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개성공단, 북 기습남침 전략...
- 솥귀
- 2006
-
- 한나라당 보수혁명 원희룡
- 솥귀
- 2006
-
- 민청련 동지 이해찬 vs 김근태
- 솥귀
- 2006
-
- 통일문제 해결사 정동영
- 솥귀
- 2006
-
- 한나라당 수요모임 리더 박형준
- 솥귀
- 2006
3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1.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창업아이템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저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문화란,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물질적·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화를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그 창작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작에 어울리는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일정한 대상 위에 있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의 저작물 위에 존재하는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세분된다. 이러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이다.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실연자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복제권, 방송권 및 전송권을 가지고 자신의 실연이 수록된 판매용음반에 대한 방송 사용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으로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을 가지고,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방송 보상 청구권을 가진다. 한편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다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방송에 대한 권리)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복제하거나 기타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도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이것은 나아가 세계 인류 문화유산의 축적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이 창작되고 사회 일반에 의해 폭넓게 향수되어 재창작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창작활동의 주체인 창작자도 물질적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법리적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기도 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 정의사회의 이념, 평화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헌법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저작권 보호의 근거를 모든 노력에는 그에 합당한 몫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찾기도 하고,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적 산물이라는 저작물의 인격적 성격에서 찾기도 한다. 한편, 문화의 향상발전의 핵심이 폭넓은 문화 향수에 있다고 보고 자유로운 창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을 공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소위 ‘카피레프트(copyleft)’ 주의라고 한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향수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한 일이지만 항상 저작권의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저작권 표시) 책의 표지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보면 저작권 표시 ⓒ를 많이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를 하여야 하는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5. (저작권 발생과 등록)저작권은 무방식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창작과 더불어 효력을 발생한다는데 저작권 등록은 왜 필요한가?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하다. 저작권 등록 중 양도등록은 특히 유용하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더라도 먼저 저작권의 양도 사실을 등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항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저작권 등록은 한 번의 등록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 동안과 사후 50년동안 저작권보호를 받는다. 등록 수수료는 신청 수수료 1회에 지나지 않는다. 신청료와 등록료, 연간 수수료 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권등록 및 양도등록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02-2669-9950)에서 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6.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A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면서 만든 인상적인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B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보호를 받는가?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플래시 이미지가 독창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B사가 A사의 홈페이지 중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A사는 B사를 상대로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할 수 있고 고소(형사)를 할 수도 있다. 7. (사진·이미지)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한다. 당연히 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써야겠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긴 하지만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초상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아니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공인(public figure)에 대해서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 하여 그의 명성에 기대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그 배상액이 크기 때문이다. 8. (사진·이미지) 본사는 독자적인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페이지로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사진·이미지를 작은 이미지(소위 ‘썸네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썸네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내지 2차적저작물의 작성행위로서 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침해가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자신의 이미지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작가의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받아 작은 크기로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서비스하는 행위는 해당 작가의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9. (방명록)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다. 10. (사실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11. (이름·제목)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등일 때는 인격권 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우리 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 및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호만을 바꿔 붙인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12. (데이터베이스) 유럽 여행 정보를 엮어 홈페이지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여행정보는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독창성이 없는 정보의 집합물로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의 하나로서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수준이 높은 반면, 독창성이 없는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다소 제한된 권리만을 보호해준다. 13. (광고) 신문사나 광고주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의 사원모집광고를 모아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사원모집광고의 정보 내용 즉, 모집부분·응시자격·전형방법·제출서류 및 기간·제출처 등의 소재만을 모아 자신이 독자적으로 선택·배열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정보로서의 소재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러한 소재 내용을 조합할 때 그 전체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사원모집광고라도 거기에 자신의 회사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서 소재로서 광고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래픽 이미지 등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소재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용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14.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15. (국가기관의 자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언급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고 이런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기타의 정부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정부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16. (공동저작물) 대학 벤처창업동아리에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여 학교 내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벤처동아리에서 공동으로 게임을 개발하던 사람이 졸업 후 별도로 사업체를 만들어 같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자 중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벤처창업동아리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게임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개발 당시에 개발 참여 방법과 각자의 기여분 등이 다를 것이다. 계약으로 각각의 역할과 지분 등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작적 기여’가 존재해야 한다. 단순히 업무연락이나 대외업무만을 맡았다는 이유로 공동저작자가 되지 않는다. 게임이라는 저작물의 창작에 저작자로서 창작적 기여를 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저작권법상 권리자> 17. (음악·음반) ○○가요제 수상곡을 모아 MP3 파일로 저장하여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실연자(가수, 연주자, 코러스 등), 음반제작자(음반에 맨 처음 소리를 고정한 자) 등 3부류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요제 참가 곡들은 아마추어 창작곡으로서 대개의 경우 작사·작곡·연주·가창 등을 참가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요제를 주최하는 방송사 등에서 가요제 참가 공모 시에 권리 귀속 또는 행사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수상 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수상곡의 2차 이용(LP를 CD로 변환하여 발매한다든가, 광고나 영화에 삽입한다든가, 온라인 매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든가 등)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음반기획사가 이들 수상곡으로 음반을 기획하여 새롭게 가수나 연주자를 섭외하여 음반을 제작한 경우에는 음반기획사와 그에 관여한 실연자도 저작인접권자로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음반을 이용해 MP3 파일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같은 가사와 악곡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작사자와 작곡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18. (음악·악보)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해 연주자용 악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또, 가사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차이가 있는가? 악보는 음악의 악곡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이를 사용하려면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주용 악보라고 하더라도 가사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작사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한편, 연주용 악보는 곡의 해석과 악기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곡될 수 있다. 이러한 ‘편곡’이 창작적 노력의 결과로 작성되었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편곡된 연주용 악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편곡자의 허락도 필요하다. 작사자·작곡자·편곡자의 권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거의 대부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협회에 신탁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협회에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이 존재한다면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 19. (음악·연주) 좋아하는 음악들을 묶어 내 자신이 연주곡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기존 창작된 음악을 새롭게 연주하거나 노래로 만들고자 한다면 창작물을 만든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른 권리자(가수나 연주자, 음반제작자)는 해당 음악 연주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한편, 자신이 연주한 음악을 음반(음을 고정한 녹음물)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음악의 연주자로서 그리고 음반제작자로서 법에서 정한 권리(저작인접권)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음반을 다른 사람이 복제·배포하거나 전송할 때에는 자신이 권리자로서 이용허락을 해줄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부분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으면 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20. (영상물) ‘옛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오래된 명작 영화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영상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하고, 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난 때에 보호 기간이 만료한다. 1957년 이후에 공표되었거나 창작된 영화는 모두 보호대상이다. 대부분의 영화가 그 후 제작된 것이라 할 때 영화 저작자나 제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소설 등을 원작으로 하여 만든 영화를 이용할 때에는 특약의 여부에 따라 소설 등의 원저작자와 영화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경우가 있다. 영화가 보호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영화사가 해산되어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 등에 대개 해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국가에 귀속되고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소멸한다.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21. (공연행위)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행위에 해당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다. 22. (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은 여러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시·소설·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시·소설·논문 등 문서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강연·연술·각본 등 구술로 표현된 것도 모두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 및 책이나 정기간행물의 특정주제에 관해 기술된 것도 어문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23. (전송권) 전송권은 어떤 권리인가? 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전송을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에 콘텐츠(음악 등)를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전송권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4. (전송권) 전송권을 부여한 이유와 법적 효과는? 2005.1.17일 발효된 새 저작권법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이유는 인터넷 발전에 따라 음반의 유통구조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그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전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함과 동시에 조만간 가입예정인 세계실연음반조약(현재 49개국 가입)의 의무조항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류 등으로 인해 많은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 저작물이 해외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 저작권법을 국제규약에 맞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정보공유라는 이유로 스캔만화, 음원파일 등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상호주의하에서 외국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통상압력의 빌미가 될 소지가 크다. 인터넷은 국경없이 전세계 어디서나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저작권법을 정비하거나 따라서 외국과 동등한 정도의 보호수준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콘텐츠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전송권 부여로 인해 생기는 법적효과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것외에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전에도 온라인상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등은 저작권자(작곡, 작사가)는 복제권, 전송권으로 통제가 가능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복제권으로 통제가 가능했으므로 전송권을 새로 부여했다고 해서 이전에 합법이었던 행위가 새로이 불법행위가 된 것은 아니다. 25. (개정법률) 개정 법률이 2005년 1월 17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개정법 시행 전에 온라인상에서 이용한 음악 등도 문제가 되나?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복제권과 전송권이 관련된다. 음악 저작자는 2005년 1월 17일 전에도 복제권과 전송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전이라도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했다면 저작권법상 해당 권리자들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존재한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도 전송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이후 카페나 블로그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26. (저작물의 업로드)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또한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27. (음악·가사)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노래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올렸다면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작곡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다. 28. (P2P-개인)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품을 MP3 파일, Divx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1) 공표된 저작물을, 2) 비영리 목적으로, 3)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서로가 가진 DV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29. (P2P-서비스사업자) P2P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수하게 이용자 간의 정보 공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법적인 MP3 음악 파일과 Divx 영화 파일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권리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비스제공자도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 이용자들이 P2P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상당수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전송 또는 복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이러한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진다. 