 수행


          -    작업현장과 근로자의 가족과 관련된 일상사를 정당의 핵심적 정책안건으로 끌어들여 지배정당으로 부상


     o   스웨덴의 노조 조직률은 약 80%로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바, 이같은 노조의 지지는 사민당 장기집권의 핵심적 요인

          -    생산직 노조(LO) : 190만명

          -    사무직 노조(TCO) : 127만명

          -    전문직 노조(SACO) : 56만명


          * 1930년대 이후 노조가 실업수당 기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 노조 조직율이 높은 이유중 하나


   사민당의 이념적 온건성과 정책개발능력


     o   스웨덴 사민당은 1889년 창당 초기에는 마르크스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채택하였으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하고 개혁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


          -    1917년 사민당 내부의 급진 분파가 공산당을 결성하여 탈퇴


          -    1920년대 사민당이 최초로 집권에 성공하면서 전개된 사회화 논쟁에서 국유화 계획 사실상 완전 포기

          -    1930년대에 세계 최초로 케인즈 주의적 수요관리 정책을 실시한 이후로 온건개혁주의 노선 확고하게 정착


          -    사민당의 이같은 이념적 온건성과 실용주의 노선은 대중적 지지기반 확대와 장기집권에 기여


     o   사민당은 창당 초기부터 사민주의의 이념적 기반을 닦았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노동시장정책 및 복지제도의 현대적 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이론가들을 다수 배출


<사민당의 역대 주요 지도자 및 이론가>

성명

직책

주요업적

한손(Hansson)

1932-46년 총리

스웨덴 복지제도가 지향할 목표

로서 ‘국민의 가정’이란 공동체적

이념 제시

비그포르스(Wigforss)

1932-45년 재무장관

재무장관 재임시 세계 최초로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정책 입안

실시

묄러(Möller)

1933-47년 사회장관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제도 토대

완성

뮈르달(Myrdal)

1945-47년 통상장관,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인구문제의 위기’라는 저서를

통해 예방적 사회정책 제시

에를란더(Erlander)

1946-68년 총리

장기간 총리로 재임하면서 보편적

복지제도 완성, ‘풍요로운 사회’

에서는 개인의 자유 추구와 공공

책임이 일체가 됨을 강조

렌(Rehn),

마이드너(Meidner)

1940-50년대

LO 소속 경제학자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입안


   친복지세력의 확산


     o   사민당은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수혜 대상으로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 확립으로 노동자, 농민, 중산층 및 여성들로부터 폭넓은 정치적 지지 확보


          -    1930-40년대 기초국민연금, 출산수당, 아동수당 등 제도 도입시 정액혜택원리를 정함으로써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층 지지 획득


          -    1950-60년대 보편적 복지제도 확충시 소득 비례 프로그램(소득수준에 비례하여 급부 수준 결정) 실시로 소득수준이 높은 화이트 칼라 등 중산층 지지 확대


          -    공공부문이 사회보장 이외에 육아, 노인 수발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참여 기회 확대


     o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종사자와 일상적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비사민계 정당들도 복지제도의 기본틀 유지에 반대할 수 없는 처지


          * 스웨덴의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 지지도 조사(2002년) 결과, 약 80% 찬성


   복지제도의 기본틀 유지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


     o   1976-82년과 1991-94년 두차례 집권한 비사민계 보수연정은 사민주의 복지제도의 대폭 축소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으며, 오히려 일부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로 재정위기 초래


          -    이미 사회적 권리가 되어버린 복지제도를 인정하는 입장인 자유당과 농민당(중앙당)은 완만한 삭감 및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에게는 부분적 확대를 선호하는 반면 보수당은 감세 조치를 내세워 결국 재정 불균형 악화


     o   비사민계 정당중 자유당과 농민당은 선거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념과 정책상으로도 복지제도의 유지 발전을 지지


          -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까지 이루어진 기본적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주도한 것은 자유당


               * 자유당은 1940년대부터 사회자유주의적 이념(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되,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 긍정 평가)에 기초하여 평등의적 복지정책과 사회적 소수자 지원정책을 지지, 많은 사안에서 민당과 정책 연합 형성


          -    1930년대 이후 사민당이 보편적 복지제도의 기초를 지는 과정에서 농민당이 사민당의 지지세력으로 중요한 역할 행사


               * 농민당은 스웨덴 중세 및 근대사회의 중추세력이었던 자영농민층이 독자 정치세력화한 것으로 자유당과 비슷한 사회 자유주의 성향


     o   한편, 보수당은 애초부터 전통적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민당이 추진한 각종 사회개혁 조치 등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일관해 왔으나, 사민당 장기집권 하에서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정착․확충되어가자 시대의 흐름에 부분적으로 적응


          -    보수당은 2002년 총선에서 대폭적인 감세 공약으로 패한 후, 국민들의 압도적 복지제도 지지를 의식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경감과 실업자 및 조기 은퇴자 수당 인하를 통한 고용 유도 등 다소 온건한 감세정책으로 전환

   각 정당 및 이익단체간의 협의 정치 발달


     o   비례대표 선거제 및 다당제 구도로 단일정당이 과반수를 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1당이 정권 유지와 정책 추진 위해서는 여타 1-2개 정당과의 정당 연합 또는 정책연합이 불가피한 바, 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분위기 조성


          -    사민당은 1906-1918년 보편 참정권 획득을 위해 자영자와 도시 중산층을 대표하는 자유당과 정치제휴 관계 유지


          -    사민당은 1933-1959년 기간중 현 중앙당의 모태인 농민당과 소위 ‘적녹동맹’ 결성


          -    최근에는 좌파당 및 환경당과 정책 연합중


     o   1938년 살쮀바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앙 집권화된 노사 조직이 단지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자율협상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노사정 3자 협의 정치 전개


          * 스웨덴은 19세기 근대 노동조합운동이 발전하기 전에도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 행사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의 활용


     o   스웨덴은 복지제도 등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 정당과 주요 이익단체들이 참여하여 정책안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국가연구위원회(SOU) 제도 및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remiss)가 잘 발달

