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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7/10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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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07/10
    개구장이 스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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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5/06/21
    '유감'과 '사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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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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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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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5/05/13
    [브리태니커]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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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5/05/13
    헌책방 순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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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5/05/13
    시드니 웹이 만든 세계 최고의 사회과학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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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5/05/11
    금서 목록
    솥귀

저작권법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1.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창업아이템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저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문화란,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물질적·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화를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그 창작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작에 어울리는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일정한 대상 위에 있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의 저작물 위에 존재하는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세분된다. 이러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이다.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실연자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복제권, 방송권 및 전송권을 가지고 자신의 실연이 수록된 판매용음반에 대한 방송 사용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으로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을 가지고,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방송 보상 청구권을 가진다. 한편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다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방송에 대한 권리)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복제하거나 기타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도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이것은 나아가 세계 인류 문화유산의 축적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이 창작되고 사회 일반에 의해 폭넓게 향수되어 재창작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창작활동의 주체인 창작자도 물질적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법리적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기도 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 정의사회의 이념, 평화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헌법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저작권 보호의 근거를 모든 노력에는 그에 합당한 몫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찾기도 하고,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적 산물이라는 저작물의 인격적 성격에서 찾기도 한다.

한편, 문화의 향상발전의 핵심이 폭넓은 문화 향수에 있다고 보고 자유로운 창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을 공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소위 ‘카피레프트(copyleft)’ 주의라고 한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향수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한 일이지만 항상 저작권의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저작권 표시) 책의 표지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보면 저작권 표시 ⓒ를 많이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를 하여야 하는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5. (저작권 발생과 등록)저작권은 무방식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창작과 더불어 효력을 발생한다는데 저작권 등록은 왜 필요한가?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하다.

저작권 등록 중 양도등록은 특히 유용하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더라도 먼저 저작권의 양도 사실을 등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항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저작권 등록은 한 번의 등록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 동안과 사후 50년동안 저작권보호를 받는다. 등록 수수료는 신청 수수료 1회에 지나지 않는다. 신청료와 등록료, 연간 수수료 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권등록 및 양도등록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02-2669-9950)에서 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6.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A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면서 만든 인상적인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B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보호를 받는가?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플래시 이미지가 독창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B사가 A사의 홈페이지 중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A사는 B사를 상대로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할 수 있고 고소(형사)를 할 수도 있다.


7. (사진·이미지)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한다. 당연히 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써야겠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긴 하지만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초상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아니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공인(public figure)에 대해서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 하여 그의 명성에 기대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그 배상액이 크기 때문이다.


8. (사진·이미지) 본사는 독자적인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페이지로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사진·이미지를 작은 이미지(소위 ‘썸네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썸네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내지 2차적저작물의 작성행위로서 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침해가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자신의 이미지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작가의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받아 작은 크기로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서비스하는 행위는 해당 작가의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9. (방명록)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다.


10. (사실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11. (이름·제목)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등일 때는 인격권 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우리 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 및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호만을 바꿔 붙인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12. (데이터베이스) 유럽 여행 정보를 엮어 홈페이지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여행정보는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독창성이 없는 정보의 집합물로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의 하나로서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수준이 높은 반면, 독창성이 없는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다소 제한된 권리만을 보호해준다.


13. (광고) 신문사나 광고주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의 사원모집광고를 모아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사원모집광고의 정보 내용 즉, 모집부분·응시자격·전형방법·제출서류 및 기간·제출처 등의 소재만을 모아 자신이 독자적으로 선택·배열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정보로서의 소재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러한 소재 내용을 조합할 때 그 전체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사원모집광고라도 거기에 자신의 회사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서 소재로서 광고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래픽 이미지 등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소재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용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14.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15. (국가기관의 자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언급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고 이런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기타의 정부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정부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16. (공동저작물) 대학 벤처창업동아리에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여 학교 내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벤처동아리에서 공동으로 게임을 개발하던 사람이 졸업 후 별도로 사업체를 만들어 같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자 중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벤처창업동아리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게임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개발 당시에 개발 참여 방법과 각자의 기여분 등이 다를 것이다. 계약으로 각각의 역할과 지분 등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작적 기여’가 존재해야 한다. 단순히 업무연락이나 대외업무만을 맡았다는 이유로 공동저작자가 되지 않는다. 게임이라는 저작물의 창작에 저작자로서 창작적 기여를 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저작권법상 권리자>


17. (음악·음반) ○○가요제 수상곡을 모아 MP3 파일로 저장하여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실연자(가수, 연주자, 코러스 등), 음반제작자(음반에 맨 처음 소리를 고정한 자) 등 3부류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요제 참가 곡들은 아마추어 창작곡으로서 대개의 경우 작사·작곡·연주·가창 등을 참가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요제를 주최하는 방송사 등에서 가요제 참가 공모 시에 권리 귀속 또는 행사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수상 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수상곡의 2차 이용(LP를 CD로 변환하여 발매한다든가, 광고나 영화에 삽입한다든가, 온라인 매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든가 등)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음반기획사가 이들 수상곡으로 음반을 기획하여 새롭게 가수나 연주자를 섭외하여 음반을 제작한 경우에는 음반기획사와 그에 관여한 실연자도 저작인접권자로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음반을 이용해 MP3 파일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같은 가사와 악곡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작사자와 작곡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18. (음악·악보)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해 연주자용 악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또, 가사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차이가 있는가?


악보는 음악의 악곡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이를 사용하려면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주용 악보라고 하더라도 가사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작사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한편, 연주용 악보는 곡의 해석과 악기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곡될 수 있다. 이러한 ‘편곡’이 창작적 노력의 결과로 작성되었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편곡된 연주용 악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편곡자의 허락도 필요하다.

작사자·작곡자·편곡자의 권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거의 대부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협회에 신탁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협회에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이 존재한다면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


19. (음악·연주) 좋아하는 음악들을 묶어 내 자신이 연주곡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기존 창작된 음악을 새롭게 연주하거나 노래로 만들고자 한다면 창작물을 만든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른 권리자(가수나 연주자, 음반제작자)는 해당 음악 연주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한편, 자신이 연주한 음악을 음반(음을 고정한 녹음물)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음악의 연주자로서 그리고 음반제작자로서 법에서 정한 권리(저작인접권)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음반을 다른 사람이 복제·배포하거나 전송할 때에는 자신이 권리자로서 이용허락을 해줄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부분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으면 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20. (영상물) ‘옛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오래된 명작 영화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영상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하고, 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난 때에 보호 기간이 만료한다. 1957년 이후에 공표되었거나 창작된 영화는 모두 보호대상이다. 대부분의 영화가 그 후 제작된 것이라 할 때 영화 저작자나 제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소설 등을 원작으로 하여 만든 영화를 이용할 때에는 특약의 여부에 따라 소설 등의 원저작자와 영화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경우가 있다.

영화가 보호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영화사가 해산되어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 등에 대개 해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국가에 귀속되고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소멸한다.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21. (공연행위)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행위에 해당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다.


22. (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은 여러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시·소설·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시·소설·논문 등 문서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강연·연술·각본 등 구술로 표현된 것도 모두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 및 책이나 정기간행물의 특정주제에 관해 기술된 것도 어문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23. (전송권) 전송권은 어떤 권리인가?


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전송을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에 콘텐츠(음악 등)를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전송권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4. (전송권) 전송권을 부여한 이유와 법적 효과는?


2005.1.17일 발효된 새 저작권법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이유는 인터넷 발전에 따라 음반의 유통구조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그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전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함과 동시에 조만간 가입예정인 세계실연음반조약(현재 49개국 가입)의 의무조항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류 등으로 인해 많은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 저작물이 해외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 저작권법을 국제규약에 맞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정보공유라는 이유로 스캔만화, 음원파일 등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상호주의하에서 외국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통상압력의 빌미가 될 소지가 크다. 인터넷은 국경없이 전세계 어디서나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저작권법을 정비하거나 따라서 외국과 동등한 정도의 보호수준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콘텐츠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전송권 부여로 인해 생기는 법적효과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것외에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전에도 온라인상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등은 저작권자(작곡, 작사가)는 복제권, 전송권으로 통제가 가능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복제권으로 통제가 가능했으므로 전송권을 새로 부여했다고 해서 이전에 합법이었던 행위가 새로이 불법행위가 된 것은 아니다.


25. (개정법률) 개정 법률이 2005년 1월 17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개정법 시행 전에 온라인상에서 이용한 음악 등도 문제가 되나?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복제권과 전송권이 관련된다. 음악 저작자는 2005년 1월 17일 전에도 복제권과 전송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전이라도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했다면 저작권법상 해당 권리자들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존재한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도 전송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이후 카페나 블로그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26. (저작물의 업로드)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또한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27. (음악·가사)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노래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올렸다면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작곡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다.


28. (P2P-개인)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품을 MP3 파일, Divx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1) 공표된 저작물을, 2) 비영리 목적으로, 3)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서로가 가진 DV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29. (P2P-서비스사업자) P2P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수하게 이용자 간의 정보 공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법적인 MP3 음악 파일과 Divx 영화 파일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권리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비스제공자도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


이용자들이 P2P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상당수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전송 또는 복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이러한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진다.

먼저 중앙 서버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이용자들 간에 저작권 침해 파일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형법상 방조범(종범)이 될 수 있다. 형법은 고의 유무가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 반드시 필요한데 P2P 서비스제공자가 파일 목록도 가지고 있다면 고의를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민법상으로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30. (스트리밍) 주문형(온디맨드) 방식으로 음악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손님으로 입장한 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을 선택하여 듣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다운로드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전 허락이 필요한가?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의 서비스는 저작물을 복제하여 서버에 올려놓고 이를 일반인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주문형 서비스는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전송)이므로 전송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주문에 응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이든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버에 저장해서 언제든지 이용자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제행위가 없는 스트리밍은 존재할 수 없다.


31.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무협지, 무협만화 또는 음악 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와는 별도로 어떤 자료가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 자료에 링크를 건 때에는 불법 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 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예컨대,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만화나 무협지가 유료로 서비스되는 유명작가의 것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당해 불법 복제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건 사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32. (배경음악의 링크)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링크한 경우에도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특정 웹사이트가 자신의 이용자(블로거)들에게 배경음악을 서비스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각각 체결했다면, 개별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웹사이트가 정당한 허용허락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와 거래하여 그 음악을 이용한 이용자도 역시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33.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다. 해당 사진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진작가의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을 모른 경우에는 해당 사진작가의 연락을 받고 즉시 사진 파일을 삭제한 때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온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진다.


34. (보호기간) 클래식음악을 웹사이트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된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56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고정한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클래식 음악을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물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5. (적법한 이용허락)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권리 제한>


36.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해서는 안된다.


37. (사적 복제) 건축 공부를 위해 외국에 유학중인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국내 건축 관련 서적과 설계도, 사진 자료 등을 입수하여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이를 친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인가?


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고 이것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하겠으나 이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누군가(친구)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전송에 해당하여 전송권 침해가 된다.


3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그 외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42번의 답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앨범 자켓에 한다거나 영화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영화를 소개하더라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39. (취재 중 삽입된 저작물) 취재 중 가두에서 들리는 음악이 삽입된다든지 인터뷰할 때 배경에 회화가 촬영되는 경우,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취재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시사사건의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취재 중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삽입되거나 촬영되는 경우, 그 음악이나 회화의 삽입이나 촬영이 없이도 인터뷰가 가능했다면 사전에 해당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취재자가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불가피하게 삽입되거나 촬영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40. (공연행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다. 사실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공연행위이다. 이러한 공연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해 불법이 아니다.


41. (공개상영) 대학에서 자치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영화 필름이나 비디오물을 구해다가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상영하려 한다. 저작권법상 어떻게 평가되는가?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개상영(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됨)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공중에 공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대학이나 교회를 포함해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영화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 또는 DVD)을 통해 관람객으로부터 하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하는 장소에서 하는 공연, 경마장, 경륜장이나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상당수의 전문 체육시설, 여객용 항공기나 여객 운송 선박,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호텔이나 콘도 등에서 하는 공연,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42. (펌행위와 인용)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지만,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하여야 면책된다.

타인의 의견이나 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소위 ‘퍼온 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처정도만 표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퍼온 타인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요건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요건이다. “정당한 범위”의 요건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공정한 관행”의 요건은 이용하는 부분은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 외에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저작권 계약>


43. (출판)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강좌를 개설하려고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출판사에 있는가?


출판사가 출판물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해당 출판물의 이용허락 주체가 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저작자로부터 양도 받았다면 출판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단순히 이용허락만을 받았다면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판사가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을 경우에도 출판사는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는 계약에서 정하게 된다.
계약상 인터넷상의 콘텐츠 제공을 포함하는 이용형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44. (학원) 건축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제출한 연습디자인 설계 중 우수한 작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한 디자인을 모방한 건축 모형이 모 건축설계 공모전에 출품된 것을 발견했다. 저작권 침해로 다룰 수 있나?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있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저작자와 계약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아카데미가 교사와 학생 사이, 아카데미와 교사 사이에 작품을 인터넷으로 전달 할 수 있는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아카데미는 학생 작품을 인터넷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례에서 모방한 작품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해당 작품을 창작한 저작자(학생)가 직접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아카데미는 저작자를 통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45. (사진)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가입하여 자신의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올리고, 이를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쓸 수 있도록 한 회원제 사진 라이브러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이트의 사진 몇 점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항의하자 “이미지를 돈을 주고 산 것인데 무슨 말이냐”며 무시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로 다툴 수 있지 않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사진 등 이미지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인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용한다면 이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저작권 침해는 이용 목적이 비영리라는 이유로 면해지지 않는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 저작물이 올라 있으니 누구든지 마음대로, 자유로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이미지라는 유체물을 산 것이지 유체물에 담긴 무형의 저작권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료 샘플(free sample)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료가 아니다. 특별히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다든가, 비영리 목적으로는 용도에 제한이 없다든가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감상용’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감상용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 이용, 침해 및 구제>


46. 저작권법이 인터넷상의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저해하여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면 될까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펌행위를 통한 자신의 홈페이지 가꾸기이다. 저작권법은 사법(私法)으로 사적자치(계약)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자신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수 있도록 동 사항을 공지할 것을 권유한다. 일례로 강풀닷컴(http://www.kangfull.com)은 비영리 한도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려 놓았다. 이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일정 한도내에서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퍼가는 사람도 저작권침해를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글을 퍼가는 사람이 원 홈페이지에 가서 자유사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글귀가 붙은 저작물이라도 원 저작권자가 아닌 임의의 사람이 이를 붙여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을 믿고 퍼간 사람도 책임을 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킬 것을 권유한다. 이 경우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창으로 열려야 저작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47. (손해배상)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다른 홈페이지의 지구 그림을 가져다가 썼다. 지구 그림의 저작권자가 업계의 관행이라며 정상 사용료의 1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하였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우리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저작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한편 침해자의 이익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또는 침해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금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된다. 다만, 최근에는 법원이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1,000만원 ~ 2,000만원으로 높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8. (최근 사례) 최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프랑스에서는 2005.2월 1만곡의 음원을 인터넷에 올린 교사에게 1만200유로(1천370만원상당)의 벌금과 일간지 두 곳에 평결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홍콩에서는 2004년도 말에 동영상을 공유한 42세의 남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사벌 판결이 있었으며 위니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공유한 19세의 남자를 체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과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리바다를 이용한 업로드, 다운로드의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또한 특정 영화사의 위임을 받은 모 법률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수많은 네티즌들이 많게는 수십-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무는 사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2005. 2월 현재 모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수백 명을 고소하여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을 요구 중이라고 한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넓어짐에 따라 이러한 사례는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9. (처벌성-친고죄)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펌행위를 하였다고 곧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안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그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해서 곧바로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비로소 벌금형이나 기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나 고소될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50. (형사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766조).

2005-02-11 오전 5:06:07 © JBS.co.kr  

추가자료
- d_20050211_16617_1.hwp (저작권법)
- 자료 출처 :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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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장이 스머프

"개구쟁이 스머프"에 나타난 사회-정치학적인 논제
Socio-political Themes in The Smurfs :: J. Marc Schmidt


1) 서론

다음은 80년대 대부분의 시기동안 방송되었던 Peyo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관한 논설적인 분석이다. 즉, 내가 "개구쟁이 스머프-이하 스머프-"라는 프로그램에서 알아챈 사회-정치학적인 경향을 분석한 글이다.

"스머프"는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우선 이 프로그램은 만화이고 어린이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만화나 티비 프로그램과는 달리 논쟁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스머프"는 몇몇 등장인물들의 모험보다는 한 사회집단과 사회 내의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 사회와 외부인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나는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가 기독교에 대한 우화이듯이 "스머프"는 정치적인 우화라고 믿는다. "스머프"는 마르크스주의(Marxism)에 대한 우화이다.

그러나 나는 "스머프"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복적인 선전물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설사 그렇다 할 지라도 당시의 단지 플라스틱 완구류의 판매를 위해 제작되었었던 캐릭터 만화('toyetic' cartoons)의 범람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든, 이 에세이는 "스머프"에 대한 굉장한 찬양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어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 냉전의 시대에 이런 식으로 마르크스주의의 논쟁을 보여주었는가? "스머프"는 은유(metaphor)와 동화라는 형식을 사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정치적인 주제를 소개했다는 점에서 찬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만약 Peyo가 사회주의자였다면, 그는 소련연방(the Soviet Union)과 동구의 경찰 국가권에서 실행되던 형태의 사회주의를 추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는 이상주의자(utopian)였다. 따라서 스머프 마을에는 경찰도 군대도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드물게 그들 스스로 적과 싸울 시민 의용군을 결성한다. 경찰 국가와는 명백히 대치된다.

"스머프"에 나타난 마르크스주의을 짧게 분석한 후, 페미니즘과 동성애의 관점 또한 다뤄보려고 한다. 그러나 에세이의 주된 관심은 "스머프"가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한 우화라는 것이다.


2)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유토피아(Marxist Utopia)인 스머프 마을

스머프 마을은 그 자체가 사회주의자들이 꿈꾼 공동 생활체의 완벽한 전형이다. 완전히 독립적이며 토지는 개인이 아닌 전공동체의 ('소유하다'는 단어가 '사유하다'는 개념일 경우) 소유이다.

파파 스머프는 칼 막스(Karl Marx)를 나타낸다. 그는 스머프들의 지도자라기 보다는 그들과 평등한 관계로 다만 그의 나이와 지혜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그는 칼 막스처럼 수염을 길렀다. 파파 스머프는 칼 막스의 캐리커쳐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그는 관습적으로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붉은 색 옷을 입고 있다. 똘똘이 스머프는 트로츠키(Trotsky)를 상징한다. 그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파파 스머프와 지혜를 겨룰 수 있는 인물이며, 사색가이다. 둥근 테의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트로츠키의 캐리커쳐인 것이다. 똘똘이 스머프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종종 스머프 마을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배척당하기도 한다. 물론 트로츠키 또한 USSR(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추방당했다.

스머프들은 자신들의 각기 다른 직업/특징에도 불구하고 모두는 완벽하게 평등하다. 따라서 농부 스머프, 편리 스머프, 요리사 스머프가 게으름이 스머프, 투덜이 스머프, 수선이 스머프에 비해 그 역할면에서 더욱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 궁극적으로 그들 모두는 '스머프'이므로 직업이나 기술의 정도 때문에 더 우수하다거나 열등하다는 감정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스머프 마을은 폐쇄 시장의 성격을 띈다. 돈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소유물은 공공의 소유 즉 집단의 재산이다. 모두는 노동자이며 동시에 주인이다. 스머프는 자유 시장 경제와 그에 따르는 탐욕과 불공정을 거부하며, 집단은 개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통일체는 그 성분들의 집합보다 더 위대하다. 존 레논(John Lennon)은 우리에게 '사유 재산이 없는 것을 상상하도록(imagine no possessions)' 요구한다. 스머프 마을은 그 목적을 달성했다. 그곳에는 하나의 자본이 생산 수단을 생산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집단이 소유하고 조정하며 고친다. 스머프들은 자신들의 명칭에 모두 '스머프'를 붙인다. 예를 들면, 똘똘이 스머프, 목수 스머프, 익살이 스머프, 게으름이 스머프, 파파 스머프,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른 사람을 지시할 때 좀 더 선별된 호칭이 아닌 '동무(comrad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연상시킨다.

집단 내의 완벽한 평등이라는 개념에 더하여 대부분의 스머프들은 똑같은 종류와 색깔의 옷을 입는다. 그것은 공통적인 노동 유니폼으로 독특한 모자와 스머프들의 파란 피부색과 결합하여 공산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입는 마오 제복을 떠오르게 한다. 순수한 마르크스주의의 관습에 따라 스머프 마을은 무신론을 표방한다. 스머프 마을에는 신(神)도 사제 스머프(Priest Smurf)도 도 없다. 자연 어머니(Mother Nature)와 시간 아버지(Father Time)를 통해 은유적으로 상징되는 자연과 물리적 현상의 '실재하는' 힘만이 존재할 뿐이다. 물론 파파 스머프, 가가멜, 발타자르 등의 인물들이 실행하는 마법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종교에서 그러하듯 초현실적인 기호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은 아니며, 단순한 수단일 뿐이다.