먼저 중앙 서버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이용자들 간에 저작권 침해 파일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형법상 방조범(종범)이 될 수 있다. 형법은 고의 유무가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 반드시 필요한데 P2P 서비스제공자가 파일 목록도 가지고 있다면 고의를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민법상으로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30. (스트리밍) 주문형(온디맨드) 방식으로 음악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손님으로 입장한 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을 선택하여 듣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다운로드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전 허락이 필요한가?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의 서비스는 저작물을 복제하여 서버에 올려놓고 이를 일반인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주문형 서비스는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전송)이므로 전송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주문에 응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이든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버에 저장해서 언제든지 이용자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제행위가 없는 스트리밍은 존재할 수 없다. 31.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무협지, 무협만화 또는 음악 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와는 별도로 어떤 자료가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 자료에 링크를 건 때에는 불법 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 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예컨대,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만화나 무협지가 유료로 서비스되는 유명작가의 것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당해 불법 복제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건 사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32. (배경음악의 링크)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링크한 경우에도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특정 웹사이트가 자신의 이용자(블로거)들에게 배경음악을 서비스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각각 체결했다면, 개별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웹사이트가 정당한 허용허락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와 거래하여 그 음악을 이용한 이용자도 역시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33.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다. 해당 사진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진작가의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을 모른 경우에는 해당 사진작가의 연락을 받고 즉시 사진 파일을 삭제한 때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온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진다. 34. (보호기간) 클래식음악을 웹사이트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된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56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고정한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클래식 음악을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물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5. (적법한 이용허락)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권리 제한> 36.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해서는 안된다. 37. (사적 복제) 건축 공부를 위해 외국에 유학중인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국내 건축 관련 서적과 설계도, 사진 자료 등을 입수하여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이를 친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인가? 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고 이것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하겠으나 이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누군가(친구)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전송에 해당하여 전송권 침해가 된다. 3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그 외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42번의 답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앨범 자켓에 한다거나 영화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영화를 소개하더라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39. (취재 중 삽입된 저작물) 취재 중 가두에서 들리는 음악이 삽입된다든지 인터뷰할 때 배경에 회화가 촬영되는 경우,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취재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시사사건의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취재 중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삽입되거나 촬영되는 경우, 그 음악이나 회화의 삽입이나 촬영이 없이도 인터뷰가 가능했다면 사전에 해당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취재자가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불가피하게 삽입되거나 촬영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40. (공연행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다. 사실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공연행위이다. 이러한 공연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해 불법이 아니다. 41. (공개상영) 대학에서 자치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영화 필름이나 비디오물을 구해다가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상영하려 한다. 저작권법상 어떻게 평가되는가?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개상영(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됨)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공중에 공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대학이나 교회를 포함해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영화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 또는 DVD)을 통해 관람객으로부터 하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하는 장소에서 하는 공연, 경마장, 경륜장이나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상당수의 전문 체육시설, 여객용 항공기나 여객 운송 선박,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호텔이나 콘도 등에서 하는 공연,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42. (펌행위와 인용)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지만,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하여야 면책된다. 타인의 의견이나 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소위 ‘퍼온 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처정도만 표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퍼온 타인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요건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요건이다. “정당한 범위”의 요건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공정한 관행”의 요건은 이용하는 부분은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 외에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저작권 계약> 43. (출판)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강좌를 개설하려고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출판사에 있는가? 출판사가 출판물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해당 출판물의 이용허락 주체가 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저작자로부터 양도 받았다면 출판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단순히 이용허락만을 받았다면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판사가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을 경우에도 출판사는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는 계약에서 정하게 된다. 계약상 인터넷상의 콘텐츠 제공을 포함하는 이용형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44. (학원) 건축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제출한 연습디자인 설계 중 우수한 작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한 디자인을 모방한 건축 모형이 모 건축설계 공모전에 출품된 것을 발견했다. 저작권 침해로 다룰 수 있나?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있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저작자와 계약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아카데미가 교사와 학생 사이, 아카데미와 교사 사이에 작품을 인터넷으로 전달 할 수 있는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아카데미는 학생 작품을 인터넷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례에서 모방한 작품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해당 작품을 창작한 저작자(학생)가 직접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아카데미는 저작자를 통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45. (사진)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가입하여 자신의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올리고, 이를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쓸 수 있도록 한 회원제 사진 라이브러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이트의 사진 몇 점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항의하자 “이미지를 돈을 주고 산 것인데 무슨 말이냐”며 무시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로 다툴 수 있지 않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사진 등 이미지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인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용한다면 이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저작권 침해는 이용 목적이 비영리라는 이유로 면해지지 않는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 저작물이 올라 있으니 누구든지 마음대로, 자유로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이미지라는 유체물을 산 것이지 유체물에 담긴 무형의 저작권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료 샘플(free sample)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료가 아니다. 특별히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다든가, 비영리 목적으로는 용도에 제한이 없다든가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감상용’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감상용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 이용, 침해 및 구제> 46. 저작권법이 인터넷상의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저해하여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면 될까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펌행위를 통한 자신의 홈페이지 가꾸기이다. 저작권법은 사법(私法)으로 사적자치(계약)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자신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수 있도록 동 사항을 공지할 것을 권유한다. 일례로 강풀닷컴(http://www.kangfull.com)은 비영리 한도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려 놓았다. 이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일정 한도내에서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퍼가는 사람도 저작권침해를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글을 퍼가는 사람이 원 홈페이지에 가서 자유사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글귀가 붙은 저작물이라도 원 저작권자가 아닌 임의의 사람이 이를 붙여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을 믿고 퍼간 사람도 책임을 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킬 것을 권유한다. 이 경우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창으로 열려야 저작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47. (손해배상)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다른 홈페이지의 지구 그림을 가져다가 썼다. 지구 그림의 저작권자가 업계의 관행이라며 정상 사용료의 1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하였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우리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저작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한편 침해자의 이익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또는 침해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금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된다. 다만, 최근에는 법원이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1,000만원 ~ 2,000만원으로 높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8. (최근 사례) 최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프랑스에서는 2005.2월 1만곡의 음원을 인터넷에 올린 교사에게 1만200유로(1천370만원상당)의 벌금과 일간지 두 곳에 평결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홍콩에서는 2004년도 말에 동영상을 공유한 42세의 남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사벌 판결이 있었으며 위니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공유한 19세의 남자를 체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과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리바다를 이용한 업로드, 다운로드의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또한 특정 영화사의 위임을 받은 모 법률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수많은 네티즌들이 많게는 수십-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무는 사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2005. 2월 현재 모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수백 명을 고소하여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을 요구 중이라고 한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넓어짐에 따라 이러한 사례는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9. (처벌성-친고죄)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펌행위를 하였다고 곧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안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그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해서 곧바로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비로소 벌금형이나 기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나 고소될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50. (형사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766조). | |
2005-02-11 오전 5:06:07 © JBS.co.kr |
추가자료 |
- d_20050211_16617_1.hwp (저작권법) |
- 자료 출처 : 문화관광부 |
[해외논단]되살아나는 사회주의자들 | ||
[세계일보 2005-03-23 22:18] | ||
사회주의는 단지 정부(혹은 공동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공상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자, 혹은 페이비언주의자를 막론하고 지난 200년간 사회주의 실험이 경제적 실패와 개인 자유의 상실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자랑스럽게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회주의 정당들은 여전히 유럽 일부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상당 지역에서 인기가 있다. 최근 몇 개월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했다. 미국 대학가에서는 많은 교수와 학생이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다.
이른바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수천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러시아와 중국, 캄보디아, 그리고 여타 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은 1억명 이상의 집단 죽음을 초래했다. 1992년 내가 우연히 크렘린에 있었을 때 러시아 인구학자들은 1923∼53년의 스탈린 통치 기간에 소련에서 6300만명의 ‘과잉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제3세계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네 나라를 반세기 동안 불필요하게 빈곤에 빠뜨렸다. 영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은 1945년 클레먼트 애틀리 총리 하에서 정권을 잡았고 그 결과 영국경제는 파탄에 빠졌다. 다른 민주사회당 정부들도 마찬가지의 실패를 거듭했으며, 그 결과 8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재점화하는 데 명백히 필요했기 때문에 민영화가 대세를 이루었다.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계속 되살아나고 있다. 그들은 과거의 실패를 부인하거나 외면하며 다음 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주의는 그 실제와 함께 이론 역시 결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실패할 것이다. 1920년대의 탁월한 경제학자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사회주의가 자원을 올바르게 배분할 수 있는 가격체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인 F A 하이에크도 ‘치명적 자만’이라는 자신의 마지막 저서에서 같은 주장을 폈다.
