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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성세경 조직부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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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성세경 조직부장 법정구속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AS지회 투쟁 관련 11월 19일 구속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지부장 조민제) 성세경 조직부장은 11월 1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케이엘텍투쟁 관련 벌금형을, ASA지회 투쟁관련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다.

 

ASA지회의 투쟁에 사측은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 한 바 있고, 노사관계의 기본도 모르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노동자들은 불법의 멍에를 짊어진 체 투쟁을 전개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말 불법의 멍에를 쓴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등이 동일한 건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형량이 형평성에 어긋난 무원칙한 판결이라는, 정권의 코드재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성세경부장은 07년 12월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투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 건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10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별건의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투쟁 등으로 08년 8월 청주지검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고법에 항소 중에 있다. 이외에도 콜텍투쟁과 코스모링크 건이 기소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노조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자본측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검경과 재판부가 있는 한 이런 불법논란의 악순환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한편 11월 19일은 성세경부장이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한 ASA지회 투쟁 1주년 문화제가 예정되어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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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13:05 2008/11/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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