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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05 화물연대 영풍분회 파업 승리 해...

화물연대 영풍분회 파업 승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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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영풍분회 파업 승리 해...

 

회사측의 화물연대 불인정! 노동자성 부정 분쇄!

 

 

- 백형록 민주노총 충주음성지구협의회 사무국장

 

화물연대 충강지부 음성지회 영풍분회(이하 분회)의 파업투쟁이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교섭으로 3월 3일 11시에 타결됐다. (주)영풍파일은 2월 28일 운송을 담당했던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전원을 계약 해지시켰고, 이에 화물연대 영풍분회는 3월 1일부터 조합원 고용승계보장 및 합의사항 이행, 성실교섭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화물연대 영풍분회는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2009년에는 회사측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운송료 인하를 요구하자 고통분담차원에서 6%의 운송료 인하에 합의하고, 향후 운송사변경등 화물운송과 관련 내용이 변경될 경우 화물연대와 합의하기로 하는 등 (주)영풍파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물류에 차질없이 운행해왔다.

 

그러나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주)영풍파일은 신규물류회사와의 계약을 이유로 기존 물류수송을 맡은 조합원들의 원청사에게 2일전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재계약 거부를 통보한 것이다.

 

 

화물연대 영풍분회가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자 회사측은 대체운송을 시도하면서 화물연대 불인정 및 개별적 교섭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주)영풍파일에 분회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화물연대의 이름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왔다. 사측의 도발은 결국 지금까지 화물연대와 합의한 내용을 인정할수 없다는 것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파업돌입 후 진행된 교섭과정도 회사측은 화물연대 교섭위원들에 대해 훈계조로 일관 했으며, 경찰병력을 동원 조합원들을 위협하며 대체운송만을 주장했다.

 

 

하지만 화물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과 지역연대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주)영풍파일과 영풍물류는 3일 저녁 7시 6차교섭을 요청,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교섭을 통하여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화물연대 활동을 인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함으로 사건은 일단락 됐다.

 

 

한편 (주)영풍파일의 물류를 담당한 영풍물류는 영풍파일의 자회사 형태로 경기도 이천지역에서 물류를 담당했던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화물운송이 지연되자 불법번호판(일명 대포차)을 달고 차량운행을 시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했고, 행정관청인 음성군청은 이를 적발, 운행중지와 번호판 탈착을 지시했으나,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바꿔달며 운행을 시도해 4대의 번호판을 회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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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17:01 2010/03/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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