          -    국가연구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의 장관이 연구주제, 연구기간 및 위원장을 결정하며, 1년에 약 200여개의 위원회가 활동


          -    위원회는 현안에 따라 공무원, 여야 정당대표, 전문가 및 노사 등 관련단체 대표로 구성되며, 보통 1-2년 구기간동안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합의된 연구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표


               * 1980년대까지는 연구기간이 4-5년으로 장기간 심도있는 연구 진행


          -    의견수렴 제도는 국가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 발표후 국회에 정책입안을 상정하기 전에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연구결과에 대해 재차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해관련자들은 3개월 이내 연구결과 혹은 정책입안에 대한 최종 평가를 서면으로 관계 부처에 제출


     o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와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는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익집단간 갈등 해소 및 합의 도출 기제로 유용하게 활용


   잘 정비된 관료제에 기반한 강력한 정부 전통


     o   스웨덴은 17세기 절대 왕정기에 유럽의 열강으로 부상하면서 각국과의 영토점령 전쟁 수행 필요상 효율적인 국가 관료제 발전


     o   이시기부터 능력 위주로 국가 관료를 선발하고 승진시키는 제도가 확립되어, 관료들이 청렴하고 공정하며 특권 의식이 낮은 편

     o   이같은 강력한 정부 전통과 국가기능 팽창에 대한 국민들의 비교적 적은 거부감은 사민주의 정치에 유리한 정치문화적 환경 조성


   스웨덴 사회의 평등주의 경향과 공동체주의적 문화


     o   스웨덴은 경작지가 좁은 자연적 조건 등에 기인하여 중세에도 본격적인 농노제를 경험하지 않았으며 자영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외적으로 큰 편이었는 바, 이는 농민층 등 평민들의 평등과 자유의식 제고에 유리한 여건 조성


          -    자영농민은 15세기에 정착된 4 신분제 의회(귀족, 교회, 상인, 농민)에서 한 축을 담당할만큼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 유지


          -    자영농들의 조직은 20세기에 들어 농민당 및 그 후신인 중앙당으로 계승되어 사회자유주의적 이념에 기초하여 사민당과 장기간 연립정부 구성


     o   뒤늦은 산업화로 인해 스웨덴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서구 국가들중에서는 농민의 인구 비중이 큰 편이어서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었으며, 이는 사민주의의 평등주의적, 연대주의적 이념과 친화력 유지

2.   경제사회환경


   기업을 복지의 재원으로 중요시하는 친기업적 정서


     o   경쟁력이 높은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지원․육성하여 빠른 경제성장 추구


          * OECD 자료에 의하면, 스웨덴은 대기업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율이 58.6%에 이름.


     o   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도입하여 대기업의 비용감소 및 재투자 유도


          * 스웨덴 대표기업인 볼보그룹의 경우, 실효법인세율은 3~7% 가량임.


     o   국적기업 경쟁력 최우선이라는 산업정책에 따라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 시도로부터 대기업의 경영,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호


          * 정부와 노조는 대주주 소유 주식에 대한 차등의결권(일반 주식의 10-1000배) 인정


     o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그룹의 사회적 공헌도 인정


   우수한 산학연계시스템


     o   각 지방정부는 지역내 대학․기업․정부연구기관간의 긴밀한 산학협동을 추진하여 산업․지역별로 특화된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옴.


          * 현재 총 32개의 산업클러스터가 IT산업, 자동차/기계산업, 의료/BT산업 분야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o   대부분의 기업이 방학 중 학생 인턴제도 및 기업현안이나 연구개발주제와 연결된 공동논문작성 등을 지도하여, 대학 졸업전 대부분의 학생들이 산업체 연수 경험 획득

   무료공교육으로 저임금-고학력 근로자 양산


     o   1980년대까지 최저학력 근로자의 임금과 최고학력 근자의 임금격차가 1대 4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유지


          * 최근에는 세계화와 EU통합에 따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의 영향으로 1대 6 정도로 조금 높아짐.


     o   스웨덴 근로자의 임금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준이며, 저임금-고학력 근로자의 공급으로 기업경쟁력을 배가


          -    노사간 합의에 따른 연대임금정책 실시로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 억제 효과


          -    대학 과정까지 무상교육 실시 및 학생 생활비 보조


          -    평생 교육제도 완비에 따라 근로자의 수시 재교육 및 최신 기술 습득 가능




Ⅳ.  우리에 대한 시사점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어느 한 시점의 청사진에 따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경제상황 변화 및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에 대응한 단계적 정책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스웨덴이 지난 70여년간 다당제하에서도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사민주의적 복지모델을 수립 발전시켜온 과정에서 정당 이념과 정책, 이익집단과의 관계, 합의적 정치문화 및 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바, 향후 우리의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1)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이념의 개발


     o   성장과 복지, 평등과 효율의 동시 추구가 가능하며, 오히려 불평등이 효율과 성장 및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인식 제고


     o   복지는 단순한 빈곤구제 시스템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서, 인생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여러 국면(출산/실업/질병/노령)에서 안정생활을 지탱함과 더불어 시민의 선택 가능성을 넓히는 것을 목적


(2)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해소와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o   노사관계, 사교육 문제 등 시급한 국가 과제에 대해 각계 대표의 참석하에 사회협약 체결 추진


          -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율협조, 이를 지지하는 국가의 경제산업정책간 선순환 구조 형성

          -    상호 신뢰 없이는 협약 민주주의 실현 불가능


     o   주요정책 입안과정에서 스웨덴식의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방식 활용 검토


          -    스웨덴은 과거 복지, 노동, 인구문제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주요정책 입안시 정부 당국자, 각 정당, 노사대표,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대규모 조사위 구성, 1년 이상(1980년대 이전에는 4-5년) 집중 연구 조사,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안 작성


