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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개혁, 정치적 이해관계와 분리해야

“사회보험 개혁, 정치적 이해관계와 분리해야”
[국정브리핑 2006-09-29 09:45]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제한된 재원으로 복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욕구별 부분(개별)급여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과도하게 상승하는 의료급여와 산재급여 등 비효율적인 복지제도 개혁과 더불어,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연금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KDI 최경수 연구위원은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발표를 통해 사회적 자본 확충과 사회복지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비전2030, 미래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준비' 토론회에서 KDI 최경수 연구위원은 이같이 강조했다.

제2세션(사회복지)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 연구위원은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선진국들의 경험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사회복지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복지체제의 성공적인 개혁'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선진국 도약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확충 필요

최 연구위원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과제로 양극화와 고령화, 저출산을 꼽으며 이를 해결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우리나라가 직면한 성장, 분배, 사회통합, 후생(웰빙) 등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간 신뢰를 바탕으로하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무형자산이 핵심요소라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사회구성원간의 신뢰, 네트워크, 규범, 제도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회관계적 자산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 그 효과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사회적 자본은 '경제발전이나 빈곤퇴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범죄, 교육격차, 공공위생, 환경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자산'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경제발전에도 불구, 사회적 자본에 관한한 전형적인 후발산업국으로서의 양태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사회의 신뢰도와 사회응집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사회갈등을 심화해 사회적 연대감의 약화, 경제전체의 효율성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내용은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IMD가 사회응집력 관련지수를 평가한 결과(59개국, 2005년) 우리나라는 △정부정책 투명성(34위) △사회정의(35위) △사적 영역보호(22위) △정치불안위협(51위) △사회응집력(34위) △사회적 차별(54위) △작업장에서의 폭행(42위) 등 중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최 연구위원은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법질서와 정부에 대한 신뢰확충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령정비, 부패추방 노력, 정책입안 및 추진, 정책평가 역량 강화,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의 역할분담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갈등해결을 위한 법규 제정, 정비와 더불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 등 역량 구축, 전통적·학연공동체 등 폐쇄적 공동체를 벗어나 열린 참여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재단, 공공도서관 형성 등 기반 지원,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 등 교육적 노력 등을 강조했다.


사회복지 수요 증가, 장기계획 통해 대응해야

최 연구위원은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과 더불어,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비효율성을 줄이고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2001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8.7%로 일본(16.9%), 미국(14.8%)의 절반 수준이며, 독일(27.4%), 프랑스(28.5%), 영국(21.8%) 등 유럽국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관련, 최 연구위원은 공공부조 부분에서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등 제도개편과 더불어 빈곤정책의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재원 부족으로 공공부조는 취약계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포괄적 급여방식으로 수혜대상이 좁고 차상위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 과제가 많다”며 “복지제도 개혁을 통한 혜택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료와 주거, 교육급여 등을 분리해 부분급여를 도입,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과도하게 상승하는 의료급여, 산재급여 등 일부 복지급여 등은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 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등 과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등은 도입당시의 편의를 위해 광범한 혜택을 부여해 이로 인한 취약한 지속가능성이 사회복지 확충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회보험의 개혁 논의를 정치적 이해득실 관계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밖에도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노인수발제도 도입 및 장기요양인프라 확충, 민간보육 활성화와 공적지원 확대,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임대주택 공급의 효율성·형평성 제고를 통한 주거복지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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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7년 예산안, 금년 대비 15.1% 증가된 11조 9,860억원 규모

보건복지부는 27일 내년도에 중점 추진될 핵심과제들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사회안전망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4.2%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1,206,000원으로 증액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2촌 폐지)되고, 외국인 배우자를 추가하여 기초수급자도 확대된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단가를 대폭 인상(장애수당 월 7→1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월 7→20만원)하고, 지급범위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은 월 12만원, 중증장애아동은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 일자리를 지원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수수료(15억원, 200만원/인)와 양육수당(92억원, 월10만원/인)을 신규로 지원한다.

사회투자적 사회서비스 확충

내년부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재가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위해 활동보조인 제도를 신규 지원한다.

저소득 아동가구에 건강·복지·보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프로젝트」와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아동복지교사 배치 등 아동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또한 아동행동치료, 맞벌이 가구 가사돌봄, 비만극복 및 영양관리 등 사회서비스 수요 형성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을 신규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에 선제적 대응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가정방문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38→151억원)하고,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18억원, 176천명, 25천원/인)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확대(8→11만명, 520→763억원)하고, 치매 등의 노인요양인프라를 대폭 확충(1,038→1,778억원)한다. 차상위 중증 노인이 실비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152억원)한다.
 
건강증진사업 확대 및 공공 보건의료기반 확충

내년에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을 보건소 지원 중심에서 병·의원까지 확대(212 → 681억원)하고, 보건소 가정방문사업(3 → 155억원, 2천명, 8인/개소), 절주사업(6 → 31억원) 및 심뇌혈관질환 국가 예방관리사업(29 → 68억원)을 강화한다.

도시지역 보건지소 신규 설치(32억원, 5개소),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39억원, 1→3개소) 및 헌혈의 집 설치(68→210억원, 8→21개소), 정신보건센터(38→88억원, 105→165개소)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또한 보건의료기술개발 연구(1,353억원), 질병관리 및 유전체 실용화 연구(181억원), 암 연구(348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80억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R&D사업비 2,190억원(15.4% 증)을 확보할 예정이다.