시리즈 중에서 '대왕 스머프'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탐욕스런 왕들(그리고 자본가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민을 착취하는 사악하고 압제적인 정부와 마르크스가 공식화한 선하고 인류 평등주의에 입각한 정치 모형 간의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충돌에 대한 예시이다. 이 이야기에서 파파 스머프가 없는 사이에 왕이 된 똘똘이 스머프를 전복시키기 위해 스머프들은 시민군을 결성하고, 파파 스머프가 돌아오자 유토피아의 질서는 회복된다. 마르크스를 나타내는 파파 스머프는 또한 마르크스주의의 이상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사악한 마법사 가가멜(Gargamel)은 자본주의를 상징한다. 그는 자본주의의 모든 부정적인 면을 구현하고 있다. 그는 탐욕스럽고 무자비하며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충족이다. 가가멜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이다. 또한 그는 현실적인 친구가 없는 미치고 늙은 운둔자이다.

가가멜이 스머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그는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스머프를 잡아 먹는 것이다. 그러나 스머프는 작고 희귀하며 이를테면 사슴과 같이 먹기 좋은 음식이 되지는 못할 것이므로 이러한 가가멜의 욕구는 비정상적이다. 그것은 실베스타(Sylvester)가 골프공 크기의 트위티(Tweety Bird)를 잡아먹고자 하는 강박관념과 유사하다. 이것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은유적으로 가가멜이 스머프로 대변되는 사회주의를 멸망시키기를 원한다고 보는 것이다. 냉전 기간 동안 서구 사회가 소비에트 연방과 그 위성국들에게 포위 정책을 통해 사회주의의 멸망을 획책했던 것처럼 말이다. 둘째로 완전한 자본가인 가가멜은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상품으로 바꾸기를 원한다. 바로 가가멜이 스머프를 잡아서 하고자 했던 두 번째 계획 역시 그들을 황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궁극적인 초자본가인 그는 평등이나 선 보다는 자신의 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아담 스미스식의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가가멜에게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가가멜은 차갑고 신랄하며 근본적으로 공허한 인간이다. 그의 삶은 부와 재산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 외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실리적인 합리주의의 반사회적 효과에 대한 확증적인 실례이다.

가가멜이 기르는 붉은 색 고양이 아즈라엘(Azrael)은 가가멜의 집으로 나타나는 무자비한 자유 시장 속에서의 노동자를 상징한다. 아즈라엘은 소리를 낼 수 없으므로 불평할 수가 없다. 이것은 불평할 수 없는 노동자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그는 그의 임금을 교섭할 수도 없다. 아즈라엘은 주인이 주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다. 가가멜보다 작고 덜 때깔이 난다는 사실은 가가멜이 부르주아인 반면 그는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은 은유한다. 아즈라엘은 착취당하고 억압받는다. 그는 그의 주인을 위해 사냥을 하고 싸우며 목숨의 위협을 감수한다. 그러나 아즈라엘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만한 지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수세기 동안 노동자들이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된 채 자신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운명 속에서 고통받아 왔던 것과 유사하다.

가가멜은 자신의 집과 그 안의 연금술 도구라는 자본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스머프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유한다. 가가멜의 집에 스머프들과 같은 정치적 구조가 존재한다면, 가가멜의 더 우수한 신체, 지식, 기술에도 불구하고 가가멜과 아즈라엘은 동등한 소유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즈라엘은 아무 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80년대 시리즈의 후반에 새롭게 등장한 스머플링(Smurflings)과 같은 다양성을 보여주는 캐릭터는 오래된 방송 프로그램의 인기와 판매력을 증가시키려는 현실 세계의 상업적인 이해 관계의 유입으로 볼 수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걸친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이 소련 연방의 궁극적인 종언을 예고했듯이, 방송에서 그들은 은유적으로 스머프 마을의 유토피아적인 조화를 위협하는 서구의 침입을 나타낸다.


3) 페미니즘과 스머프

모니크 위티그(Monique Wittig)에 의하면 남성은 그의 직업에 의해 그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반면 여성은 '여성'으로 규정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희생자 명단은 종종 "교사 한 명, 배관공 한 명, 여성 한 명" 하는 식으로 작성된다. 스머페트(Smurfette)는 스머프 마을에서 유일하게 남성 또는 진짜 스머프들처럼 직업이나 개성에 의해서가 아닌 성(性)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그녀의 성(性) 때문에 사회의 실재적인 구성원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만화 속에서 그녀가 가가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통해 은유적으로 드러난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접미사 'ette' 또한 스머페트가 남성들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두 번째 성(性)인 것이다.

앞서 나는 마을의 모든 스머프들은 평등하다고 단언했었다. 어느 정도까지 이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처음에는 모두 남성 뿐이었고, 스머페트의 개입으로 가부장적인 질서가 위협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스머페트는 정치적으로는 여타의 스머프들과 평등한 관계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상적인 성차별적인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공동체의 일부가 아니다. 그들은 노동과 외부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 종사하지 않으며, 물론 노동도 하지 않는다. 스머페트는 제작자가 고맙게도 그녀를 머리가 텅 빈 허튼 계집애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유일한 일은 예쁘게 보이며 주위에 서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확실히 파파 스머프를 제외한 나머지 스머프들 보다는 다소 똑똑하다.

스머페트는 확실히 남성의 시선 속에 존재하는 '대상(object)'이다. 그녀는 대상이며, 남성들은 주체이다. 그들은 능동적이지만, 그녀는 수동적이다.

스머페트에게는 유방이 없다. 스머페트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고려할 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가가멜의 거의 프랑켄슈타인적인 창조물로 삶을 시작했다. 자본가인 가가멜은 당연히 그녀를 만들고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게 돈을 벌게 해줄 상품으로 취급했다. 여성이 남성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출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정한다. 스머페트에게 유방이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자연의 부정, 여성을 가부장적인 체제에 의해 부과된 사회 규범에 순응하게 만들어 그들을 제어하려는 남성들의 시도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스머페트는 남성 스머프들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부차적인 창조물이다. 그녀는 돌로 된 심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부자연스럽다. 물리적이고 은유적으로 그녀는 '진짜' 스머프가 아니다. 곧 그녀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을 바라봐온 관점과 마찬가지로 사악하고 잘못된 존재이다.

어떻게 해야 보다 훌륭한 여성을 만들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해야 여성을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는 그녀의 모든 투지를 빼앗는 것이다. 그녀를 고분고분하게 만들고 남성 지배 사회 구조가 만들어 내고 유지시키는 규칙에 따르게 만들어라. 이에 대한 하나의 가시적인 사례로 그녀가 검은 머리라면 금발로 변화시켜라. 서구 사회는 관습적으로 짙은 모발의 여성은 머리가 좋은 반면, 금발 머리의 여성은 머리는 나쁘지만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더 훌륭한 여성을 만들기 위한 다른 방법은 그녀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파파 스머프가 스머페트를 '진짜' 스머프로 만들기 위해 마법을 걸자, 그녀의 외모는 아름다워졌다. 그전에는 추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여성에게 적용될 때, 못생긴 것은 나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현실적이다. 그러나 왜 하나는 아름답고 다른 것은 그렇지 못한가? 누가 그래? 그것은 가부장적 질서이다.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99 : 1인 스머프 마을은 완전히 가부장제 사회이다. 이것은 여성은 상품이라는 사고에 더해진다. 그녀는 남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기준에 맞춰 아름다워졌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에 대해 고마워한다.

글로리아 스테이넘(Gloria Steinem)은 예전에 '여성은 역사상 최초의 드렉 퀸(drag queen; 여장한 게이를 일컬음)'이라고 했다. 즉 여성의 아름다움의 이상은 전부 가부장제에 의해 강요된 것이며 여성이 성(性)들 간의 구별을 위해서가 아닌 단지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거나, 남성들의 시선의 포착물, 단순한 대상인 여성에 대한 개념을 강화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가부장제 사회에는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스머프 마을의 성비가 50 : 50이라면 어떨지 상상할 수 있는가?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가 방송에서 본 바와 같은 유토피아는 분명 아닐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이상적인 마르크스주의 국가는 성(性)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평등할 때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여성인 스머프 마을은 거의 상상할 수 없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깊이 내재하는 성차별주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스머프들에게 여성이 '자연스러운' 성(性)이라면 왜 그들이 모두 스머페트처럼 생겨야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아름다움의 개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근거나 '금발의 귀여운' 같은 표현으로 등식화된 외연의 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4) 동성연애자 천국인 스머프 마을

스머프 마을은 스머페트가 오기 전에는 항상 전부 남성 뿐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절대다수가 여전히 남성이다. 이것은 그들이 일반적인 방법(여성에 의한 출산)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며, 그들 사회에서는 '이성애(heterosexuality)'가 규범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느 사회보다도 순수한 민주주의에 가까웠다고 믿고 있는 아테네와 같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정부는 모든 사람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란 남성만을 가리킨다. 여성은 공적인 행사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아테네에서 동성애는 드문 것이 아니었으며 특별히 눈살을 찌푸릴 만한 것도 아니었다.

어떤 스머프도 스머페트와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그녀가 덩치 스머프와 편리 스머프의 어린애 같은 연애 경쟁의 초점이 되기는 하지만, 마을 안 어디서도 진짜 이성애의 긴장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연적인 덩치 스머프와 편리 스머프는 스머페트 보다는 서로에게 인상을 주는 것에 더 흥미를 느끼는 듯이 보인다.

스머프 마을에 오랫동안 여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스머프들은 스머페트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확실히 자연은 스머프들에게 남녀간의 접촉의 경우를 보여줬을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여성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고 이성애 또한 없었다. 따라서 어떻게 스머페트가 다른 스머프를 유혹할 수 있겠는가? 제작자들은 이성애가 존재하지도 않고 이성애의 매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언급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애는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나는 제작자들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우리 사회에서 이성애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들은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덩치 스머프, 편리 스머프, 허영이 스머프가 남성동성연애자의 전형이라고 믿는다. 허영이 스머프는 영국의 시트콤인 "Are you being served?"와 같은 인습적인 연예 산업에서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종류의 동성연애자이다. 반면 편리 스머프와 덩치 스머프는 "Village People"과 같은 맥락에서 극도의 인습적인 남성성으로 과장된 동성연애자의 전형이다. 게다가 주책이 스머프와 똘똘이 스머프는 동성연애자 커플의 전형을 보여 준다.


5) 결론

나는 Peyo가 우화적인 동화의 형식을 빌어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을 재현하고자 시도했다고 믿는다. "스머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를 조명함으로서 뛰어난 판타지 문학으로 성공하고 있다. "스머프"가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보여주는 우화라는 증거는 매우 많다. 나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은 이 유토피아적인 이상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비록 현실 세계에서 이뤄지기엔 너무 개연성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는 있다.


written by J. Marc Schmi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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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과 '사과'의 차이

유감(遺憾)

ꃃ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



사과(謝過)

ꃃ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빎



국제사회에서든 국내사회에서든

유감과 사과라는 말이 아주 교묘하게 쓰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유감과 사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의문점> 유감과 사과는 다르다?



"정말 유감입니다"

[로이터 2003-03-24 10:51]

【워싱턴=로이터 뉴시스】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돌아온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라크전에서 사망하거나 포로로 잡힌 미군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부시 ‘포로 성학대’ 공식사과

[한겨레 2004-05-07 18:52]



두 기사의 제목을 보면 확연하게 유감과 사과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유감은 국어사전 그대로 불만스러운 느낌인것이다.

그러나 사과는 잘못했다고 하는것이다.

미국 대통령인 부시를 예를들자.

그는 사과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다.

2003년도의 포로로 잡힌 가족들에게까지도

유감이다라고만 표현했을뿐이다.

그러나 2004년도에 성학대로 확연이 달라진 여론추이에

사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처럼 유감과 사과는 확연히 다른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존심 안구기면서 말할땐 '유감'이고

자존심 구기면서 말할땐 '사과'인것이다.

정말 말그대로 말장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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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나는 사회주의자들

[해외논단]되살아나는 사회주의자들
[세계일보 2005-03-23 22:18]
누군가가 사람들을 경멸하고 자기네 정부 손에 수억명이 목숨을 잃게 한 어떤 사상을 옹호한다면 독자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물론 내가 말하는 그 사상은 사회주의와 공상적 사회주의자, 페이비언 사회주의자, 국가사회주의자, 그리고 당연히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그 변종들을 가리킨다.

사회주의는 단지 정부(혹은 공동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공상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자, 혹은 페이비언주의자를 막론하고 지난 200년간 사회주의 실험이 경제적 실패와 개인 자유의 상실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자랑스럽게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회주의 정당들은 여전히 유럽 일부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상당 지역에서 인기가 있다. 최근 몇 개월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했다. 미국 대학가에서는 많은 교수와 학생이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다.

이른바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수천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러시아와 중국, 캄보디아, 그리고 여타 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은 1억명 이상의 집단 죽음을 초래했다. 1992년 내가 우연히 크렘린에 있었을 때 러시아 인구학자들은 1923∼53년의 스탈린 통치 기간에 소련에서 6300만명의 ‘과잉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제3세계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네 나라를 반세기 동안 불필요하게 빈곤에 빠뜨렸다. 영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은 1945년 클레먼트 애틀리 총리 하에서 정권을 잡았고 그 결과 영국경제는 파탄에 빠졌다.

다른 민주사회당 정부들도 마찬가지의 실패를 거듭했으며, 그 결과 8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재점화하는 데 명백히 필요했기 때문에 민영화가 대세를 이루었다.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계속 되살아나고 있다. 그들은 과거의 실패를 부인하거나 외면하며 다음 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주의는 그 실제와 함께 이론 역시 결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실패할 것이다.

1920년대의 탁월한 경제학자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사회주의가 자원을 올바르게 배분할 수 있는 가격체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인 F A 하이에크도 ‘치명적 자만’이라는 자신의 마지막 저서에서 같은 주장을 폈다.

만약 우리가 사회주의 실험과 그 잘못된 이론의 실제 역사를 안다면 망상이나 악의에 빠진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사회주의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계와 언론계 상당 부분이 대대적인 은폐 술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재난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사들이 교실에서 사회주의적 모델이 실제나 이론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가르치거나 도입하기를 꺼린다.

미국과 여타 국가들의 조사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교수와 공립학교 교사는 정치적 성향에서 좌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사회주의 사상이 실패라는 역사와 이론을 가르치기를 주저하는 것은 놀랄 일이 못된다.

세계적으로 많은 전자매체는 정부의 소유나 통제 하에 있다. 미국에서는 전국공영방송(NPR)이 사회주의 정책의 끝없는 실패의 이유는 물론 그 사실조차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민간부문의 실패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많은 NPR들은 영국 BBC 프로를 중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미국인들에게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선전하려는 것이다.

대다수 미국인은 정부 소유의 BBC가 영국 방송매체들, 특히 뉴스를 점차 독점하면서 좌익을 편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 타임스

정리=권화섭 객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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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금서 목록

 

 

미군정 시기

* 김오성, 『지도자군상』, 1946
*
민주주의민족전선 사무국, 『조선해방연보』
, 1946
*
민주주의민족전선 선전부,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 의사록』
, 1946
*
박순규, 『조선토지문제논고』, 신한인쇄공사
, 1946
*
이강국 외, 『민주주의 12강』, 문우인서관
, 1946
*
이강국, 『민주주의 조선의 건설』, 조선인민보사
, 1946
*
정시우 엮음, 『독립과 좌우합작』, 삼의사
, 1946
*
조선인민당 선전부, 『인민당의 노선』
, 1946
*
조선통신사, 『조선연감』, 1947,1948

 

 

 

 

 

 

 

 

1공화국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의식과 아울러 이데올로기성의 모든 해외 출판물의 국내 출판이 불허되는 등 정부의 지나치게 경색된 반공문화정책 때문에, 1공화국 시기에는 오히려 금서가 될 만한 책이 별로 없었고, 서적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도 비교적 적었다.

 

미군정 시기제2공화국

4월혁명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이 붕괴되자, 그동안 억눌려 왔던 표현의 욕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이 시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다시피 한 시기로, 서적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있을 리가 없었다.

 

 

 

 

3공화국 시기

이 시기는 이승만 시대와 같은 원천적인 금서 시대로서, 공산주의계열의 저작물이나, 월북(혹은 납북) 좌익문인 혹은 공산국가 출신 문인들의 문학작품이 금지되었고, 반미의식,계급의식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물은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유신 시기(10.26 이전)

* 강춘봉, 『단상단하』
*
구스타브 구티에레즈, 『해방신학』, 분도출판사, 1977
*
권지숙 외, 『반시』 제4, 한겨레
, 1979
*
김경수, 『목소리』, 현대문학사
, 1975
*
김동길, 『가노라 삼각산아』, 정우사
, 1977
*
김동길, 『길을 묻는 그대에게』, 삼민사
, 1978
*
김동길, 『우리 앞에 길이 있다』

*
김병익, 『지성과 반지성』, 민음사
, 1977
*
김용기, 『운명의 개척자가 되어』

*
김우종, 『그래도 살고픈 인생』

*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
김윤환 외, 『한국노동문제의 구조』, 광민사
, 1978
*
김응삼, 『오늘의 민족전선』, 한일출판사
, 1975
*
김정길, 『우리의 가을은 끝나지 않았다』

*
김지하, 『황토』, 한얼문고사
, 1975
*
김홍철, 『전쟁과 평화의 연구』, 박영사
, 1977
*
라이머, 『학교는 죽었다』, 한마당
, 1979
*
마르쿠제 지음,유효종 옮김, 『위대한 거부』, 광민사
, 1979
*
마르쿠제, 『이성과 혁명』

*
문병란, 『죽순 밭에서』, 한마당
, 1979
*
박현채, 『민족경제론』, 한길사
, 1978
*
박형규, 『해방의 길목에서』

*
백기완,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 시인사
, 1979
*
브라이덴시타인, 『인간화』

*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 1976
*
송건호, 『한국민족주의의 탐구』, 한길사
, 1977
*
신동엽, 『신동엽 전집』, 창작과비평사
, 1975
*
신석상, 『속물시대』, 관동출판사
, 1977
*
싱클레어 지음,채광석 옮김, 『쟝글』, 광민사
, 1979
*
안병욱, A교수 에세이 21장』, 삼육출판사
, 1974
*
양성우, 『겨울공화국』, 화다
, 1977
*
염무웅, 『민중시대의 문학』, 창작과비평사
, 1979
*
우인기, 『건국전야의 비화』

*
유동우, 『어느 돌멩이의 외침』, 대화출판사
, 1978
*
이기용, 9대국회 13인전집』

*
리영희, 『우상과 이성』, 한길사
, 1977
*
리영희, 『전환시대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 1974
*
리영희, 8억인과의 대화』, 창작과비평사
, 1977
*
장익 옮김, 『세상에 열린 신앙』, 분도출판사
, 1977
*
장준하, 『죽으면 산다』, 사상사
, 1975
*
전 미카엘, 『노동자의 길잡이』, 가톨릭출판사
, 1977
*
전 미카엘 외, 『한 아이와 두 어른이 만든 이야기』, 새벽사
, 1979
*
정연희, 『갇힌 자유』, 삼익
, 1974
*
조기탁, 『밀 경작』, 삼현출판사
, 1975
*
조용범, 『한국 자본주의의 원점』, 법문사
, 1976
*
조태일, 『국토』, 창작과비평사
, 1975
*
존스 지음, 안재응 옮김, 『제3세계와 인권운동』
, 1977
*
파울로 프레리 지음,성찬성 옮김, 『페다고지』, 한국천주교평신도회
, 1979
*
프란츠 파농 지음,박종열 옮김,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광민사
, 1979
*
한완상, 『산업선교를 왜 문제시하는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78
*
허요석, 『한국의 문제들』, 인간사
, 1975
*
현기영, 『순이삼촌』, 창작과비평사
, 1977
*
황명걸, 『한국의 아이』, 창작과비평사, 1976

 

유신 시기(10.26 이후)

* 강석원 옮김, 『인간없는 학교』, 한마당, 1980
*
강원룡 옮김, 『크리스찬의 정치적 책임』, 대한기독교서회
, 1979
*
김대중, 『내가 걷는 70년대』, 범우사
, 1980
*
김대중, 『조국과 함께 민족과 함께』, 한섬사
, 1980
*
김정준, 『시편 명상』, 기독교서회
, 1980
*
김지명 옮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대화출판사
, 1979
*
김창완, 『새끼를 꼬면서』, 평민사
, 1980
*
박권흠, 『대변인』, 한섬사
, 1980
*
박종화 옮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기독교서회
, 1979
*
송기준, 『송기준 연설문』, 한일출판사
, 1980
*
양성우, 『북치는 앉은뱅이』, 창작과비평사
, 1980
*
이광복, 『사육제』, 대청문화사
, 1980
*
이무영, 『체제와 민중』, 청사
, 1980
*
이문구, 『누구는 누구만 못해서 못하나』, 시인사
, 1980
*
이병주, 『왜 김영삼이냐』, 신태양
, 1980
*
이순기, 『서민이 나의 친구다』, 관동출판사
, 1980
*
이주억 옮김, 『청년과 사회변동』, 대한기독교서회
, 1979
*
이호채, 『한국 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법문사
, 1980
*
장동성, 『한글세대론』, 공학사
, 1980
*
장일조, 『사회운동이념사』, 전망
, 1989
*
정을병, 『인동덩굴』, 세광공사
, 1980
*
정 철, 『인간 이상향』, 신기원사
, 1980
*
조태일, 『고여있는 시와 움직이는 시』, 전예원
, 1981
*
채선웅, 『맞벌이꾼의 수기』, 관동출판사
, 1979
*
한완상 외, 『다시 하는 강의』, 새밭
, 1981
*
한완상 외, 『이 시대에 부는 바람』, 대양문화사
, 1980
*
한완상, 『불균형시대의 문제의식』, 일월서각, 1980