          -    우리도 각종 연구조사 위원회는 많으나, 그 구성이 각계 의견을 대표할 만큼 포괄적이 아니며 연구조사 활동도 비교적 단기간에 그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3)  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


     o   장기적 정치사회 안정이 경제발전과 복지수준 형성에 결정적 요소임을 인식


          -    스웨덴은 1870년대 유럽 최빈국중 하나에서 1970년대에는 유럽 제4위 부국으로 부상한 바, 그 배경에는 대외평화(1․2차 대전 불참)와 국내 안정속에서 지난 100여년간 매년 1인당 GDP 1.9% 증가라는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 왔기 때문


     o   이같은 정치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와 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이 선결과제

          -    특히 각 정당내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으로 하의 상달식의 건전한 언로 개방


(4)  복지제도 확충 과정에서 단계적, 점진적 접근방법 채택


     o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어느 한 시점의 청사진에 따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경제상황 변화 및 다양한 사회 계층의 요구에 대응한 단계적 정책변화를 통해 점진적 발전


     o   우리도 현재단계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우선 주력하되, 추후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세계화시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잠재능력에 대한 지원으로 단계적 발전 필요


     o   재정범위내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대전제하에, 경제호황기에는 복지정책 확대, 경제위기시에는 복지수당 인하 등 복지정책 축소, 경제회복과 함께 복지수준 개선 등 경제 사정에 따라 복지제도의 신축적, 탄력적 운용


(5)  복지정책에 대해 중산층을 포함한 폭넓은 지지 획득 노력


     o   복지제도의 선택은 결국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지며 선거로 대변되는 국민의 지지 확보가 관건


     o   가급적 다수의 국민들이 수혜 대상이 되는 육아, 교육, 노인수발 등 복지서비스의 점진적 확대 방안 검토


          -    이는 여성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유용한 대응

<참고자료>


1. 스웨덴의 정치체제


   의회 선거제도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o   비례대표제


          -    전체 의석수는 349석으로 그중 310석이 지역구 의석이며, 39석이 비례대표 의석


          -    310명의 지역구 의석은 각 지역구의 유권자수에 따라 각 지역구에 배분(4년마다 조정 가능)되며, 각 정당은 지역구별로 할당된 의석수를 놓고 경쟁하며, 39명의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1개의 선거구로 계산하였을 경우 각 정당의 의석 확보 예정수와 지역구 의석수(310석)중 각 정당의 실제 당선자수를 비교하여, 상기 의석수 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각 정당에 배분


     o   대선거구제


          -    선거구는 대선거구제로 21개의 주(Län)를 중심으로 대도시 및 인구밀집 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주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어 29개의 지역구로 분할


               * 1지역구당 평균 10.7석 할당


 

스웨덴 선거제도의 특징

 

 

 

 

① 선호투표제로 유권자 선호도 최대 반영 

   - 투표는 원칙적으로 정당에 대한 신임투표이나 유권자들이 정당별 명부에 나열된 후보자에 대하여 선호 표명 가능 

   -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자수의 10%를 얻은 후보자는 정당들이 정해 놓은 후보자보다 먼저 의석을 배분받기 때문에 당선권 밖에 있는 후보자들도 선호투표에 의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 부여 

 

② 수정 상-라게 방식에 의한 의석배분으로 국민대표성 성실반영 

   - 지역선거구에 할당된 310석을 ‘수정 상-라게’ 방식으로 선출하고, 지역구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소수정당에 유리하게 39석의 조정의석을 배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구에서 표출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당 득표율과 국민을 대표한 대의기구인 의회에서의 의석률을 일치 

      * 수정 상-라게 방식(Modified Saint-Lagüe System)은 나누는 수를 1, 3, 5,...로 증가시키는 순수 상-라게 방식과는 달리 1.4를 최소 제수로 함으로써, 득표를 적게한 정당일수록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적어짐. 이 제도는 너무 많은 군소정당이 난립하여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 

 

③ 진입장벽제도로 군소정당 난립 방지 

   - 의회 의석배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전국 득표율이 4%를 상회하거나 한 지역구에서 최소한 12%를 획득해야 함. 

 


   정당정치 - 다당제에 기초한 좌․우블록 형성


     o   스웨덴의 다당제 구조는 1920년대초에 이미 사민당, 공산당(현재의 좌파당), 보수당, 자유당, 농민당(현재의 중앙당) 등 5개 정당간의 경쟁구조로 정착되어 지난 60여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가, 1988년 환경당이 새로 의회에 진출하고 이어 기독민주당이 1991년 가세함으로써 7개 정당체제로 발전


     o   현재 의회에 진출중인 정당은 총 7개이며, 이 정당들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계와 보수계(비사회주의계)의 양대 계열로 구분

          -    사민당, 좌파당과 환경당이 사회주의계를, 보수당, 중앙당, 자유당 및 기독민주당이 보수계 그룹 형성


     o   사회민주계는 정치적 수단에 의한 경제통제를 통하여 국가 자원의 재분배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수계는 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 증대에 역점


          * 최근에는 좌우양블록간의 이념 대립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환경문제와 EU통합문제가 각당간 정책 대립의 또다른 이슈가 되고 있음.


   정치구조 - 높은 계급투표 성향


     o   사회갈등구조의 단일성


          -    스웨덴은 신교(루터교) 국가로서 종교정당의 입지가 극히 취약하며, 오랫동안 국왕의 통치하에 통일국가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역갈등 요소도 미약하여, 정당간의 경쟁이 주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축으로 진행


     o   계급투표성향


          -    정당체제는 지지계층의 분화가 비교적 뚜렷하며 유권자들도 계급투표성향(class voting)이 높음.