만약 우리가 사회주의 실험과 그 잘못된 이론의 실제 역사를 안다면 망상이나 악의에 빠진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사회주의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계와 언론계 상당 부분이 대대적인 은폐 술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재난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사들이 교실에서 사회주의적 모델이 실제나 이론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가르치거나 도입하기를 꺼린다. 미국과 여타 국가들의 조사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교수와 공립학교 교사는 정치적 성향에서 좌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사회주의 사상이 실패라는 역사와 이론을 가르치기를 주저하는 것은 놀랄 일이 못된다.
세계적으로 많은 전자매체는 정부의 소유나 통제 하에 있다. 미국에서는 전국공영방송(NPR)이 사회주의 정책의 끝없는 실패의 이유는 물론 그 사실조차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민간부문의 실패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많은 NPR들은 영국 BBC 프로를 중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미국인들에게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선전하려는 것이다. 대다수 미국인은 정부 소유의 BBC가 영국 방송매체들, 특히 뉴스를 점차 독점하면서 좌익을 편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 타임스 정리=권화섭 객원편집위원 |
| |||||||||||||||||||||||||||
| |||||||||||||||||||||||||||
민주화운동자료관에서 |
글쓴이의 사상과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표현의 기교, 크게 보아 세 가지로 구분된다.
비유법 :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와 비슷한 사물과 비겨서 표현
강조법 : 문장에 힘을 주어 강조함으로써 짙은 인상을 주는 방법
변화법 :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피하려고 변화를 적적히 주는 방법
1. 비유법 (比喩法): ① 비유란 말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의미를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② 비유에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원관념)과 비유하는 사물(보조 관념)의 상관 관계가 성립된다. 즉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에 유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③ 대개의 경우 비유는 표현의 구체성, 직접성, 선명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며, 일상어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특히 많이 쓰인다.
비유의 효과
사물을 통하여 시인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대상의 새로운 모습이나 의미의 발견을 유도하며, 추상적 의미를 구체화하거나 가시화함으로써 의미와 정서를 확대하고, 작품 안의 내용과 형식을 긴밀히 연결시켜 작품 전체의 유기성을 강화한다.
원관념과 보조 관념
원관념 :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관념
보조관념 : 빗대어진 사물이나 관념.
비유는 서로 다른 사물에서 유사성과 차이성을 발견하는 데서 출발하고, 이질적인 두 사물이 원관념과 보조 관념으로 결합함.
유사성의 원리 : 비유는 이질적인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성립된다.
예)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원관념은 꽃이고, 보조 관념은 누님으로 유사성은 원숙미]
차이성의 원리 : 비유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직접 관련이 없는 대상의 결합인 경우가 많으므로 표면적으로는 차이성이 나타난다. 이런 차이성이 클수록 시적 긴장감이 생기고, 표현의 참신성을 획득할 수 있다.
예) 겨울 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원관념은 바람이고, 보조 관념은 '머리채, 투명한 빨래'로 비가시적인 바람을 가시적인 '머리채', '빨래'에 비유함으로써 참신성을 획득하고 있다. - 김남조 '설일'에서 ]
비유의 유형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에 비유 : 일반적으로 비유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하는 경우가 많음
★ 내 마음은 한 폭의 기(김남조, '정념의 기') [추상적인 '마음'을 구체적인 '기'에 비유함]
구체적인 것을 추상적인 것에 비유 :
★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윤동주, '별 헤는 밤')[구체적인 '풀'을 추상적인 '자랑'에 비유함]
★ 내 마음은 어둠이노라(추상적인 것을 추상적인 것으로 비유)
★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구체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에 비유)
원관념이 드러난 경우
★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한용운, '님의 침묵')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 다른 시어들과의 전후 관계(문맥)에 따라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에 소리없이 흩날리뇨(김광균의 '설야'에서)[원관념인 '눈'이 드러나지 않음, '흩날리뇨'란 표현에서 원관념이 '눈'임을 알 수 있음]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의 유사성이 직접 드러난 경우
★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김광섭, '마음'에서)['나의 마음'과 '물결' 사이에 '고요하다'는 유사성이 직접 드러남]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의 유사성이 직접 드러나지 않음
★ 내 마음은 호수여(김동명, '내 마음은')[공통성이나 유사성이 직접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유추'의 방법으로 유사성을 추리하여 시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활유법, 의성법, 의태법, 풍유법, 대유법, 중의법, 상징법, 우화법
(1) 직유법(直喩法) :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수사법. 이를 명유(明喩)라고 하는데 '마치', '흡사', '∼같이', '∼처럼', '∼양,' '∼듯' 등의 연결어 사용.
★ 확 트인 벌판에 곡선의 부드러움으로 버섯구름처럼 두둥실 떠오르고 있는 미륵산이 앞에 보인다.
★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박목월 '나그네'에서>
★ 꽃의 둘레에는 밀물처럼 밀려오는 언어가 불꽃처럼 타다가 꺼져도···. <문덕수의 '꽃과 언어'에서>
★ 한밤에 불꺼진 재와 같이 나의 정열이 두 눈을 감고 조용할 때···.<양주동의 '조선의 맥박'에서>
★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에서>
(2) 은유법(隱喩法) :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간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암유(暗喩)라고도 한다. "A like B"의 형태가 직유라면 "A is B"의 형태가 은유이다.
★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김동명 '파초'에서>
★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유치환 '깃발'에서>
★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어 오오. <김동명 '내마음'에서>
★ 마음은 한 폭의 기
★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김광균 '데생')
사은유(死隱喩) : 언중(言衆)들에 의하여 이해가 될 만큼 일상화되어 버린 은유
★ 언제 이 밤이 가고 새벽이 오려나('밤'은 '암담한 상황', '새벽'은 '희망의 상황'으로 통용됨)
(3) 의인법(擬人法) : 사람이 아닌 무생물이나 동식물에 인격적 요소를 부여하여 사람의 의지, 감정, 생각 등을 지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대상을 인격화하여 존엄성 있게 나타내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의인법을 활유법에 포함시키기도 하며, 추상적인 대상을 인격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역사의 눈', '문화의 꽃' 등과 같다. 이러한 표현은 고대 소설에서도 볼 수 있는데, 작품 전체가 의인화된 소설을 '의인체 소설'이라고 한다. 고대 소설의 '장끼전', '섬동지전', '별주부전', '서동지전'과 춘원(春園)의 '파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샘물이 혼자서 웃으며 간다. 험한 산길 꽃 사이로.
★ 바다여/ 날이면 날마다 속삭이는 /너의 수다스런 이야기에 지쳐/ 해안선의 바위는/베에 토벤처럼 귀가 멀었다. <신석정 '바다에게 주는 시'에서>
★ 전나무, 잣나무들만이 대장부의 기세로 활개를 쭉쭉 뻗고···<정비석 '산정무한'에서>
의인법을 활유법에 포함시키기도 하며, '역사의 눈', '문화의 꽃' 등에서처럼 추상적인 대상을 인격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의인법(personification) - 활유
사물이나 사람이 아닌 생물에서 사람과 같은 성질을 부여해서 표현하는 비유로서, 활유라고도 부른다. 예로부터 많이 쓰던 이 수사법은 메타포(metaphor)의 한 변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성난 파도', '시냇물이 소근댄다', '구름이 달린다'등 자연물을 인간화해서 그 성질과 동작을 표현하는 이러한 의인법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씌어지고 있다.
우리의 조선소설 중에는 '장끼전', '별주부전', '서동지전'과 같이 전체가 의인법으로 되어진 작품들이 있다.
(4) 활유법(活喩法) : 무생물에다 생물적 특성을 부여하여 살아있는 생물처럼 나타내는 방법이다. 단순히 생물적 특성을 부여하면 활유이고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면 의인법이다.
★ 안개가 날개를 치면서 산 정산으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 청산이 깃을 친다.
★ 대지가 꿈틀거리는 봄이 소리도 없이 다가오면···
★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생명의 모태로서의 '어둠'의 긍정적 이미지를 활유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5) 의성법(擬聲法) : 어떤 대상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내어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사성법' 또는 '성유법'이라고도 한다. 이는 청각적 이미지를 살리는 방법이다.