 

5공화국(정치)

* 편집부, 『현대제국주의와 정치경제학』, 미래사, 1986(원저; 소련 과학아카데미)
*
강석호, 80년대 주변정세』, 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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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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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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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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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그루피 지음,최광일 옮김, 『그람시의 헤게모니론』, 전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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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밍스 브루스 지음,김주환 옮김, 『한국전쟁의 기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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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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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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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린 S.P. 지음,강철훈 옮김, 『러시아 노동운동사』, 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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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치경제학 원론』, 녹두, 1986(원저: 소련 과학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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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평 엮음, 『볼셰비키와 러시아혁명』 I,II,III, 거름, 1985,1986(원저: 소련 과학아카데미 편저, 『소비에트연방 공산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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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川瑛一 외 지음,강대호 옮김, 70년대 이후 아시아 한반도』, 한겨레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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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森實 지음,편집부 옮김, 『카스트로』, 예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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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근대 사회관의 해명』, 풀빛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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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대중사회와 인간문제』, 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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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대중운동세미나』, 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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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사회과학 사전』, 사계절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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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프랑스 노동운동사』, 광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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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너 필립 지음,조금안 옮김, 『클라라 체트킨 선집』, 동녘, 1987

 

5공화국(종교,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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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철학의 기초이론』, 백산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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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연 엮어옮김,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중원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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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川弘 외 지음,편집부 옮김, 『사적 유물론의 구조와 발전』, 이성과 현실, 1987

 

5공화국(역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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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리 파울로 지음,김쾌상 옮김, 『실천교육학』, 일월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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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리 파울로 지음,성찬성 옮김, 『페다고지』, 한국천주교평신도회,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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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리 파울로 지음,편집부 옮김, 『제3세계 교육론』,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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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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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田求, 지음,편집부 옮김, 『세계관의 역사』,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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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梶村秀樹 지음,이현무 옮김, 『한국사 입문』, 백산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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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幷木眞人 외 지음,편집부 옮김,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 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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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小谷江之 지음,조금안 옮김, 『현대 역사과학 입문』, 한울, 1986

 

5공화국(문학, 예술)

* 루카치 외 지음,홍승용 옮김,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실천문학사, 1985
*
모예바비처 지음,정순이 옮김, 『어머니들』, 한마당
, 1986
*
무크 『녹두서평』, 녹두
, 1986
*
봉 구엔 반 지음,편집부 옮김, 『사이공의 흰옷』, 친구
, 1986
*
오스트로프스키 지음,조영명 옮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I,II, 온누리
, 1986
*
온구기와시옹고 지음,김종철 옮김, 피의 꽃잎』 상,, 창작과비평사
, 1983
*
이오덕 외, 『겨레와 어린이』, 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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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베싸 오마르 지음,황진우 옮김, 『타오르는 산』, 청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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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富山好子 지음,이연경 옮김, 『해방의 미학』, 한울, 1985

 

6공화국

(필자명과 출판사명 및 발간연도가 미확인된 것은 생략하였음)
* ,
『국가독점자본주의론』, 한울
, 1986
* ,
『국제노동운동사』

* ,
『꽃 파는 처녀』, 아침,황토,열사람

* ,
『노동계급의 민족이론』, 형성사
, 1989
* ,
『노래얼』

* ,
『닻은 올랐다』,
, 1989
* ,
『레닌그라드에서 평양까지』, 함성(원저: 소련 과학아카데미
)
* ,
『레닌의 청년,여성론』, 함성

* ,
『레닌저작집』 I, 전진
, 1988
* ,
『미학의 기초』 1,2,3, 논장, 1989(원저: 소련 과학아카데미
)
* ,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론』(『주체사상총서』 제4), 백산서당, 1989(원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 1985)
* ,
『반제반파쇼운동론』, 온누리
, 1989
* ,
『변혁과 통일』, 그날, 1989(원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구월서방, 일본
)
* ,
『북한 보건의료 연구』, 청년세대

* ,
『북한사회의 새인식』, 남풍

* ,
『북한현대사 입문』, 백의
, 1990
* ,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주체사상총서』 제7), 태백, 1989(원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 1985)
* ,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론』 (『주체사상총서』 제5), 태백, 1989(원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 1985)
* ,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논쟁』, 벼리
, 1988
* ,
『영도예술』 (『주체사상총서』 제10), 지평, 1989(원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 1985)
*
박상훈, 리근영, 고신숙, 『우리나라의 어휘정리』, 백의
, 1989
* ,
『우리의 전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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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민, 『원전 마르크스-레닌주의 입문』, 백의
, 1989
* ,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전술』, 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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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김일성』 상,, 형성사, 1989(미발간) (원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 1985)
* ,
『조선의 맥박』, 대동

* ,
『조직노선』

* ,
『주체사상에 대하여』, 진달래, 1988(원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 1985)
* ,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 원리』 (『주체사상총서』 제2), 백산서당, 1989(원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 1985)
* ,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리』 (『주체사상총서』 제3), 백산서당, 1989(원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 1985)
* ,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주체사상총서』 제1), 백산서당, 1989(원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 1985)
* ,
『주체의 학습론』, 미래사, 1989(원저: 금성청년출판사, 북한
)
* ,
『진달래』 I,

* ,
『통일국가론 입문』, 남풍

* ,
『한 자위단원의 운명』, 황토

* ,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II, 죽산

* ,
『한라가 백두에게, 백두가 한라에게』

* ,
『항일무장투쟁 회상기』 상,,, 대동
, 1989
* ,
『항일혁명문학예술』, 갈무지, 1989(원저: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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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명의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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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명적 세계관과 청년』, 광주, 1989(원저: 금성청년출판사, 북한
, 1977)
* ,
『혁명전통강좌』, 갈무지

* ,
『현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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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민족사의 재인식』, 그날, 1989(원저: 구월서방,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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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대중선동론』,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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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자료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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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법

수사법

희망의 문학

square02_red.gif 비유법   square02_red.gif 강조법   square02_red.gif 변화법

 글쓴이의 사상과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표현의 기교, 크게 보아 세 가지로 구분된다.

비유법 :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와 비슷한 사물과 비겨서 표현

강조법 : 문장에 힘을 주어 강조함으로써 짙은 인상을 주는 방법

변화법 :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피하려고 변화를 적적히 주는 방법

 1. 비유법 (比喩法): ① 비유란 말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의미를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② 비유에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원관념)과 비유하는 사물(보조 관념)의 상관 관계가 성립된다. 즉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에 유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③ 대개의 경우 비유는 표현의 구체성, 직접성, 선명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며, 일상어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특히 많이 쓰인다.

비유의 효과

 사물을 통하여 시인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대상의 새로운 모습이나 의미의 발견을 유도하며, 추상적 의미를 구체화하거나 가시화함으로써 의미와 정서를 확대하고, 작품 안의 내용과 형식을 긴밀히 연결시켜 작품 전체의 유기성을 강화한다.

원관념과 보조 관념

원관념 :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관념

보조관념 : 빗대어진 사물이나 관념.

비유는 서로 다른 사물에서 유사성과 차이성을 발견하는 데서 출발하고, 이질적인 두 사물이 원관념과 보조 관념으로 결합함.

유사성의 원리 : 비유는 이질적인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성립된다.

예)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원관념은 꽃이고, 보조 관념은 누님으로 유사성은 원숙미]

차이성의 원리 : 비유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직접 관련이 없는 대상의 결합인 경우가 많으므로 표면적으로는 차이성이 나타난다. 이런 차이성이 클수록 시적 긴장감이 생기고, 표현의 참신성을 획득할 수 있다.

예) 겨울 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원관념은 바람이고, 보조 관념은 '머리채, 투명한 빨래'로 비가시적인 바람을 가시적인 '머리채', '빨래'에 비유함으로써 참신성을 획득하고 있다. - 김남조 '설일'에서 ]

비유의 유형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에 비유 : 일반적으로 비유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하는 경우가 많음

★ 내 마음은 한 폭의 기(김남조, '정념의 기') [추상적인 '마음'을 구체적인 '기'에 비유함]

 

구체적인 것을 추상적인 것에 비유 :

 

★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윤동주, '별 헤는 밤')[구체적인 '풀'을 추상적인 '자랑'에 비유함]

★ 내 마음은 어둠이노라(추상적인 것을 추상적인 것으로 비유)

★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구체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에 비유)

 

원관념이 드러난 경우

 

★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한용운, '님의 침묵')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 다른 시어들과의 전후 관계(문맥)에 따라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에 소리없이 흩날리뇨(김광균의 '설야'에서)[원관념인 '눈'이 드러나지 않음, '흩날리뇨'란 표현에서 원관념이 '눈'임을 알 수 있음]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의 유사성이 직접 드러난 경우

 

★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김광섭, '마음'에서)['나의 마음'과 '물결' 사이에 '고요하다'는 유사성이 직접 드러남]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의 유사성이 직접 드러나지 않음

 

★ 내 마음은 호수여(김동명, '내 마음은')[공통성이나 유사성이 직접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유추'의 방법으로 유사성을 추리하여 시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활유법, 의성법, 의태법, 풍유법, 대유법, 중의법, 상징법, 우화법

(1) 직유법(直喩法) :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수사법. 이를 명유(明喩)라고 하는데 '마치', '흡사', '∼같이', '∼처럼', '∼양,' '∼듯' 등의  연결어 사용.

★ 확 트인 벌판에 곡선의 부드러움으로 버섯구름처럼 두둥실 떠오르고 있는 미륵산이 앞에 보인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박목월 '나그네'에서>

꽃의 둘레에는 밀물처럼 밀려오는 언어가 불꽃처럼 타다가 꺼져도···.   <문덕수의 '꽃과 언어'에서>

한밤에 불꺼진 재와 같이 나의 정열이 두 눈을 감고 조용할 때···.<양주동의 '조선의 맥박'에서>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에서>

(2) 은유법(隱喩法) :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간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암유(暗喩)라고도 한다. "A like B"의 형태가 직유라면 "A is B"의 형태가 은유이다.

★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김동명 '파초'에서>

★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유치환 '깃발'에서>

★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어 오오.  <김동명 '내마음'에서>

★ 마음은 한 폭의 기

★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김광균 '데생')

사은유(死隱喩) : 언중(言衆)들에 의하여 이해가 될 만큼 일상화되어 버린 은유

언제 이 밤이 가고 새벽이 오려나('밤'은 '암담한 상황', '새벽'은 '희망의 상황'으로 통용됨)

(3) 의인법(擬人法) : 사람이 아닌 무생물이나 동식물에 인격적 요소를 부여하여 사람의 의지, 감정, 생각 등을 지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대상을 인격화하여 존엄성 있게 나타내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의인법을 활유법에 포함시키기도 하며, 추상적인 대상을 인격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역사의 눈', '문화의 꽃' 등과 같다. 이러한 표현은 고대 소설에서도 볼 수 있는데, 작품 전체가 의인화된 소설을 '의인체 소설'이라고 한다. 고대 소설의 '장끼전', '섬동지전', '별주부전', '서동지전'과 춘원(春園)의 '파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샘물이 혼자서 웃으며 간다. 험한 산길 꽃 사이로.

바다여/ 날이면 날마다 속삭이는 /너의 수다스런 이야기에 지쳐/ 해안선의 바위는/베에    토벤처럼 귀가 멀었다. <신석정 '바다에게 주는 시'에서>

전나무, 잣나무들만이 대장부의 기세로 활개를 쭉쭉 뻗고···<정비석  '산정무한'에서>

의인법을 활유법에 포함시키기도 하며, '역사의 눈', '문화의 꽃' 등에서처럼 추상적인 대상을 인격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의인법(personification) - 활유

사물이나 사람이 아닌 생물에서 사람과 같은 성질을 부여해서 표현하는 비유로서, 활유라고도 부른다. 예로부터 많이 쓰던 이 수사법은 메타포(metaphor)의 한 변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성난 파도', '시냇물이 소근댄다', '구름이 달린다'등 자연물을 인간화해서 그 성질과 동작을 표현하는 이러한 의인법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씌어지고 있다.

우리의 조선소설 중에는 '장끼전', '별주부전', '서동지전'과 같이 전체가 의인법으로 되어진 작품들이 있다.

(4) 활유법(活喩法) : 무생물에다 생물적 특성을 부여하여 살아있는 생물처럼 나타내는 방법이다. 단순히 생물적 특성을 부여하면 활유이고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면 의인법이다.

★ 안개가 날개를 치면서 산 정산으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청산이 깃을 친다.

대지가 꿈틀거리는 봄이 소리도 없이 다가오면···

★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생명의 모태로서의 '어둠'의 긍정적 이미지를 활유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5) 의성법(擬聲法) : 어떤 대상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내어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사성법' 또는 '성유법'이라고도 한다. 이는 청각적 이미지를 살리는 방법이다.

★ 실개천은 돌돌돌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이 골 물이 주룩주룩 저 골 물이 콸콸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크라지고 펑퍼져 넌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흩어지니 <'유산가'에서>

소상강 기러기는 가노라 하직하고, 조팝에 피죽새 울고, 함박꽃에 뒤웅벌이요, 방울새 떨렁, 물레새 찌꺽, 접동새 접동, 뻐꾹새 뻐꾹, 가마귀 꼴깍, 비둘기 꾹꾹 슬피우니, 근들 아니 경일쏘냐.  <'토끼 화상'에서>

(6) 의태법(擬態法) : 어떤 대상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하여 사물의 형태나 동작을 시늉하여 나타내는 기교로써 '시자법'이라고도 한다. 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한 방법이다.

★ 마당 한가운데에 모닥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 해는 오르네 /둥실둥실 둥실둥실 /어어 내 절믄 가슴에도 붉은 해 떠오르네. /둥실둥실  둥실둥실 <김해강 '출범의 노래'에서>

★ 훤하게 터진 눈 아래 어여쁜 파란 산들이 띠엄띠엄 둘레둘레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이 사이로 흰 물줄기가 굽이굽이 골안개에 싸이었는데, 하늘끝 한 자락이 꿈결 같은 푸른 빛을 드러낸 어름이 동해라 한다. 오늘같이 흐리지 않는 날이면, 동해의 푸른 물결이 공중에 달린 듯이 떠보이고 그 위를 지나가는 큰 돛 작은 돛까지 나비의 날개처럼 곰실곰실 움직인다 한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아침 햇발이 둥실둥실 동해를 떠나오는 광경은 정말 선경 중에도 선경이라 하나, 화식(火食)하는 나 같은 속인에겐 그런 선연(仙緣)이 있을 턱이 없다.            <현진건 '불국사'에서>

(7) 풍유법(諷喩法) :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그 내용을 다른 이야기나 속담, 격언, 문장으로써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나타내려는 내용을 속에 숨기고 그것을 뒤에서 암시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우의법(寓意法)' 또는 '우유법(寓喩法)'이라고 한다. 풍유로 표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유는 문장전체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본뜻은 추측할 수밖에 없다.

★ 핑계 없는 무덤 없다.

★ ㉠ 남의 잔치에 배 놓아라 감 놓아라.
★ ㉡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 은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뜻을,
㉡은 지식이 없고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 더 아는 체 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말이   다. 때로는 작품 전체가 풍유로 나타나기도 한다.

간밤의 부던 바람에 눈서리 치단말가.

낙락 장송이 다 기우러 가노매라.

하믈며 못다 핀 곳이야 닐러 므슴하리오.      <유응부>

★ 야, 이눔아,

뿌리가 없으믄 썩는 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알아들지 못하는 소리를 혼자 중얼거린다는 속담을 통해, 뿌리(근원)없는 삶을 비판하고 있다.] 허지두 말어.(김진경, '뿌리가 없으믄 썩는 겨')

(8) 대유법(代喩法) : 직접 그 사물의 명칭을 쓰지 않고 그 일부로써 혹은 그 사물의 특징으로써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써 이에는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다. 제유법은 같은 종류의 사물 중에서 어느 한 부분으로써 전체를 알 수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고, 환유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의 특징으로써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이다.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들은 국토)

☆ 금수강산 - 우리 나라

★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빵 - 음식, 먹거리)

★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 주먹으로 어느 도시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빈주먹 - 가난)

은 '들'은 국토의 일부분으로서 조국을 상징하였으므로 제유법이고 ☆은 금수강산이라는 특징으로 우리 나라를 상징하였으므로 환유법이다.

★ 펜은 칼보다 강하다(펜 - 문학의 힘, 칼 - 무력) - 제유법

★ 금테가 짚신을 깔본다(금테 - 신사, 짚신 - 시골뜨기) - 환유법

(9) 중의법(重義法) : 하나의 말을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두 가지 의미란 단어가 지니고 있는 파생적인 의미나 유사성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개념과 뜻을 재치 있게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주려 죽을진들 채미도 하난 것가.

  비록애 푸새엣것인들 긔 뉘 따해 났다니.  <성삼문>

 ⇒ '수양산'은 중국의 '수양산'과 조선 시대 '수양 대군'을 뜻하고, '채미'와 '푸새엣 것'은 ' 고사리'와 '수양대군의 녹'을 뜻한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황진이>

  ⇒ 벽계수는 자연인 '푸른 시냇물'과 '왕족 벽계수를' , '명월'은 자연인 '밝은 달'과 '기생  황진이'를 의미한다.

 

★ 깊은 가슴 안에 밧줄[관을 아래로 내리는 데 쓰는 줄, 끊을 수 없는 혈육에의 인연과 정의 줄]로 달아 내리듯

주여,

용납하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작별을 고했다. 흙을 아래로 떨어뜨렸다라는 말로 동생을 잃은 무너질 듯한 슬픔을 의성어로 나타내어 감정을 절제하고 슬픔을 객관화하고 있다.]했다.(박목월, '하관')

(10) 상징법(象徵法) : 원관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암시에만 그치고 보조관념만이 글에 나타난다. 이는 은유법과 비슷하지만 원관념이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원관념을 짐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유법이다.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너머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너    머서···<박두진의 '해'에서>  이 시에서 '해', '어둠' 등은 상징법이다.

상징의 종류

① 관습적 상징(고정적 사회적 제도적 상징) : 일정한 세월을 두고 사회적 관습에 의해 공인되고 널리 보편화된 상징

          예) 십자가 → 기독교, 비둘기 → 평화

② 개인적 상징(창조적 문화적 상징) : 관습적 상징을 시인의 독창적 의미로 변용시켜 문화적 효과를 얻는 상징

          예) 윤동주의『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의미→윤동주 자신의 희생 정신을 나타냄.

③ 자연적 상징 : 자연물이 인간에게 주는 보편적 의미의 상징

          예) 해 → 희망, 밤 → 절망

④ 우의적 상징 : 풍자적 우희적 통로로 상징하는 것

          예) 빼앗긴 들 → 일제 치하의 조국

⑤ 기호적 상징 : 약속에 의해 정해진 것

          예) 숫자, 문자, 부호, 신호

⑥ 원형적 상징 : 시대와 공간에 관계없이 신화 이후에 문화에 빈번하게 되풀이 되어 나타나는 상징    예) 날개에서의 『방』→ 단군 신화에 나오는 '동굴'의 원형 상징.

 

상징과 은유 : 은유는 두 대상간의 유사성을 통한 유추적 결합을 추구하는 데 반하여 상징은 상관성이 먼 상징어를 연결함으로써 의미가 확대, 심화되는 언어 사용의 방법이다.

(11)우화법(寓話法)

 원관념은 나타나지 않고, 보조 관념만으로써 뜻을 암시한다는 점에서는 풍유법과 같다. 그러나 풍유법은 반드시 동물이나 식물이나 식물이 등장하지 않고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화법은 비인격적인 것이 모두 인격화되어 나타난다. 동물이나 식물의 속성과 풍습으로써 인간의 속성과 풍습을 암시하는 방법 등이다. 이솝 우화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2. 강조법(强調法) : 문장에 힘을 주어 강조함으로써 짙은 인상을 주는 방법.

과장법, 반복법, 열거법, 점층법, 점강법, 비교법, 대조법, 억양법, 예증법, 미화법, 연쇄법, 영탄법, 현재법

(1) 과장법(誇張法) : 사물의 수량, 상태, 성질 또는 글의 내용을 실제보다 더 늘이거나 줄여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등의 표현이 과장에 해당하는데, 때로는 "눈물의 홍수"에서처럼 은유와 함께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다. 과장법은 시적 감정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데 효과적이다. 실제보다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내는 것을 '향대 과장(向大誇張)'이라고 하고, 더 작고 약하게 나타내는 것을 '향소 과장(向小誇張)'이라고 한다.

