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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성폭력 법이 4월에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게 법이니, 성희롱은 형사법으로 고소를 할 수 없고, 대신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는 형태로 간다고 한다 (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은 94%가 겪는데(100%가 경험하지 않을까 싶지만) 여전히 법은 안전한 경계가 될 수 없다.
여전히 문제인 친고죄...
그리고 수사과정의 문제들로 인해 증거 오염의 경우도 있고,,,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성폭력 사건은 너무 적고, 또 일상을 계속 흔들 수 있는 소송이란 일...
쿨하게 할 수 없는... 일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생존해나가는 역량을 키우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
오늘 법강의 이외는 남는게 없었다... 쩝... 내실있는 욕망찾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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