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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계획

 

"광복60년, 새로운 시작"

등록번호

아동안전권리팀-921

 

행정사무관

아동안전권리팀장

인구아동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

차관

장관

 

등록일자

2006.04.11

 

 

 

 

 

 

 

 

 

 

 

04/11

 

박종하

곽숙영

장옥주

김용현

변재진

유시민

결재일자

2006.04.11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아동복지팀장

이석규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보 건 복 지 부

아동안전권리팀


1. 현황 및 문제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 상설기구의 정부내 설치 및 상시적 점검 매커니즘 구축을 권고

  ○ 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기구로서 아동정책조정위를 운영중이나 위원회 구조상 모니터링기능의 실질적 수행은 곤란

   - 현행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기능 강화 필요

   - 05년에는 아동단체협의회에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나 문헌적 조사 및 연구 등에 치중하는 등 실질적 모니터링기능에는 미흡

  ○ 민간 아동전문가 등은 현행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실효성문제를 제기하며 조사권을 가진 상설기구를 통한 모니터링 실시를 요구하고 있음

   - 독립적 기구를 통한 모니터링은 국내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05.12.28. 아동정책간담회에서 총리실 차장 지시)

   - 권리침해 고위험군 시설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은 인권위에서 수행중

    ※ 협약비준국(192개국) 중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상설․비상설, 조사권유무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약 40개국인 것으로 파악됨


차기 협약이행보고서 제출에 대비(‘08년말 예정),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마련 필요


2. 추진방향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기능 보완

  - 민간중심의 아동 옴브즈퍼슨 (Ombudspersons) 운영

아동권리 모니터링 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실효성 확보 위한 중장기적 방안 마련 추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기능 활성화

  ○ 아동권리협약 이행 확인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공모)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심의(아동복지법 제4조의 2 근거)

    아동정책조정원회의 기능 :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 기본방향, 아동정책의 관련부처간 협조,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등


UN 아동권리협약 전문분야별로 「아동옴브즈퍼슨」위촉․운영

  ○ 아동권리, 기초보건 등 UN아동권리협약 8개 클러스터(Cluster)별 전문가를 옴브즈 퍼슨으로 위촉 ( 임기 : ‘08년 보고서 제출시까지 )

   - 교육계, 아동관련 전문가, 판사, 검․경찰, 정신과 전문의 등 실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아동권리에 관심이 높은 전문가를 위촉

     ※ 위촉인원은 클러스터(Cluster)별 1-2명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아동옴브즈 퍼슨」의 수행업무(기능)

   -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안

   - ‘08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준비 등

      ※ 국가보고서 작성(8명), 아동권리조사(24명) 등 옴브즈퍼슨 지원팀 운영


아동의 참여에 의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 12세 ~ 17세 아동으로 구성된 옴브즈키드」(48명)를 운영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아동의 모니터링 참여 유도

   - 장애아동, 시설아동, 이주아동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아동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도록 배려

☞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 :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실효성 확보와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

  ○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을 위한 “옴브즈퍼슨”제도를 운영하고 그 사업평가를 통하여 정부내 상설 독립기구 설치 검토

    민간중심의 아동옴브즈퍼슨」시행 (‘06/’07) → 정부내 상설 독립기구 설치 ․ 검토(‘08이후)

  ○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옴브즈퍼슨”제도)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

   - 사업예산 : 1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344-3512-304-02)

아동옴브즈퍼슨(OmbudsPersons)이란 ?

  - 아동권리침해 감시 및 조사․구제 등 아동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를 의미하며 현재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23개국에서 시행중임

  - 아동권리모니터링협의체인 ENOC(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를 통하여 아동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유럽 각국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붙임 외국사례 참조 )


3. 추진일정

  ○ 3월 : 아동권리모니터링(“아동옴브즈 퍼슨”제도) 추진방침 확정

  ○ 4월 : 아동권리모니터링 수행기관 공모․선정

5월 : “아동옴브즈 퍼슨” 위촉 및 아동권리모니터링 개시

  ○ 5월 ~ 12 월 : 아동권리모니터링 활동

‘07. 1 : 사업평가 및 아동권리모니터링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붙임 1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체계(안)


조직표참조

 

붙임 2

 

UN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현황

UN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추진 경과


1989.11.20 : 유엔총회 콘센서스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채택

1990. 9. 2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발효

1991.11.20 : 우리나라 비준

     ※ 2005년 현재 192개국 가입(미가입국 : 미국, 소말리아)


