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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죄 친고죄 조항 폐지마라2

어제 급히 약속시간에 맞춰 나가느라 얼렁뚱땅 마무리를 지어버렸는데..

 

친고죄 폐지할 것인가에서 판단의 전제는 고소가 없는 경우에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가 이다.

 

지금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에도 처벌함으로써 국민에게 겁을 주어 불법복제를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폐지하려는 쪽 의도다.  음반사 쪽에서는 친고죄 조항 폐지 않고는 못살겠다고 항변하고 다니는 것 같다.  조금 반대의 취지의 말이라도 할라치면 '뭐 저런게 있냐"는 투로 대응한다고 들었다. 그들은  소리바다를 통해 엠피쓰리화일이 마구 복제되고 전송되는 현실에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가고도 저리 뻔뻔할 수 있다니..'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먼저 토지를 예로 들어 기했던 것처럼, 친고죄로 규정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권리자에게 아무런 형사소추권한을 주지 않을 때 어처구니 없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음반사든 어디든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일이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무조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쌀이나 산소나 물까지 팔고사는 세상에서, 유독 지적 산물과 정보재만을 창작자나 개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구 써버리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넌센스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조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감옥으로 보내는 것과 지적재산권을 무시하는 것 사이에 많은 옵션이 있을 수 있고, 그 옵션들 가운데는 더 합리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그 옵션들 사이에서 더 합리적이고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할만한 것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은 지금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고소가 없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처벌할 것인가, 그 처벌이 필요한가는 그 판단에 앞서 몇가지 이익형량을 필요로 한다. 

 

첫번째는 그렇게 하면 권리자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이다. 아무래도 덮어두고 하는 복제에 심리적 위축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불법복제율을 잠시나마 떨어뜨릴 수는 있을 것 같다.

 

두번째 고려할 요소는 처벌함으로써 잃게 될 이익이다. 이는 저작물 등을 사용하는 제3자가 좀더 표현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문화나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자유는 저작권 등의 권리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범위 밖에서까지 크게 제한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할 수 있다.

 

세번째는 권리자가 얻게 될 이익이 권리자 이외의 자가 자신의 자유를 위축당하는 불이익보다 커야만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권리자는 고소만 하면 현행법하에서도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고소절차를 간소화하는 대가로 국민들은 권리범위 이상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당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정당치 않다는 생각이다.

 

네번째는, 그 이익이 크더라도 그와 같은 효과를 거둘, 친고죄 폐지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이다. 가령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침해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구입 가격을 낮추거나 구입 이외의 사용가능한 서비스가 다양화된다거나 등등..

소프트웨어 값이 지금처럼 비싸다면 사람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복제해서 쓰려고 할 것이다. 이는 너무나 명백하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면서도 처벌을 택한다면 이는 국민들을 온통 범죄인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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