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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제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9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2006.1.28)에 따라 개정토록 한 조문정리와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도록 하는 등 입법 취지에 맞게 하고, 일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ꡒ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ꡓ 각호 중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정류소, 신호기를 삭제함.

 (2) ꡒ장애인복지ꡓ로 규정된 것을 입법 취지에 맞게 ꡒ장애인․노인․여성복지ꡓ로 변경함.

 (3)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ꡒ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ꡓ중 도로 부분을 삭제함.

 (4) 동법 시행령 별표1(제3조관련)․별표2(제4조관련)에서 도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정류소, 교통신호기, 교통수단(시내버스․시외버스․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철도 및 도시철도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부분을 삭제함.

 (5)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와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구를 남녀 구분하고,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6) 동법 시행령 별표3(제13조제3항관련)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청기기 비치를 추가함.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동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관련)에서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시설 설비․버스․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을 각각 삭제함.

 (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 세부기준이 불합리한 장애인용 승강기와 경사로, 점자블록, 관람석 및 열람석 부분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또는 신설함.

 (3)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휠체어사용자 및 유모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등 설치장소와 구조를 명확히 함.

 (4) 동법 시행규칙 별표3(제6조관련)의 ꡒ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ꡓ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업무시설에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비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재활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규제영향분석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전화 02-2110-6273, FAX 02-503-75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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