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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이고, 악덕한 체불기업 대주건설...체불임금 해결하라

상습적이고, 악덕한 체불기업 대주건설...
이번엔 대전에서 배째라~~

전기공사 업체사장은 기성들고 내빼고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모습에 격분한 10여명의 노동자들 현장사무실 점거농성 돌입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대주파크빌 현장
* 시공사 : 대주건설(광주광역시 소재) http://www.daeju.com
모델하우스 042)632-3722~3 본사 Tel: 062)231-2500 Fax: 062)231-2550


* 전문건설업체 : (유)대광전기공사(광주광역시 소재)
대 표 자     안일남
소 재 지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2-1 양씨문중빌딩 6층    
전화 번 호     062-264-2083     F A X 번 호   062-264-2018
대표자핸드폰   011-605-2018     출처 : 한국전기공사협회, 인터넷광고 IT114

 

1. 대주건설은 체불임금 해결해라!!
대주파크빌(대주건설) 대전 가양동 현장에서 5월19일까지 일한 내선전기공의 임금이 2-3달이상 체불되어 현장노동자와 건설노동조합의 조직가들이 대주건설 현장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체불 노동자는 8명으로 이들의 체불금액은 3,000여만 원에 이른다.

 

2. 회사가 너무 어려워 돈을 줄 수 없다. 우리도 부도 직전이다 ???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은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안전장구 하나 지급되지 않는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회사를 운영할 경비도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도 없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했기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하청업체의 답변과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가로채 도주한 (유)대광전기공사 공동대표(최**)의 어이없는 행동은 노동자야 죽든지 말든지, 임금체불로 가정이 파괴되든지 말든지 알바 아니다고 하는 간접살인이나 다름없다. 회사가 어려우면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것인가!

 

3. 노동부에 체불임금 상담과 진정서를 접수해봐야...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의 해결을 위해 도망간 사장을 찾아야 한다는 앵무새같은 말이나 반복하고 그나마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뭔가 나아지겠지란 소박한 희망을 꺾는다. “그래도 근로감독관을 찾아갈 때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부르는 것인데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노동자의 한숨과 원성만이 현장에는 가득하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와 임금체불을 건설산업의 관행으로 치부하는 자세가 임금체불을 더욱 부채질 하는 꼴이다.

 

4.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와 부도덕한 업자를 처벌하라!
대주파크빌(대주건설)현장은 이미 수차례 전국 각지에서 체불임금을 발생시킨 현장으로 악명이 높다. 건설노동자는 현장에서 하루 하루 일당벌이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일을 시킨 건설회사는 임금을 주지 않고도 아무런 가책도! 책임질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청회사인 대주건설은 하청회사의 일이라하여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하청업체인 대광전기공사는 공동대표가 기성을 가로채 도주하고 공사포기각서를 쓰고 나자빠진 상태이다. 하청회사가 부실한 업체이고 곧 부도가 날 수 있는 업체임을 뻔히 알면서도 공사를 맡긴 원청회사나 공사를 포기했으니 원청과 풀어라는 식의 부도덕한 하청회사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풀리지 않아 농성을 하고 있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근로감독관이나....모두가 체불임금을 발생시키는 한통속이다.
쌔빠지게 일한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5.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악의적인 체불,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시키고 기성을 갖고 도주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만연하고 있고, 이로 인한 건설노동자들의 극한적인 투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건설현장 체불임금 해결에 대한 노동부 지침과 처벌수위 강화, 임금 채권 보장제도에 대한 개선 등이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무법천지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해 건설노동자의 깡다구로 투쟁할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의 불법을 현장의 관행이라 치부하며 건설노동자를 착취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건설회사의 불법행위를 감독할 정부기관과 근로감독관, 정치권은 불법을 눈감아주는 댓가로 얼마나 많은 돈을 챙겨왔는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건설노동자들과 건설노동조합은 체불임금을 자행하는 대광전기공사와 이를 비호하는 대주건설의 행태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다시는 대광전기공사와 대주건설이 이러한 일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뽄대를 보여줄 것이다.

 

건설노동자 다 죽이는 체불임금 박살내자!!!
쌔빠지게 일했더니 체불임금 웬말이냐!!
체불된 우리 임금 투쟁으로 받아내자!!!
투쟁없이 쟁취없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2005. 5. 31

 

 



*** 현장연락
대전충청지역건설노동조합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3-3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전화042-255-6766 팩스: 042-631-3680
□ 담 당 :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김명환 011-9839-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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