문의: 재정기획관실 02)2110-6156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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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복지시설 10월부터 폐쇄

미신고 복지시설 10월부터 폐쇄

(내일, 파이낸셜 등 )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인권, 안전문제가 제기돼 온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양성화하는 사업을 벌인 결과 지난해 1200곳이던 미신고시설이 올 6월말 현재 492개소로 감소했다고 14일 밝혔음. 남은 미신고시설 가운데 32곳은 자진폐쇄할 예정이고 402곳은 복권기금 등을 지원받아 신고시설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나머지 58개소만이 신고전환을 거부하고 폐쇄하지도 않겠다고 해 불확실한 상태에 있음. 자진폐쇄 시설 생활자는 400여명이며 불확실한 상태의 시설 생활자는 1600여명 정도임.

 

 ▶복지부는 58곳을 대상으로 신고 시설로 전환할 것을 유도하되 전환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선 시설 생활자를 귀가시키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한 뒤 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이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고발할 계획임. 특히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며 신고를 거부하는 시설은 종교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구분기준에 따라 미신고복지시설로 분류될 경우 행정조치할 계획임.

 

 ▶복지부는 신고 시설로 전환한 복지 시설의 경우 종사자 구비 기준의 적용을 2009년까지 3년간 유예하고 이 기간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키로 했음.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선 회계지침을 마련해 적용하고 결산내역 및 후원금의 수입·사용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할 방침임. 아울러 노인요양실비시설의 수용자 부담액을 월 60만원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각종 시설에 대해 시설·지역별 통일된 신고번호 부여, 사회복지시설 정보포털 구축, 신고 시설의 최소 보호인원 규정 등도 추진키로 했음.

 

 

차별시정위원회 주간사회동향 (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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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처리시스템 대대적 손질

서울시, 민원처리시스템 대대적 손질

[뉴시스 2006-09-20 14:56]

 

서울시는 민원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작업을 통해 '한번에', '제대로' 해결해 주는 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먼저 민원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는 전화, 인터넷, 서류, 방문 민원을 한군데에서 관리하는 '민원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

 

▲민원관리통합시스템 구축

1단계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23개 기관별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ARS 전화번호와 시 대표전화(731-6114), 신문고전화(730-0101) 등 총 25개 전화번호를 금년 말까지 120전화로 단일화 하기로 했다.

2단계로 내년 9월까지 '민원콜센터'를 설치해 모든 민원 접수 및 상담기능을 통합 운영하고 전문상담원을 통해 민원의 초기 응답률을 80%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플라자'를 내년 1월부터 시 청사(서소문별관 제1동) 1층에 설치, 민원인이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발침이다.

아울러 '민원예약시스템'을 내년 1월1일부터 도입, 예약을 하고 시 청사에 올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고 관계자를 모두 참석시켜 밀도 있고 심층적인 토의를 거쳐 민원이 곧바로 현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특히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른 바 '유기한 민원' 중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은 총 262종으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처리기한을 현행보다 30% 단축하기로 했다. 복합민원도 처리단계를 대폭 축소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우선 올해는 건축 인.허가 사무의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을 강화해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건축위원회 기능도 포함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심의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주택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절차도 필수부서만 지정 협의하고 제외부서는 사업인가시 협의하도록 하고, 주민공람과 동시에 협의를 병행토록 해 구역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시는 또 IT기술이 발달돼 있고 휴대폰이 일반화돼 있는 점을 감안, 시민과 모바일로 쌍방향 의사전달 통로를 개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모피드(Mopeed)시스템을 2007년 초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집단민원 배심원 제도.민원패트롤 등 운영

뿐만아니라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 재량행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올 11월중에 '집단민원 배심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민간변호사를 재판관으로 하는 시민행정법정을 설치하고 행정공무원과 집단민원인들을 당사자로 해 서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배심원들이 이를 종합하여 청취한 후 평결을 내려서 처리방향을 결정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밖에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 현장에 대해서는 민원 패트롤이라는 현장기동반을 파견해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파악, 적정한 해결책을 조기에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민원이 처리된 이후에는 민원처리 과정의 부조리 여부, 민원처리 만족도 여부, 제도개선 이나 추가적 보완 필요 사항을 묻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물음표.느낌표 전화'를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서비스 확대

시는 장애인 민원서비스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장애인 복지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과 관련 그동안 각각 작성해야 했던 장애인등록신청서, 고속도로 할인카드,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신청서 등 3개 민원서식을 하나로 통합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내부 행정망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러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처리(무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복지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정보를 쉽게 접근할 뿐만 아니라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2007년도에 '사회복지 종합정보 One-Click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안내 및 배정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구임대주택 배정에 대한 관련 정보부족으로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우선 2006년 10월중 SH공사의 홈페이지에 관련정보를 게재하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에게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공가현황, 입주예정시기 등을 안내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4기 행정서비스의 특징을 '한번에', '제대로' 해결하는 민원서비스"라며 "민원인이 동일한 민원을 이유로 시청을 여러 차례 찾아오거나 여러 부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등 고객만족을 넘어서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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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4년내내 양극화 해소 한다더니

참여정부 4년내내 양극화 해소 한다더니…
노숙자는 계속 늘어났다




서울지역 노숙자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노숙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6월말 현재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숙자 일자리 창출 등 자활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태 =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노숙자는 4613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전국 91개 노숙자 쉼터나 자활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거리 노숙자를 포함하면 5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서울지역 노숙자가 3223명으로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864명에서 2004년 3044명, 2005년 3196명, 2006년 6월 3223명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저소득계층 지원정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숙자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셈이다. 노숙자는 서울에 이어 부산 444명(10%), 경기 306명(7%), 대구 230명(5%), 대전 150명(3%) 등의 순으로 집계된다. 연령별로 40대가 34%, 50대가 25%, 30대와 60대가 17%, 20대가 4% 등이다. 또 20세 미만도 2%나 됐다.

