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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27일 비정규직 확대법 국회상임위를 통과하다1

비정규직 관련한 두개의 법안(파견법 개정안, 기간제법 제정안)이 상임위에서 기습적으로 처리통과되었다. 상임위 통과는 법사위의 형식적 의결을 제외하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어버릴 것이라는 의미이다.

 

  기간제법안은 그동안 1년을 기준으로 되어있던 비정규직 고용을 2년으로 늦추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전 근기법 상으로는 1년이 기준이어서 1년 이상을 고용할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간주했었다. 그 때문에 사용주들은 일을 시킬만 할 때 쯤이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잠시 쉬게 했다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2년으로 연장시켰으니 사용주들은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간제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취지라는 정부의 호언을 무색하게 하리만큼, 채용사유 제한도 없었으니 애초부터 비정규직 보호와도 거리가 멀었다. 2년뒤의 무기계약근로 간주? 이것은 2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본다는 이야기이지만, 2년뒤에는 반드시 해고한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노동자가 일을 잘 할 때쯤 되서 잘라야해서 아쉬웠던 1년을 지나 2년 정도면 충분히 단물을 빼먹을 기간이다. 나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지만 1년 사계를 지나봐야 초짜딱지를 뗄만하다. 1년뒤부터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돈벌어주는 기분이 들었더랬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2년뒤에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뼈빠지게 충성해야하리라는 것, 혹여 노조라도 만들라치면 아주 합법적으로 잘리리라는 것은 뻔하지 않은가?

 

  파견제법 개정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 파견업종의 네가티브 전환기도가 벽에 부딪치자 26개 업종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를 터주는 식으로 개정되었다. 26개 업종은 아주 포괄적이고 애매한 업종으로 개정될 것이다.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26개 업종이  소분류 26개 업종으로 바뀐다면 이것은 26개가 260개로 늘어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더욱이, 파견제법 개정에 있어서 가관인 점은 불법파견 적발시 채용시부터 2년뒤에나 고용의무(정규직간주가 아님)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탈세가 들통나면 이전의 탈루소득을 다 뒤져서 세금을 물리는 세상에 불법파견이 들통나면 2년뒤에나 고용여부를 생각하라니 세상의 개들이 웃을 일이다. 불법파견이 들통나면 채용시점부터 직접채용이었던 것으로 간주해야되는 것 아닌가? 2년 지나기 전에 사용주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어찌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 사안은 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소원 감이다.(누가 헌법소원 안하나? 이번 불법파견 법이 불법한 과거를 묻지 않으니, 소급해서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정해달라고 해보라!!!! 좋은 생각이 있다! 두가지 방향에서 위헌 판정소송을 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신문과 언론들은 왜 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놓고 모두 '2년후 고용의무'라는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을까? 그게 사실은 '2년 직전에 짜르기'인데 말이다. 심지어 매노(!!!!)조차도, 경향조차도...

 

  당장 2년 조항에 걸릴 기간제, 파견제 노동자들은 우선 고용해지부터 당하게 될 것이다. 그후에는 점차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2년짜리 근로계약이 사회에 광범위한 관행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전노동자가 비정규직화 되면 지금의 정규직-비정규직 갈등도 사라질 테니 차라리 나을까? 노동자가 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8신> 합법·불법파견 모두 2년 후 고용의무 /2006-02-27 오후 10:44:17 수정(14차) ⓒ매일노동뉴스
기간제는 사유제한 없이 2년 후 무기계약근로 간주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기간제법은 여당안대로 하되 파견법은 한나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 뼈대이다.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은 도입하지 않고, 최장 사용기간은 2년으로 했다. 2년 후에는 무기계약근로로 간주했다. 여당 안대로이다.

환노위 수정 처리 안
쟁 점 환노위 수정안
기간제 사유제한 없음
사용기간 2년(무기근로계약간주)
파견제 파견기간 2년
기간 후 고용보장 고용의무
불법파견 2년 경과 후 고용의무
또 파견제법은 최장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2년 후에는 고용의무를 적용한다. 불법파견으로 적발됐을 시에는 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한나라당이 정부안의 3년을 2년으로 양보하되 고용의무로 하자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의원 일부는 불법파견 적발 ‘즉시 고용의무’를 주장했으나, 막판 조율 과정에서 ‘2년 경과 후 고용의무’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대상 사업에서 처리된 법안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정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로 정리했다. 이는 여당안에서 ‘업무의 성질’이 새로 추가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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