★ 실개천은 돌돌돌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 이 골 물이 주룩주룩 저 골 물이 콸콸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크라지고 펑퍼져 넌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흩어지니 <'유산가'에서>
★ 소상강 기러기는 가노라 하직하고, 조팝에 피죽새 울고, 함박꽃에 뒤웅벌이요, 방울새 떨렁, 물레새 찌꺽, 접동새 접동, 뻐꾹새 뻐꾹, 가마귀 꼴깍, 비둘기 꾹꾹 슬피우니, 근들 아니 경일쏘냐. <'토끼 화상'에서>
(6) 의태법(擬態法) : 어떤 대상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하여 사물의 형태나 동작을 시늉하여 나타내는 기교로써 '시자법'이라고도 한다. 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한 방법이다.
★ 마당 한가운데에 모닥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 해는 오르네 /둥실둥실 둥실둥실 /어어 내 절믄 가슴에도 붉은 해 떠오르네. /둥실둥실 둥실둥실 <김해강 '출범의 노래'에서>
★ 훤하게 터진 눈 아래 어여쁜 파란 산들이 띠엄띠엄 둘레둘레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이 사이로 흰 물줄기가 굽이굽이 골안개에 싸이었는데, 하늘끝 한 자락이 꿈결 같은 푸른 빛을 드러낸 어름이 동해라 한다. 오늘같이 흐리지 않는 날이면, 동해의 푸른 물결이 공중에 달린 듯이 떠보이고 그 위를 지나가는 큰 돛 작은 돛까지 나비의 날개처럼 곰실곰실 움직인다 한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아침 햇발이 둥실둥실 동해를 떠나오는 광경은 정말 선경 중에도 선경이라 하나, 화식(火食)하는 나 같은 속인에겐 그런 선연(仙緣)이 있을 턱이 없다. <현진건 '불국사'에서>
(7) 풍유법(諷喩法) :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그 내용을 다른 이야기나 속담, 격언, 문장으로써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나타내려는 내용을 속에 숨기고 그것을 뒤에서 암시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우의법(寓意法)' 또는 '우유법(寓喩法)'이라고 한다. 풍유로 표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유는 문장전체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본뜻은 추측할 수밖에 없다.
★ 핑계 없는 무덤 없다.
★ ㉠ 남의 잔치에 배 놓아라 감 놓아라.
★ ㉡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 은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뜻을,
㉡은 지식이 없고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 더 아는 체 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말이 다. 때로는 작품 전체가 풍유로 나타나기도 한다.
★
간밤의 부던 바람에 눈서리 치단말가.
낙락 장송이 다 기우러 가노매라.
하믈며 못다 핀 곳이야 닐러 므슴하리오. <유응부>
★ 야, 이눔아,
뿌리가 없으믄 썩는 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알아들지 못하는 소리를 혼자 중얼거린다는 속담을 통해, 뿌리(근원)없는 삶을 비판하고 있다.] 허지두 말어.(김진경, '뿌리가 없으믄 썩는 겨')
(8) 대유법(代喩法) : 직접 그 사물의 명칭을 쓰지 않고 그 일부로써 혹은 그 사물의 특징으로써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써 이에는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다. 제유법은 같은 종류의 사물 중에서 어느 한 부분으로써 전체를 알 수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고, 환유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의 특징으로써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이다.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들은 국토)
☆ 금수강산 - 우리 나라
★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빵 - 음식, 먹거리)
★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 주먹으로 어느 도시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빈주먹 - 가난)
★ 은 '들'은 국토의 일부분으로서 조국을 상징하였으므로 제유법이고 ☆은 금수강산이라는 특징으로 우리 나라를 상징하였으므로 환유법이다.
★ 펜은 칼보다 강하다(펜 - 문학의 힘, 칼 - 무력) - 제유법
★ 금테가 짚신을 깔본다(금테 - 신사, 짚신 - 시골뜨기) - 환유법
(9) 중의법(重義法) : 하나의 말을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두 가지 의미란 단어가 지니고 있는 파생적인 의미나 유사성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개념과 뜻을 재치 있게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주려 죽을진들 채미도 하난 것가.
비록애 푸새엣것인들 긔 뉘 따해 났다니. <성삼문>
⇒ '수양산'은 중국의 '수양산'과 조선 시대 '수양 대군'을 뜻하고, '채미'와 '푸새엣 것'은 ' 고사리'와 '수양대군의 녹'을 뜻한다.
★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황진이>
⇒ 벽계수는 자연인 '푸른 시냇물'과 '왕족 벽계수를' , '명월'은 자연인 '밝은 달'과 '기생 황진이'를 의미한다.
★ 깊은 가슴 안에 밧줄[관을 아래로 내리는 데 쓰는 줄, 끊을 수 없는 혈육에의 인연과 정의 줄]로 달아 내리듯
주여,
용납하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작별을 고했다. 흙을 아래로 떨어뜨렸다라는 말로 동생을 잃은 무너질 듯한 슬픔을 의성어로 나타내어 감정을 절제하고 슬픔을 객관화하고 있다.]했다.(박목월, '하관')
(10) 상징법(象徵法) : 원관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암시에만 그치고 보조관념만이 글에 나타난다. 이는 은유법과 비슷하지만 원관념이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원관념을 짐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유법이다.
★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너머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너 머서···<박두진의 '해'에서> 이 시에서 '해', '어둠' 등은 상징법이다.
상징의 종류
① 관습적 상징(고정적 사회적 제도적 상징) : 일정한 세월을 두고 사회적 관습에 의해 공인되고 널리 보편화된 상징
예) 십자가 → 기독교, 비둘기 → 평화
② 개인적 상징(창조적 문화적 상징) : 관습적 상징을 시인의 독창적 의미로 변용시켜 문화적 효과를 얻는 상징
예) 윤동주의『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의미→윤동주 자신의 희생 정신을 나타냄.
③ 자연적 상징 : 자연물이 인간에게 주는 보편적 의미의 상징
예) 해 → 희망, 밤 → 절망
④ 우의적 상징 : 풍자적 우희적 통로로 상징하는 것
예) 빼앗긴 들 → 일제 치하의 조국
⑤ 기호적 상징 : 약속에 의해 정해진 것
예) 숫자, 문자, 부호, 신호
⑥ 원형적 상징 : 시대와 공간에 관계없이 신화 이후에 문화에 빈번하게 되풀이 되어 나타나는 상징 예) 날개에서의 『방』→ 단군 신화에 나오는 '동굴'의 원형 상징.
상징과 은유 : 은유는 두 대상간의 유사성을 통한 유추적 결합을 추구하는 데 반하여 상징은 상관성이 먼 상징어를 연결함으로써 의미가 확대, 심화되는 언어 사용의 방법이다.
(11)우화법(寓話法)
원관념은 나타나지 않고, 보조 관념만으로써 뜻을 암시한다는 점에서는 풍유법과 같다. 그러나 풍유법은 반드시 동물이나 식물이나 식물이 등장하지 않고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화법은 비인격적인 것이 모두 인격화되어 나타난다. 동물이나 식물의 속성과 풍습으로써 인간의 속성과 풍습을 암시하는 방법 등이다. 이솝 우화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2. 강조법(强調法) : 문장에 힘을 주어 강조함으로써 짙은 인상을 주는 방법.
과장법, 반복법, 열거법, 점층법, 점강법, 비교법, 대조법, 억양법, 예증법, 미화법, 연쇄법, 영탄법, 현재법
(1) 과장법(誇張法) : 사물의 수량, 상태, 성질 또는 글의 내용을 실제보다 더 늘이거나 줄여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등의 표현이 과장에 해당하는데, 때로는 "눈물의 홍수"에서처럼 은유와 함께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다. 과장법은 시적 감정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데 효과적이다. 실제보다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내는 것을 '향대 과장(向大誇張)'이라고 하고, 더 작고 약하게 나타내는 것을 '향소 과장(向小誇張)'이라고 한다.
★ 그가 북을 치자,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 쥐꼬리만한 월급 봉투 - 향소과장
★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내다. - 향대과장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
(2) 반복법(反復法) : 같거나 비슷한 단어나 구절, 문장을 반복시켜서 뜻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이는 문장의 율조로써 흥을 돋구어 강조할 때에 사용되는 기교이다.
★ 고요하다는 고요한 것을 모두 모아서 그 중 고요한 것만 골라 가진 것이 어린이의 자는 얼굴이다.
★ 꽃이 피네 /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심산천에 금잔디
★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 꿰매어도 꿰매어도 밤은 안 깊어.
★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고운 얼굴 해야 솟아라.
(3) 열거법(列擧法) :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계열의 구절이나 그 내용을 늘어놓음으로써 서술하는 내용을 강조하려는 수사법이다. 부분적으로는 각각 다른 자격과 표현가치를 가진 어휘로써 전체 내용을 강조하는 수사법이다. 대체로는 셋 이상을 늘어놓아야 열거법으로 본다. 같은 어구가 놓인 것은 열거법이 아니라 반복법이다.
★ 우리 국토는 그대로 우리의 역사이며, 철학이며, 시이며, 정신입니다.