          -    사민당의 경우 극좌파인 공산당 세력이 약하여 좌파성향의 투표를 상당부분 차지할 수 있었던 반면에 보수세력은 보수당, 자유당과 중앙당으로 분열되어 있어 사민당이 오랬동안 스웨덴의 지배정당이 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

2. 스웨덴의 정당개요


  스웨덴의 정당은 다당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근대적 의미의 정당은 19세기말경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출현


     o   가장 오래된 정당은 1889년에 창당된 사회민주당


   2002년 총선을 통해 현재 의회에 진출한 정당은 7개이며, 정치적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계와 보수계의 좌우블럭 형성


     o   사민당과 좌파당, 환경당이 사회주의계를, 보수당, 중앙당, 자유당 및 기독민주당이 보수계(비사회주의계) 그룹을 형성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o   산업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1889년에 창당되었으며, 핵심 지지세력은 생산직 노총인 LO을 비롯한 노동조합으로, 창당당시 보통/평등선거 실시, 8시간 근무, 아동노동 금지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


          -    1932-76년 및 1982-91년 총 53년간 집권하였으며, 94.9. 총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한 이후 현재까지 정권유지


          -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 및 시장경제하의 경제적 평등과 결속 등을 주요강령으로 하며, 생산과 분배에서 국민전체 이익 고려 및 평등/자유/평화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중점

   보수당(Moderate Party)


     o   1904년에 창당되었으며, 창당당시 보수이념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방과 스웨덴의 전통적 가치 중시 등을 주요 강령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유적/국제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사회경제발전 추진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


     o   사유권 및 사기업의 활동을 철저히 옹호하며 기업가 및 고위 공무원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며, 1969년 당명을 Conservative Party에서 Moderate Party로 개칭한 후 현재 보수적 사회관을 자유이념에 결합한 신보수주의 성향 유지


   자유당(Liberal Party)


     o   정당자체는 1934년에 창당되었으나 정당설립의 기반이 된 자유주의 운동은 1902년 시작되었으며, 자유주의 원칙 옹호, 경제체제의 분권화, 개인의 평등 확대 등을 주요강령으로 실천


     o   1950-60년대 제일 야당이었으며 1976년 선거에서 사회지정책을 권력분산 및 반사회주의 정책과 결합한 신복지정책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비사민계 집권을 주도


     o   1991년이후 지지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현재 사무직 노동자 및 소규모 기업가층이 주요지지 기반


   중앙당(Centre Party)


     o   1900년대초 농촌지역의 우파 영향력 확대에 따른 반작용으로 1913년과 1915년에 각각 창설된 2개의 군소정당이 연합하여 창당되었으며 평등과 권력분배 지지, 환경적 인본주의, 지방행정 민주화 등을 주요강령으로 실천

     o   농민 및 농촌지역의 중소기업을 대표하며 1917년 처음 회에 진출한 후 1930년대 경제위기 시절 고용증대를 위해 사민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o   1950년대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하기도 하였으나 연금문제로 사민당과 결별한 이후 1960년대 사민당의 중앙집중정책에 크게 반발하며 주요저항세력으로 등장


     o   1976년 보수계 연정에 당수가 총리로 선출되면서 세력을 크게 확장하였으나 최근 지지세력의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대도시에 주요 지지기반 형성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Society Party)


     o   1964년에 창당되었으며 인간가치 중심의 이데올로기 정당


     o   1964년부터 1982년까지 1%대의 득표율로 의회진출에 패하였으나 1985년 중앙당과 연합하여 처음으로 국회의석 1석을 획득하였으며 1991년 7.1%의 득표율을 기록, 보수계 연정에 참여


     o   과거 기독교윤리에 입각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였으나 1987년 이후 여러차례 조직 및 정강을 재정비하여, 현재 종교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개인의 자유, 소외계층 보호, 환경보존, 군축 및 대외 원조 강화 등을 주요강령으로 실천


   좌파당(Left Party)


     o   1917년에 창당되었으며 노동자 및 청년층을 주요지지기반으로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남녀평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기근/억압/전쟁 없는 자유사회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주요강령으로 실천


     o   경제적 민주화, 사유재산권 제한 등을 옹호하며 사민당과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o   동구권 자유화에 영향을 받아 1991년 과거 당명(Left Communist Party)에서 Communist를 삭제하였으며, 1998년 총선에서 사민당의 긴축정책에 반발한 유권자의 좌파당 이동으로 12%의 지지율을 획득하기도 했으나 최근 극좌파와 온건파간 당내 갈등 심화로 지지율 하락


   환경당(Green Party)


     o   1980년 핵발전소 폐기 찬반 국민투표에서 반대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1981년 창당


     o   1988년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하였으나 1991년 총선에서 3.4% 지지만을 획득, 국회진출에 실패한 후 1994년 총선에서는 5.02% 지지획득으로 국회 재진출, 98년 총선에서도 의회 진출에 성공


     o   참여 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정책, 핵발전소 폐기, 주 35시간 근무제, 환경세 징수, 빈부격차 감소, 외국인 차별완화, 남녀평등, 복지정책 유지 등을 주요 강령으로 하며 청년층이 주요지지기반


     o   좌/우파 블록의 대안정당으로 등장하였으나 1998년 총선이후 좌파당과 더불어 집권사민당과 정책연합 구성

3. 역대 내각구성 현황(1932- )


기  간

내각구성

1932-36

사민당

1936-39

사민당, 중앙당(구 농민당) 연정

1939-45

사민당, 중앙당, 보수당, 자유당 연정

(좌파당을 제외한 거국내각)

1945-51

사민당

1951-57

사민당, 중앙당 연정

1957-76

사민당

1976-78

중앙당, 보수당, 자유당 연정

(최초의 보수계 연정)

1978-79

자유당

1979-81

중앙당, 보수당, 자유당 연정

1981-82

중앙당, 자유당 연정

1982-85

사민당

1985-88

사민당

1988.9-1990.2

사민당(내각사퇴)

1990.2-1991.9

사민당 재집권

1991.9-1994.10

보수당, 자유당, 중앙당, 기민당 연정

1994.10-1998

사민당

1998-2002

사민당

2002-

사민당


4. 스웨덴 모델의 변천과정


   태동기 : 19세기 말 - 1920년대


     o   19세기 말-20세기 초 뒤늦은 산업화 과정에서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에 강한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노동자 및 빈민층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적 사회보장제도가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


