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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지회 조합원 2년 실형선고 노조탄압 동참하는 검경, 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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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지회 조합원 실형 2년 선고!

 

노조탄압 동참하는 검경찰․법원 규탄한다!

 

천안지법은 지난 6월 22일의 유성기업 정문 앞 조합원과 경찰의 충돌 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명목으로 유성기업 조합원 1명과 건설노조 조합원 1명에게 실형 2년을 선고했다. 다른 건설노조 조합원 한 명은 실형1년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6월 22일 당시, 신고된 집회장소로 이동하겠다는 조합원들을 막아서 충돌을 일으킨 것은 경찰 측이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유성기업 주변의 모든 집회를 불허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또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영장을 재신청해 구속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최 모 조합원은 전치 4주의 부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에도 구속수사를 진행하여, 무리한 구속수사․편파수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며칠 전 경찰은 용역깡패를 고용한 것이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이 아니라 CJ씨큐리티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전에 경찰이 유성기업에서 직접 계약하고 고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정반대다. 이는 CJ씨큐리티와 용역에게 책임을 물게 하고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꼬리자르기’이다.

 

유성지회의 직장폐쇄에 맞선 94일간의 투쟁으로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전원복귀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여전히 용역을 동원해 생산라인 출입을 막아서고, 급기야 영동공장에서는 정문을 폐쇄하는 등 노사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유성기업은 노사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가며 노조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경찰과 법원은 유성기업 사측의 편에 서서 노조탄압에 동참하고 있다. 유시영 사장에게 ‘꼬리자르기’로 뒤를 봐주고, 출석조사 한 번 받지 않게 해주고 있다. 반면 6월 22일 집회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실형선고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경찰과 법원은 법과 원칙으로 노조를 대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명박 정부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 기조에 기대어 편파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사측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인해 촉발된 투쟁의 책임을 노조에게만 지우는 것은 결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생산라인에 복귀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사간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측 편만 드는 것은 노조탄압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천안지법의 실형선고를 규탄하며,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여갈 것이다.

 

 

2011년 9월 21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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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14:39 2011/09/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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