★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의 어 머니.... 어머니,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잼','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윤동주의 '별 헤는 밤'에서>
★ 난이와 나는/ 산에서 바다를 바라다 보는 것이 좋았다./ 밤나무/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신석정, '작은 짐승'에서)
(4) 점층법(漸層法) : 어떠한 글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비중이나 정도를 한 단계씩 높여서 뜻을 점점 강하게, 높게, 깊게 층을 이루어 독자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절정으로 이끌어 올리는 표현방법이다. 이 방법은 독자를 설득시켜 감동시키는데 효과적이다.
★ 잠을 자야 꿈을 꾸고, 꿈을 꿔야 님을 보지.
★ 유교의 목적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 있다.
★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 낸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김수영, '풀'에서)
(5) 점강법(漸降法) : 점층법과는 반대로 한 구절 한 구절의 내용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약해져서 고조된 감정으로부터 점점 가라앉게 하는 표현방법이다.
★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하여야 한다.
★ 명예를 잃는 것은 모두를 잃는 것이요.
용기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돈을 잃는 것은 아무것도 안 잃은 것이다.
점층이나 점강법은 자연히 열거법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점층이나 점강을 아울러 점층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6) 비교법(比較法) : 성질이 비슷한 두 가지의 사물이나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그 차이로써 어느 한 쪽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아름답구나.
★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변영로의 '논개'에서>
★ 봄날 뻐꾹새 노래가 이 목소리마냥 가슴 죄게 했을까?
직유와 비교의 차이
비교법과 직유법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직유법이 'A like B'의 형태라는 생각에서 '∼같이', '∼처럼' 등의 연결어만 있으면 직유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외의 경우가 있다.
㉠ 영희는순희처럼 예쁘다.
ⓐ ⓑ
㉡ 영희는꽃처럼 예쁘다.
ⓐ ⓑ
㉡은 ⓐ를 ⓑ에 비유하였기 때문에 직유법이 성립된다. 그러나,㉠은 ⓐ를 ⓑ에 비유한 것이 아니고 서로 대등한 자격으로서의 비교이다. 비유는 ㉡의 ⓐ와 ⓑ의 관계처럼 전혀 다른 사물끼리 공통적 속성을 연결시켜 나타내는 방법이다.
(7) 대조법(對照法) :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맞세워 강조하거나 선명한 인상을 주려는 방법이다. 장단(長短), 강약(强弱), 광협(廣狹) 등으로써 대조되는 내용의 단어나 구절을 대립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대조되는 내용의 단어나 구절을 대립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의미, 단어, 색상, 감각의 대조 등이 있다.
① 단어의 대조 :
★ 지식을 전하는 책은 지식이 발달함에 따라서 잊혀지지만, 진실한 사상과 보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문학은 그 생명이 영구하다.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② 의미의 대조
★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微笑)로도 이 커다란 세계를 넉넉히 떠받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미소(인간성)와 이 커다란 세계(현대의 문명 사회)의 대조]- 정한모 '가을에' -
★ 산천은 의구(依舊)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세상사의 무상함과 불변의 자연과의 대조).
★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야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푸른 산빛(님이 있는 존재의 상황)과 단풍 나무 숲(님이 없는 무의 상황)의 대조
★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③ 색상의 대조
★ 강물이 푸르니 새 더욱 희오(푸른색과 흰색의 대조).
★ 푸른 버들에 노랑 꾀꼬리가 운다(푸른색과 노란색의 대조).
④ 감각의 대조
★들을 제난 우레러니 보니난 눈이로다 (청각과 시각의 대조).
(8) 억양법(抑揚法) : 칭찬하기 위하여 먼저 내려깎는다든지, 내려깎기 위하여 먼저 칭찬한다든지 하는 표현방법.
★ 얼굴은 곱지만, 속이 얕다.
★ 사람은 착하지만 변변치 못해.
★ 세상은 차다지만 나는 찬 줄을 모른다.
★ 한국의 주지시는 반낭만주의적 처지에서 '방법의 지각'을 가지려했다는 것은 시사상(詩史上)의 획기적인 일이다. 그러나 방법의 기초가 되는 인생관과 세계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9) 예증법(例證法) :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사물 중의 몇 가지를 예로 드는 수법이다.
★ 예컨데 투구(投球)는 결석병과 신장에 좋고, 사격은 폐와 가슴에 좋으며, 가벼운 보행은 위에 좋고, 승마는 머리에 좋은 것 등과 같은 것이다.
★ 배 사과 감 등은 한국에서 많이 나는 과일이다.
(10) 미화법(美化法) :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대상이나 내용을 의식적으로 미화시켜서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대 문학에서는 이러한 미화법이 미화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식화 작업 과정을 거쳐서 예술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 집 없는 천사(천사 - 거지)
★ 양상군자(梁上君子→도둑)
★ 십 년을 경영하여 초려 한 간 지어내니
반 간은 청풍이요, 반 간은 명월이라.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 두고 보리라. <송순>
(11) 연쇄법(連鎖法) : 앞 구절의 말을 다시 다음 구절에 연결시켜 연쇄적으로 이어가는 방법이다. 강조를 위한 반복법과 다른 점은, 가락을 통해 글에 변화를 줌으로써 흥미를 일으키게 하는 데 있다.
★ 맛있는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 흰눈은 내려,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 여기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를 톱으로 자르면 단면이 생기고, 그 단면에는 연륜이 나타난다. 이 연륜을 보면 나무의 자란 햇수와 그 나무의 길이까지도········. <최인욱의 '단편 소설의 특질'에서>
(12) 영탄법(詠嘆法) :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 등을 써서 슬픔, 기쁨, 감동 등 벅찬 감정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수법이다.
★ 옥에도 티가 있다는데, 가을 하늘에는 얼 하나가 없구나!
★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어머나, 저렇게 많아! 참 기막히게 아름답구나!
★ 옳거니! 새벽까지 시린 귀뚜라미 울음 소리 / 들으며 여물었나니(열매 익어가는 과정을 통해 화자는 자연의 섭리와 그 위대함을 깨닫는다. 이때의 '기쁨'과 '놀라움'을 영탄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13) 현재법(現在法) :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을 과거나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기교이다. 미래의 사실을 현재화시킬 때에는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주며, 과거의 사실을 현재화시킬 때에는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 영겁의 명상에 잠긴 석가여래를 둘러선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이때마다 뻐꾹새가 운다. <김원룡의 '한국의 미'에서>
★ 궂은 비 개고 날이 아주 맑아 아침의 금빛이 솔밭에 차다. <이광수의 '산중 일기'에서>
3. 변화법(變化法) :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피하려고 변화를 적절히 주는 방법.
도치법, 대구법, 설의법, 인용법, 반어법, 역설법, 생략법, 문답법, 명령법, 경구법, 돈호법.
(1) 도치법(倒置法) : 문장상의 순서를 바꾸어서 내용을 강조하는 기교로서 '환서법'이라고도 한다. 문장의 순서는 〔주어 + 목적어(보어) + 서술어〕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데, 이 순서가 바뀐 형태가 도치법이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에서 주어는 '소녀가'로서 '단발머리를' 앞에 와야 할 말인데 뒤에 왔다.
★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닯은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영탄법,은유법) [비애와 탄식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유치환 '깃발'-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반어법)
★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역설법)
★ 이제 우리들은 부르노니 새벽을, 이제 우리들은 외치노니 우리를, 이제 우리들은 비노 니 이 밤을 분쇄할 벽력을.
★ 정말 아름다웠다. 눈앞에 펼쳐진 우리 강산이.
(2) 대구법(對句法) : 비슷한 가락을 병립시켜 대립의 흥미를 일으키는 기교이다. 이는 단순한 자수의 대립만이 아니라, 앞뒤의 내용이 비슷한 성격으로 나타나야 한다. 고대 가사나 한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대우법'이라고도 한다.
★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은유법, 직유법, 억양법)
★ 瓜田에 不納履하고 李下에 不整冠이라.
★ 말도 없는 밤의 설움/ 소리 없는 봄의 가슴/ 꽃은 떨어진다/님은 탄식한다/ - 김억'봄은 간다' -
(3) 설의법(設疑法) : 처음에는 일반적인 서술문으로 표현해 나가다가 결론이나 단정 부분에서 의문형식으로써 강조하는 방법이다. 반어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는 표현형식이다. 내용상으로는 의문이 아니며, 정말로 몰라서 의문을 나타내는 것은 설의법이 아니다.
★ 이 푸르고 아름다운 한국의 가을 하늘을 그 누가 잊을 수 있겠는가?
★ 한치의 국토라도 빼앗길 수 있는가?
★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 의문문의 형식만 빌려 독자에게 '생명의 기척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함]
★ 님 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 추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장관을 볼 때, 어찌 들어가 쉬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인가? <박대인(Edward W.POITRAS)의 '온돌'에서>
★ 애고,이게 웬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몽중에 보던 임을 생시에 보단 말가? <'춘향전'에서>
★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가난할지라도 사랑은 안다. -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
(4) 인용법(引用法) : 자기의 이론을 증명하거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속담이나 격언,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논지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기교이다.