★ 그가 북을 치자,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 쥐꼬리만한 월급 봉투 - 향소과장

★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내다.  - 향대과장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

(2) 반복법(反復法) : 같거나 비슷한 단어나 구절, 문장을 반복시켜서 뜻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이는 문장의 율조로써 흥을 돋구어 강조할 때에 사용되는 기교이다.

★ 고요하다는 고요한 것을 모두 모아서 그 중 고요한 것만 골라 가진 것이 어린이의 자는 얼굴이다.

★ 꽃이 피네 /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심산천에 금잔디

★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 꿰매어도 꿰매어도 밤은 안 깊어.

★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고운 얼굴 해야 솟아라.

(3) 열거법(列擧法) :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계열의 구절이나 그 내용을 늘어놓음으로써 서술하는 내용을 강조하려는 수사법이다. 부분적으로는 각각 다른 자격과 표현가치를 가진 어휘로써 전체 내용을 강조하는 수사법이다. 대체로는 셋 이상을 늘어놓아야 열거법으로 본다. 같은 어구가 놓인 것은 열거법이 아니라 반복법이다.

★ 우리 국토는 그대로 우리의 역사이며, 철학이며, 시이며, 정신입니다.

★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의 어    머니.... 어머니,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잼','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윤동주의 '별 헤는 밤'에서>

★ 난이와 나는/ 산에서 바다를 바라다 보는 것이 좋았다./ 밤나무/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신석정, '작은 짐승'에서)

(4) 점층법(漸層法) : 어떠한 글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비중이나 정도를 한 단계씩 높여서 뜻을 점점 강하게, 높게, 깊게 층을 이루어 독자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절정으로 이끌어 올리는 표현방법이다. 이 방법은 독자를 설득시켜 감동시키는데 효과적이다.

★ 잠을 자야 꿈을 꾸고, 꿈을 꿔야 님을 보지.

★ 유교의 목적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 있다.

★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 낸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김수영, '풀'에서)

(5) 점강법(漸降法) : 점층법과는 반대로 한 구절 한 구절의 내용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약해져서 고조된 감정으로부터 점점 가라앉게 하는 표현방법이다.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하여야 한다.

★ 명예를 잃는 것은 모두를 잃는 것이요.

    용기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돈을 잃는 것은 아무것도 안 잃은 것이다.

 점층이나 점강법은 자연히 열거법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점층이나  점강을 아울러 점층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6) 비교법(比較法) : 성질이 비슷한 두 가지의 사물이나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그 차이로써 어느 한 쪽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아름답구나.

★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변영로의 '논개'에서>

봄날 뻐꾹새 노래가 이 목소리마냥 가슴 죄게 했을까?

직유와 비교의 차이

비교법과 직유법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직유법이 'A like B'의 형태라는 생각에서 '∼같이', '∼처럼' 등의 연결어만 있으면 직유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외의 경우가 있다.

㉠ 영희는순희처럼 예쁘다.

      ⓐ        ⓑ

㉡ 영희는꽃처럼 예쁘다.

      ⓐ       ⓑ

㉡은 ⓐ를 ⓑ에 비유하였기 때문에 직유법이 성립된다. 그러나,㉠은 ⓐ를 ⓑ에 비유한 것이 아니고 서로 대등한 자격으로서의 비교이다. 비유는 ㉡의 ⓐ와 ⓑ의 관계처럼 전혀 다른 사물끼리 공통적 속성을 연결시켜 나타내는 방법이다.

(7) 대조법(對照法) :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맞세워 강조하거나 선명한 인상을 주려는 방법이다. 장단(長短), 강약(强弱), 광협(廣狹) 등으로써 대조되는 내용의 단어나 구절을 대립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대조되는 내용의 단어나 구절을 대립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의미, 단어, 색상, 감각의 대조 등이 있다.

① 단어의 대조 :
지식을 전하는 책은 지식이 발달함에 따라서 잊혀지지만, 진실한 사상과 보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문학은 그 생명이 영구하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② 의미의 대조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微笑)로도 이 커다란 세계를 넉넉히 떠받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미소(인간성)와 이 커다란 세계(현대의 문명 사회)의 대조]- 정한모 '가을에' -
산천은 의구(依舊)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세상사의 무상함과 불변의 자연과의 대조).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야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푸른 산빛(님이 있는 존재의 상황)과 단풍 나무 숲(님이 없는 무의 상황)의 대조
★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③ 색상의 대조
★ 강물이 푸르니 새 더욱 희오(푸른색과 흰색의 대조).
푸른 버들에 노랑 꾀꼬리가 운다(푸른색과 노란색의 대조).

④ 감각의 대조
들을 제난 우레러니 보니난 눈이로다 (청각과 시각의 대조).

(8) 억양법(抑揚法) : 칭찬하기 위하여 먼저 내려깎는다든지, 내려깎기 위하여 먼저 칭찬한다든지 하는 표현방법.
 

★ 얼굴은 곱지만, 속이 얕다.

★ 사람은 착하지만 변변치 못해.

★ 세상은 차다지만 나는 찬 줄을 모른다.

★ 한국의 주지시는 반낭만주의적 처지에서 '방법의 지각'을 가지려했다는 것은 시사상(詩史上)의 획기적인 일이다. 그러나 방법의 기초가 되는 인생관과 세계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9) 예증법(例證法) :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사물 중의 몇 가지를 예로 드는 수법이다.

★ 예컨데 투구(投球)는 결석병과 신장에 좋고, 사격은 폐와 가슴에 좋으며, 가벼운 보행은 위에 좋고, 승마는 머리에 좋은 것 등과 같은 것이다.

★ 배 사과 감 등은 한국에서 많이 나는 과일이다.

(10) 미화법(美化法) :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대상이나 내용을 의식적으로 미화시켜서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대 문학에서는 이러한 미화법이 미화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식화 작업 과정을 거쳐서 예술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 집 없는 천사(천사 - 거지)       

★ 양상군자(梁上君子→도둑)

★ 십 년을 경영하여 초려 한 간 지어내니

    반 간은 청풍이요, 반 간은 명월이라.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 두고 보리라. <송순>

(11) 연쇄법(連鎖法) : 앞 구절의 말을 다시 다음 구절에 연결시켜 연쇄적으로 이어가는 방법이다. 강조를 위한 반복법과 다른 점은, 가락을 통해 글에 변화를 줌으로써 흥미를 일으키게 하는 데 있다.

★ 맛있는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 흰눈은 내려,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 여기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를 톱으로 자르면 단면이 생기고, 그 단면에는 연륜이 나타난다. 이 연륜을 보면 나무의 자란 햇수와 그 나무의 길이까지도········. <최인욱의 '단편 소설의 특질'에서>

(12) 영탄법(詠嘆法) :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 등을 써서 슬픔, 기쁨, 감동 등 벅찬 감정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수법이다.

★ 옥에도 티가 있다는데, 가을 하늘에는 얼 하나가 없구나!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어머나, 저렇게 많아! 참 기막히게 아름답구나!

★ 옳거니! 새벽까지 시린 귀뚜라미 울음 소리 / 들으며 여물었나니(열매 익어가는 과정을 통해 화자는 자연의 섭리와 그 위대함을 깨닫는다. 이때의 '기쁨'과 '놀라움'을 영탄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13) 현재법(現在法) :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을 과거나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기교이다. 미래의 사실을 현재화시킬 때에는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주며, 과거의 사실을 현재화시킬 때에는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 영겁의 명상에 잠긴 석가여래를 둘러선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이때마다 뻐꾹새가  운다.   <김원룡의 '한국의 미'에서>

★ 궂은 비 개고 날이 아주 맑아 아침의 금빛이 솔밭에 차다. <이광수의 '산중 일기'에서>

3. 변화법(變化法) :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피하려고 변화를 적절히 주는 방법.

도치법, 대구법, 설의법, 인용법, 반어법, 역설법, 생략법, 문답법, 명령법, 경구법, 돈호법.

(1) 도치법(倒置法) : 문장상의 순서를 바꾸어서 내용을 강조하는 기교로서 '환서법'이라고도 한다. 문장의 순서는 〔주어 + 목적어(보어) + 서술어〕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데, 이 순서가 바뀐 형태가 도치법이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에서 주어는 '소녀가'로서 '단발머리를' 앞에 와야 할 말인데 뒤에 왔다.

★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닯은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영탄법,은유법) [비애와 탄식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유치환 '깃발'-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반어법)

★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역설법)

★ 이제 우리들은 부르노니 새벽을, 이제 우리들은 외치노니 우리를, 이제 우리들은 비노    니 이 밤을 분쇄할 벽력을.

★  정말 아름다웠다. 눈앞에 펼쳐진 우리 강산이.

 

(2) 대구법(對句法) : 비슷한 가락을 병립시켜 대립의 흥미를 일으키는 기교이다. 이는 단순한 자수의 대립만이 아니라, 앞뒤의 내용이 비슷한 성격으로 나타나야 한다. 고대 가사나 한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대우법'이라고도 한다.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은유법, 직유법, 억양법)

瓜田에 不納履하고 李下에 不整冠이라.

★ 말도 없는 밤의 설움/ 소리 없는 봄의 가슴/ 꽃은 떨어진다/님은 탄식한다/ - 김억'봄은 간다' -

(3) 설의법(設疑法) : 처음에는 일반적인 서술문으로 표현해 나가다가 결론이나 단정 부분에서 의문형식으로써 강조하는 방법이다. 반어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는 표현형식이다. 내용상으로는 의문이 아니며, 정말로 몰라서 의문을 나타내는 것은 설의법이 아니다.

★  이 푸르고 아름다운 한국의 가을 하늘을 그 누가 잊을 수 있겠는가?

★  한치의 국토라도 빼앗길 수 있는가?

★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 의문문의 형식만 빌려 독자에게 '생명의 기척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함]

★  님 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  추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장관을 볼 때, 어찌 들어가 쉬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인가? <박대인(Edward W.POITRAS)의 '온돌'에서>

★  애고,이게 웬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몽중에 보던 임을 생시에 보단 말가? <'춘향전'에서>

★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가난할지라도 사랑은 안다. -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

(4) 인용법(引用法) : 자기의 이론을 증명하거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속담이나 격언,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논지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기교이다.

★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잖아.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해 봐.

★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한 파스칼의 말은 인간 사유(人間思惟)의 본원성을 보인 말이다.

★  옛날부터 "시는 자연의 모방"이라 일컬어 왔고 또 "연극은 인생을 거울에 비추어 보이는 일"이라고 말해 왔다.

★ 공자는 "나도 말이 없고자 한다(余歌無言)."라고 하였다. 대자연은 그대로 말없는 스승인 것이다.

 

(5) 반어법(反語法) : 겉으로 표현할 내용과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을 서로 반대로 나타내어 독자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기교이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꾸짖고, 겉으로는 꾸짖는 척하지만 사실은 칭찬하는 방법으로 '아이러니(Irony)'라고도 한다.
 

★ 얘가 얼마나 공부를 잘 하는데요? 얘 뒤에 두 명이나 더 있어요.

★ 아휴~~~ 이 얄미운 내 새끼

'자네'라고? 말씀 좀 낮추시지.

규칙도 모르는 사람이 심판을 하였으니 시합이 오죽이나 공정했겠소.

밑수로 벼락 부자가 된 위대한 교육자에게 자녀를 맡기면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자녀를 버린다.)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마음 속으로는 슬프지만 그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겠다'는 말로 '애이불비'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이는 너무나 슬퍼 울고 싶은 화자의 심리를 반대로 나타냄으로써 의미를 강화한 것이다. 또한 도치법도 사용되었다.)

★ 말없이 함박눈도 잘도 내리느니. - 국권을 상실한 조국에서의 삶이 힘겨워서, 눈 내리는 겨울에 북극으로 이주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 '흰 눈'은 축복의 눈이 아닌 앞날의 혹독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잘도 내리느니'는 화자의 내면과는 상반된 표현인 것이다. - (김동환, '눈이 내리느니')

다른 설명 ( 반어 - 겉으로 나타난 말과 실질적인 의미 사이에 상반(相反) 관계가 있는 말을 뜻한다. 기교로서는 어떤 말의 뜻과 반대되는 뜻으로 문장의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는 것을 이른다.)

(6) 역설법(逆說法 : Paradox, 모순형용) : 표면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듯하나, 실은 그 속에 절실한 뜻이 담기도록 하는 수사법.

★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 하였습니다.(한용운의 '님의 침묵')

★ 찬란한 슬픔의 봄을

차가울사록 사모치는 정화(情火)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임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용서한다는 것은 최대의 악덕이다.

★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서정주 '견우의 노래'에서 긴 이별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이 성숙될 수 있다는 역설적 표현)

★ 외로운 눈부심

★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설명 :

역설-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표면적 진술을 떠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근거가 확실하든지,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뜻한다. 표면적 역설은 보통 서로 반대 개념을 가진, 또는 적어도 한 문맥 안에서 같이 사용될 수 없는 말들을 결합시키는 '모순 어법'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유치환의 '깃발'에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내면적 역설은 표현에 담긴 내용 자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종교적 진술 가운데 만유의 본질이나 우주의 섭리에 관하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시의 문맥에 수용될 때, 내면적 역설로 설명될 수 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 에서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가 이에 해당한다. 즉, 이 경우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종교적 역설로서 존재의 의미에 관한 초월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면적 역설이 성립된 것이다.

(7) 생략법(省略法) : 글의 간결성, 압축성, 긴밀성을 위하여 어구를 생략함으로서 여운을 남기는 기교, 생략된 부분은 독자의 판단이나 추측에 맡긴다.

★ 봉네의 눈동자 속에 푸른 하늘이 부풀어 오른다 하는 순간, 따르르 눈물이 뺨으로 굴렀다. "학이………" 봉네는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렸다.

★ 캄캄하던 눈앞이 차차 밝아지며 거물거물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귀가 뚫리며 요란한   음향이 전신을 쓸어 없앨 듯이 우렁차게 들렸다. 우뢰 소리가···· 바다 소리가···· 바퀴   소리가……… <이효석의 '돈'에서>

★ (그들이) 도랑 있는 곳까지 와 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도랑물은)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8) 문답법(問答法) : 글 속의 어느 일분의 문장을 문답형식을 빌려서 전개시켜 나가는 방법. 그러나 단순한 대화를 문답법이라고 하지 않는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그것을 변화 있게 강조하기 위하여 자문자답형식으로써 표현하는 방법이다.
 

★ 아희야, 무릉이 어디오,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 그렇다면 그 둘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것은 병립의 관계이다.

연즉(然則), 차(此) 제국주의(帝國主義)에 저항(抵抗)하는 방법(方法)은 하(何)인가? 왈(曰) 민족주의(民族主義)를 분휘(奮揮)함이 시(是)이니라.

저 궁예가 미륵불의 현신이라고 자칭하였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미래불인 미륵을   숭상함은, 현세적, 실제적인 것을 단순하게 그것만으로써 생각하려는 사상적 태도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박종홍의 '한국의 사상'에서>

(9) 명령법(命令法) : 평범한 서술로 해도 된 것을 더욱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변화를 주기 위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

★ 빨리 책을 읽도록 하십시오.

★ 보게나, 저 외로운 하일랜드 아가씨를.

★ 보라 : 문어체(文語體), 보아라 : 구어체(口語體)

(10) 경구법(警句法) : 격언이나 속담에서처럼 엉뚱하거나 재치 있거나 익살스러운 기발한 표현 속에 진리를 내포시킴으로써, 교훈적 효과를 내는 변화법.

★ 시간은 금이다.

★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 유비면 무환이다.

(11) 돈호법(頓呼法) : 어떤 사물을 의인화시키거나 대상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이다. 편지글에서 이름을 부르거나, 연설문에서 '여러분!'하고 부르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너머 산 너머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너머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박두진의 '해'에서>

★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육사 '청포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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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태니커] 사회주의

사회주의 社會主義 socialism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를 반대하고 생산수단을 공유화함으로써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학설 및 정치운동.

개요

영국의 사회주의자 앤서니 크로스런드가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자가 사회기구 속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일련의 가치 또는 열망"이라고 말했듯이 사회주의의 뜻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근대 사회주의 이념의 싹은 플라톤의 〈국가 Republic〉,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Utopia〉와 18세기 계몽주의시대의 풍부한 유토피아 문학으로 거슬러올라갈 수 있지만, 실제로 근대 사회주의는 산업혁명이 야기한 사회·경제 관계와 전통적인 질서의 붕괴에 반대했던 다양한 작가들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야기한 부정·불평등·피해 및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쏘았다. 당시의 탐욕스런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그들은 형제적 결속감으로 결합된 새로운 생산자들의 공동체를 꿈꾸었다. 그들은 미래에는 대중이 자본가로부터 생산수단과 정부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20세기에 사회주의자로 자칭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같은 생각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주의의 특정한 이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했다. 생산수단의 완전한 국유화만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한 사회주의자도 있고, 주요 산업의 선택적 국유화와 상속권자의 사유재산권 통제를 제안한 사회주의자도 있다. 또 다른 사회주의자들은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의 지배와 계획경제를 주장한 반면 그밖의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적 입안자가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시장 사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회주의자들이 제시한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 역시 다양하다. 몇몇 사회주의자는 정부의 지도를 요구하지만 다른 사회주의자는 공공기관, 준(準)공공 위탁기관, 지방자치기관, 생산자의 자치공동체 등의 정책결정기구를 통해 가능한 한 분산·분권화를 주장한다. 노동자의 지배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정부의 계획기구에 의존하는 사회주의자도 있다. 국가수입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사회주의자가 공통되지만 수입의 절대적 평등을 바라는 사회주의자도 있고 직업에 따른 차등지불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수입을 보장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는 사회주의자도 있다.

"각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는 사회주의자들이 자주 부르짖는 구호이다. 그러나 많은 사회주의자는 각자가 사회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자신의 몫을 받는 것이 사실상의 사회유지라고 보며, 사회는 먼저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해야 하고 그들을 교육·건강·교통·오락 등의 기본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자는 또 모든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신분차이를 평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신분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야 하는지, 사회주의 사회에서 정책결정의 불평등이 유지되도록 내버려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라는 말이 사용되고 악용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일찍이 1845년에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독일인들이 사용하는 사회주의라는 말이 "모호하고 막연하며 정의할 수 없는 용어"라고 토로했다.

엥겔스 시대 이래 사회주의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재산과 같은 것이었다. 심지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독일 내의 어떠한 단체도 불법화했던 1870년대 후반 독일의 총리 비스마르크조차도 몇 년 뒤에 "국가는 우리의 제국(帝國)을 위해 사회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파시스트와 전체주의적 독재자 등 현대의 궤변적 보수주의자들도 종종 자신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이념의 기원

근대적인 의미에서 사회주의 용어는 1830년경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 용어는 프랑스에서는 푸리에와 생시몽주의자의 저작, 영국에서는 로버트 오언의 저작에 적용되었다.

생 시몽과 푸리에

앙리 드 생 시몽 백작(1760~1825)은 풍부하지만 비조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괴짜 천재였다. 그의 사회주의 저작은 사회질서와 교권적 위계질서의 붕괴에서 비롯된 당시의 불건전하고 제멋대로인 개인주의적 사상에 관한 생각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싹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싹은 높아지는 과학과 기술 수준 및 이미 새로운 산업질서를 건설하기 시작한 산업가와 기술자들 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적·기술적 지식이 산업주의에 합류함에 따라 전문가의 지배가 시작되었다. 생 시몽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똑같은 능력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가 평등주의적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능에 어울리는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으로써 잠재능력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공무질서를 근절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는 강제적 제도로서의 국가를 사실상 제거할 수 있다. 미래의 사회는 거대한 작업장처럼 운영될 것이며 이 속에서 사람에 대한 지배는 사물의 행정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생 시몽의 추종자들은 생 시몽의 학설을 보다 정확하게 사회주의화하는 데 힘썼다. 그들은 사유재산권이 새로운 산업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고 권력과 재산권의 세습적 양도는 합리적인 사회질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시몽주의자들이 생시몽 교회를 세우려는 다소 기묘한 시도를 했다고 해서 그들이 부르주아-자본가들의 재산권이 더이상 신성불가침일 수 없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프랑수아 마리 샤를 푸리에(1772~1837)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고독한 사상가로 거의 정신이상자였다. 그는 대부분의 생애를 영업사원으로 보내면서 경험한 경쟁세계와 낭비적 상업에 대한 혐오감을 통해서 반(反)자본주의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지나칠 정도로 풍부한 상상력을 가졌던 덕분에 그는 다가올 재생된 세계는 사회적 변형뿐 아니라 자연적 변혁과 심지어 우주의 변혁에 의해 특징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양은 레모네이드로 변할 것이며 야생동물은 인류에게 봉사하는 반(反)사자와 반(反)호랑이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지나치게 세심하고 망상적이었던 푸리에는 자신의 공동체 모델로서, 좋은 미래사회의 발아세포인 '팔랑스테르'(phalanstère)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인간은 더이상 마음에 맞지 않은 일을 강제로 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의 기질과 기호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다. 아침에는 양배추를 재배하고 저녁에는 오페라를 부를 수 있다. 푸리에는 인간의 자발성은 불필요한 규정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반(反)율법주의적 견해를 가졌다. 생 시몽이 전문가의 지배를 예언했던 데 반해 푸리에는 사랑과 열정이 조화되어 있고 강제 없는 질서 속에서 인간이 서로 결합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언주의

웨일스의 로버트 오언(1771~1858)은 보다 진지한 견해를 피력했다. 처음에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직물업을 경영하면서 모범적인 고용주이자 교육개혁가 및 공장개혁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동료 자본가들에게 절망을 느끼고 신생 노동조합운동을 추진했다. 자신에게 부(富)를 얻게 해준 산업주의의 해악을 날카롭게 의식하면서, 경쟁이 없어지고 교육의 나쁜 결과를 합리적인 계몽에 의해 상쇄시킨다면 새로운 생산력은 인류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산업에 대한 공동협동통제와 '통일과 협동 마을'의 창설을 주장했는데 이 마을에서 주민은 수확고를 증가시키고 더불어 그들의 육체와 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오언식의 공동체는 인디애나 뉴하모니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곳에 설립되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협동에 대한 그의 시도와 '위대한 노동조합' 속에서의 노동조합운동 역시 실패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는 영국의 사회주의 전통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경쟁체제에 대한 비난, 협동과 교육에 대한 강조, '불건전한 환경이 일으킨 어리석은 결과를 없애면 인간은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 메시지는 사회주의 운동이 지속되는 데 이바지했다.

