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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를 차리려면?

출판업은 관할등록청(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신고를 하지않고 출판업을 영업하는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사업에 필요한 여건에 대하여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판로,자금, 인력확보 등)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사업의 실체를 만드셔야 합니다. 즉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사업의 체에대한 인적구성과 물적구성(자본구성, 사업장확보)준비가 되시면 법인기업은 상업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출판사등록신청을 관할구청에 하시야됩니다. 이때 등록신청서와 사업장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인경우)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판사신고필증을 받으신 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후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판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의무는 가벼운반면 이후 사업목적이 추가되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분리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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