◆노숙자 왜 늘어나나 =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노숙 원인을 조사한 결과 직장을 잃거나 사업부도로 길거리에 나온 이들이 43%나 됐다. 또 주거빈곤도 10%가량을 차지했다. 노숙 원인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절반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특히 이중에는 실직이 29.7%를 차지했고, 사업부도로 인한 노숙도 12.7%나 됐다.

◆대책은 없나 = 노숙자 문제에 관한 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근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숙자를 쉼터 등에 단순 수용하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해도 숲가꾸기 등과 공공근로 등 임시방편의 대책이 위주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노숙자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쉼터나 상담보호센터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유인해 노숙자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경기 안양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숙자 대책은 일단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수용 위주”라면서 “자활 프로그램을 마치면 실질적인 일자리를 주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09140103072704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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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멋대로 주무르는 부끄러운 어른들

예산 멋대로 주무르는 부끄러운 어른들
[한겨레 2006-07-06 14:24]    

[한겨레] 서울시교육청 56억 책정 시의회 심의 61%나 깎아
‘준비물없는 시대’ 물건너가나

서울시의회가 서울 지역 초등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학습 준비물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했다. 학부모·학생들의 기대를 잔뜩 받았던 ‘준비물 없는 시대’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5월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학습 준비물 예산은 56억8천만원. 서울시의회는 임기를 사흘 남긴 지난달 27일 교육비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 예산의 61%인 35억원을 깎아 21억원만 남겼다. 애초 71만 초등생 1인당 8천원씩 지원될 예정이던 학습 준비물 예산이 1인당 3천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에 대해 문도현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은 “예산을 사용하게 될 2학기가 넉 달밖에 남지 않아 예산 조정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일부 초·중·고교에 99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해, 선심성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습 준비물에서 깎인 예산 35억원도 전부 이곳으로 편입됐다.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은 “임기가 다 된 시의원들이 전체 초등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빼앗아 지역구 관리용으로 썼다”며 “추가 편성된 예산이 과연 교육적으로 시급한 것들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원 예산에는 특정 학교 야구부 지원, 특정 중학교 빔 프로젝트 구입비 등이 끼어 있어 의구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개포동에 사는 학부모 이아무개(36)씨는 “티가 안 나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깎아도 되느냐”며 “지난 5월 소식을 듣고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성명을 내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학습 준비물 예산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예산 삭감에는 서울시교육청의 방관적 자세도 한몫했다. 조향훈 서울시교육청 예산법무담당관은 “학습 준비물 예산 편성은 교육위원회와 합의된 사안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나마 시의회에서 완전히 삭감하려는 것을 절반이라도 살리자고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창신동 노동자센터 지원금 담당공무원 집행 미적미적
올안 10억 미집행땐 반납해야

노동자와 그 자녀들을 위해 쉼터와 공부방을 마련하라며 중앙 정부가 지원한 예산 10억원이 관할 구청의 엉뚱한 ‘재테크 궁리’ 속에 여섯달째 서랍 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해 12월3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종로구 창신동에 ‘봉제사업장 여성근로자 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구청은 지원센터용 건물조차 사들이지 않고 있다. 이 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전순옥(52) 참여성노동복지터 대표는 지난 1월 종로구청에 창신동 일대 3곳의 건물을 후보지로 올렸지만, 구청은 건물에 무허가 부분이 많거나 위법 건축물이라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퇴짜’를 놓았다.

이 예산은 올해 안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돼 있어, 자칫 노동자 쉼터와 아이들 공부방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도 구청 쪽은 현재 뉴타운사업 예정지구인 이곳에 건물을 살 경우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정철호 사회복지과장은 “8억원을 주고 건물을 산다고 가정할 때, 뉴타운사업 과정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5억~6억원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구청 관계자는 “(보상가를 적게 받아 손해를 보면) 행정감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몸을 사린다.

구청 쪽은 뉴타운사업을 걸림돌로 거론하지만, 실제 창신동 지역은 후보로 지정됐을 뿐이어서 언제 사업이 이뤄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25개 뉴타운 사업 지구의 사업 기간을 1차 5년 4개월, 2차 9년 등으로 예상하고 있고, 창신동은 사업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전 대표는 “담당 공무원이 아예 ‘다른 곳에 가서 사라. 여기는 투자가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구청이 오로지 건물의 투자가치만을 따지고 있는 동안 30여평의 좁은 공부방에서 52명의 학생들이 웅크리고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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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한미FTA] 캐나다 ① 위협받는 공공서비스

[집중탐구한미FTA] 캐나다 ① 위협받는 공공서비스
[한겨레 2006-07-06 16:06]    

[한겨레] [한-미 FTA 집중탐구: 1부-다른 나라에서 배운다]
캐나다 ① 위협받는 공공서비스

미 ‘기업소송’에 캐나다 공공부문 흔들

캐나다는 해마다 유엔이 발표하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빠짐없이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다. 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순위에서도 5위에 올랐다. 풍요로운 자연뿐만 아니라 탄탄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 덕분이다. 캐나다의 500여개 텔레비전 채널 중 90% 이상이 미국 채널이지만 캐나다 사람들이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고 느끼는 데는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자부심이 큰 몫을 한다.

그런데 1989년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과 1994년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이 발효되면서 사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의 공공정책과 규제가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나프타에 규정된 ‘기업-국가 소송제도’를 무기로 미국은 캐나다의 환경과 공공서비스 영역을 거칠게 흔들고 있다.

