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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관련

 

▶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의 바우처(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가 지급됨. 또한 소득이 낮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며 장애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시 수가를 가산 적용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됨. 보건복지부는 18일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 고용 문화 증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음.

▶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일자리 10만개 마련을 목표로 올해 ‘Able 2010 project''''를 수립하고 장애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음.또한 2007년 차상위 중증의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유료 요양시설 사용료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거나 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해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복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음.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내년에 세부도입방안을 마련함. 장애 여성의 임신 및 출산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경우 수가를 가산 적용하고 여성장애인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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