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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2/24 보은복지재단 땅투기 비호, 중원 정상화 방해하는 충북도

보은복지재단 땅투기 비호, 중원 정상화 방해하는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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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복지재단 땅투기 비호, 중원 정상화 방해하는 충북도"

 

2~3만원에 샀을 땅을 평당 30만원, 문제재단이 자격심사

 

천윤미(moduma@cmedia.or.kr)

 

충북도 노골적으로 중원 정상화 방해?

충북도가 중원실버빌리지 정상화를 위한 운영자를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 “최초 매입가격보다 4배가 넘는 예정가를 제시하고 응모자격 또한 충북도내로 제한하는 등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3일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충북본부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前) 중원실버빌리지 소유자인 “보은복지재단 땅투기를 비호하는 충북도지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혈세로 지원한 시설을 9억 5천만 원에 사라고?
응모자격은 도내 사회복지법인 중 보은재단의 입맛에 맞는 곳만?


이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보은복지재단은 ‘노인요양시설 중원실버빌리지 부지 매각 및 인수 운영자 희망모집 공고’를 내고 평당 2~3만원에 샀을 땅을 평당 30만원(면적 10,919㎡, 매각 예정가 945,951,400원)을 제시하며 “공개경쟁 입찰로 예정가격이상 금액의 최고가 낙찰제”라고 밝혔다. 또 응모자격도 충북 내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했다.

노조는 “토지가격이 9억 5천 만원이상을 내야 한다는 것은 재단의 땅투기를 도가 보장하는 것이며 응모자격을 도내로 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원실버빌리지 토지의 매각은 충북도지사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노인복지사업을 한다는 보은복지재단이 몇 십 배의 시세차익을 노리며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고 충북도지사가 이 부동산투기를 철저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수십억 원의 혈세로 지원한 시설을 운영자인 복지재단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폐쇄하고 그 토지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을 전국최초로 충북도지사가 승인하는 사례가 만들어 진다면, 비영리법인이라는 복지재단들의 땅투기와 이윤추구를 충북도지사가 합법화-일반화시켜주게 되는 것이며, 복지재단들의 투기와 이윤추구 앞에 국민을 위한 복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초 매입가격에 물가상승분 고려한 가격 제시하고 노조와 도가 공동으로 심사해야”

응모자의 자격 심사 문제도 지적됐다. 노조는 “도가 응모자격 심사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보은재단 이사회에서 제출서류 심사 결과 시설 인수운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로 했다”며 “어르신들을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노조 반발로 무산되자, 어르신들을 강제로 내쫗은 보은복지재단이 운영자를 심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결국 도는 재단의 입맛에 맞는 응모자에게 중원을 맡기려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시했다.

공공노조는 토지 매입가격은 9억 5천 만원이 아닌 최초 매입가격에 물가상승분 감안, 응시자격 전국 확대, 도와 공공노조의 공동자격심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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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10:26 2008/12/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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