석유첨가제 금지엔 “협정위반”

#1. 지난 24일 캐나다 토론토 주택가. 캐나다의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캐나다 포스트’ 소속 집배원이 가정집 잔디밭에 서 있는 우체통에 편지를 배달하고 있다. 그에게 미국의 다국적 소포배달업체인 유피에스(UPS)와 캐나다 연방정부가 캐나다 포스트를 놓고 벌이고 있는 법적 다툼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런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캐나다 포스트는 아무 문제 없이 200년 동안이나 일(편지와 소포 배달)을 해왔는데 그게 유피에스의 영업이익과 무슨 상관이냐”고 의아해했다.

나프타 제11장 분쟁해결 조항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정부의 규제나 정책이 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면 해당 기업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해 200개국에서 소포배달사업을 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다국적 기업인 유피에스는 지난 2000년 이 조항에 따라 캐나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캐나다 포스트의 자회사인 소포배달업체가 이 회사의 우편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게 특혜라는 주장이었다. 유피에스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캐나다 포스트의 독점적 지위를 뒷받침하고 있어 소포배달사업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1억6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7년째 계류중이다.

#2. 1998년 7월 미국의 화학제품 기업인 에틸은 캐나다 정부를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 제소했다. 에틸이 생산하는 석유첨가제(MMT)를 캐나다 정부가 팔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나프타의 투자자 보호 규정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였다. 에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무려 2억5천만달러. 문제의 석유첨가제에 포함된 성분은 1920년대부터 이미 환경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캐나다는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다.

나프타 중재기구는 캐나다의 환경규제 정책이 에틸에 영업손실을 끼쳤다며 캐나다 정부가 에틸에 1300만달러를 물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액은 그해 캐나다의 환경 프로그램 운영예산과 맞먹는 액수였다.

캐나다 환경법단체 켄 트레이노 연구원은 “나프타 11장이 캐나다의 환경정책을 간단하게 무력화시켰다. 캐나다 법정이었다면 적어도 기업의 이윤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재기구에서 다뤄지기 전에 이미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넣어 정책을 무력화시키거나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나프타에 위반되지 않는지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나프타 11장에 근거한 중재 사건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캐나다 역시 멕시코나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적지 않다. 멕시코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려 했던 캐나다의 선더버드사는 멕시코 정부의 도박장 폐쇄 조처에 항의해 2002년 8월 1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멕시코에서는 대부분의 도박장이 불법이다.

중재 과정서 미국 ‘무패행진’

미국의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이 2005년 2월 집계한 자료를 보면, 나프타 11장에 근거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요구해 진행중이거나 이미 마무리된 사건은 모두 42건이다. 미국은 15건, 캐나다는 9건, 멕시코가 18건 제소를 당했다. 이 가운데 미국 정부가 패소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캐나다 노동조합연맹 국제담당 실라 켄츠는 “나프타 11장은 민간기업이 정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 투자보호라는 잣대로 공공성까지 위협하도록 보장해주고 있다”며 “나프타에도 환경과 노동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투자자의 이익과 대립될 때는 ‘이빨이 없는 무력한 조항들’”이라고 꼬집었다.

토론토/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인터뷰] 캐나다 포스트 사건 맡은 슈리브먼 변화사
WTO체제 있는데 FTA 왜 하나

‘캐나다 포스트 사건’에서 캐나다 연방정부를 대리하고 있는 스티븐 슈리브먼 변호사는 “유피에스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낸다면 다른 공공서비스도 기업 이윤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공성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프타 11장에 보장된 기업-국가 소송제도 도입을 왜 반대하지 않았나?

=캐나다 국민들은 1988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만 해도 민간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프타에 이런 위력을 가진 제도가 숨어 있는 줄 예상하지 못했다.

-캐나다 포스트의 소포배달 자회사가 캐나다 포스트의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게 특혜라는 유피에스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하나?

=캐나다 포스트는 유피에스와 경쟁하지 않는다. 공공서비스는 사적 영역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유피에스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이유가 없다.

-이번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

=유피에스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나프타 체결 당시에 미국 쪽 협상단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거액을 받고 유피에스 쪽을 대리하고 있다.

-나프타의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은 캐나다 기업도 미국이나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똑같이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분쟁해결은 모든 협정에 있지만 하나같이 미국에 유리한 방식이다. 미국은 나프타를 통해 원칙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벌을 주지만, 캐나다는 거기에 불만만 제기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얻을 게 뭐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협상이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도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데 굳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토론토/박주희 기자

‘자유무역’ 미국 제논 물대기


유리할땐 소송 걸고 불리할땐 중재판정도 ‘모르쇠’

캐나다 목재 생산자들은 국유지나 공유지에서, 미국 생산자들은 사유지에서 나무를 베어 판다. 국·공유지에서는 벌목 부담금이 싸기 때문에 사유지에서 나온 목재보다 값이 쌀 수밖에 없다. 1982년 미국 목재 생산자들이 이를 문제삼아 캐나다산 목재에 대해 상계관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캐나다의 국·공유지에서 부과하는 벌목 부담금이 시장 가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가 생산자들에게 불공정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이유였다. 캐나다 정부는 86년 미국에 수출하는 목재에 수출세 15%를 매겼고, 분쟁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91년 캐나다 목재 생산자들의 반대로 합의가 철회됐다. 이에 미국은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벌여 캐나다산 목재에 11.54%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분쟁처리기구에 사건을 제소했다. 분쟁처리기구는 항소심까지 거쳐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가 자유무역협정 위반임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자유무역협정 분쟁처리기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여기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입법을 하고, 상무부는 관세 부과는 철회하면서도 그동안 불법 징수한 관세는 되돌려주지 않고 버텼다.

