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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사무소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 6000∼7000명의 기능이 사회복지 업무로 바뀜. 또 시·군·구청에는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통합한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 행정자치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았음.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선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음.”고 밝혔음.

▶ 이에 따라 1단계로 오는 7월1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46개 시·군·구를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해 우선 실시하기로 했음. 내년 1월부터는 전체 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내년 7월엔 전체 읍·면 지역까지 확대함. 복지·고용·보육·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7개 기능을 한 데 모아 주민들이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 가운데 하나만 방문해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 따라서 시·군·구 본청의 각 실·과에 분산돼 있는 각종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됨. 그동안 일반행정과 민원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던 읍·면·동도 주민생활지원 기능 위주로 개편됨.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간 업무 기능 일부도 조정됨. 조직개편은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 3가지로 이뤄짐. 대도시는 시·구청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설치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해 관련 부서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문화체육과에 있던 문화·관광·체육업무, 사회복지과의 복지정책·생활복지·노인복지·장애인·자원봉사업무, 여성복지과의 여성정책·보육지원·청소년업무, 지역경제과의 취업정보, 주택과의 주택행정 업무 등을 포괄할 것으로 보임. 자연히 각 기관의 대대적인 조직정비가 불가피함. 동사무소는 정원이 10명 이상이면 6급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설치되고 기존의 행정직 2∼3명씩을 주민생활지원업무로 전환 배치함. 현재 국이 없는 농어촌 시·군청은 국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주민생활지원과를 선임 주무과로 두도록 했음.

▶ 행자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인력증원 없이 기능전환 위주로 추진되며, 과장(5급)과 담당(6급) 등 상위직이 필요하면 직급간 상계조정을 하도록 했음. 또 시범실시하는 41개 기관은 미리 신청을 받았고, 조직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자치단체에 전달해 적극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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