★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잖아.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해 봐.
★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한 파스칼의 말은 인간 사유(人間思惟)의 본원성을 보인 말이다.
★ 옛날부터 "시는 자연의 모방"이라 일컬어 왔고 또 "연극은 인생을 거울에 비추어 보이는 일"이라고 말해 왔다.
★ 공자는 "나도 말이 없고자 한다(余歌無言)."라고 하였다. 대자연은 그대로 말없는 스승인 것이다.
(5) 반어법(反語法) : 겉으로 표현할 내용과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을 서로 반대로 나타내어 독자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기교이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꾸짖고, 겉으로는 꾸짖는 척하지만 사실은 칭찬하는 방법으로 '아이러니(Irony)'라고도 한다.
★ 얘가 얼마나 공부를 잘 하는데요? 얘 뒤에 두 명이나 더 있어요.
★ 아휴~~~ 이 얄미운 내 새끼
★ '자네'라고? 말씀 좀 낮추시지.
★ 규칙도 모르는 사람이 심판을 하였으니 시합이 오죽이나 공정했겠소.
★ 밑수로 벼락 부자가 된 위대한 교육자에게 자녀를 맡기면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자녀를 버린다.)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마음 속으로는 슬프지만 그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겠다'는 말로 '애이불비'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이는 너무나 슬퍼 울고 싶은 화자의 심리를 반대로 나타냄으로써 의미를 강화한 것이다. 또한 도치법도 사용되었다.)
★ 말없이 함박눈도 잘도 내리느니. - 국권을 상실한 조국에서의 삶이 힘겨워서, 눈 내리는 겨울에 북극으로 이주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 '흰 눈'은 축복의 눈이 아닌 앞날의 혹독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잘도 내리느니'는 화자의 내면과는 상반된 표현인 것이다. - (김동환, '눈이 내리느니')
다른 설명 ( 반어 - 겉으로 나타난 말과 실질적인 의미 사이에 상반(相反) 관계가 있는 말을 뜻한다. 기교로서는 어떤 말의 뜻과 반대되는 뜻으로 문장의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는 것을 이른다.)
(6) 역설법(逆說法 : Paradox, 모순형용) : 표면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듯하나, 실은 그 속에 절실한 뜻이 담기도록 하는 수사법.
★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 하였습니다.(한용운의 '님의 침묵')
★ 찬란한 슬픔의 봄을
★ 차가울사록 사모치는 정화(情火)
★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임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
★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용서한다는 것은 최대의 악덕이다.
★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서정주 '견우의 노래'에서 긴 이별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이 성숙될 수 있다는 역설적 표현)
★ 외로운 눈부심
★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설명 :
역설-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표면적 진술을 떠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근거가 확실하든지,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뜻한다. 표면적 역설은 보통 서로 반대 개념을 가진, 또는 적어도 한 문맥 안에서 같이 사용될 수 없는 말들을 결합시키는 '모순 어법'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유치환의 '깃발'에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내면적 역설은 표현에 담긴 내용 자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종교적 진술 가운데 만유의 본질이나 우주의 섭리에 관하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시의 문맥에 수용될 때, 내면적 역설로 설명될 수 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 에서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가 이에 해당한다. 즉, 이 경우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종교적 역설로서 존재의 의미에 관한 초월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면적 역설이 성립된 것이다.
(7) 생략법(省略法) : 글의 간결성, 압축성, 긴밀성을 위하여 어구를 생략함으로서 여운을 남기는 기교, 생략된 부분은 독자의 판단이나 추측에 맡긴다.
★ 봉네의 눈동자 속에 푸른 하늘이 부풀어 오른다 하는 순간, 따르르 눈물이 뺨으로 굴렀다. "학이………" 봉네는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렸다.
★ 캄캄하던 눈앞이 차차 밝아지며 거물거물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귀가 뚫리며 요란한 음향이 전신을 쓸어 없앨 듯이 우렁차게 들렸다. 우뢰 소리가···· 바다 소리가···· 바퀴 소리가……… <이효석의 '돈'에서>
★ (그들이) 도랑 있는 곳까지 와 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도랑물은)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8) 문답법(問答法) : 글 속의 어느 일분의 문장을 문답형식을 빌려서 전개시켜 나가는 방법. 그러나 단순한 대화를 문답법이라고 하지 않는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그것을 변화 있게 강조하기 위하여 자문자답형식으로써 표현하는 방법이다.
★ 아희야, 무릉이 어디오,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 그렇다면 그 둘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것은 병립의 관계이다.
★ 연즉(然則), 차(此) 제국주의(帝國主義)에 저항(抵抗)하는 방법(方法)은 하(何)인가? 왈(曰) 민족주의(民族主義)를 분휘(奮揮)함이 시(是)이니라.
★ 저 궁예가 미륵불의 현신이라고 자칭하였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미래불인 미륵을 숭상함은, 현세적, 실제적인 것을 단순하게 그것만으로써 생각하려는 사상적 태도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박종홍의 '한국의 사상'에서>
(9) 명령법(命令法) : 평범한 서술로 해도 된 것을 더욱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변화를 주기 위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
★ 빨리 책을 읽도록 하십시오.
★ 보게나, 저 외로운 하일랜드 아가씨를.
★ 보라 : 문어체(文語體), 보아라 : 구어체(口語體)
(10) 경구법(警句法) : 격언이나 속담에서처럼 엉뚱하거나 재치 있거나 익살스러운 기발한 표현 속에 진리를 내포시킴으로써, 교훈적 효과를 내는 변화법.
★ 시간은 금이다.
★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 유비면 무환이다.
(11) 돈호법(頓呼法) : 어떤 사물을 의인화시키거나 대상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이다. 편지글에서 이름을 부르거나, 연설문에서 '여러분!'하고 부르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너머 산 너머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너머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박두진의 '해'에서>
★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육사 '청포도'에서 -
사회주의 社會主義 socialism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를 반대하고 생산수단을 공유화함으로써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학설 및 정치운동.
개요
영국의 사회주의자 앤서니 크로스런드가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자가 사회기구 속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일련의 가치 또는 열망"이라고 말했듯이 사회주의의 뜻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근대 사회주의 이념의 싹은 플라톤의 〈국가 Republic〉,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Utopia〉와 18세기 계몽주의시대의 풍부한 유토피아 문학으로 거슬러올라갈 수 있지만, 실제로 근대 사회주의는 산업혁명이 야기한 사회·경제 관계와 전통적인 질서의 붕괴에 반대했던 다양한 작가들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야기한 부정·불평등·피해 및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쏘았다. 당시의 탐욕스런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그들은 형제적 결속감으로 결합된 새로운 생산자들의 공동체를 꿈꾸었다. 그들은 미래에는 대중이 자본가로부터 생산수단과 정부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20세기에 사회주의자로 자칭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같은 생각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주의의 특정한 이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했다. 생산수단의 완전한 국유화만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한 사회주의자도 있고, 주요 산업의 선택적 국유화와 상속권자의 사유재산권 통제를 제안한 사회주의자도 있다. 또 다른 사회주의자들은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의 지배와 계획경제를 주장한 반면 그밖의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적 입안자가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시장 사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회주의자들이 제시한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 역시 다양하다. 몇몇 사회주의자는 정부의 지도를 요구하지만 다른 사회주의자는 공공기관, 준(準)공공 위탁기관, 지방자치기관, 생산자의 자치공동체 등의 정책결정기구를 통해 가능한 한 분산·분권화를 주장한다. 노동자의 지배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정부의 계획기구에 의존하는 사회주의자도 있다. 국가수입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사회주의자가 공통되지만 수입의 절대적 평등을 바라는 사회주의자도 있고 직업에 따른 차등지불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수입을 보장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는 사회주의자도 있다.
"각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는 사회주의자들이 자주 부르짖는 구호이다. 그러나 많은 사회주의자는 각자가 사회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자신의 몫을 받는 것이 사실상의 사회유지라고 보며, 사회는 먼저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해야 하고 그들을 교육·건강·교통·오락 등의 기본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자는 또 모든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신분차이를 평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신분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야 하는지, 사회주의 사회에서 정책결정의 불평등이 유지되도록 내버려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라는 말이 사용되고 악용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일찍이 1845년에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독일인들이 사용하는 사회주의라는 말이 "모호하고 막연하며 정의할 수 없는 용어"라고 토로했다.