나프타 체결 뒤 2002년에도 미국이 다시 캐나다산 목재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나프타 분쟁처리기구와 세계무역기구 역시 미국의 조처가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 분쟁은 미국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려고 자유무역협정 분쟁절차에 따른 판결도 무시한 채 ‘보호무역’으로 버티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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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편이 사회복지의 발전 전기가 되어야 한다

행정개편이 사회복지의 발전 전기가 되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읍면동사무소의 복지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4월 19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은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행정이 일제하에서 제도화되면서 일제가 식민지통치의 수단으로 지방행정을 활용한 측면이 강했다. 주민을 통제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행정이 강조되었고, 해방후에도 6.25를 거치면서 주민관리를 위한 행정이 지속되었다. 즉, 호적, 주민등록, 민방위 등 주민관리에 관한 업무는 확장되고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에는 소홀하였다. 

  국가가 주민의 관리업무를 축소시키고 주민생활 지원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적절한 조치이다. 2006년 7월에 1차로 시범 실시하고, 2007년 1월에 확대하며, 7월에는 모든 시군구에 적용될 것이므로 그 결과가 기대된다.

  그런데,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사무소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 6000∼7000명의 기능이 사회복지 업무”로 바뀌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인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정부는 참여복지5개년계획을 세울 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7,200명 수준에서 14,500명선으로 증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를 공채하기보다는 기존 공무원중에서 특채하였다.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제한경쟁이 법제처에 의해서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차라리 기존 공무원을 복지분야에 배치하자는 쪽으로 정책결정이 난 듯 싶다. 

  주민의 복지욕구가 소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취업, 주거, 체육 등으로 확산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전체 주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 개편이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훼손하거나 오히려 사회복지 업무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 기존 사회복지인력도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와 시도에 배치시켜서 복지공동체를 기획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복지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복지이지만,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일도 중요한 사회복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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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4. 복지예산,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上)                         목차로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역동적인 국가입니다. 선진국들이 100~200년에 걸쳐 이룬 경제적 성과를 30~4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냈으니까요. 말 그대로 압축성장 1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압축성장의 신화는 지난 회에서 살펴보았듯 양극화의 심화라는 ‘그늘진 응달’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그늘에 햇빛이 들도록 국가와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정부가 말하는 '동반성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응달에 햇빛을 들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한폭탄입니다. 2004년 기준 우리 출산율은 1.16명으로 미국 2.04, 프랑스 1.89, 영국 1.73, 일본 1.29등 그 어느 선진국보다도 낮습니다. 홍콩(0.94)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극저출산국 1위입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압축성장 속도 1위, 저출산-고령화 속도 1위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노인인구 7%를 고령화사회, 14%를 고령사회, 20%를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2004년 노인인구 비율은 8.7%로 고령화사회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입니다. 우리는 고령사회(14%)로 진입하는 데 18년,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하는 데 다시 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의 115년/40년, 미국의 72년/16년, 이태리의 61년/20년에 비할 바가 아니며 초고속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일본의 24년/12년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의 노쇠화도 1위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이대로 있으면 우리의 미래사회와 아이들에게 크나큰 재앙입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무서운 재앙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대책이 필요하면 정책으로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주목하지 않거나 외면하고, 재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만 집착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선 안 됩니다. '세금폭탄'이라는 정치적 공세로 미래대비를 위한 준비와 노력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기준을 만들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풍이나 치매에 걸리면 개인의 삶은 물론 가족들의 삶이 통째로 파괴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인구 440만명중 약 9%인 39만명이 치매중풍 환자입니다. 이중 약 4만 2천명은 노인요양병원,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가족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폭동, 사회통합 게을리 했던 정치권의 책임
이런 문제는 이제까지 개인의 몫으로 돌아갔지만 개인이 책임지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입니다. 최소한 국가가 책임져주는 구조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지난 해 프랑스 폭동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회통합을 게을리했던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다수였습니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과 상류층의 단절된 문화가 굳어지면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비정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하고 있다.

안정된 통합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이와 같은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 노력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 시도로 지난 해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3가지 대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하고 실비 노인요양시설을 110개소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惠ϨϨ͒È䪂͒È䪂͒È䪂͒È䪂

둘째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것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를 10배 정도 늘려 2009년 30여만 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하고 실비 노인요양시설을 110개소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대책입니다. 향후 5년간 저소득층 불임부부 24만명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게 되며 저소득 가정 18만명에 대해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 대상도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에서 2009년 130% 이하 가정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또한 육아휴직급여도 현재 40만원에서 2007년 50만원까지 늘려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희망한국 21 프로젝트은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미래대비의 시작입니다.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맹물로 가는 자동차는 없다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휘발유든 경유든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안전망대책이든 저출산 고령화대책이든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만들고 그 수혜자가 있다면 통상 재원이 소요됩니다.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 충당 문제를 두고 '세금을 더 내고 싶으냐, 덜 내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전형적인 우문(愚問)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부담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극화 문제를 그대로 덮어두고 갈건지, 아니면 양극화 완화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할건지’ 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럴 필요가 없는가’ 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용부담을 꺼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무임승차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해 30.5조원 규모의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20조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반영하였고 나머지 10.5조원에 대해서는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조달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부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재원이 무엇인가 검토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얼마를 절약할 수 있는지, 세출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구조조정하여 얼마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정당하지 못하게 비용부담을 회피해 온 계층에 대해 과세투명성을 높여 어느 정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지, 이제까지 지원해 온 비과세 감면조치를 재점검하여 축소할 경우 추가재원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어떤 대책이 좋은지 진정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정부가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올리지 않으면 어떤 재원 조달방안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출 수준, OECD 최하위
연초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한 담론이 제기되었을 때 일부에서는 '세금폭탄'이라는 선정적 용어로 매도했습니다. 진정한 공론화는 가로막혔습니다. 또, 이미 실패한 서유럽 복지병의 답습, 남미 포퓰리즘식의 복지 과잉론 등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진지한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적인 표현 이전에 우리의 복지수준이 정확히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의 복지수준 좌표는 어디인지 선진국들과 비교해 곰곰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프랑스 소요사태 <사진 = 연합뉴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의 복지지출 수준은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국가별로 복지지출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를 나타내는 것은 통상 그 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과 재정규모 대비 복지지출비 비중으로 가늠합니다.