          -    의무교육(1842), 질병보험(1891), 산재보험(1901), 실업사무소 창설(1906), 국민연금(1913) 등 입법


          -    특히 1913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농업사회 성격이 농후하게 남아있던 당시 스웨덴 상황에서 독일과 같은 직능형 연금(노동자 보험)이 아니라 농민층을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체제로 출발


          * 1913년 국민연금은 그 이후 본격 도입될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원형으로 간주


   형성기 : 1930-1940년대


     o   1932년 대공황 와중에서 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농민당과의 연정(소위 ‘적녹동맹’)하에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전개하는 한편, 노사관계 안정화에 주력


          -    대량실업사태 해결을 위해 공공사업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 실시


          * 1931년 실업률 25% 상승, ‘오달렌’ 지역 노동자 시위에서 6명이 사망하는 등 격렬한 노사분쟁의 지속

          -    1934년 겐트제도(Ghent System) 도입으로 노조의 노동시장 통제권 강화


          * 겐트제도 : 노동조합이 정부지원하에 근로자 실업보험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


          -    1938년 스웨덴 노사관계의 기본협약인 살쮀바덴 협약 체결로 이후 장기간에 걸친 산업평화 달성 기반 마련


          * 1930-40년대 기간중 노사단체 교섭은 아직 산별 수준에서 실시


     o   1930년대 급속한 출산 감소로 인한 인구문제 위기 대응책으로 출산 수당, 아동 수당 등 가족복지 제도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 마련


          -    스톡홀름 학파 경제학자 ‘뮈르달’(Myrdal)은 도시 빈곤과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음을 지적, 출산․육아 지원책과 주택정책 등 예방적 사회정책 실시 권고


          -    사민당 정부는 출산수당(1937), 아동수당(1948), 기초 국민연금(1947)을 소득 조사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액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제도의 기초를 확립


   발전기 : 1950-1976


     o   사민당 정권과 LO(생산직 노조 총연맹)는 ‘렌-마이드너 획'을 채택하여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침으로써 고도 경제성장과 완전 고용 달성


          * 1950-70년대 연간 GDP 성장률 5%, 생산성 증가율 4%대 유지


     o   살쮀바덴 협약에 의해 시작된 노사간의 산업별 교섭이 1956년부터 중앙단체 교섭으로 전환

     o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정착에 따라 소득 비례형 보편주의 복지프로그램이 점차 확대


          -    소득비례형 프로그램은 노동시장 참가를 전제로 하여 소득이 증가하면 복지급부도 늘어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부가연금, 질병수당, 부모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


          -    스웨덴 복지체제는 모든 시민에 대한 최소한 소득보장에서 현행 소득 보장의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산층의 지지 확보


     o   육아, 노인 수발 등 사회 서비스의 확대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및 공공부문의 비대화


   침체기 : 1976-1994년


     o   1976-82년 집권한 보수계 연립정부는 1, 2차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케인즈적 수요 부양정책과 사양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경기회복과 실업 감소를 도모하였으나 실패


          * 1976-82년 기간중 재정적자율은 GDP의 1%에서 14%로 크게 증가


     o   1982년 재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한 정책 노선을 채택


          -    금융자유화, 외환자유화 조치로 인해 스웨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여 스웨덴 산업의 공동화 문제 대두

          -    스웨덴 통화의 평가 절하를 통한 경기 부양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고 금융자유화 조치를 통해 신용공급의 급증을 야기함으로써 1990년대초 금융위기 초래


     o   1991년 총선 승리로 정권을 잡은 보수연립내각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복지제도의 재편과 광범위한 감세를 추진하였으나, 경제위기의 심화로 실패


          -    우파정부의 복지 삭감에 관한 장기계획 부재(단기적 선거 전략에 의한 일부 복지 확대)와 부분적 감세 조치로 인해 재정적자 증가


     o   1970년대 이후 탈산업화와 1980년대 세계화로 노사관계 분산화 및 중앙교섭제도 해체


          -    1983년 금속노조 등 고임금분야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연대임금제도의 약화


          -    1990년 고용주협회(SAF)는 LO와의 중앙집중적 단체교섭 파기


          -    1991년 노사정 협의기구로부터 SAF 탈퇴


   조정기 : 1994-현재


     o   1994년 재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누증된 국가채무 상환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초긴축정책 추진


          -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 감축

          -    사회보장기여금 등 조세 인상


     o   스웨덴 복지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연금개혁안을 여야 정당간 합의로 타결


          -    연금기금 운용의 부분적 민영화 도모


     o   노사간 중앙교섭체계가 해체되고 산업별, 기업별 교섭이 확산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 가속


     o   사민당은 1999년 이후 스웨덴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삭감하였던 각종 급여액 수준을 단계적으로 원상 회복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GDP(%)

4.2

4.1

1.3

2.4 

3.6 

4.6 

4.3 

1.0 

2.0 

1.5 

3.6 

3.4

실업률(%)

8.0

7.7 

8.1 

8.0

6.5 

5.6 

4.7

4.0

4.0 

4.9 

5.5 

5.4

인플레(%)

2.2 

2.5 

0.5 

0.5 

-0.2

0.5 

1.0 

2.4 

2.2 

1.9 

0.4 

1.2

(스웨덴 통계청)


     o   사민당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시스템을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건전한 공공재정 달성을 위해 세금인상도 서슴치 않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집행


          * 2004년 GDP 대비 재정흑자 2% 하한선을 설정하여 건전한 재정유지에 노력

          * 과거 비사민계 정당의 집권시 인기영합적 세금인하 및 복지수준 확대정책과는 달리, 사민당 정부는 복지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할 경우 증가분만큼 세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

5. 스웨덴의 조세제도


o   노동관련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고용주세)으로 분류


     -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납부하며 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26.8%-57.8%이며 평균 33.1% 정도


     -    사회보장 기여금은 기업이 납부하며, 세율은 피고용자 임금의 32.46%


o   자본관련 세금은 자본소득세, 재산세 및 부유세로 분류


     -    자본소득세는 30% 과세


     -    재산세는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의 75%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1.0%, 아파트의 경우 0.5% 과세


