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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에 자녀양육수당 지급 추진

▶ 저소득층에 자녀양육수당 지급 추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에 ‘자녀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전문가 회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제1차 가족정책기본계획(2006∼2010)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에 따르면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영아(0∼2세)에 대한 자녀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고 2009년부터는 이를 유아(3∼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임신 및 출산 이후에도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도 신설될 전망이다.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노인과 환자 등 장기 간호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 대상의 가족간호휴가제, 저소득 취약계층 중 장애인가족과 중증질환자가족 등에 대한 가사 및 간병 도우미 파견 등 가족 돌봄 서비스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부는 현재 6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에게 월 5만 원씩 지원되는 양육비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족정책기본계획은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동아일보, 연합뉴스, 2006. 4. 27



▶ 맞벌이부부 보육비 50만원까지 세액공제추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맞벌이 부부에게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육비를 전액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26일 유치원생,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 전 아동이 있는 부모(편부모인 경우도 포함) 모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0∼5세 영유아를 둔 취업여성은 12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육비를 전액 세액공제할 경우 연간 1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6∼7세 유치원생 또는 취학 전 아동을 둔 부모의 보육비 세액공제까지 합산할 경우 200억원 가량이 들 전망이다.

취업여성의 보육·교육비 세제혜택은 2년 전부터 여성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여성가족부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었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50%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라 자녀 보육·교육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보조금과는 달리 부모 모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만원 한도 내에서 영유아 등의 보육·교육비 전액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여성인력의 취업을 활발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쿠키뉴스, 노컷뉴스, 이데일리, 국민일보, 조세일보 등, 200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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