먼저 고령, 유족, 장애, 의료, 가족,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 등 9개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을 의미하는 공공사회지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005년 OECD가 발표한 각국의 공공사회지출의 GDP대비 비율('01년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6.1%로 OECD회원국증 최하위 수준입니다.(우리나라만 동일기준으로 05년 비율을 추정한 결과 8.6%로 상향되었습니다.) 스웨덴 28.9%, 독일 27.4% 등에 비해서는 1/4 수준, 미국 14.8%, 일본 16.9%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퇴직금 등 법정 민간지출까지 포함한 총사회지출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비중이 8.7%(05년 추정11.4%)로 2.6% 포인트 오르고 여타국들은 1% 포인트 정도 올라 그 격차가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차이는 현격합니다.

 

두 번째로 재정규모 대비 복지지출 비중을 보아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IMF가 발표한 각국의 중앙재정규모 대비 '복지 및 삶의 질' 지출비중(03년 기준)을 보면 미국 57.7%, 캐나다 52.7, 스웨덴 51.9%(02년), 호주 50.5% 등으로 선진국들은 50%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23.4%(04년)에 불과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보다 엄밀한 비교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 간 중앙재정의 포괄범위, 경제개발단계 및 교육자치 등의 차이에서 오는 중앙재정 세출구조상의 차이와 같은 나라별 재정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 및 삶의 질 지출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해 말 OECD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규모를 합한 총재정지출대비 복지비 지출비중(03년 기준)이 담긴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일본 56.6%, 스웨덴 56.4%, 영국 55.1%, 미국 42%(04년) 수준인 반면 한국은 26.1%(02년)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 역시 선진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복지과잉론은 허구, 문제는 ‘비만’이 아니라 ‘체중미달’
몇가지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의 복지지출 수준이 우리의 경제규모와 재정기능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규모, 재정규모에 걸맞는 복지지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문제는 '비만'이 아니라 '체중미달'이라는 것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선진국이 사회보장 지출을 줄이는 것을 보고 실패한 모델로 규정짓는 것은 마라톤에서 선두주자들이 반환점을 돌아서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던 주자도 덩달아 뒤돌아서 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고 보다 성숙한 사회,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 복지문제를 보는 시각과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낙후부문'을 끌어 올려 '선도부문‘과 함께 동반성장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분배가 중요하냐, 성장이 중요하냐 하는 논쟁은 이제 접어야 합니다. 경제 분야는 성장을 위한 것이고 복지 분야는 분배를 위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균형분배’를 논할 만큼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중요하냐, 분배가 중요하냐 묻기보다는 균형을 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 지표를 놓고 어느 수준까지 가면 좋겠느냐 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 지향하는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별기획팀>


목차로

5. 복지예산,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下)                           목차로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성장 동력이 훼손돼 결국 분배도 성장도 놓치게 된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소득재분배가 경제성장을 저해했다는 증거는 별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분배가 경제성장을 촉진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복지지출 확대를 우려하는 학자들은 이런 논리를 이유로 듭니다. 관대한 실업 급여나 조기은퇴 급여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국 노동투입이 축소된다. 특히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를 할 경우 생산기반의 해외이전, 내외국인의 국내 투자 의욕 저해 등의 부작용으로 성장이 저해된다. 세입이 계획대로 늘어나지 않는데도 무분별하게 복지지출만 늘릴 경우 재정위기가 발생한다. 대충 이런 논리들입니다.

복지지출 늘리면 ‘성장 훼손’은 낡은 고정관념
그러나 이 같은 가설을 기우(杞憂)로 만드는 사례들은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일·스웨덴·노르웨이 등은 복지지출 비중을 높이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7년 기준으로 독일·스웨덴의 노동자는 1인당 연간 1,550시간, 노르웨이의 노동자는 1,400시간을 일하면서도 훨씬 많은 시간동안 일하는 미국(1,966시간)이나 일본(1,900시간)과 비슷한 양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후생(well-being)의 기준으로 보면 복지국가의 노동자들이 훨씬 높은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미국 국내에서도 코네티컷,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복지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주에서 경제성장이 저해되지 않고 오히려 촉진된 것도 좋은 예입니다.

Ǎ| 같은데 실제 별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독일·스웨덴·노르웨이 등은 복지지출 비중을 높이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첫째, 역사적으로 복지지출을 통한 재분배가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심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둘째, 복지국가들은 재원조달 과정에서 성장촉진적인 조세의 조합을 선택해왔다. 즉, 술·담배 등 비탄력적 부문에 대한 세율, 환경 관련 세율 등은 높으나 자본과 노동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은 높지 않은 편이며 청년층이 노동과 훈련을 기피할 유인을 극소화하는 정책들을 채택해왔다.

셋째로 조기퇴직이나 실업자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들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성장을 저해하지 않았다.