그밖의 초기 사회주의자

1840년대에는 많은 사회주의 학설이 등장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프랑스의 루이 오귀스트 블랑키는 급진적 사회주의(그는 이것을 공산주의라 불렀음)를 발전시켰는데 급진적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체제인 자본주의는 곧 협동결사체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믿음과 인민적 민주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이론화를 서둘렀고 자발성과 혁명적 행동의 미덕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졌으나 이론적인 공헌보다는 수많은 반란을 기도한 것으로 더 유명하다.

에티엔 카베는 자신의 영향력있는 유토피아 저서 〈이카리아 여행 Voyage en Icarie〉(1840)에서 토머스 모어와 푸리에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노동자 조직 L'Organisation du travail〉(1839)으로 가장 유명한 루이 블랑은 이 책에서 정부가 융통해준 자본으로 국유 작업장을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이 작업장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노동자들은 그들의 경영자를 선출할 수 있다.

그가 1848년 혁명 이후 파리에 세운 국유 작업장은 부활하는 중간계급에 의해 곧 폐쇄되었으나 그가 '노동조직'을 계획하고 '노동권' 인정을 주장한 것은 근대 복지국가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1809~65)은 무정부주의 전통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특히 그는 사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를 비판했는데 상호관계·평등·정의로 이루어진 인간관계가 강탈·착취·탐욕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회주의자들의 상상력을 강렬히 자극했다. 또 생산자 공동체에 대한 그의 반(反)국가통제주의적·연방적 시각은 사회주의 전통 내에서 집권적·국가통제주의적 시각과 균형을 맞추는 대안을 제공했다.

19세기 초반 영국에서는 많은 작가들이 출현하여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공격했고, 저명한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사상을 급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임금노동을 비난했다.조금 뒤에 일어난 프레더릭 데니슨 모리스와 찰스 킹즐리가 이끄는 그리스도교 사회주의 운동은 경제적 급진주의와 정치적 보수주의의 결합을 시도했다. 1830, 1840년대의 급진적 차티스트 운동에서는 반(反)자본주의 이념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운동은 특정 사회주의 집단의 운동이기보다는 노동계급의 정치운동이었다 (→ 색인 : 차티스트 운동).

마르크스와 사회민주주의의 등장

지성사의 관점에서 볼 때 마르크스 이전의 모든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매우 본질적 가치가 있는 이념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마르크스 이후 사회주의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이념은 19세기 후반에 사회주의 전통을 풍미했던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강력한 조류가 뿌리내리는 데 이바지했다.

공산당선언

카를 마르크스(1818~83)는 정신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독일의 관념 철학과 영국의 정치경제, 그리고 프랑스의 사회주의를 결합했으며(→ 마르크스주의), 평생 동안의 지적 동료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선언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1848)을 집필했다. 마르크스는 사회가 역동적인 대립자의 균형으로 존재한다고 이해했다.

불화가 모든 것의 근원이며 사회갈등은 역사과정의 핵심이다 (→ 색인 : 역사철학).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생계를 빼앗기 위해 자연에 대항해 싸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상호관계를 맺으며 이 관계는 인간이 생산활동에 도달하는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사회에서 출현하는 노동의 분화는 역사 드라마의 주역인 적대계급의 형성을 이끈다 (→ 색인 : 분업) .

전임자들과는 달리 마르크스는 역사를 단순히 부자와 빈자 또는 힘을 가진 자와 힘을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투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 투쟁이 주어진 역사적 단계에서 출현하는 특정한 역사적 계급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가르쳤다. 마르크스가 정의한 계급은 생산과정 속에서 공동지위를 공유하며 그들의 상호이익에 대한 공동전망과 실현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헤겔과 몽테스키외처럼 마르크스는 사회를 구조화한 전체로 생각했다. 법전·교육체계·종교·예술 등 사회의 모든 측면은 상호 관련되어 있고 경제적 생산양식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생산양식이 역사운동의 결정적인 요소임을 강조한 점에서 마르크스는 다른 사상가와 달랐다. 그는 생산관계가 사회 전체의 문화적 상부구조를 세우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이 학설을 전임자들의 학설과 구분해 그들의 학설을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자신의 학설을 과학적 사회주의라 불렀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이 인간발전을 위한 단순한 관념적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시대 자본주의의 저작과 역사운동에 대한 과학적 검토에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설은 과거역사에 대한 해석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이 될 것이다.

역사는 계급투쟁에 의해 형성되며, 자본가의 감독에 대항한 동시대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은 결국 사회주의 사회를 이끌어올 것이고 이 사회에서 서로 결속한 생산자는 자신들의 집단적인 운명을 공동으로 만들어가면서 경제적·사회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급투쟁은 하나의 목적이 된다.

제1인터내셔널

〈공산당선언〉은 유럽 대륙의 노동자 집단인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으로 씌어졌으나 1848년의 유럽 혁명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마르크스·엥겔스는 영국과 유럽대륙에서 발전하는 노동운동과 완전히 고립되어 살았다. 당시 사회주의는 고립된 분파, 특히 망명자들의 교의였다. 그러나 1864년 런던에서 유럽 대륙 및 영국의 노동자 대표들과 지식인들의 회의가 열린 뒤 국제노동자연합, 즉 제1인터내셔널로 알려진 조직이 출현했다.

제1인터내셔널은 단순한 노동조합주의에서부터 무정부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향을 포괄했지만 마르크스는 처음부터 이 조직을 이끌었고 이 조직을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도구로 만들었다. 제1인터내셔널은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었지만 영국의 노동운동이 마르크스주의 혁명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에서 제1인터내셔널은 영향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럽 대륙, 특히 독일에서 마르크스주의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곧 당시 노동운동의 주요학설로 자리잡게 되었다.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독일 노동운동의 창시자 페르디난트 라살(1825~64)은 자율적 노동계급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와 의견을 같이했지만 자본가의 지배로부터 노동자를 해방시킬 생산자의 협동조직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제공해주기를 바랐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와 달랐다.

마르크스에게는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어떤 호소도 생각할 수조차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독일에서 라살에 대항해 자신의 추종자를 결집했다. 1869년 그들은 사회민주당을 창당했다 (→ 색인 : 독일 사회민주당). 라살 추종자와 마르크스 추종자 사이의 분열은 1875년 두 분파가 타협안(마르크스는 이 타협안에서 라살의 흔적이 보이는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음)을 기초로 연합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독일 사회민주주의운동은 총리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반(反)사회주의 입법을 통해 그들을 억압하고 사회개혁을 실시하여 그들의 호소를 근절시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했다. 1877년 사회당은 독일 제국의회에서 50만 표를 얻으며 12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사회민주당의 당원수는 1881년 31만 2,000명, 1890년에는 142만 7,000명으로 불어났다.

반사회주의 입법이 폐지된 뒤 사회민주당은 1891년 '에르푸르트 강령'을 채택했는데, 이 강령은 라살의 국가 보조를 받는 기업을 설립하자는 주장을 묵살하고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목표인 '계급지배와 계급 자체의 폐지'를 서약했다.

마르크스 사상은 여러 차례의 발전과정을 경험하면서 여러 유형의 추종집단이 생겨났다. 그들은 각각 마르크스의 구절와 어휘를 인용함으로써 자신들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정당화했다. 1840, 1850년대 초기에 부르주아 지배에 대한 폭력적인 혁명적 전복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출현에 의해서만 노동계급이 해방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마르크스의 견해는 18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매우 온화해졌다.

상층 노동자 계급에게 유리한 제2차 개혁법(1867)이 통과된 뒤 영국에서 쓴 저서에서 마르크스는 영국이 평화롭게 사회주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또 그러한 평화적 방법이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독일 사회민주당 지도자들은 혁명적인 마르크스주의 웅변가처럼 보였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점점 의회활동에 익숙해져갔다. 이론가 카를 카우츠키(1854~1938)의 지적 지도를 받으면서 그들은 경제력의 필연적인 발전이 반드시 사회주의를 출현시킬 것이라는 경제결정론을 전개했다. 사회민주당의 공식 강령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여전히 완고했지만 그들의 활동은 점점 실용주의적으로 되어갔다.

한때 엥겔스의 가까운 동료였던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1850~1932)은 유명한 저서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회민주주의의 임무 Die Voraussetzungen des Sozialismus und die Aufgaben der Sozialdemokratie〉(1899)에서 사회민주당에게 혁명이라는 짐에서 벗어나 이미 실제로 받아들였던 것을 이론적으로도 인식하라고 호소했다. 즉 독일은 사회주의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혁명적 격동을 겪어서는 안 된다.

독일과 영국의 정치적 상황 차이를 무시하면서 베른슈타인은 의회의 압력을 통해 사회주의 개혁을 이룩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점진적으로 변형시키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독일의 사회민주당에 영국과 같은 길을 걸으라고 촉구했다. 카우츠키의 정통교리와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간의 투쟁은 독일 사회민주당을 동요시켰다. 베른슈타인의 학설은 1903년 공식으로 무효화되었지만 실제로 수정주의는 당 전체에 퍼졌고 특히 당의 의회 지도자와 노동조합 지도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회민주당 지도자는 자국 정부와 전쟁을 지지했고 따라서 사회민주당의 혁명적 요구는 종말을 고했다.

기타 유럽 대륙의 사회민주당

프랑스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프랑스 노동계급의 역사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사회주의 전통과 경쟁해야 했다. 블랑키와 푸르동의 추종자들은 1871년 파리 코뮌에서 지도적 역할을 했다. 그뒤 프랑스 사회주의는 갈등에 의해 분열되었다. 1875~76년 쥘 게드가 세운 노동당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했으나 다른 사회주의 정당들은 18세기의 혁명적 유산뿐 아니라 블랑키·블랑·프루동의 영향력을 받아들였다.

1905년 다양한 정당이 합병된 뒤에도 사회주의운동은 혁명주의와 개혁주의 사이의 불화로 계속 분열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회주의는 계속 성장했다. 초대 의회 때 3만 5,000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주의 연합당은 1906년 선거에서 54석, 1914년 하원선거에서는 100석 이상의 의석을 얻었다.

그러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사회주의 운동도 혁명적인 웅변은 실용적인 활동으로 바뀌어갔고 당은 제3공화국 의회에 노련하게 참여했다. 위대한 사회주의 웅변가이면서 평화선거의 주요지도자였던 장 조레스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날 암살된 뒤 대부분의 사회주의 지도자는 프랑스의 전쟁노력을 지지했다.

19세기 후반에 사회민주당은 유럽 대륙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타올랐던 마르크스주의 학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덴마크의 사회민주당은 1870년대에 창당했고 스웨덴의 사회주의 운동은 1889년에 시작되었다. 노르웨이 노동당(처음에는 사회민주당으로 불렸음)은 1887년에 결성되어 20세기 초기에는 주요 정치세력으로 성장했다. 중부 유럽에서도 사회민주당은 빠른 속도로 정치적인 세력으로 성장해갔다.

오스트리아의 사회민주당은 1888년에 결성되어 1908년 의회선거에서 전체 1/3의 득표를 얻으면서 독일 이외의 가장 강력한 사회주의 정당이 되었다. 1885년 노동조합과 협동조직 등이 합병하여 결성된 벨기에 노동당 역시 빠른 속도로 수천 개의 상호원조결사체를 조직했으며 매우 강력한 노동조합운동을 일으켰고 보다 자유로운 보통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많은 파업을 이끌었다. 1894년에 창당한 네덜란드의 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몇 년 동안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활동하면서 1912년 하원선거에서 20%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처럼 덜 산업화한 유럽 지역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주로 전(前) 자본가와 농민 계층을 기반으로 하는 무정부주의 경향과 경쟁해야 했다. 정치세력으로서 유럽의 무정부주의는 매우 유력한 러시아의 자유주의 사상가인 미하일 바쿠닌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의 '무정부주의 연맹'은 제1인터내셔널에 속해 있었으나 마르크스와의 불화로 바쿠닌과 그의 추종자들은 1872년 제1인터내셔널에서 추방되었다.

스페인에서는 1879년 사회노동당이 결성되었으나 바쿠닌주의자를 비롯한 무정부주의 사상의 흐름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뒤에도 사회주의 운동은 계속 무정부주의와 경쟁해야 했다. 스페인의 사회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야 무정부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도 무정부주의가 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제1인터내셔널의 이탈리아 대표들은 바쿠닌의 가르침을 따랐다.

189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필리포 투라티의 지도로 독립된 사회당이 형성되었다. 1913년 시민의 선거권이 확대된 뒤 공식 사회당은 의회에서 51석을 얻었고 분열된 다른 2개의 사회당도 31석을 얻었다. 계속적인 내부 불화에 시달리고 있던 보다 후진 지역에서는 무정부주의 경향이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무렵 이탈리아의 사회당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마르크스주의 조직의 하나로 성장했다.

제2인터내셔널

제1인터내셔널은 유럽 전체에서 사회주의운동을 다양화했다. 제1인터내셔널이 각 나라 나름의 정치체제에 근거하여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국제적 운동은 더이상 단일한 제도기관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1876년 제1인터내셔널이 해체된 뒤 마르크스·엥겔스는 사회주의운동이 열렬히 추구하는 바에 대해 자문하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더이상 그 운동을 지도하지 못했다.

이제 사회주의의 역사는 분리된 민족운동의 역사가 되었고 민족운동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형식적으로만 인정하고 점차 수정주의적·비혁명적 노선으로 나아갔다. 20세기 초기에 사회주의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강력한 의회세력으로 부상했다. 귀족정치가 아직도 강력한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유럽에서 사회주의자들은 기존 체제의 폭력적인 전복보다는 기존 체제의 변형을 추구하는 개혁가였다. 다양한 정당 속에서 단지 소수 좌파만이 혁명적인 정통교의를 고수했다.

1889년에 창설된 제2인터내셔널은 사회주의운동의 변화된 성격을 반영했다. 제2인터내셔널은 제1인터내셔널이 시도했던 통일되고 순수 교의적인 조직이 아니라 사회주의운동의 국제적 의회와 같은 것이었다. 제2인터내셔널은 독일의 당이 주도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웅변가였던 독일 대표들은 사회주의자들이 부르주아 정부에 참여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좌익'노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사회주의자의 정부참여는 빌헬름 황제가 이끄는 독일에서는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독일 대표들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완고한 견해를 펼 수 있었다. 1904년 암스테르담 대회에서 이 문제가 표결에 부쳐졌을 때 독일 대표들은 이에 찬성하는 조레스 등에 대항해 반대편에 섰다. 그러나 조레스는 "당신들의 뛰어난 동지 카우츠키가 제공한 이론적 공식의 확고함 뒤에서 당신들은 죽을 때까지 숨어 있을 것이고……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독일의 대표들을 승복시켰다.

정부 참여 문제와 전쟁 문제에 있어서 독일이 주도하던 제2인터내셔널은 전쟁을 반대하는 많은 선동적인 선언을 했지만 전쟁이 일어나자 이미 제2인터내셔널은 마비상태임을 드러냈다. 제2인터내셔널의 대표 대부분은 노동계급의 국제적 결속성이라는 이념을 버리고 각 민족정부 편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비밀리에 믿어왔던 생각, 즉 '노동자들에게도 결국 조국은 있다'라는 신념을 인정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여러 사회주의 경향

영국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는 유럽 대륙의 사회주의운동을 풍미했지만 영국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1880년대에 급진적인 언론인 헨리 하인드먼은 엄격한 마르크스주의 원칙에 입각해 '사회민주주의 연맹'을 창설했지만 이 단체는 영국 사회주의운동의 주변에만 머물러 있었다. 시인 윌리엄 모리스가 자유주의-생디칼리슴의 이념에 입각해 세운 '사회주의자 동맹' 역시 유력한 세력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반면 비(非)마르크스주의 이념에 바탕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영국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페이비언 협회는 시드니 웹, 베아트리스 웹, 그레이엄 월러스, 시드니 올리비에, 조지 버나드 쇼 등 당시의 유명한 젊은 급진적 지식인들에 의해 1880년대에 조직되었다. 이 협회는 진보적이고 온건한 사회주의 형태로 발전했다. '점진주의의 필연성'을 확신하는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은 결코 대중조직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인간권력에 대한 실제적이고 겸손한 충고를 통해 사회를 변형시키는 활력있는 지식인 집단이기를 원했다.

매우 영향력 있는 기관지 〈페이비언 에세이스 Fabian Essays〉(1889~)에는 사회주의자이건 사회주의자가 아니건 간에 정책형성자에게 영향을 미친 사회입법과 개혁의 청사진이 담겨 있다. 쇼가 "사회주의자의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부 이면의 공작"으로 정의한 '침투'를 통해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은 핵심 정치가,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 지방의 정책형성자들에게 계획적·건설적 개혁입법의 필요성을 확신시키는 데 힘썼다. 비마르크스주의 경제학만큼이나 대륙 사회주의 전통에 근거한 이론을 폈던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은 '전체 사회조직의 지속성을 해치거나 급작스럽게 변화시키지 않는' 새로운 질서를 추구했다.

생디칼리슴

프랑스의 노동조합주의에서 나온 생디칼리슴 운동은 파리 코뮌(1871)의 유혈사태가 끝난 뒤 재조직되었다. 의회와 정치활동이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생디칼리스트들은 그들 자신의 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직접행동만이 원하는 사회주의로의 변형을 이끌어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페르디낭 펠루티에의 지도 아래서 '노동조합사무소 연맹'(1892년 설립되어 1902년 노동총회 연맹과 합병했음)은 국가를 마비시키고 조직노동자의 수중에 권력을 장악시키는 '총파업'을 통해서 노동의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념을 제시했다. 노동조합은 생산의 핵세포를 지도·경영했다.

생디칼리스트들은 수많은 지식인들을 그들 대열에 끌어들였고 이들 지식인들은 생디칼리슴과 정치적 노선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진입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려 했다. 그들의 저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저서로 꼽히는 조르주 소렐의 〈폭력론 Réflexions sur la violence〉(1908)은 소렐 자신이 곧 극우파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혁명투사들의 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길드 사회주의

길드 사회주의 전통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몇 년 동안 영국에서 발전했다. 임금제도와 이윤생산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이 가진 적대감을 공유하면서 길드 사회주의자들은 생디칼리슴에서 국가에 대한 불신과 생산자의 지배에 대한 강조를 빌려왔다. 그들은 길드로 조직된 독립된 생산자가 자신들의 고용상태를 관리하고 창조적인 일에 참여하는 중세로 거슬러올라갔다. 산업에서의 자치를 목표로 삼으면서 길드 사회주의자들은 산업조직·교회·노동조합·협동결사·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모든 사회집단은 위로부터의 통제 없이 자신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개인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모든 기능집단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능집단간의 협동은 국가에 의한 관리를 대체할 것이고 경찰의 보호와 같은 국가의 업무를 제한할 것이다. 국가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의 기능집단이 될 것이다.

길드 사회주의는 여러 사상가에게 기원을 두고 있지만 성숙한 길드 사회주의 학설을 발전시킨 사람은 뛰어난 옥스퍼드 명사인 G.D.H.콜이었다. 그의 초기저서인 〈노동의 세계 The World of Labour〉(1913)· 〈산업에서의 자치 Self-Government in Industry〉(1917) 등에는 길드 사회주의 이론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길드 사회주의운동은 대중의 지지를 널리 얻지는 못했지만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관료적·집중적 경향과 대비되는 한에서 계속 영국의 노동운동의 근원적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사회주의

미국에서 사회주의는 유럽만큼 유력하지 못했다. 그러나 1901년 사회당이 결성되었을 때 1만 명이었던 당원수는 1912년 15만 명으로 불어났고 같은 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총 득표수의 6%에 해당하는 89만 7,000표를 얻기도 했다. 미국의 사회주의는 유럽 출신의 이민 인구에게 가장 강력한 뿌리를 두고 있지만 19세기의 유토피아적 식민지, 노예제 폐지론자, 노동조합주의자, 농업개혁가, 1880, 1890년대의 소외된 사회주의자 집단으로부터 큰 영감을 얻었다.