     -    부유세는 총 재산이 독신의 경우 150만 크로나, 결혼한 부부의 경우 300만 크로나 이상일 경우 초과 재산에 대해 1.5% 과세


o   노동관련 세금이 전체 세금의 64.1%로서, 자본관련 세금 8.6%에 비해 절대적 비중 차지


     -    자본의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국민들의 소득 재분배 효과 극대화


o   부가가치세는 25%(단, 음식, 관광 및 호텔업에는 12%, 문화, 신문, 도서 및 스포츠에는 6%, 의료, 보험 등에는 면제)

6. 복지 재정


o   고용주 및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 기여금(고용주세), 개인이 납부하는 임금소득세, 국가수입 및 주/시당국의 세원으로 분류


o   의료보험, 부모보험, 질병수당, 직업상해보험은 고용주세(사회보장 기여금)로 충당


                    고용주세 구조

                󰠏󰠏󰠏󰠏󰠏󰠏󰠏󰠏󰠏󰠏󰠏󰠏󰠏󰠏󰠏󰠏󰠏󰠏󰠏󰠏󰠏󰠏󰠏󰠏󰠏󰠏󰠏󰠏󰠏󰠏󰠏󰠏󰠏󰠏󰠏󰠏󰠏󰠏󰠏

                    노령연금기금        10.21%

                    유족연금기금        1.70

                    의료보험            10.15

                    직업상해보험        2.20

                    부모보험            0.68

                    노동시장기여금      4.45

                󰠏󰠏󰠏󰠏󰠏󰠏󰠏󰠏󰠏󰠏󰠏󰠏󰠏󰠏󰠏󰠏󰠏󰠏󰠏󰠏󰠏󰠏󰠏󰠏󰠏󰠏󰠏󰠏󰠏󰠏󰠏󰠏󰠏󰠏󰠏󰠏󰠏󰠏󰠏

                    일반임금기여금      3.07

                                           32.46%


o   연금의 경우 일부는 고용주세에서, 일부는 임금소득세로 충당


o   자녀수당, 주택수당을 비롯한 유자녀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며, 장애인과 노인복지지출 및 공공조에 대한 재원은 주/시당국의 세원으로 충당


o   실업보험의 경우 약 7%는 노동자가 가입노조에 직접 납부하는 실업보험기금으로 충당되며, 나머지는 국가가 비용 부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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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추진

 

보 도 자 료

작성과

자치제도팀

담당자

팀      장 배진환

행정사무관 장금용

2006년 4월 5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zza1224@mogaha.go.kr

연락처

2100-3759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추진(7.1 시행)


□ 복지·고용·보육·주거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읍면동사무소에서 종합적으로 제공

금년 7월 1일부터 주민들은 복지·고용·보육·주거서비스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하나만 방문하여도 관련 서비스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게 될 예정임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보건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서비스를 포괄

- 주민은 평균 256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중앙부처 216개, 시도 자체서비스 평균 26개, 시군구 자체서비스 평균 14개)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계획󰡕을 확정하고 4월 5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1일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계획󰡕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희망한국21󰡕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항으로 그간 행자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작업을 추진해 온 사항임

  ※ 󰡔희망한국21󰡕의 주요내용 : 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②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 정책의 강화 ③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 공급자 중심의 행정체계 주민불편 및 서비스 누락 초래

○ 그동안 주민생활지원서비스중 약79%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부서별로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민이 일일이 개별부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정책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도 저하되고 있음

  ※ 시군구 부서 : 복지(사회복지과 등), 보건(보건소), 고용(지역경제과), 문화(문화관광과), 주거(주택과), 생활체육(문화관광과) 등

○ 또한,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사무소는 일반행정·민원업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1~2명 배치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민원처리·관련자료 작성 등 내부업무에 치중하고 있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행자부는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시군구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되 기관별 서비스를 연계하여 중복·누락도 방지할 계획임


□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생활지원 기능·조직 강화

○ 행자부에서 제시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시군구·읍면동 조직개편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시군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하나의 부서(局 또는 課)에서 전담 수행하고, 관련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가칭)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 주민생활지원부서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여, 강화되는 기능(종합 기획, 서비스 조정·연계, 통합조사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보강하는 것임

  ※ 자치단체별로 명칭, 유사기능 통합을 자율적으로 구성,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로 실정에 맞는 규모로 조정(자율성 부여)

두 번째는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현행 읍면동사무소의 사무중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되, 대신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사무소간 합리적·효율적인 업무 분담체계를 구축,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함으로써

   - 읍면동사무소에 복지 등 주민생활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고, 본청으로 이관되는 기능에 배치되었던 행정직 인력을 주민생활지원기능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임

   ※ 읍면동 주민생활지원관련 강화 기능

     󰋻공적부조 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

     󰋻각종 종합적인 정보 제공, 상담, 관련기관 의뢰·연결 등 주민통합 서비스 일선창구 역할을 강화


□ 주민생활지원행정의 통합성·접근성·신뢰성·효율성 제고

○ 금번 개편의 추진으로 우선, 주민이 편리하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임

   - 과거에는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부서마다 일일일 방문하여야 했지만, 금번 개편으로 시군구 주민생활지원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종합적인 상담·정보제공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연결하게 됨

○ 두번째,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임

   - 현재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인력 부족(1~2명)으로 내부업무에 치중하여 찾아가는 서비스가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 금번 개편으로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 담당 인력이 확충되어 현장방문·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세번째,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관련기관 의뢰·연결기능 수행, 주민생활지원관련 충분한 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넷째, 부서별 유사정책으로 인한 혼선과 기관간 중복서비스를 없앰으로써 자원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전망임

○ 금번 설명회를 통해 1단계 희망지역(일반시, 자치구 대상)을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동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읍면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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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사회복지·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린다.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4월 10일부터 4개월간 전국 사회복지관련 학과 재학 및 휴학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각종 사회복지 관련 유관단체 및 시설 종사자, 대한민국 국적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장애인복지 아이템 자유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분야 공모 주제는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수립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의 기부금품 모집 △사회복지전달체계 △기타 사회복지 관련 사항 등이다.