넷째, 복지국가들은 구직 지원, 재교육, 공공부문 고용창출, 보육지원을 통한 여성인력 활용 등 성장촉진적인 사회정책들을 병행하였다 등입니다

복지지출 부족하면 장기적으로 성장저해
오히려 복지지출을 도외시할 경우 장기적으로 내수가 위축되어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는 분석이 최근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첫째,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현재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고용불안이 커지면 중장년층이 노후대비를 위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둘째, 양극화로 인해 저소득층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 전체의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복지지출 확대 없이 시장에만 양극화 문제를 맡겨두면 기업 투자행태의 보수화, 비정규직 증가, 해외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분배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인 ‘물흐름 효과(trickle-down effect)’가 약화되어 양극화 심화를 막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은 양극화 추세를 좌시하면 치유할 수 없는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어 잠재적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결국 중장기적 성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등입니다

결국 복지지출을 늘리면 성장이 훼손되므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중심의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의 현실변화와 역사적 사례를 소홀히 한 낡은 주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극화와 미래대비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시장의 역할을 중시할 수밖에 없겠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증거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지출 확대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복지예산 늘리면 수혜자, 비용부담자는 누가 될까
지금보다 더 복지를 확충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누가 주요 수혜층이고, 누가 주요 비용부담자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같이 소득 계층별 수혜-비용부담 구조를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수혜 복지지출 사업이 너무 다양한 데다 수혜자 그룹을 칼로 두부 자르듯 명확히 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각 복지프로그램별 수혜대상을 고려해 개략적으로 복지지출의 수혜자층을 잠정 추정해 본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전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원 등을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소득 1·2분위 계층이 약 60%, 소득 5분위 계층이 약 15% 전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전체를 5분위로 나눴을 때 하위소득 20%를 1분위라고 함)

이 같이 1, 2 분위층에 복지혜택이 집중하는 것은 기초생보자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수당, 빈곤아동 지원 등 대다수 복지프로그램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반면 전 국민이 수혜자인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시스템은 도입기간이 짧아 본격적인 서비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국민연금 지급이 본격화되고 보육 등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충되면 수혜계층이 전 분위계층으로 점점 고르게 확산되리라 예상됩니다.

비용부담구조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지출을 늘리면 복지 이외 다른 분야의 사업비를 줄여 충당하거나 국민세금 등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업비를 줄여 충당하면 그 사업의 수혜계층에 대한 혜택이 불가피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지출을 늘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시멘트 재정에서 사람 중심의 재정으로
과거 30~40년 동안 개발연대의 재정은 ‘시멘트재정’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은 ‘사람중심의 재정’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지적(인터넷참여연대)이 눈에 들어옵니다. 과거 도로, 항만, 공항 등 경제사업 지출이 중앙재정의 25∼30% 수준까지 차지해 이를 빗대어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도 여건변화에 따라 늘어나야 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사업 지출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으며 지난 해 그 비중을 19.9%까지 낮추었습니다. 성장의 원천이 도로, 항만 등 물적자본에서 사람, 기술, 지식 등 인적자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한편, 복지지출을 늘려 누군가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주로 어떤 계층이 부담하게 될까요? 이는 어느 세목의 세 부담을 늘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세 부담이 높아지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이나 종업원에게 전가되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만약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가 늘어난다면 계층별 세 부담 비중이 완화되는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 부담 확대문제는 매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육인력, 의료인력, 방재인력, 여권발급, 지적업무 같은 대민 행정인력 등 국가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요구와 지적은 끝이 없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고소득층은 부담 늘리고, 저소득층은 혜택 늘려야
추가적인 세 부담 측면보다 더 관심이 많은 분야는 과세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수확대와 여건 변화에 맞게 비과세 감면제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활성화, 고소득 전문직 소득파악 강화, 부가세 과표 양성화 등 과세절차와 징수를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정당하지 못하게 비용부담을 회피해 온 계층의 부담을 정상화 하는 것입니다. 직접세의 비과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경우 그 부담의 80% 이상이 대기업과 소득 5분위 계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복지지출의 확대는 고소득층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의 수혜폭이 커지는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복지지출은 다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투자입니다.

복지예산 증가는 앞서 설명한 ‘복지병’ 논쟁뿐만 아니라 ‘큰 정부-작은 정부’ 논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즉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노력, 동반성장, 따뜻한 사회 구현 등을 ‘큰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참여정부는 '큰 정부(Big Government)‘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은 하는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를 선호합니다.

‘큰 정부’가 아니라 '할 일은 하는 좋은 정부'
참여정부가 관심을 두는 것이 '큰 정부'가 아닌 만큼 ‘큰 정부-작은 정부’ 논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풀기 위해 이 점은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어떤 지표상으로 본다면 우리 재정은 작은 정부에 해당합니다. 몇 가지 기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GDP 대비 재정규모, 조세부담율, 국민부담율 등을 보면 우리는 OECD 최하위수준입니다. 객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OECD가 발표한 04년 기준 GDP대비 재정규모 비율을 보면 한국은 27.3%로 미국(36%), 일본(37.6%)보다 낮은 수준이며 영국(43.7%), 독일(47.7%)에는 한참 뒤떨어지고 스웨덴(58.2%)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혹자는 소득수준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소득수준 1만5천불 당시 재정규모 비율을 비교해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37%(83년), 일본 32.2%(86년), 영국 42.2%(90년)로 우리의 27.3%(04년)에 비해 모두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이 큰 정부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국민 서비스 인력 크게 부족
공무원 수로 비교해 봐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저수준입니다. 2000년 기준으로 OEC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 1천명당 공무원 수가 우리나라는 18.5명입니다. 일본 31.2명, 독일 52.9명, 미국 70.4명, 프랑스 71.7명에 비하면 결코 큰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최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분야의 공무원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복지 분야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가 영국 337명, 호주 806명, 일본 2,1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7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공무원 수로 파악하는 ‘큰 정부’ 논쟁에 대해선 국민이 국가에 요구하는 공공서비스 수요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치매와 중풍으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수가 6만명, 암환자가 31만5천명, 재가환자가 25만명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만 보면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인구가 영국 280명, 호주 800명에 비해 우리는 3,900명입니다.