사회당의 전신인 사회노동당은 1877년에 설립되었지만 1890년 언론인이자 논객인 다니엘 드 리온이 참여함으로써 독특한 전망을 펼칠 수 있었다. 드 리온은 마르크스주의의 교조적 경향과 프랑스의 생디칼리슴 속에서 발전된 '노동주의'를 결합하려 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노동조합원이 '시시한 판에 박힌 기업' 위로 올라서고 비밀투표와 산업전투를 통해 자본력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랐다.

사회노동당은 하나의 분파로 남아 있었으나 사회당은 유진 데브스의 지도를 받으며 대중운동으로 발전했다. 전 노동조합 관리였던 데브스는 투옥기간 동안 다양한 사회주의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서 사회주의로 전향했다. 데브스가 이끄는 사회당은 중앙집권화하지도 않았고 정치적으로 동질적인 것도 아니었다. 사회당은 개혁주의자, 혁명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 그리스도교 목사, 지방자치단체 개혁가, 철도사업·기업활동을 증오하는 인민주의자, 그리고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공장에서 형제애를 꿈꾸는 유대인 피복 노동자를 모두 받아들였다. 사회당은 주요한 이론적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비(非)교조적 방법을 통해 미국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데 효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미국 사회당은 제1차 세계대전 뒤에 쇠퇴했는데 마지막의 저명한 지도자는 노먼 토머스였다.

러시아 사회주의의 등장

인민주의 전통

19세기에 러시아를 지배한 급진적 경향은 인민주의였다. 인민주의 학설을 처음으로 전개한 작가이자 편집자 알렉산드르 헤르젠은 농민의 공동사회에서 미래에 다가올 사회주의 사회의 싹을 보았고, 러시아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단계를 건너뛰어 고대 농민의 전통에 근거한 협동사회를 건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르젠은 농민계급을 이상화했고 그의 추종자들은 많은 학생과 지식인들에게 혁명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민에게 가라"고 영감을 불어넣었다.

1860, 1870년대에 보다 급진적인 인민주의자들은 농민반란에 대한 신념을 잃고 테러리즘으로 돌아섰다. 소규모의 학생 혁명가 집단은 테러리즘을 통해 차르 체제를 타도하려 했고 이런 그들의 노력은 1881년 알렉산드르 2세의 암살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바쿠닌이 입수한 저서 속에 있던 세르게이 네차예프의 〈혁명가 문답 Revolutionary Catechism〉은 혁명의 유일한 목표가 "모든 기존 목표의 뿌리와 가지를 자르고 러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전통·질서·계급을 소멸시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서유럽에서는 숙련공과 농민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푸르동의 계승자로 출현했던 바쿠닌이 러시아에서는 거의 소외된 지식인으로 이루어진 엘리트적·테러리스트적 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왔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로 꼽힌다. 인민주의의 광범한 흐름 속에서 테러리즘은 대중의 교육과 평화적 선전을 믿었던 진보적 사회주의의 반대를 받았다. 엘리트주의자들이 테러 운동을 추구하는 동안 점진주의자들은 인민 속에서 선전활동에 열중했다.

혁명 전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게오르기 플레하노프는 처음에는 인민주의자였다가 1880년 제네바에 정착했을 때 마르크스주의로 전향했고 1883년 러시아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조직인 ' 노동해방단'(Osvobozhdenie Truda)을 결성했다. 그는 러시아 사회주의가 우선적으로 성장하는 공장 프롤레타리아를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러시아는 예외적이라는 헤르젠의 생각을 거부하면서 그는 혁명은 성격상 유럽적일 것이고 그 속에서 러시아의 자리는 러시아 나름의 노동운동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80, 1890년대의 다양한 저서와 팜플렛을 통해 플레하노프는 인민주의자를 공격했고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의 객관적인 역사적 필연성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사회진보의 법칙은 경멸받을 수 없으며 러시아에서의 부르주아 혁명은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이다. 조직된 노동계급은 부르주아 혁명의 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를 알 것이다.

독일식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하면서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야노프(1870~1924, 후에는 당 이름인 레닌으로 알려짐)는 혁명에 대해 더욱 호전적으로 접근했다.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Is To Be Done ?〉(1902)에서 그는 자신의 독특한 학설을 공식화했다. 사회주의는 전문혁명가들이 노동자와 농민 대중을 동원·활성화할 때에만 성취할 수 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노동자는 노동조합의식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호전적이고 훈련받은 비타협적인 혁명가 조직이 대중을 행동으로 이끌어야 한다.

레닌의 추종자들은 1903년 런던에서 열린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불법단체) 제2차 대회에서 다른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결별했다. 반(反)레닌주의는 보다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지도자인 L. 마르토프를 중심으로 결집했다. 마르토프는 "우리가 볼 때 노동당은 전문혁명가의 조직에만 국한될 수 없다. 노동당은 전문혁명가뿐 아니라 활동적·지도적 프롤레타리아의 전체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선언했다.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2개 분파는 처음에는 협동하여 합동회의까지 개최하기도 했으나 1912년에 완전히 갈라섰다. 각 지도자들은 한 분파에서 다른 분파로 전환했다(플레하노프는 원래 레닌편이었으나 1904년 반대파와 제휴했음). 레온 트로츠키 등은 일시적이라도 어느 한 분파에 속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려고 했다. 이같은 분쟁은 2개 분파 대부분의 망명 지도자가 살던 서유럽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러시아 내부에서는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하층 노동계급을 끌어들인 반면 레닌의 반대집단 멘셰비키는 주로 교육받고 숙련된 노동자와 유대인 지식인을 끌어들였다. 1917년 2월혁명이 차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주의적이면서 막연하게나마 사회주의적인 지도력을 형성시킨 뒤 볼셰비키는 도시대중에게로 조직을 확대해나갔다. 1917년 4월 레닌이 망명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여 추종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때까지 볼셰비키는 미래에 다가올 혁명의 기회를 준비하는 동안 자신들의 당면과업은 민주공화국의 한계 속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레닌은 그들이 즉시 권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의 즉각적인 종결을 원하는 대중의 바람, 토지에 대한 농민의 갈망, 새로운 정치체제의 허약함이 1905년 볼셰비키 간부들이 이끈 유산된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지 못한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레닌은 러시아 혁명에 뒤이어 곧 독일 혁명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은 고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르의 권력이 붕괴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확대된 소비에트(노동자와 농민의 평의회)는 볼셰비키가 기존 체제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주된 조직기반이었다. 레닌의 슬로건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는 주요 도시중심지에서 반응을 얻었다. 1917년 9월 볼셰비키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소비에트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제 소비에트들은 공식 정부에 도전하는 '이중권력'의 중심지가 되었다. 1917년 10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소비에트는 트로츠키에게 임시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군사력을 부여했고 레닌이 이끄는 혁명정부체제를 출범시켰다.

레닌과 제3인터내셔널

볼셰비키의 권력장악은 유럽의 나머지 지역에서도 혁명이 곧 퍼질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착수되었다. 레닌의 관점은 언제나 국제주의적이었다. 제2인터내셔널의 사회주의 지도자 대부분이 1914년 자신들의 민족정부를 지지하고 나섰을 때 레닌은 그들을 새로운 혁명 사회주의자 조직의 토대를 무너뜨리려는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권력을 장악한 뒤 볼셰비키들은 제3인터내셔널을 창설하기로 결심했다.

1919년 모스크바에서 대표들이 모여 있는 동안 베를린에서 일어난 혁명적 봉기가 진압되어 지도자들은 처형당했으며 독일 노동계급의 대다수는 새 독일 공화국의 지도력을 기꺼이 사회민주당에게 넘겼다. 그러나 러시아 지도자들이 꿈꾸는 세계혁명은 여전히 가까워 보였다. 제3인터내셔널 제1차 대회 직후 헝가리와 독일의 바이에른에서는 단명한 소비에트 공화국이 선포되었으며 모든 유럽의 주요국가에서는 공산당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이 1920년 7월 제2차 세계대회를 열었을 때 이 조직은 더이상 소분파 개인이나 대표의 소규모 모임이 아니라 12개의 주요공산당에서 파견된 대표들의 연합체였다. 이 대회로 러시아 지도자들은 이제는 사회주의운동과 완전히 분리된 코민테른의 지배권을 얻었다. 또 이 대회는 코민테른의 지지자는 전쟁에서 '사회적 애국자'였던 사회당 지도자와 중도파를 모두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1개 조항의 코민테른 회원규정을 채택했다. 코민테른은 러시아를 모델로 한 훈련받은 군사적 세계혁명조직의 창설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 조직은 러시아의 지도력과 권위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1923년에 유럽에서는 희망적인 혁명의 흐름이 멈췄다. 독일 지역에서 일어난 새로운 봉기는 1923년 완전한 실패로 끝났고 소련 적군(赤軍)의 폴란드 침략 기도 역시 저지되었다. 노르웨이의 노동당, 독일의 좌파 공산당, 프랑스와 스페인의 생디칼리스트 등 일시적으로 코민테른에 참여했던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코민테른을 탈퇴했고 중앙집권식으로 하달되는 코민테른의 정책을 거절했다. 유럽은 경제적·사회적 안정책을 마련했다. 1924년 레닌이 죽자 모스크바는 그때까지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당을 러시아의 외교정책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트로츠키 등의 코민테른 지도자는 여전히 세계 혁명을 의제로 삼았지만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더이상 이것을 믿지 않았다.

제1·2차 세계대전 사이의 사회주의

공산당과의 분열

전 세계에서 공산당은 사회당을 재건하려는 지도자들을 자본주의 유지를 '객관적으로' 조장하는 '사회주의의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공산당은 사회당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민족국가를 보호하면서 전쟁 동안 부르주아와 연합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를 저버리고 국제사회주의를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사회당 지도자들은 소비에트 국가의 독재적인 성격을 지적하면서 이에 응수했고 공산당이 민주적인 사회주의 전통을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 색인 : 소련).

유럽의 사회당 운동은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이었다. 독일에서는 다시 연합한 사회민주당의 깃발 아래 대부분의 노동계급이 결집했기 때문에 공산당은 독일 노동운동에서 소수의 위치로 전락했다. 처음에 공산주의가 사회당들의 관심을 끌었던 프랑스에서는 사회당이 다시 지배권을 차지했고 공산당은 프랑스 좌익에서 소수가 되었다.

이탈리아 사회주의는 공산당·좌파사회당·우파사회당으로 분열함으로써 무솔리니의 권력장악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영국의 공산당은 노동당 속에서 거의 성장하지 못했고 급진적 분파 이상의 세력이 되지 못했다. 다른 대륙의 사회주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사회주의 역시 제2인터내셔널의 추종자와 제3인터내셔널에서 조직된 공산당 사이의 강한 분열을 드러냈다.

코민테른은 때로는 혁명노선으로 전환하고 또 때로는 호전적인 사회주의 계층과의 연합을 시도하는 등 특이한 노선을 보여주었다. 1929년 경제공황이 엄습한 뒤 코민테른은 자본주의의 '최후 위기'가 모든 곳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리라 기대하면서 극좌편향했다. 코민테른은 사회민주당 지도자들을 노동계급의 적인 "사회주의적 파시스트"라고 비난했다. 프로이센 주의회에서 공산당은 나치 운동이 하나의 과도적 현상이라는 이론을 근거로, 사회민주당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 나치에 찬성표를 던졌다 (→ 색인 : 나치즘).

동시에 사회당은 이론적으로는 항상 그렇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혁명교리에 대한 서약을 포기했다. 이제 사회당은 각각의 민족정부로부터 노동계급의 최대이익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압력단체가 되었다. 독일·영국·스칸디나비아에서 사회당은 정부에 참여했고 프랑스 등지의 사회당은 마음이 맞는 좌파 부르주아 정권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당은 구체적인 사회·경제 활동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 경제공황이 서유럽과 중유럽의 경제와 정치체제를 혼란에 빠뜨렸을 때 무능을 드러냈다.

세계 경제공황에 대한 반응

스웨덴과 벨기에를 제외한 지역에서 사회주의자들은 경제공황 동안 종합적인 사회주의 계획을 추진하지 못했다. 권력을 잡았을 때 그들은 정통적인 예산행정과 공공재정 정책을 따랐고 권력을 얻지 못했을 때는 더 많은 실업보험을 요구하고 임금감축에 반대함으로써 노동자의 즉각적인 이익을 서로 경쟁적으로 옹호했다. 경제위기의 심화에 따라 공산당이, 특히 공황에 의해 가장 심하게 타격받은 실업자와 미숙련 노동자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넓혔다. 그러나 공산당은 그밖의 노동자들에게는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파시즘의 등장

독일에서 히틀러의 출현은 독일의 공산당과 사회당 모두를 붕괴시켰다. 공산당은 나치의 승리가 단지 일시적이고 그뒤에는 자신들이 독일 대중을 승리로 이끌기를 희망했다. 공산당의 구호는 "나치 다음에─우리"였다. 사회당은 경제공황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뒤에는 나치라는 열병이 점진적으로 쇠퇴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평상시와 다름없는 정치적 역할을 했다. 분열된 노동운동은 나치의 권력장악을 정지시킬 수 없음을 드러냈다. 이 불행한 사태로 공산당과 사회당은 그들의 이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전략과 전술을 수정해야 했다.

오스트리아 사회당은 엥겔베르트 돌푸스 총리가 이끄는 혁명정부에 의해 붕괴될 위협에 놓이자 1934년 2월 무장봉기를 일으키기로 결심했다. 오스트리아 사회당은 이론적 기여와 구체적인 업적이라는 2가지 면에서 오랫동안 모범을 보여왔다. 오스트리아 사회당은 거의 모든 노동자의 지지를 받았고 빈 인구 200만 명 중 50만 명에 이르는 당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당은 거의 전적으로 대도시적이었다. 따라서 1934년 2월 유혈싸움은 빈에만 국한되어 일어났고 이 봉기가 4일 만에 진압되자 사회당은 지하로 들어갔다.

정부 속에서의 경험

독일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사회민주당은 마지 못해 독일 정부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회민주당 당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는 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당은 내부적으로 분열해 우파인 '다수 사회당'은 조심스럽고 실용적인 방안으로 나아가려고 했고 카우츠키와 그의 전(前) 베른슈타인 반대자들이 이끄는 '독립 사회당'은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를 리프크네히트가 이끄는 극좌파는 혁명당을 조직하려는 열망에서 독일 공산당을 창당했다. 룩셈부르크와 리프크네히트를 능가하는 젊은 극단주의자들은 1919년 초기에 좌익 폭동을 일으켰으나 다수 사회당 정부와 그들의 동료인 우파 장교에 의해 가볍게 진압되었다. 룩셈부르크와 리프크네히트는 암살당했고 나머지 지도자들은 코민테른으로 들어갔다. 몇 개월 뒤 바이에른에서 일어난 좌파와 공산당의 폭동 역시 실패로 끝났다.

1920년대 초기에 독립 사회당은 다수 사회당과 다시 연합했다. 1919년 새 국민의회 초대 선거에서 다수 사회당은 대다수인 39.3%, 독립 사회당은 8%의 지지를 얻었다. 사회당 정부는 독점산업 사회화의 필요성을 비롯한 급진적인 조치들을 공표했다. 그러나 1920년 6월 선거로 비(非)사회당 내각이 출범했고, 사회당원이 몇 명 참가하기는 했지만 내각의 성격은 비사회주의적이 되었다. 중간계급이 권력을 잡았고 1925년 에베르트 대통령이 죽자 보수적인 국가주의자 힌덴부르크가 대통령직을 계승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기 혼란상태 속에서 사회민주당은 극우와 극좌 모두에 반대하는 공화국 적법성의 보루였다. 여러 주(州, Länder), 특히 프로이센에서 사회민주당은 정부를 장악했고 많은 개혁주의 복지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들은 전국 정치무대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1928년 5월 선거를 통해 사회민주당은 제국의회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 출현했다.

다수득표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지도자 헤르만 뮐러가 총리가 되었고, 그들의 재정전문가가 재무장관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 정부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직면하고 있던 경제공황에 거의 대처하지 못했다 (→ 색인 : 대공황). 사회민주당 정부는 정통 통화수축정책에 입각하여 세금을 저축하기 위해 실업수당을 감축하고 예산적자를 감소하려 했으나 이런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해 1930년 물러나야 했다. 이 정부는 사회민주당이 참여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정부였고, 그 직후부터 나치가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1923년 총선거에서 5년 앞서 사회주의 계획을 채택했던 노동당이 다수를 얻어 여당이 되었다. 노동당은 자유당의 지지를 얻어 1924년 1월 램지 맥도널드가 이끄는 제1차 내각을 구성했다. 그러나 노동당 내각은 몇 개의 온건한 개혁조치를 취한 뒤 1924년 10월 선거로 물러났다. 노동당 내각이 단명한 것은 어느 정도는 '볼셰비키주의자 위협'이라는 조작된 공포로 유권자들이 갑자기 우파로 돌아섰기 때문이었다.

1929년 6월 노동당은 2번째 기회를 얻었다. 노동당은 하원의석 총 615석 가운데 288석을 얻었고 자유당의 지지를 얻어 맥도널드가 이끄는 제2차 내각을 구성했다. 그러나 독일 사회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노동당 역시 불경기, 특히 솟아오르는 실업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노동당은 원대한 사회개혁을 약속했지만 이 개혁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런던으로부터 도피된 자본의 양은 대격변을 불러일으켰고 기업측은 균형예산과 실업수당의 감소를 요구했다. 맥도널드가 기업의 요구 몇 개를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노동조합은 격렬히 반대했다. 이 문제로 분열한 노동당 정부는 보수당과 자유당과의 전국연합을 결성했고 이때문에 노동당은 1930년대에 권좌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1919년 선거에서 이탈리아 사회당은 총 550만 표 중 200만 표를 얻었다. 이탈리아는 혁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대규모 파업, 대중시위, 공장점령, 토지재산의 자발적 몰수 등이 이탈리아 전체로 확산되었다. 1920년 8월 임금협상이 깨진 뒤 북부 산업지역에서는 혁명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50만 명의 노동자가 공장을 점령했고 생산을 계속하면서 무장봉기를 준비했다.

극좌세력이 파업 확대를 주장했으나 분열된 사회당 지도자들이 주저하자 노동자들은 이에 실망하여 기세가 꺾였다. 무솔리니의 검은 셔츠단이 노동계급의 모임을 해산하기 시작했다. 1921년 우파 당원들은 사회당과 자유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제안했으나 좌파는 이를 거부했다. 무솔리니의 테러단은 점점 더 산업 중심지로 침투해 들어갔다. 노동조합이 일으킨 총파업은 형편없는 실패로 판명되었다. 그 직후 무솔리니는 로마 행진(1922. 10)을 감행하여 권력을 잡고 총리에 취임했다. 1926년 이탈리아에서 의회제 정부는 완전한 종말을 고했고 사회당은 지하로 들어갔다.

프랑스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사회주의자들은 프랑스 정부에 참여하지 못했다. 사회당은 실제로는 점진주의를 택했지만 '부르주아' 정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전전(戰前)의 정책을 고수했다. 1930년대 중반 호전적인 우파집단이 제3공화국을 위협했을 때 사회당은 그들의 정책을 전환했다. 1936년 6월 인민전선의 대표로 정부가 구성되었는데, 인민전선은 사회당 지도자 레옹 블룸이 이끌었으며 좌파 공산당부터 중도파 급진사회당까지 포괄했다 (→ 색인 : 프랑스 급진사회당).

마침내 공산당은 '사회 파시즘' 교리를 버리고 기꺼이 중도파·좌파 정당과 연립했다. 1936년 6월 인민전선의 승리는 공장에서의 연좌농성파업과 함께 일어났다. 이 파업은 레옹 블룸이 이끄는 인민전선 정부를 급진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그전까지 프랑스 고용주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집단교섭권이 법으로 규정되었으며 사회보장과 전반적인 노동조건도 매우 개선되었고 주 40시간 근무가 의무화되었다.

블룸 정부는 미국의 뉴딜 정책을 프랑스식으로 실시하려 했으나 처음에 가졌던 열정이 퇴색한 고용주들은 정부를 자극해 전통적인 재정·예산 정책으로 돌아가도록 압력을 가했다. 1937년 6월 연립정부의 중간계급 출신 각료들은 블룸의 긴급재정권 요구를 거절했고 블룸은 사임했다. 사회당은 급진사회당이 이끄는 차기 정부에 참여했으나 나중에 블룸은 별도의 인민전선 정부를 구성했고 이 정부는 1938년 약 1개월 동안 유지되었다. 1939년 프랑스가 독일에 대항한 전쟁에 들어갔을 때 전쟁을 반대했던 공산당은 불법화했다. 1940년 프랑스가 무너진 뒤에 사회당은 비시 프랑스에 의해 해체되었다.