또한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한 관련 법 및 제도개선 △장애인 인식개선 및 소득향상 △장애인시설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지방이양사업 △장애인 인권확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아이템 △기타 장애인 복지 관련 사항 등을 주제로 한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7월 27일 시상식에서 대상, 우수상, 장려상, 격려상을 받는 5명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의:02)788-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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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 4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 2

 

OECD 주요 4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2)


라. 스웨덴(사회민주주의)


(1) 기본형태


○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사회보험제도(social insurance system)가 일차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공공부조는 명실상부한 최후(last resort)의 안전망 역할 수행

  - 고령자의 경우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통하여 기초생활 보장

  - 실업자의 경우 실업보험 수급자격이 없으면 비기여 실업수당을 통하여 일정수준 생활 보장

  - 아동수당 등 보편적 수당을 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탈빈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수행

  - 공공부조와 주택급여 등이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

   ※ 공공부조는 현금급여체계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프로그램으로 다른 급여제도 수급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의존


<스웨덴의 사회보장체계>

      보장유형

보장영역

비기여형 보편급여

기여형 급여

비기여형 선별급여

기초급여

소득연계급여

노령

-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

아동 및 가족

아동수당

육아보험

(parental

benefit 최저보장)

육아보험, 유족연금

-

장애

보호자수당

-

장애연금

산재보험

-

질병

 

-

질병급여

-

실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보험

(기초급여)

실업보험

(소득비례급여)

실업수당

빈곤

-

-

-

공공부조

주택

주택수당

(특별) 연금수급자 주택보조수당

-

주택급여


○ 영국과 유사한 NHS 제도 운영을 통하여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주택, 교육의 완벽한 사회화를 통하여 기본적 권리 보장


<스웨덴의 주택급여>

○ 저소득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수당 지급을 통하여 주택관련 비용을 보조

-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세로 운영되며 주택소유자나 임차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

  ※ 연금수급자와 제대군인에 대하여 지방정부 책임으로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되, 기준․급여액 등은 유사

- 공공부조 대상자를 포함한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전체(유아동 가구, 18세-29세 사이의 독신청년)를 대상으로 실시

  ※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상당수 중산층을 그 주요 수급자로 포괄하는 등 사회주택개념을 근간으로 한 주택 정책 추진 

○ 제도의 내용

- 주택비용, 소득 그리고 가족구성에 따라 차별 지급

  ※ 아동수에 따라 추가적인 수당 지급 (1인 월 600 크로나, 2인 900 크로나, 세명 이상 1,200크로나)

- 신청자는 주택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 보전을 정부에 청구

- 급여액 상한이 있으며 집의 크기나 품질에 대한 규제는 없음

- 집 소유자의 경우 모기지 론 이자의 70%, 주택세, 난방을 포함한 주거비용 지원

- 임차인에게는 식비 등을 제외한 임차료 지원


(2)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공공부조제도


○ 사회보험제도 등 많은 보편적인(universal) 사회보장제도들이 빈곤을 공공부조 이전 수준에서 방지

  - 주택정책이 사회주택개념을 근간으로 추진됨에 따라 집값이 낮고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주택)

  - 기초연금 제도의 실시로 노인에 대한 기초적인 생활 보장 (연금)

  - 국가가 제공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 제도로 확실한 의료접근성 제공 (의료)

  - 실업보험의 경우 기초급여 부분이 있어 노동시장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보장 확보 (실업)

  - 출산에 따른 휴직시 임금보전을 위한 육아보험의 기초부문과 보편적 아동수당제, 소득비례적 보육시설 이용료 부과 (가족)

  - 박사과정까지 무료일뿐만 아니라 학생빈곤대책이 별도로 있어 생활비 보조와 대부 실시 (교육)


○ '노동중시 노선'을 중심으로 근로를 통한 자활을 강조

  - 직업훈련 등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동시장 약자의 취업능력을 높이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 고령자, 여성, 노동경험이 없는 젊은이, 이민자 등 직업적 장애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적 지도나 직업재활 등 실시

  - 노동시장에서의 자활을 위한 방편이 없을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적인 공공부조 수급대상자로 인정


○ 최후의 안전망으로 작동하는 공공부조나 주택급여의 수급자들은 사실상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에 한정

  - 공공부조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합리적 생활수준 보장’이 가장 중요한 목표

  - 이들에 대하여는 자활을 조건으로 하거나 강제하지 않으면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기본적인 목표 달성 추진


  ※ 노부모를 봉양하는 50세의 농부가 노부모 봉양 때문에 전일노동(full-time)이 어렵다고 공공부조를 신청하자, 지자체는 노부모가 노인시설에 입소하고 신청자는 전일노동을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노부모가 이를 거부하자 지자체는 신청자의 수급권을 인정


(3) 공공부조 제도의 급여 수준


○ 매년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사회서비스법에 규정

  - 전국기준 항목으로 식료품, 의복, 신발, 여가, 소모품, 건강위생용품, 일간신문, 전화, TV 수신료 포함

  - 지자체가 주거비, 전기료, 출퇴근비용, 주택보험 등 지역이나 개인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준으로 추가 설정

  -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 수급권 여부를 판별하고 급여액 산정 기준으로 활용


○ 최저생계비 기준

  - 전국기준 개인생계비 4,840 크로나․공동생계비 800 크로나, 지역기준 주거비용 평균 3,950 크로나․출퇴근비용(자가용, 10km당) 15 크로나 등 수급 가능

  - 기타 안경구입비, 주택보험 1000-1500 크로나, 소풍비용 1,110크로나, 가구설비비용 4,000크로나 등 수급 가능(동거성인 2인 기준, 1크로나 = 155원, 2004년)