엥겔스 시대 이래 사회주의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재산과 같은 것이었다. 심지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독일 내의 어떠한 단체도 불법화했던 1870년대 후반 독일의 총리 비스마르크조차도 몇 년 뒤에 "국가는 우리의 제국(帝國)을 위해 사회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파시스트와 전체주의적 독재자 등 현대의 궤변적 보수주의자들도 종종 자신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니아의 세계]헌책방 순례
책더미에서
월척을 낚는 묘미
나는 헌책 수집광을 낚시꾼에 비유한다. 강이나 호수나 바닷가의 낚시꾼이 아니라 아스팔트 위의 낚시꾼이다. 낚시꾼의 재미와 마찬가지로 아스팔트 낚시꾼에게도 같은 묘미가 있다. 가끔은 ‘월척’의 희열을 맛보기도 한다.
남재희 호남대 객원교수·전 노동부 장관
내가 평생 극성스럽게 모은 책이 어느새 8만 권이 넘어버렸다. 포켓 북이나 잡지들도 한 권으로 쳐서 말이다. 90평이 약간 넘는 집이 온통 책으로 그득하다. 20년 전 그 반에 반도 못 미치는 양일 때 이사를 하려고 밖에 쌓아놓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집 헌책 장사 하다가 망한 모양이군” 하더란다.
얼마 전 시인 고은 씨와 우연히 만나 이야기하던 끝에 책이 화제가 되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에 머물렀던 그는 “케임브리지의 뒷길을 가다 보면 집 앞에 책을 수북이 쌓아놓고 마음대로 가져가라는 데도 있더군. 비 오는 날이면 비닐로 잘 가려놓기도 하고…”라며 그곳 소식을 전했다. 대학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케임브리지이니 노년이 된 교수가 많아 그럴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에 산다. 아파트에 살면서 책을 모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갖고 있던 책도 가끔 정리하여 폐기 처분하는 게 사람들의 소일거리가 아닐까 싶다. 그런 책들이 헌책방에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책종이는 산성화 방지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오래 되면 변색하거나 부식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 필름에 담아놓기도 하는데, 오래 전에 미국 잡지에서 도서관 책을 마이크로 필름에 담고 책 자체는 폐기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논쟁하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서울서 가장 큰 홍대 앞 온고당
나 이가 들면서 고민이 되었다. 비교적 큰 단독주택에 살지만 언제고 아파트로 이사는 하여야 하겠는데 그 많은 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생각만 하면 답답하여 두통이 올 지경이었다. 젊었을 때는 누가 물어보면 사설(私設) 도서관을 차리거나, 네 딸들 집에 골고루 나누어 주거나, 어디에 기증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사설 도서관을 차리기에는 내게 그만한 돈이 없고, 딸들은 아파트 살림이나 외국 살림에 책이라면 손을 내젓고, 그렇다고 기증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책을 모으는 데 열을 내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때부터다. 그러니 50년이 넘었다. 그 덕분에 서울 장안의 헌책방 주인들 사이에선 책 수집광으로 이름이 난 지 꽤 오래 되었다. 그래서 어렴풋하게나마 그룹이 형성된 그 방면의 사람들한테 가끔 인사를 받기도 한다.
나는 책 이야기를 할 때는 고본(古本)과 헌책을 꼭 구분하여 말한다. 비슷한 말이지만 고본이라 할 때는 오래 되고 희귀한 책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 헌책은 영어로 말하면 유즈드 북(used book), 즉 누군가의 손을 한 번 거친 책들이다. 그래서 고본점이라 해도 될 것을 나는 꼭 헌책방이라고 고집한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큰 헌책방은 홍익대학교 앞에 있는 ‘온고당’이다. 새로 지은 빌딩을 임대해 1층은 국내서적, 지하층은 외국서적 위주로 파는데 꽤 넓고 책의 유통도 빠른 편이어서 자주 가볼 만하다. 국내서적은 주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아파트 같은 곳에서 사온다. 지하의 외국서적은 약간 값이 높은 것으로 나까마(중간상인을 일본말로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므로 편의상 이 말을 쓴다)들이 가져온다. 온고당이 제일 큰 책방이다 보니 나까마의 활동이 집중되어 좋은 책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또 미술대학이 유명한 홍익대 근처이고 하여 미대생들이 미술책이나 디자인책을 찾느라고 쑤석대기도 한다.
청계천 복개도로변에 있는 평화시장에도 헌책방이 많이 몰려 있다. 그 가운데서 외국서적만 고집하는 곳이 이름 그대로 ‘외국서적’이다. 내가 다니기 시작한 것만도 30년이 되었으니까 역사가 꽤 길다. 헌책방 집결지의 유일한 외국서적 전문점이어서 전에는 좋은 책이 많이 들어왔다. 비교적 학술서적이 많았는데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집이나 교수들의 유족으로부터 나왔으리라고 짐작했다. 요즘은 한산해졌다. 규모가 작은 책방이어서 나까마들이 찾지 않아서인 것 같다.
서울 이태원에 영어로 ‘포린 북’라고 쓴 외국서적 전문 책방이 있다. 미군기지가 있고 외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 이태원시장이 있어 그런대로 활발하다.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 특히 중년부인들은 포켓 북을 갖고 와 자주 바꿔가기도 한다. 트레이드(trade)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이 감축되고 난 후, 특히 징병제가 아니고 지원제가 되고 난 후로는 양이나 질에서 많이 떨어졌다. 예전에 징병제일 때는 대학재학생들이 군대에 와서 수준 높은 잡지들도 제법 흘러나왔는데 요즘은 찾기가 힘들다. 더 뉴 리퍼블릭(The New Republic), 디 애틀랜틱(The Atlantic), 더 네이션(The Nation), 더 포린 어페어스(The Foreign Affairs)등 좋은 잡지를 싼값에 많이도 샀다.
연신내에는 ‘문화당’이라는 좋은 헌책방이 있다. 주인 말이 문경의 친구 여럿이 서울에 와서 모두 헌책방을 하게 되었는데 책방 이름은 똑같이 문화당으로 하기로 약속했다나…. 그래서 장승백이나 구로 쪽에 있는 다른 문화당을 일부러 찾아가 보기도 했다. 연신내와 같이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좋은 헌책방이 있느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짐작으로는 그 주변의 갈현동 등에 지식인이 많이 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1980년대 초 망원동에 홍수가 들었을 때 물이 살짝 스민 책들이 책방에 더미로 나왔고 그 수준이 꽤 높았다. 망원동에도 지식인들이 많이 살 것이라고 짐작했다.
시청 앞 지하도에도 알찬 헌책방이 하나 있다. 거의 모두 영서(英書)이며 일서(日書)도 얼마간 있다. 이곳이 번창까지는 못 가도 그럭저럭 장사가 되는 것은 근처에 호텔이 많아서 그럴 것이라고 짐작한다.
헌책방 순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씨책방’과 ‘동아서점’
헌책방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공씨책방’과 ‘동아서점’이다. 공씨책방은 새문안교회 건너편에 있을 때 전성기를 누렸다. 서울에서 가장 크다고들 했다. 1층은 작았지만 지하층은 매우 넓었는데, 주인 공씨는 개미굴이라며 거기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재미있어 벗어나기 어렵다고 익살을 떨었다.
주인 공진석씨는 고졸 학력인데 월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헌책방 이야기로 당선되어 그때 받은 상장을 상점에 자랑스럽게 걸어놓기도 했다. 또 ‘책사랑’이라는 얇은 개인 잡지도 열 번쯤 발행했는데 나도 거기에 수필 하나를 기고하기도 했다. 그는 헌책에 재미를 붙여 열성적으로 헌책을 찾아 서울 장안을 헤집고 다녔다. 헌책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의욕이 넘쳤으며, ‘서울에서 가장 큰 헌책방’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 공씨는 어느 날, 나이는 30대 중반쯤이었을까, 여느 때처럼 헌책을 사갖고 오다 버스 안에서 혈압 때문에 숨을 거두었다. 대단히 애석했다. 그의 부인과 여동생은 지금도 신촌에서 작은 헌책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뜻으로 ‘책사랑’ 마지막호를 발행했을 때 나도 정성들여 회고담을 써서 기고했다.
동아서점은 동아일보사 건너편의 지금은 없어진 중부소방서 쪽에 있을 때 활발했다. 주인 강씨는 처음에는 무척 고생을 했단다. 원래 명동 쪽에서 헌책 노점을 하다가 발전하여 번듯한 책방을 차리게 된 것인데 새문안교회 건너편으로 이사하여 영업을 하다가는 출판업에 뛰어들어 좋은 영서를 냈다. 지금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라지는 헌책방들
헌책방은 대체로 사양길이다. 통계를 잡아가며 연구는 안 해보았지만 대충 이런 판단이 든다.
첫째, 시대적 추세가 점차 활자매체에서 시청각매체로 옮겨가면서 헌책방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더구나 근래 인터넷 열풍이 불면서 더 심해진 것 같다. 온고당 지하층 책임자는 몇 년째 활자 중심의 책을 찾는 사람은 급감하고, 사진이나 그림 중심의 책을 찾는 사람들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나도 그런 느낌이다. 우선 나부터도 좋은 사진이 많이 든 책을 선호하게 되었다.