스웨덴에서만이 사회당은 정부정책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스웨덴 노동당 정부는 1932년에 처음으로 구성되었다. 다른 유럽의 사회당과 달리 스웨덴 사회당은 정통 재정정책을 버리고 경제계획에서 정부의 대규모 개입을 강조했다. 광범한 공공업무는 유효자본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실업의 감소를 도왔고 경제를 장려했다. 개인소비의 감소에 따른 상쇄효과를 이용해 공공투자가 이루어졌고 1933년에 16만 4,000명에 이르렀던 실업자는 꾸준한 경제팽창정책을 통해 1938년에 사라졌다. 스웨덴의 혁신은 제2차 세계대전 뒤 거의 모든 서유럽 국가가 실시했던 경제정책의 본보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주의

전세계로 퍼진 사회주의 정당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산업화한 국가에서 먼저 사회주의가 출현할 것이라고 항상 주장해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종류의 '사회주의'는 농업사회와 후진국가에 급속하게 퍼졌다. 이런 국가에서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가 의도했던 바와 상관 없이 산업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식민주의에 대항한 투쟁에서 특히 지식인과 반(半)지식인은 자신들이 사회주의라 생각한 이념을 택하여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의미있는 민족독립은 국가의 경제통제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그들은 소비를 제한하고 국가자원을 생산력 촉진에 이용함으로써만이 급속한 경제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신생국들은 소련을 급속한 산업화의 본보기로 삼았다. 전체주의 일당지배국가에서부터 군사독재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체제는 그들이 사회주의라고 선언했다. 사회정의·평등·민주주의에 대한 서유럽의 전통 사회주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지배정당은 인도 등 소수국가에 불과했다.

반면 역설적이게도 서유럽의 사회당은 마르크스주의 시각을 포기하고 복지국가 이념으로 전향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거의 모든 사회당은 민족 단위의 정부에 참여했다. 곧 그들은 의회제를 따라 권력을 추구하는 대중정당이 되고자 했고 자유당이나 기독교민주당 등과의 연립정부에 기꺼이 참여했다. 완전한 국가소유권만이 좋은 사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들은 공공의 통제와 일정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혼합경제체제가 모두에게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보았다. '점진주의의 필연성'이라 할 수 있는 이 이념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영국의 페이비언 사회주의자와 독일의 수정주의자가 소리 높여 주장했던 것이다.

서유럽 사회주의의 변형

전후 독일 사회민주당은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 방향을 전환했다 (→ 색인 : 독일). 이 선언은 계급투쟁을 비롯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교리를 언급하지 않고 대신 사회민주당이 "경제권을 전체 국민의 손에 넣어주고 자유민들이 평등하게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창설하는 데 목표를 둔다"고 했다. 사회민주당은 경제의 공공통제를 주장했지만 포괄적인 국가의 소유권은 거부했으며, 계획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 계획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와 전혀 다른 종류의 민주사회주의적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몇 년 뒤인 1959년 바트고데스베르크에서 채택된 행동지침 강령에서 사회민주당은 마침내 마르크스주의의 마지막 유산을 버렸다. 이 강령은 생산수단 속에서 사유재산권을 주장했지만 마르크스라는 이름과 '계급'·'계급투쟁' 등의 말은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았다. 사회민주당은 중앙계획경제를 거부했으며 자유경쟁시장 이념과 "가능한 경쟁-불가피한 계획"을 지지했다. '혼합경제'는 이상처럼 보였다.

사회민주당은 더 이상 보편적으로 타당한 학설을 가지려 하지 않았고, 어떤 정당도 전체로서의 사회에 자신의 독특한 철학을 부과하지 않는 다원주의 사회를 지향했다. 그래서 모든 의도와 목적 면에서 독일 사회민주당(1969년 빌리 브란트의 지도 아래 정부를 구성함)은 복지국가 확대를 위해 힘쓰는 개혁주의 정당이 되었다.

영국 노동당은 결코 마르크스주의를 채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후 세계의 정치현실에 쉽게 적응했다. 1945년 노동당은 처음으로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얻었다. 6년 동안 지속된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가 이끈 정부는 영국 복지국가의 기초를 닦았다. 석탄·철도·교통·철강 등 많은 기간산업을 국유화했고 종합적인 국유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사회보장이 확대되었고 완전고용이 이루어졌다.

노동당은 1951년 선거로 물러났지만 그들이 이룬 주요업적은 계속 유지되었다. 철강산업은 다시 사유로 바뀌었으나 보수당은 그밖의 복지국가의 성격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애틀리의 뒤를 이어 노동당 당수가 된 휴 게이츠컬은 '당이 대규모 산업의 국유화를 추구한다'는 초기 약속을 버리고 당의 공약을 바꾸려고 했다. 이런 게이츠컬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노동당은 복지국가의 확대와 실용계획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개혁주의를 실제로 받아들였다.

1965년 다시 권력을 잡았을 때 지도자 해럴드 윌슨(1970년 선거 때까지 총리를 지냄)은 신중하게 개혁주의 정책을 추구했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내부개혁보다는 지출의 균형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사회주의 성격이 뚜렷한 정책을 택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뒤 재건된 프랑스 사회당이 전후 프랑스 정부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사회당은 프랑스 산업, 특히 공공시설·광업 및 은행·보험의 국유화, 경제에 대한 광범한 공공통제 정책, 사회보장분야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회당은 전전(戰前)에 노동자로부터 얻었던 많은 지지를 공산당에게 빼앗겼다. 사회당은 점점 공무원, 전문직 중간계급, 그밖의 화이트칼라 피고용인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었다.

그들은 독일 사회민주당이 취했던 공약변경을 시도하지 않았고 온건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 아래서 권력을 잡았을 때 사회당은 산업·재정 분야의 국유화에 착수했지만 세계적 불경기라는 비상사태와 프랑에 대한 압박으로 매우 온건한 노선을 유지했다.

이탈리아 사회주의운동은 수많은 정당으로 분열했다. 가장 큰 조직인 이탈리아 사회당은 피에트로 넨니의 지도로 무솔리니 이전의 좌파 사회주의 전통을 부활시키려고 했다. 사회당은 공산당과의 협동에 의해서 노동계급의 이익이 가장 잘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사회당 중에서 이탈리아 사회당은 계급갈등과 '정통' 마르크스주의라는 전전(戰前)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가장 가까웠다.

그러나 1956년 헝가리 혁명 이후 사회당은 점차 공산당과의 관계를 끊었고 1963년에는 기독교민주당과의 중도파-좌파 연립정부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사회당 역시 다른 서유럽의 사회당과 사실상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제2의 사회당은 주세페 사라가트가 결성한 민주사회당이었다. 이 당은 온건한 사회개혁을 추진했고 1947년 이후 거의 모든 이탈리아 연립정부에 참여했다. 1966년에 2개의 주요 사회당이 출현했으나 1960년대 후반에 다시 분열했다.

마르크스주의를 공식으로 포기한 정도는 서로 달랐지만 서유럽에서 모든 사회당은 복지국가를 지향했다. 사회당 이론가 중에는 사회주의가 결국 복지국가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계급구분이 사라지고 보다 평등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것은 그들의 꿈이었을 뿐 더이상 그들의 정치행동이 되지 못했다.

아프리카의 사회주의

아프리카에서 사회주의 이념은 프랑스에서 교육받은 아프리카 지식인들에 의해 주로 북부 아프리카에서 전파되었다. 또 많은 프랑스 이주민, 특히 교사와 공무원들은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였다. 특히 튀니지와 알제리에서 다양한 민족해방운동은 사회주의 이념을 통해 식민지 지배에 대한 투쟁과 연결되었다 (→ 색인 : 식민주의).

알제리가 독립을 획득했을 때 최초의 지도자 아흐메드 벤 벨라 주변에는 다양한 마르크스주의 집단 출신의 프랑스 자문관들이 있었다. 농업의 집산주의와 산업의 자영은 알제리 민족정부가 실천해야 할 시급한 과제였다 (→ 색인 : 민족주의). 이 계획이 실패했을 때 벤 벨라는 물러나야 했고 그의 후임인 우아리 부메디엔은 '알제리 사회주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가주도 기업과 토지사유에 입각한 경제체제에 만족해야 했다. 사실상 알제리는 군사독재로 나아갔다.

튀니지에서는 1956년 독립한 뒤 일당체제가 출범해 하비브 부르기바의 주도로 주요기업을 국유화했다. 지배당인 데스투르 사회당은 경쟁 정치조직을 금지했고 계획된 경제발전을 통해 근대화를 추진했다.

그밖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1950, 1960년대에 '아프리카 사회주의'가 확산되었다. 세네갈의 레오폴 세다르 상고르 대통령은 어느 정도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휴머니즘'을 주창했고 기니 대통령 세쿠 투레는 식민지 이전 아프리카의 공동체적 가치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결합한 '아프리카화한' 마르크스주의를 추구했다. 가나의 콰메 은크루마 대통령은 가나 정치의 토대가 '양심주의'에 있다고 선언했고 "전체주의 방안만이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1966년에 권좌에서 쫓겨났다.

케냐·탄자니아 등 그밖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지배엘리트들은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아프리카 사회주의' 관점의 고수를 선언했다. 많은 아프리카 사회주의 작가들은 공동 토지소유, 몇몇 부족의 평등주의 관습, 한때 부족사회에서 존재했던 호혜조직 등 아프리카 전통에 입각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에서 사회주의 공약은 이상에 가까운 말에 지나지 않았다. 단순한 생계차원에서 시장경제와 산업화로, 보건, 교육, 주택, 공공행정 조직에로의 이동이 시급했다. 자율적 기관에서 인간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정치적·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힘쓸 수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이런 기관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프리카에서 강제와 구별되는 민주적 사회주의의 전망은 너무나 먼 일이었다.

아랍의 사회주의

중동의 사회주의운동은 공무원·군대장교·교사 등 신(新)중간계급에 속하는 유럽에서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주도했다. 계급구분 없이 아랍 인민 전체에 호소하고자 그들은 근대화와 모든 아랍인의 형제애를 위해 힘썼다. 사회주의운동을 주도한 것은 보통 바트당이라 불린 아랍 사회당이었다. 시리아에서 결성된 이 당은 종족이나 지역에 대한 충성을 거부했다. 이 당의 분파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권력을 잡았지만 특정 사회주의 정책이나 구체적인 개혁을 추진하지는 못했다.

1952년 이집트에서 가말 아브델 나세르가 권력을 잡았을 때 중하층 계급 출신의 그의 젊은 장교집단은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나세르는 외국기업의 지배에 대항한 투쟁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도입했다. 1960년대 중반 이집트는 국내외 모든 대규모 산업·재정 기업을 국유화했고 대토지소유자의 땅을 몰수했으며 모든 중요한 경제분야를 국가의 통제 아래 두었다. 그러나 이 권력구조는 군사독재 형태였다.

아시아의 사회주의

아시아 사회당 12개 대표가 1953년 1월 랑군(지금의 양곤)에서 모여 제1회 아시아 사회주의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 가운데는 국제적 명성을 얻는 인사도 있었다. 인도·미얀마·스리랑카·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의 정부들은 그들 자신을 사회주의라고 불렀다. 그러나 곧이어 사회당들은 명목상의 권력마저 잃었다. 몇 개의 사회주의 조직이 경쟁하던 인도에서는 지배당인 회의당이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경향을 흡수통일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실상의 전국적 정당이었다.

미얀마 사회당은 몇 년 동안은 연립체제 속에서 미얀마를 지배하기도 했으나 1962년 네 윈 장군이 정권을 잡자 불법화했다. 인도네시아 사회당은 1960년 수카르노 대통령에 의해 폐지되었다.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전후 동남 아시아 사회당들은 1960년대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유럽식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쇠퇴함에 따라 사회주의 형식을 표방한 다양한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등장했다.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수카르노는 자신의 공식 이데올로기가 '레소핌'(Resopim:혁명, 인도네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이라고 선언했다. 미얀마의 군사독재자들은 미얀마가 사회주의국가라고 공표했다. 북베트남(나중에는 베트남 전체)은 공산당의 지배를 받았다. 나머지 인도차이나 국가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혁명운동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전통주의 세력과 싸웠다. 중국에서는 1949년 이래 인민공화국 공산당 정부가 권력을 잡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사회당들은 독립투쟁에서는 잠시 능력을 발휘했으나 그뒤에는 전국정치 무대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유럽에서 교육받은 지식인인 사회당 지도자들은 유럽의 모델에 뒤지지 않으려 했고 민주주의라는 길을 통해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이념을 지지했으나 유럽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동남 아시아 국가들은 권위주의 체제를 통해 산업발전을 추구했다. 싱가포르와 인도에서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계획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사회주의'는 근대화와 급속한 산업화를 추구하는 신엘리트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 일본은 확고하게 설립된 전통적인 사회주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일본사회당은 1901년에 처음으로 결성되었으나 곧 해체되어 지하로 들어갔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과 그 이후에 사회주의 조직은 다시 확산되었다. 1936년 사회대중당은 의회에 18명의 의원을 배출했고 50만 표 이상을 얻었다.

사회주의 조직들은 1940년대 이후 다시 출현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뒤 억압받았다. 1946년 사회당은 90석의 의석을 얻어 3번째로 강력한 정당이 되었고 1년 뒤에는 의회에서 최대다수 의석을 얻어 지도자 가타야마 데쓰[片山鐵]는 연립정부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나 1948년 10월 보수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했고 사회당은 점진주의자와 혁명주의자로 분열되었다.

좌파 혁명주의자는 미국에 극력 반대하며 소련편으로 돌아섰고 우파 점진주의자는 미국과의 밀접한 군사적·정치적 관계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2개 파는 1950년대에 완전히 갈라져 좌파는 일본사회당, 우파는 민주사회당을 결성했다. 이 2개의 당은 의회 내에서 1/3 정도의 의석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소수의 위치에 운명지어진 것으로 보였다. 일본 사회주의는 아직도 전후시대에 유럽 사회주의가 겪었던 것과 같은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밖의 지역과 국가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에서도 사회주의는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 출현한 1901년에 결성되었고 불과 3년 만에 그 지도자 J.C. 웟슨은 세계 최초의 노동당 출신 총리가 되었다. 1908년, 1910년 5월, 1913년 6월에 노동당은 정부를 주도했으며 그뒤에도 자주 권력을 차지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1893~1906년 뉴질랜드 정치를 지배한 것은 자유당과 노동당의 느슨한 연립이었으나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서 뉴질랜드 노동당이 출범한 것은 1913년의 일이었다. 이 당은 꾸준히 성장하여 1935년 권력을 잡았고 그뒤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노동운동은 처음부터 점진주의와 개혁주의 노선을 따랐다. 그들은 노동조합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원칙상으로는 사회주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당면문제를 다루는 수단으로서 정부의 통제를 이용하고 사회사업을 확대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졌다. 그들이 도입한 다양한 사회보장책 덕분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근대 복지국가와 매우 평등한 사회로 발전했다.

캐나다의 사회주의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 비해 느린 속도로 전개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 캐나다 사회주의 운동은 2개 분파로 갈라졌고 이 2개 분파는 모두 연방의회에서 의석을 얻지 못했다. 1920년대에 캐나다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당과 노동당이 번창했으나 역시 연방의회에 거의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1932년 '협동사회연합당'(Cooperative Commonwealth Federation/CCF)의 조직으로 사회주의 운동은 전국적인 중요성을 얻기 시작했다. "대담하고 포괄적인 규모의 사회·경제 계획"의 필요성을 선거운동의 토대로 삼아 CCF는 대부분의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얻었고 1944년 6월에는 서스캐처원 지방에서 정부를 구성하여 20여 년 동안 이 지방에서 권력을 유지했다. 1961년 진보적인 노동조합 지도자와 CCF 지도자가 만나 신민주당을 결성했다.

CCF가 성격면에서 농민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데 반해 신당은 산업분야의 지지를 받았다. 계획경제를 주장하면서 신민주당은 사회보장의 확대, 정부의 고용보장, 저임대 주택의 대규모 건설 등을 추진했다. 신민주당의 정책은 전후 서유럽의 사회주의가 추진한 정책과 비슷한 것이었다.

라틴아메리카 사회주의의 역사적 뿌리는 매우 깊다. 1870년대 초기에 아르헨티나에서는 제1인터내셔널의 지부가 몇 개 설립되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도 있지만 다양한 분열과 이주한 산업노동자의 지지에 주로 의존하는 현실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 그들은 농촌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칠레에서 사회주의자들은 1920, 1930, 1940년대에 여러 연립정부와 인민전선정부에 참여했다. 1958년 선거에서 칠레 사회주의자들은 인민행동전선(FRAP) 후보자인 살바도르 아옌데를 지지했다. 아옌데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고 1964년에도 다시 패배했지만 197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 중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두어 공산당에서부터 민주주의 개혁가에 이르는 인민전선의 지지를 받으며 정부 수반이 되었다. 아옌데 정부는 외자산업의 국유화와 국가의 계획적 건설을 약속했으나 경제혼란의 증가와 중간계급의 반대에 부딪혔고, 아옌데가 1973년 군사 쿠데타로 실각하자 칠레에서 사회주의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L.A. Coser 글 | 이호성(李豪城) 참조집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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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와 제반 현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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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 느티나무 편집부 편, 느티나무, 1991
중국사회주의 정치개혁의 이론과 실천 : 북경인민출판사 편, 삼광출판사, 1990
동구혁명과 사회주의 : 가토 데츠로, 허태유 역, 하늘땅, 1990
사회주의와 전쟁 외 : V. I. 레닌, 오영진 역, 두레, 1989
서독 기민당과 사민당의 사회경제적 정책이념의 변천과정과 내용(의정연구 제32집)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편·발행 , 1988
Democratic Socialism:Theory and Practice : Mihailo Markoviq, Harvester Press, 1982
Essential Works of Socialism : Irving Howe (ed.), 1970
The Origins of Socialism : George Lichtheim, 1969
Der Sozialismus:Vom Klassenkampf zum Wohlfahrtsstaat : Iring Fetscher (hrsg.), 1968
World Communism:A History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 Franz Borkenau Univ. of Michigan Press, 1962
Marxism : George Lichtheim, 1961
A History of Socialist Thought, 5 vol. : G. D. H. Cole, 1953-60
Socialism and Saint-Simon : Émile Durkheim, Routledge & Kegan Paul, 1959
European Communism, : Franz Borkenau, Faber & Faber, 1953
The Tragedy of European Labor : A. F. Sturmthal, 1943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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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책방 순례

 

[마니아의 세계]헌책방 순례

책더미에서
월척을 낚는 묘미

나는 헌책 수집광을 낚시꾼에 비유한다. 강이나 호수나 바닷가의 낚시꾼이 아니라 아스팔트 위의 낚시꾼이다. 낚시꾼의 재미와 마찬가지로 아스팔트 낚시꾼에게도 같은 묘미가 있다. 가끔은 ‘월척’의 희열을 맛보기도 한다.

남재희 호남대 객원교수·전 노동부 장관


    이가 들면서 고민이 되었다. 비교적 큰 단독주택에 살지만 언제고 아파트로 이사는 하여야 하겠는데 그 많은 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생각만 하면 답답하여 두통이 올 지경이었다. 젊었을 때는 누가 물어보면 사설(私設) 도서관을 차리거나, 네 딸들 집에 골고루 나누어 주거나, 어디에 기증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사설 도서관을 차리기에는 내게 그만한 돈이 없고, 딸들은 아파트 살림이나 외국 살림에 책이라면 손을 내젓고, 그렇다고 기증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내가 평생 극성스럽게 모은 책이 어느새 8만 권이 넘어버렸다. 포켓 북이나 잡지들도 한 권으로 쳐서 말이다. 90평이 약간 넘는 집이 온통 책으로 그득하다. 20년 전 그 반에 반도 못 미치는 양일 때 이사를 하려고 밖에 쌓아놓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집 헌책 장사 하다가 망한 모양이군” 하더란다.

얼마 전 시인 고은 씨와 우연히 만나 이야기하던 끝에 책이 화제가 되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에 머물렀던 그는 “케임브리지의 뒷길을 가다 보면 집 앞에 책을 수북이 쌓아놓고 마음대로 가져가라는 데도 있더군. 비 오는 날이면 비닐로 잘 가려놓기도 하고…”라며 그곳 소식을 전했다. 대학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케임브리지이니 노년이 된 교수가 많아 그럴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에 산다. 아파트에 살면서 책을 모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갖고 있던 책도 가끔 정리하여 폐기 처분하는 게 사람들의 소일거리가 아닐까 싶다. 그런 책들이 헌책방에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책종이는 산성화 방지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오래 되면 변색하거나 부식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 필름에 담아놓기도 하는데, 오래 전에 미국 잡지에서 도서관 책을 마이크로 필름에 담고 책 자체는 폐기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논쟁하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서울서 가장 큰 홍대 앞 온고당


책을 모으는 데 열을 내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때부터다. 그러니 50년이 넘었다. 그 덕분에 서울 장안의 헌책방 주인들 사이에선 책 수집광으로 이름이 난 지 꽤 오래 되었다. 그래서 어렴풋하게나마 그룹이 형성된 그 방면의 사람들한테 가끔 인사를 받기도 한다.