2. 사회안전망 정책 흐름의 분석


○ 사회보험과 보편적 수당 제도를 통한 중산층 빈곤화 방지

  -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스웨덴은 고령연금,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와 가족수당, 아동수당 등의 보편적 수당 제도 실시

  - 사회보험과 보편적 수당은 제1차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산층의 빈곤화를 상당부분 방지

   ※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사회보험·보편적 수당에 의한 빈곤율 감소는46.4%인 반면, 공공부조에 의한 빈곤감소는 5%에 불과 (미국 등 OECD 7개국 대상 연구)


   <각국의 주요 소득보장 제도>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한국

고령연금

실업보험

실업부조

×

×

공공부조

주거급여

× (공공부조내 주거급여)

보편적 가족수당

×

×

보편적 아동수당

×

×

○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이원적인 제도 운영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과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구분하여 근로연계 등 원칙이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 운영

   ※ 근로무능력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건없이 사회적 최저생활(social minimum)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 미국의 소득보장 지원은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고용연계 지원

  - 영국은 빈곤계층을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로 구분하여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제도와 소득보조(income support) 제도로 이원적 운영 

  - 프랑스는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근로능력자에 대한 실업부조제도와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 운영

  - 스웨덴은 근로능력자에 대한 실업수당제도와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 운영

   ※ 프랑스와 스웨덴은 실업부조·실업수당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일단 공공부조 수급 대상이 되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대상별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 운영 


○ 의료와 주거에 관한 기본적 수준의 보장 체계 구비

  - 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은 공공부조보다 상향조정하여 넓은 범위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실시하고, 소득수준이 공공부조보다 높을 경우에도 수급자격 부여

  -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스웨덴은 국가보건서비스 (NHS)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

   ※ 본인부담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환급하여 주는 제도 실시  

  - 자산조사에 바탕을 둔 미국의 의료급여(medicaid)제도는 미국 빈곤정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영국과 스웨덴은 저소득층이 적정수준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등을 지원

  - 미국, 프랑스도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주택관련 프로그램 시행


○ 취업을 통한 빈곤탈출 조장을 위한 강력한 근로촉진 정책 실시

  - 기존의 소극적 소득보장정책에서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근로복지(workfare) 또는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으로 방향 전환

  - 미국과 영국은 추가근로소득이 공공부조급여삭감을 통한 소득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근로세금공제(WTC) 실시

  - 프랑스는 일자리 창출·고용상담·훈련 프로그램, 스웨덴은 고용훈련·청년층 능력개발·고용보조금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노동수요와 공급측면 모두에서 적극적인 근로지향적 정책 추진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사회보험과 보편적 수당 제도를 포함한 포괄적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연금,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험체계가 소득을 보장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층은 고령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빈곤감소효과는 큰 반면, 아동 등 자산조사에 근거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효과는 작은 것으로 평가

   ※ 사회보험 급여수준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공공부조의 경우 실제 수급율(take-up rate) 등 집행율이 낮은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 사회보험의 틀을 갖춘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추진 필요

   ※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40.5%, 57.8%, 27.4%, 0.3%(최저생계비 이하의 미가입자 비율은 국민연금 79.2%, 고용보험 86.9%, 산재보험 63.1%, 비자발적인 건강보험 체납자 비율 2.8%)


○ 아동수당 등 각종 보편적 수당 제도는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예방에 중요한 역할

  - 대부분 기여에 근거한 사회보험외에 조세에 의한 비기여 수당 제도는 육아․장애 등 다양한 추가적인 소득 필요에 대응함으로써 중산층의 빈곤화를 방지

  - 보편적 수당은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실적이나 자산조사없이 추가적인 필요에 의하여 지급

   ※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수당제도는 미존재하며, 재원 등을 고려시 기존 장애수당 등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의 우선 검토 필요


<영국의 보편적 수당 제도>

종 류

대 상

급여내용(‘03년)

장애수당

65세 미만의 장애인(지난 3개월간의 개인적 간병과 향후 최소 6개월 이상 필요)

․장애정도에 따라 간병비와 교통비 지급

․간병비 : 고 £56.25, 중 : £37.65, 저 : £14.90

아동수당

16세 미만 아동 또는

16-18세 학생이 있는 가구

․장남 또는 장녀 : £16.05

․그외 : £ 10.75

보호자수당

고아를 돌보고 있는 가구

․아동 1인당 £11.55 (아동수당에 부가)

중증

장애인수당

16세이상 65세 이하로 질병․장애로 최소한 연속된 28주 동안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주당정액(£ 42.85), 장애발생연령과 부양가족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

요보호

노인수당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간 지급 : 고 £ 55.30, 저 : £37.0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지원대상계층의 확대>

○ 탈빈곤정책의 대상으로 공공부조 대상자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이 빈곤예방에 중요

  - 영국, 스웨덴은 주택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공부조 선정기준보다 높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을 저소득층으로 확대

  -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빈곤 가능성이 높고 노동시장 경험이 적은 실업자 보호를 위하여 비기여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


○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외의 차상위계층중 상당수는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나 대부분 공적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빈곤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20~30%를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

  ※ 저소득층에 대하여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하여 기본적인 의료는 보장되고 있으나, 고액․중증질환 발생시 본인부담 과중으로 빈곤층 전락 우려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정책의 연계 강화 필요>

○ 고용지원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일정한 정도의 소득보장 정책 지원 필요

  - 유럽국가들은 빈곤한 근로능력자에 대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을 유도하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동시에 실시

   ※ 공공부조 수급자들은 대부분 근로능력이 떨어지며, 노동시장에서도 저임금 일자리를 갖기 쉬우므로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등을 일정수준까지 연장 지급

  - 역으로 근로능력자들이 장기간의 실업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공공부조 제도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생활 보장


○ 노동시장 진입을 통하여 빈곤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근로유인 인센티브 제공 필요

  - 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영국의 근로세제공제(WTC)는 세금 공제를 통하여 추가근로소득으로 인한 급여삭감 효과를 상쇄하여 실질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유인 효과 제고

   ※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보전세제 제도 도입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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