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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29 충북도지사 쌈짓돈 환수 요구

충북도지사 쌈짓돈 환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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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지사 쌈짓돈 환수 요구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등 충북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 제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7월 29일(수) 오전 11시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지사가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구제척으로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한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선거법위반, 비자금 조성,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는 부당지출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빙서류 미비, 수령자 불명, 개인회비 사용 의혹

 

충북도지사의 경우 “특히 현금사용과 관련한 부분 중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자가 아닌 실 국장, 실 과장들에게 비서실장이 업무추진비를 전달, 지급했다고 서류가 작성되어 있으나 전달자 명의의 기록과 소속 공무원임에도 영수증이 전혀 없는 점”, “직원격려금 지출 증빙서류상 원인행위일 이전에 현금이 지급된 점, 직원격려금 지출 증빙서류 대부분이 사후 보완된 서류인 점, 특정 부서장에게 최고 14회까지 격려금이 지출된 점등은 직원격려금 수령자 명단은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실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수령했을 경우는 현업부서나 현장근무 대상자가 아닌 일반부서 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추진비 지출로 해당자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며 허위일 경우 단체장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의혹, 뇌물공여의혹, 업무 상배임 등의 혐의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도정협조자등에 대한 격려물품 구입으로 식품 및 주류, 재래시장 상품권 및 농산물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며, 외빈용 기념품 구입 등으로 지출 하였으나 전체 건 모두의 계획서상에 구체적 지급 개별 대상자를 명시 하지 않았으며 수불부도 작성치 않은 것은 선거법 위반 사례를 은폐하거나 법적 시비를 차단하기위한 의도적 불성실 관리라고 판단”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충청북도 기관장들의 모임인 무심회, 청녕회 등 개인적 회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 한 것은 충청북도가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의 쌈지 돈”쯤으로 여겼다고 밝혔다.

 

 

최종수령자 공개, 부당사용 환수 변제조치 요구

 

이에 “은폐하여 감추고 있는 모든 현금업무추진비 최종수령자와 각종기념품 최종수령자를 공개하고 위법,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환수, 변제 조치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충청북도지사가 이런 요구를 묵살할 경우 “확보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은 물론 업무추진비가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검은돈으로 쓰여 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기선거 시 공천배제 요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들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하이닉스매그나칩 파업관련 경찰관계자에게 농산물 상품권 300만원을, 한미FTA 저지 불법시위 관련 격려품 구입 농산물 상품권을 100만원, 한미FTA저지 불법시위 관련 격려품으로 빵과 우유 27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노동자 농민의 정당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충북도지사의 편협한 시각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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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12:57 2009/07/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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