협약의 주요내용

국가가 아동을 보호할 책임 및 국제적 기준을 최초로 규정

  -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


무차별 원칙, 아동의 이익 최우선, 아동의 생존․보호․발권,동의 참여”라는  4개의 주요 원칙 제시

   우리나라는 비준 과정에서 ‘부모와의 면접교섭 유지권, 입양 허가, 상권 보장’  3개 조항에 대해 국내법과 배치 사유로 유보


협약 이행 심사


○ UN아동권리위원회가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심사

  - 우리나라는 1994년, 1999년 아동 인권상황을 보고서로 제출, 우리나라 NGO에서도 별도 보고서 제출(‘02)

  - UN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를 심사하여 권고의 채택(2003. 1.15)

     ※ 권고내용 : 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 아동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상설기구 설, 국가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 비준 등

○ 차기 보고서는 2008. 12. 19일까지 제출

붙임 3

 

아동 옴브즈퍼슨 제도 외국 사례

유럽 아동 옴브즈퍼슨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

유럽아동옴브즈 네트워크는 1997년 아동보호 독립기구가 설치된 11개 국가간에 결성되어 현재는 유럽 23개국이 가입되었으며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실천과 아동권리에 관한 유럽국가간 협력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관련 싸이트 : www.ombudsnet.org


□ 노르웨이 아동옴브즈맨 제도

노르웨이는 아동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옴브즈맨을 세계최초로 창설한 국가로서 옴브즈맨 법을 별도 제정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음(관련싸이트 :  www.barneombudet.no 


□ 프랑스 아동보호관(défenseur des enfants) 제도


아동보호관은 2000년에 프랑스 아동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산하에 지역별 아동권리통신원(45명), 아동 자문위원회(14세~17세 아동으로 구성, 21명 ) 등을 두고 있으며 국가 법․예산에 의해 지원됨

   * 아동권리 보호건수(‘00년:100명 → ’05년:2500명)

독립기구로서 아동보호관(défenseur des enfants)은 다음과 같은 임무 수행

  - 아동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의 아동권리침해 관련 민원 처리

  - 아동권리차별요소 발견시 시정요구 및 중재요구가 가능(제도개선 요구)

  -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안 작성․제출 권리

  - 아동권리 홍보, 대통령과 의회에 연간 활동보고서 제출 등

   * 아동보호관은 장관 회의에서 지명(임기는 6년, 중임 불가)

   * 아동보호관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국가중재관(Médiateur de la République)에 이첩하며 교육 및 사법 지원 등 정부내 각 부처와 업무 공동수행

   * 관련싸이트 : defenseurdensenfants.fr 

붙임 4

 

UN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Cluster)별 세부 내용

CLUSTER

주  요  내  용

CRC 관련조항

Ⅰ. 일반이행 조치

◈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1.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 및 정책의 조화 방안

2. 아동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 이행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중앙 및 지방   기관 현황 및 계획

4조, 42조, 44-6항

Ⅱ. 아동의 정의

◈ Definition of the Child

1. 관련 법규의 연령 규정 및 최소연령 등

1조

Ⅲ. 일반원칙

◈ General Principles

1. 무차별

2. 아동 이익의 최우선의 원칙

3. 아동의 생명, 존중 및 아동 발달권

4. 아동 견해의 존중

2조, 3조, 6조

12조

Ⅳ. 권리와 자유 부여

◈ Giving Rights and Freedoms

1. 이름과 국적                 2. 신분의 유지

3. 표현의 자유                 4. 적절한 정보에의 접근

5.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6. 집회 및 결사의 자유

7. 사생활의 보호               8.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인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7조, 8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37조(a)

Ⅴ.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1. 부모의 지도                 2. 부모의 책임

3. 부모로부터의 분리            4. 가족의 재결합

5. 아동 양육비 회수            6. 가정환경 상실 아동

7. 입양                       8. 불법이송 및 미귀환

9.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10.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5조, 18-1항, 18-2항

9조, 10조, 27-4항, 20조, 21조, 11조

19조, 39조, 25조

Ⅵ. 기초보건 및 복지

◈ Basic Health and Welfare

1. 생존 및 발달                2. 장애아동

3. 보건서비스                  4.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5. 생활수준

6-2항, 23조, 24조,

26조, 18-3항, 27-1항,

27-2항, 27-3항

.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1. 교육(직업 훈련 포함)          2. 교육의 목표

3. 여가 오락활동 및 문화적 활동

28조, 29조, 31조

Ⅷ. 특별보호 조치

◈ Children in Situations of Emergency

 

1. 비상 상황하의 아동: 난민, 무력분쟁상 아동

22조, 38조, 39조

2. 법적 분쟁상의 아동: 사법행정, 자유상실 아동, 형의 선고,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40조, 37조, 39조,

3. 착취상황하의 아동: 경제적 착취, 약물남용, 성적착취 및 성학대 기타 착취, 매매‧거래 및 유괴

32조, 33조, 34조,

35조, 36조, 39조

4. 소수민족 및 원주민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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