나는 책 이야기를 할 때는 고본(古本)과 헌책을 꼭 구분하여 말한다. 비슷한 말이지만 고본이라 할 때는 오래 되고 희귀한 책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 헌책은 영어로 말하면 유즈드 북(used book), 즉 누군가의 손을 한 번 거친 책들이다. 그래서 고본점이라 해도 될 것을 나는 꼭 헌책방이라고 고집한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큰 헌책방은 홍익대학교 앞에 있는 ‘온고당’이다. 새로 지은 빌딩을 임대해 1층은 국내서적, 지하층은 외국서적 위주로 파는데 꽤 넓고 책의 유통도 빠른 편이어서 자주 가볼 만하다. 국내서적은 주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아파트 같은 곳에서 사온다. 지하의 외국서적은 약간 값이 높은 것으로 나까마(중간상인을 일본말로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므로 편의상 이 말을 쓴다)들이 가져온다. 온고당이 제일 큰 책방이다 보니 나까마의 활동이 집중되어 좋은 책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또 미술대학이 유명한 홍익대 근처이고 하여 미대생들이 미술책이나 디자인책을 찾느라고 쑤석대기도 한다.

청계천 복개도로변에 있는 평화시장에도 헌책방이 많이 몰려 있다. 그 가운데서 외국서적만 고집하는 곳이 이름 그대로 ‘외국서적’이다. 내가 다니기 시작한 것만도 30년이 되었으니까 역사가 꽤 길다. 헌책방 집결지의 유일한 외국서적 전문점이어서 전에는 좋은 책이 많이 들어왔다. 비교적 학술서적이 많았는데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집이나 교수들의 유족으로부터 나왔으리라고 짐작했다. 요즘은 한산해졌다. 규모가 작은 책방이어서 나까마들이 찾지 않아서인 것 같다.

서울 이태원에 영어로 ‘포린 북’라고 쓴 외국서적 전문 책방이 있다. 미군기지가 있고 외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 이태원시장이 있어 그런대로 활발하다.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 특히 중년부인들은 포켓 북을 갖고 와 자주 바꿔가기도 한다. 트레이드(trade)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이 감축되고 난 후, 특히 징병제가 아니고 지원제가 되고 난 후로는 양이나 질에서 많이 떨어졌다. 예전에 징병제일 때는 대학재학생들이 군대에 와서 수준 높은 잡지들도 제법 흘러나왔는데 요즘은 찾기가 힘들다. 더 뉴 리퍼블릭(The New Republic), 디 애틀랜틱(The Atlantic), 더 네이션(The Nation), 더 포린 어페어스(The Foreign Affairs)등 좋은 잡지를 싼값에 많이도 샀다.

연신내에는 ‘문화당’이라는 좋은 헌책방이 있다. 주인 말이 문경의 친구 여럿이 서울에 와서 모두 헌책방을 하게 되었는데 책방 이름은 똑같이 문화당으로 하기로 약속했다나…. 그래서 장승백이나 구로 쪽에 있는 다른 문화당을 일부러 찾아가 보기도 했다. 연신내와 같이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좋은 헌책방이 있느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짐작으로는 그 주변의 갈현동 등에 지식인이 많이 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1980년대 초 망원동에 홍수가 들었을 때 물이 살짝 스민 책들이 책방에 더미로 나왔고 그 수준이 꽤 높았다. 망원동에도 지식인들이 많이 살 것이라고 짐작했다.

시청 앞 지하도에도 알찬 헌책방이 하나 있다. 거의 모두 영서(英書)이며 일서(日書)도 얼마간 있다. 이곳이 번창까지는 못 가도 그럭저럭 장사가 되는 것은 근처에 호텔이 많아서 그럴 것이라고 짐작한다.

 

헌책방 순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씨책방’과 ‘동아서점’


헌책방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공씨책방’과 ‘동아서점’이다. 공씨책방은 새문안교회 건너편에 있을 때 전성기를 누렸다. 서울에서 가장 크다고들 했다. 1층은 작았지만 지하층은 매우 넓었는데, 주인 공씨는 개미굴이라며 거기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재미있어 벗어나기 어렵다고 익살을 떨었다.

주인 공진석씨는 고졸 학력인데 월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헌책방 이야기로 당선되어 그때 받은 상장을 상점에 자랑스럽게 걸어놓기도 했다. 또 ‘책사랑’이라는 얇은 개인 잡지도 열 번쯤 발행했는데 나도 거기에 수필 하나를 기고하기도 했다. 그는 헌책에 재미를 붙여 열성적으로 헌책을 찾아 서울 장안을 헤집고 다녔다. 헌책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의욕이 넘쳤으며, ‘서울에서 가장 큰 헌책방’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 공씨는 어느 날, 나이는 30대 중반쯤이었을까, 여느 때처럼 헌책을 사갖고 오다 버스 안에서 혈압 때문에 숨을 거두었다. 대단히 애석했다. 그의 부인과 여동생은 지금도 신촌에서 작은 헌책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뜻으로 ‘책사랑’ 마지막호를 발행했을 때 나도 정성들여 회고담을 써서 기고했다.

동아서점은 동아일보사 건너편의 지금은 없어진 중부소방서 쪽에 있을 때 활발했다. 주인 강씨는 처음에는 무척 고생을 했단다. 원래 명동 쪽에서 헌책 노점을 하다가 발전하여 번듯한 책방을 차리게 된 것인데 새문안교회 건너편으로 이사하여 영업을 하다가는 출판업에 뛰어들어 좋은 영서를 냈다. 지금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라지는 헌책방들


헌책방은 대체로 사양길이다. 통계를 잡아가며 연구는 안 해보았지만 대충 이런 판단이 든다.

첫째, 시대적 추세가 점차 활자매체에서 시청각매체로 옮겨가면서 헌책방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더구나 근래 인터넷 열풍이 불면서 더 심해진 것 같다. 온고당 지하층 책임자는 몇 년째 활자 중심의 책을 찾는 사람은 급감하고, 사진이나 그림 중심의 책을 찾는 사람들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나도 그런 느낌이다. 우선 나부터도 좋은 사진이 많이 든 책을 선호하게 되었다.

둘째, 아파트가 주된 주거공간이 되면서 사람들은 책을 간수하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아파트에서 책은 천덕꾸러기 신세다. 또 복사술이 발달하여 사람들은 꼭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여 보기도 한다.

셋째, 건물 임대료가 다락같이 올라 헌책 장사로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런 탓인지 헌책방이 사라진 자리에는 호프집이나 밥집이 들어서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영국에서는 런던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시골에 헌책방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지금은 관광명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보았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정보화 혁명시대에 그런 아이디어는 시대착오가 될 것이라 체념하게 된다.

넷째, 주한미군의 감축과 징병제의 폐지로 미국 책의 유통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미 말한 대로다.

용산 삼각지 골목 안에 내가 알기로도 30년이 넘은 양서 헌책방이 있었다. 좋은 책이 많이 나왔는데 5~6년 전쯤부터 시들해지더니, 나로서는 겨우 ‘포린 어페어스’를 살 정도의 효용밖에 없는 집이 되어버렸다. 그 오래 된 집이 작년에 불고기집으로 전업했다. 시대의 변화를 극명하게 말해준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집주인은 자녀교육에는 성공하여 그래도 위안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천 헌책방 이야기는 전에 ‘신동아’에 수필로 쓴 적이 있다. 관청들이 모여 있는 과천의 한 빌딩 2층에 넓은 헌책방이 있어 가끔 갔는데 그 집의 중년 여주인은 “헌책방은 헌책을 버리지 않고 모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사회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에 수반되는 집세 같은 적자는 아래층에서 경영하는 전통찻집의 수입으로 메운다”고 했다.

몇 년 후 찾아가보니 건너편 빌딩 안 슈퍼마켓 구석으로 옮겨져 있었다. 그 집 역시 집세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얼마 전에 한양대 이영희 명예교수의 칠순 출판기념회에서 그 여주인을 만났다. 그이 역시 지식여성임에 틀림없다.

‘오거서(五車書)’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전철 홍대역에서 가까운 곳에 ‘오거서’라는 좋은 이름의 책방이 있었다. 옛날에 다섯 대의 수레에 실을 정도의 책이라 하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책이어서 오거서(五車書)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 오거서 책방 주인도 수준이 있는 점잖은 지식인이다. 헌책에 약간의 골동품도 갖추고 하여 책방을 유지해 왔으나 역시 임대료 때문에 이리저리 옮기곤 하다가 지금은 극동방송 부근의 큰길가로 옮겼다. 가끔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나라 서적에 대해 넓게 알고 있으며, 사회문제에 대한 식견도 뚜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좁은 책방에 앉아 있기에는 아까운 인물이다. 더구나 지금은 헌책방 쇠퇴기가 아닌가.

지방여행을 갈 때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헌책방에 들러본다. 부산의 대청동 미국문화원 주변은 피난 시절 헌책을 사러 다니던 곳이어서 늘 반갑다. 지금은 그곳엔 책방이 없고 대신동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책방들이 몰려 있다. 거기에 가면 기념으로 여하튼 책 몇 권을 사든다. 대구에서도 헌책방을 찾았다. 그러다 모르던 교수들과 초면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헌책방을 찾는 동류의식이 발동하는 것이다. 광주에서도 헌책방 안내를 받아 가보았다가 역시 방문 기념으로 굳이 몇 권을 샀다.

외국도시에 가서도 며칠 머물게 되면 꼭 헌책방을 찾아간다.

일본 도쿄의 ‘간다(神田)’는 너무 유명한 곳이다. 한국의 헌책방에 비교하면 책의 수집이나 그 배열이 몇 급 위 수준이다. 가보면 이것이 전통 있는 헌책방이구나 싶다. 한국의 헌책방처럼 임대료에 치여 이리저리 이사 다니지 않고 부럽게도 몇십 년씩 한자리를 붙박이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처음 간다에 들렀을 때 가와이(河合榮次郞) 교수의 ‘자유주의의 옹호’ 초판본을 사들고 감격한 기억이 생생하다. 일제 파시즘에 감연히 맞선 가와이 교수가 아니던가. 종이는 재생지로 형편없었지만 매우 소중하게 여겨졌다.

파리에 가서는 유명한 센 강변의 헌책방 노점을 가보았다. 노틀담사원 근처에 노점 서너 개가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문화도시의 풍경에 귀중한 보탬이 되어 보였다. 노점이기 때문인지 헌책인데도 포켓 북조차 투명비닐로 포장하여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미국 하버드대 케임브리지 이야기는 고은 시인 말을 인용했지만 30여 년 전 내가 유학 갔을 때는 하버드 쿱(공제조합이란 뜻) 책방 구석에 헌책 코너가 있어 싸게 살 수 있었다. 또 가끔 책을 ‘세일’하는 곳도 있어 지난 시절의 좋은 책을 헐값에 구입할 수도 있었다.

 

헌책방에서 낚는 ‘월척’의 희열


내가 사는 책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과학책도 좋은 이론서는 모은다. 인문 쪽에 비중을 두는데 문학서부터 철학·종교까지 광범위하다. 그리고 특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국의 페이비어니즘 관계 책은 기를 쓰고 모은다. 시드니 웹 부처, G.D.H 콜, 해럴드 라스키 등등의 책은 물론 관련 연구서까지 말이다.

요즘은 관심의 초점이 달라졌다. 이제는 나이 탓에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데는 한계를 느낀다. 그래서 사진으로나마 세계일주를 하려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와 도시들의 사진첩, 박물관·미술관 사진첩 등 되도록 컬러이고 영문으로 된 것을 모아 즐겨 뒤적거린다.

그러다 보니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의 사진첩, 블라디보스토크 사진첩, 상해혁명운동사 사진첩 등 재미있는 것도 구했다. 특히 러시아혁명의 시작부터 소련 붕괴까지를 담은 사진첩은 비장하다. 20세기 역사를 손으로 거머쥔 듯 느끼게 하는 좋은, 비극적 사진들이다.

나는 헌책 수집광을 낚시꾼에 비유한다. 강이나 호수나 바닷가의 낚시꾼이 아니라 아스팔트 위의 낚시꾼이다. 낚시꾼의 재미와 마찬가지로 아스팔트 위의 낚시꾼에게도 같은 묘미가 있다. 가끔은 ‘월척’을 낚는 희열을 맛보기도 한다.

영어사전으로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유명하다. 거기에는 20여 권으로 된 ‘Oxford English Dictionary’와 그것을 줄여 2권으로 된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콘사이스라고 부르는 ‘Concise English Dictionary’가 있다. ‘OED’를 처음 발견하고 용기를 내어 샀을 때의 그 희열감이란…. 나중에 영어를 전문으로 하여야 할 분에게 기증했다. 그리고 훨씬 더 뒤에 OED 20여 권을 2권으로 압축한 사전을 싼값에 사고는 기뻐했다. 2권으로 압축했기 때문에 확대경이 첨부되어 있어 그것으로 확대해 보아야만 잘 보였다.

그 밖에도 월척이 많지만, 로댕의 에로틱 데생집도 희귀본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훌륭한 조각가에게 주기 위해 지금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내 월척 중에 소중한 것은 영문으로 된 중국 건축 사진첩이다. 나는 서양 숭배자다. 건축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나 로마의 콜로세움,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 등 서양 건축물을 볼 때마다 항상 압도되어 왔고 거기서 동양의 열등감을 느껴왔다. 그러다가 중국 건축 사진첩을 보고는 생각이 달라졌다. 대리석이 없어서 그렇지 중국의 건축은 서양의 그것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널리 알려진 건축물이지만 베이징의 천단(天壇)이 그랬다.

 

모으는 재미 못지 않은 주는 재미


나는 멍청하다. 50년 동안 희귀본인 고본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 엄청난 희귀본 소장가가 되었을 것이다. 내 지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는 국내책 중에도 특히 잡지와 시집의 초판본만 모은다. 그리고 외국책으로는 이집트에 관한 것과 에로티시즘의 수작을 수집한다. 쉽게 말하여 환가(換價)성이 있는 책들이다.

한번은 어느 마음씨 좋은 책방 주인이 내가 희귀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자 최남선의 ‘백팔번뇌’ 시집을 굳이 사두라고 했다. 장정·서문·발문에 노수현·이광수 등 우리나라 명사가 대거 동원된 책이어서 가치가 있단다. 희귀본으로서의 고본이라고 산 것은 그것 정도다.

책은 모으는 재미도 있지만 주는 재미도 그에 못지않다.

앞서 말한 바 있는 망원동에 물이 들었을 때 하베이의 혈액순환에 관한 고전의 한정 복사본을 샀다. 그래서 의학을 하는 권이혁 박사(전 서울대총장)에게 선물로 주었다. 연필로 ‘몇 권 가운데 몇 권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한정판으로 그리 흔치 않은 책이라 한다. 나중에 권박사에게 식사대접을 정중하게 받았다.

한번은 한 교수가 마야나 잉카문명에 큰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듣고는 ‘멕시코’라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옥타비오 파스가 서문을 쓴 결정판이라 할 책을 선물했다. 또 한 교수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필을 집필하는 데 골몰하고 있어 ‘영혼을 위한 수우프’라는 영문판 책을 선물했더니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워 했다.

한 친구는 신학 전공이 아닌데도 성경 공부에 열중하기에 성경에 나오는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한 전집(예를 들어 여성·의식 등등)을 읽어 보라고 주었다.

후배 관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는 라켈 카슨의 ‘침묵의 봄’을 한 권씩 선물하며 환경에 관한 명저라고 꼭 읽어보라고 권했다. 내가 아끼는 신문사 후배와 만나서는 헨리 키신저의 영문 회고록을 선물하며 공부하라고 했다. 어렵지만 꼭 읽어 안목을 넓히라는 것이다.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있을 때는 기자들에게 책을 많이 선물했다.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아마도 후배들에게 몇백 권을 주었을 것이다. 노동부에 있을 때도 출입기자들에게 영문 원서를 몇 권씩 주었다. 다른 것을 주는 것보다 내 마음도 편하고 흐뭇했다. 정치를 하면서도 당직자들이나 유권자들에게 책 선물을 많이 했다. 손쉬운 문학전집이나 역사물을 위주로 선물했다. 유권자나 당직자들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회식만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도 훨씬 편했다.

요즘 대학에 강의를 나가면서는 ‘한 학생에게 한 권의 책’을 목표로 책을 선물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전쟁과 평화’ ‘레미제라블’ ‘스카레트’ ‘장미의 이름’ 등 영문 포켓 북을 주로 주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영문 아니에요. 읽기 힘들어요” 한다. 그러면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자네들 영어를 잘해야 하네”하고 읽기를 강권한다.

그러면서 내가 고등학교 시절, 대학 초년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조셉 콘래드의 ‘암흑의 심장’, 토머스 울프의 ‘시간과 강’ 등을 영문으로 읽은 경험, 그래서 공부나 인간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는 왜 헌책을 그리도 많이 모았을까?


헌책을 거의 광적으로 수집한 나의 50년을 가끔은 미련했다고 후회한다. 이제 그 많은 책이 때로는 거추장스럽다. 특히 이사할 때를 생각하면 아찔해지기까지 한다.

나는 왜 헌책을 그렇게도 많이 모았을까? 심리학적인 분석대상이다. 어렸을 때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고 그래서 그 결핍감을 메우려는 탐욕이 생겨난 것만 같다. 모든 것에 만족하며 자랐으면 그런 탐욕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책을 사는 데에는 몹시 관대했다. 그래서 책을 산다면 두말하지 않고 돈을 주셨기 때문에 책 모으기가 가능했을 것이다.

가끔 친구들이 무슨 책을 그리 많이 사느냐고 핀잔을 줄 때도 있다. 그러면 나는 익살을 섞어 이렇게 반문한다. 어느 재벌은 자동차 수집광이지 않느냐, 또 어느 재력가는 여자 수집광(?)이지 않느냐, 거기에 비하면 책 수집은 돈이 덜 드는 것이다. 또 수석을 모으는 취미, 난초를 모으는 취미, 우표를 모으는 취미보다 더 생산적이다, 그렇게 답변하곤 했다.

헌책을 사면 우선 앞뒷면에 있는 추천문을 읽는다. 그리고 목차를 천천히 살피고 서문을 읽는다. 가끔은 결론 부분까지 가는데 그런 ‘대접’을 받는 책은 드물다. 끝까지 독파하는 책은 훨씬 더 드물지만. 그래서 나는 책을 수집하는 것이지 읽는 것은 아니라고 꼭 힘주어 해명한다.

어쨌든 책수집 취미 덕분에 나는 책 세계의 짜임새를 대충 짐작하게 되었다. 도서관의 사서들이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래서 어떤 테마가 나오면 대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윤곽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우선 잡지 편집에 도움이 되었다. 옛날에 ‘서울평론’이라고 하는 주간지를 2년간 편집했는데 그때 비교적 호평을 받았다. 지금도 가끔 ‘서울평론’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계간 ‘다리’의 편집을 책임지고 있는데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내 나름대로 헌책 수집으로 얻은 안목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이를 먹어가니까 감각 면에서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은 있지만 말이다.

 

나의 헌책방 순례는 치유될 수 없는 병


요즘은 인터넷 시대다. 나는 ‘컴맹’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외면하고 있다. 스스로 인터넷 시대의 석기시대인을 자처한다. 하기는 나는 항상 유행에 몇 발짝씩 뒤늦게 살아왔다. 대학 시절 사르트르가 휩쓸 때도 그러려니 하다가 10년, 20년 후에 관심을 갖고 좀 읽어보았다. 마셜 맥루한이 여기저기 오르내릴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기는 마르크시즘에 대해서도 그랬다. 젊은 시절 한참 마르크스가 운위될 때도 기본적인 것 몇 가지 읽었을 뿐이다. 그리고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고 마르크시즘이 아주 한물 가다시피한 요즈음 가끔 기본적인 이론서를 끄집어내 음미하는 것이다. 아마 인터넷도 유행이 휩쓴 후 멍청하니 따라가려 할지 모르겠다. 나이 든 사람의 완고함이라 할까. 하기는 인터넷 운운하는 것도 속도의 문제, 공간의 문제이지 인간의 근본적인 생각의 문제는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과의 씨름이 아니겠는가.

요즘도 계속 헌책방 순례하느라 용돈의 대부분은 거기에 지출되지만 나는 골프를 안 치니까 그 비용으로 충당한 셈으로 친다. 치유될 수 없는 병이다. 그동안 모은 책들은 대충 정리를 마쳤는데, 다시 사모으니 집안식구들의 눈치가 보일 뿐만 아니라 개과천선(改過遷善) 없이 또다시 골칫덩이를 키워가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다. 미련함은 죽기 전에는 못 고치는 것인가.

역시 시대의 변화를 말하는 듯 요즘은 중국의 사진집이 많이 눈에 띈다. 나는 오늘도 온고당에 가서, 이미 갖고 있는 것이지만 중국의 자금성·만리장성·이화원 등의 사진집을 살 계획이다. 동네 후배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내게 서울에 사는 재미를 묻는다면 그 첫째가 헌책방 순례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재미 때문에 도저히 시골 생활은 못 할 것 같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허름한 대폿집이라 해둘까.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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