국가적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난 번 수입 농수산물에서 발암의심물질이 검출되고 기생충알 김치파동도 있었습니다. 국가가 수입식품을 전수조사해서라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입식품의 검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합니다. 많은 검역인력이 필요할 것이 뻔합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해서도 언론은 매장문화재를 발굴만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질타합니다. 매장문화재 보전처리 담당인력은 203명으로 기존 문화재 보전처리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역시 전문 인력 확충이 전제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외에도 보육인력, 의료인력, 방재인력, 여권발급, 지적업무 같은 대민 행정인력 등 국가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요구와 지적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수요를 모두 충족하려면 공무원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고 재원도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좋은 서비스 늘리려면 비용에도 관심 가져야
그러나 언론은 제대로 된 국가 서비스, 정부가 꼭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드는 비용에는 무관심합니다. 전문 인력을 확충할 경우에도 자꾸 공무원 수만 늘리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고 비판합니다.

문제 제기를 했으면 해법에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좋은 서비스를 원하면 그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기꺼이 더 많은 부담을 할 준비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지면서 정부역할이 줄어드는 분야도 생기고, 이 경우 과감하게 인력을 줄이거나 구조조정해 더 필요한 분야에 투입해야 합니다. 향후 필요한 분야에서의 증원이 절실하다면, 불필요한 분야에서의 구조조정 또한 게을리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GDP대비 재정규모 비율로나 공무원 수로나 결코 ‘큰 정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정부’에 가깝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국민이 기대하고 필요로 하는 공공·사회적 서비스를 제 때 제공하는 '할 일을 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합니다.

 

정부 힘만으로는 부족…공동체 힘 합쳐 보완해야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힘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지역과 사회 단위의 공동체 정신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힘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네의 어려운 독거노인에 대해 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사회공동체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연말이면 구세군 냄비가 등장하고 불우이웃돕기가 이루어집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언론사를 중심으로 재해민 돕기 운동이 진행됩니다.

특히 지난 해 말 시청 앞에 '사랑의 온도계'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이 같은 행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사회를 촘촘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보통사람들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평범한 미국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부문화 자선정신이 그것입니다. 미국은 국세청(IRS)처럼 기부금액을 집계할 수 있는 제도가 잘 마련돼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총기부금의 80%를 개인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 앞에 '사랑의 온도계'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이 같은 행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부문화가 제도화돼 있지 않아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불우이웃돕기성금의 경우 78%를 기업이나 법인이 내고 개인이 내는 비율은 2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원봉사도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5년 자원봉사 참여율(최근 1년간 자원봉사 유경험 20세 이상 성인/20세 이상 전체인구)은 20.5%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영국 51%(2003), 미국 50%, 호주 46% 등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뜻한 사회’를 위해 우리의 더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복지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
3~4세 유아에 대한 투자는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뤄지는 ‘사후적 대책’보다 7.16배 더 효과적이라는 실증연구가 있습니다(Perry Study, 2003). 아동 1인당 2년간 약 1만 5천불을 투입하면 20년뒤 10만 5천불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범죄예방 등 사회비용의 절감과 성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절감, 세금 수입 등을 통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같이 복지투자는 단순히 가지지 못한 자를 그냥 도와주는 예산이 아닙니다.

복지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실업, 장애 등 사람의 위기는 곧 노사간 갈등, 계층간 갈등과 같은 사회의 위기입니다. 복지투자는 이러한 사회의 위기를 줄이기 위해 사람에 대해 이뤄지는 ‘선투자’입니다. 특히 취약아동, 장애인, 근로빈곤층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위한 교육지원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인적 자본’ 투자입니다.

복지투자는 사회적 역동성 창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히 주어질 때 사회적 역동성이 창출됩니다. 복지투자는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을 이끌어내는 투자입니다. 따라서 복지투자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성장에너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복지투자는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선투자이고 동반성장을 위한 실천수단입니다.

<특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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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과 증평군이 새로운 틀의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10년까지 4개년 중기계획 수립 추진 
 
괴산군과 증평군이 새로운 틀의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는 등 지역 사회복지 체계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괴산군은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중간보고회를 열어 지역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여성 및 가족복지, 지역사회 자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표갑수 청주대교수(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는 24일 오후 괴산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공통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복지관련 서비스 공급실태와 관련자원을 활용해 해결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공급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종합적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삶의 질 향상과 인간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필요하며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공공 및 민간의 협력유지와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역사회복지비전 제시와 복지서비스 총량의 확대, 민·관 파트너 쉽 형성, 종합행정 계획 수립, 복지의식 및 참여제고를 통한 복지지역사회 건설, 자원조달과 적정배분, 공급주체의 다양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토론자들은 사회복지서비스 기반의 문제점으로 전반적으로 취약한 복지시설, 사회복지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 미흡, 낮은 복지예산, 사회복지 프로그램 미흡, 노동력 공급의 질적·양적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괴산군은 기초생활보장체제 지원, 긴급복지사업, 사회복지관 건립, 자활급여 대상자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빈곤층 교육, 홍보활동 강화, 자활프로그램 다양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이 제기됐다.

한편 증평군은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2010년까지 4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1천200건의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분석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초 최종 안 보고와 공고 실시 후 6월 말부터 완성된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들의 변화하고 다양해진 복지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복지현안과 문제점을 짚어 추후 발전방향과 개선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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