둘째, 아파트가 주된 주거공간이 되면서 사람들은 책을 간수하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아파트에서 책은 천덕꾸러기 신세다. 또 복사술이 발달하여 사람들은 꼭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여 보기도 한다.
셋째, 건물 임대료가 다락같이 올라 헌책 장사로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런 탓인지 헌책방이 사라진 자리에는 호프집이나 밥집이 들어서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영국에서는 런던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시골에 헌책방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지금은 관광명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보았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정보화 혁명시대에 그런 아이디어는 시대착오가 될 것이라 체념하게 된다.
넷째, 주한미군의 감축과 징병제의 폐지로 미국 책의 유통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미 말한 대로다.
용산 삼각지 골목 안에 내가 알기로도 30년이 넘은 양서 헌책방이 있었다. 좋은 책이 많이 나왔는데 5~6년 전쯤부터 시들해지더니, 나로서는 겨우 ‘포린 어페어스’를 살 정도의 효용밖에 없는 집이 되어버렸다. 그 오래 된 집이 작년에 불고기집으로 전업했다. 시대의 변화를 극명하게 말해준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집주인은 자녀교육에는 성공하여 그래도 위안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천 헌책방 이야기는 전에 ‘신동아’에 수필로 쓴 적이 있다. 관청들이 모여 있는 과천의 한 빌딩 2층에 넓은 헌책방이 있어 가끔 갔는데 그 집의 중년 여주인은 “헌책방은 헌책을 버리지 않고 모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사회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에 수반되는 집세 같은 적자는 아래층에서 경영하는 전통찻집의 수입으로 메운다”고 했다.
몇 년 후 찾아가보니 건너편 빌딩 안 슈퍼마켓 구석으로 옮겨져 있었다. 그 집 역시 집세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얼마 전에 한양대 이영희 명예교수의 칠순 출판기념회에서 그 여주인을 만났다. 그이 역시 지식여성임에 틀림없다.
‘오거서(五車書)’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전철 홍대역에서 가까운 곳에 ‘오거서’라는 좋은 이름의 책방이 있었다. 옛날에 다섯 대의 수레에 실을 정도의 책이라 하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책이어서 오거서(五車書)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 오거서 책방 주인도 수준이 있는 점잖은 지식인이다. 헌책에 약간의 골동품도 갖추고 하여 책방을 유지해 왔으나 역시 임대료 때문에 이리저리 옮기곤 하다가 지금은 극동방송 부근의 큰길가로 옮겼다. 가끔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나라 서적에 대해 넓게 알고 있으며, 사회문제에 대한 식견도 뚜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좁은 책방에 앉아 있기에는 아까운 인물이다. 더구나 지금은 헌책방 쇠퇴기가 아닌가.
지방여행을 갈 때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헌책방에 들러본다. 부산의 대청동 미국문화원 주변은 피난 시절 헌책을 사러 다니던 곳이어서 늘 반갑다. 지금은 그곳엔 책방이 없고 대신동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책방들이 몰려 있다. 거기에 가면 기념으로 여하튼 책 몇 권을 사든다. 대구에서도 헌책방을 찾았다. 그러다 모르던 교수들과 초면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헌책방을 찾는 동류의식이 발동하는 것이다. 광주에서도 헌책방 안내를 받아 가보았다가 역시 방문 기념으로 굳이 몇 권을 샀다.
외국도시에 가서도 며칠 머물게 되면 꼭 헌책방을 찾아간다.
일본 도쿄의 ‘간다(神田)’는 너무 유명한 곳이다. 한국의 헌책방에 비교하면 책의 수집이나 그 배열이 몇 급 위 수준이다. 가보면 이것이 전통 있는 헌책방이구나 싶다. 한국의 헌책방처럼 임대료에 치여 이리저리 이사 다니지 않고 부럽게도 몇십 년씩 한자리를 붙박이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처음 간다에 들렀을 때 가와이(河合榮次郞) 교수의 ‘자유주의의 옹호’ 초판본을 사들고 감격한 기억이 생생하다. 일제 파시즘에 감연히 맞선 가와이 교수가 아니던가. 종이는 재생지로 형편없었지만 매우 소중하게 여겨졌다.
파리에 가서는 유명한 센 강변의 헌책방 노점을 가보았다. 노틀담사원 근처에 노점 서너 개가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문화도시의 풍경에 귀중한 보탬이 되어 보였다. 노점이기 때문인지 헌책인데도 포켓 북조차 투명비닐로 포장하여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미국 하버드대 케임브리지 이야기는 고은 시인 말을 인용했지만 30여 년 전 내가 유학 갔을 때는 하버드 쿱(공제조합이란 뜻) 책방 구석에 헌책 코너가 있어 싸게 살 수 있었다. 또 가끔 책을 ‘세일’하는 곳도 있어 지난 시절의 좋은 책을 헐값에 구입할 수도 있었다.
헌책방에서 낚는 ‘월척’의 희열
내가 사는 책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과학책도 좋은 이론서는 모은다. 인문 쪽에 비중을 두는데 문학서부터 철학·종교까지 광범위하다. 그리고 특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국의 페이비어니즘 관계 책은 기를 쓰고 모은다. 시드니 웹 부처, G.D.H 콜, 해럴드 라스키 등등의 책은 물론 관련 연구서까지 말이다.
요즘은 관심의 초점이 달라졌다. 이제는 나이 탓에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데는 한계를 느낀다. 그래서 사진으로나마 세계일주를 하려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와 도시들의 사진첩, 박물관·미술관 사진첩 등 되도록 컬러이고 영문으로 된 것을 모아 즐겨 뒤적거린다.
그러다 보니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의 사진첩, 블라디보스토크 사진첩, 상해혁명운동사 사진첩 등 재미있는 것도 구했다. 특히 러시아혁명의 시작부터 소련 붕괴까지를 담은 사진첩은 비장하다. 20세기 역사를 손으로 거머쥔 듯 느끼게 하는 좋은, 비극적 사진들이다.
나는 헌책 수집광을 낚시꾼에 비유한다. 강이나 호수나 바닷가의 낚시꾼이 아니라 아스팔트 위의 낚시꾼이다. 낚시꾼의 재미와 마찬가지로 아스팔트 위의 낚시꾼에게도 같은 묘미가 있다. 가끔은 ‘월척’을 낚는 희열을 맛보기도 한다.
영어사전으로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유명하다. 거기에는 20여 권으로 된 ‘Oxford English Dictionary’와 그것을 줄여 2권으로 된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콘사이스라고 부르는 ‘Concise English Dictionary’가 있다. ‘OED’를 처음 발견하고 용기를 내어 샀을 때의 그 희열감이란…. 나중에 영어를 전문으로 하여야 할 분에게 기증했다. 그리고 훨씬 더 뒤에 OED 20여 권을 2권으로 압축한 사전을 싼값에 사고는 기뻐했다. 2권으로 압축했기 때문에 확대경이 첨부되어 있어 그것으로 확대해 보아야만 잘 보였다.
그 밖에도 월척이 많지만, 로댕의 에로틱 데생집도 희귀본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훌륭한 조각가에게 주기 위해 지금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내 월척 중에 소중한 것은 영문으로 된 중국 건축 사진첩이다. 나는 서양 숭배자다. 건축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나 로마의 콜로세움,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 등 서양 건축물을 볼 때마다 항상 압도되어 왔고 거기서 동양의 열등감을 느껴왔다. 그러다가 중국 건축 사진첩을 보고는 생각이 달라졌다. 대리석이 없어서 그렇지 중국의 건축은 서양의 그것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널리 알려진 건축물이지만 베이징의 천단(天壇)이 그랬다.
모으는 재미 못지 않은 주는 재미
나는 멍청하다. 50년 동안 희귀본인 고본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 엄청난 희귀본 소장가가 되었을 것이다. 내 지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는 국내책 중에도 특히 잡지와 시집의 초판본만 모은다. 그리고 외국책으로는 이집트에 관한 것과 에로티시즘의 수작을 수집한다. 쉽게 말하여 환가(換價)성이 있는 책들이다.
한번은 어느 마음씨 좋은 책방 주인이 내가 희귀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자 최남선의 ‘백팔번뇌’ 시집을 굳이 사두라고 했다. 장정·서문·발문에 노수현·이광수 등 우리나라 명사가 대거 동원된 책이어서 가치가 있단다. 희귀본으로서의 고본이라고 산 것은 그것 정도다.
책은 모으는 재미도 있지만 주는 재미도 그에 못지않다.
앞서 말한 바 있는 망원동에 물이 들었을 때 하베이의 혈액순환에 관한 고전의 한정 복사본을 샀다. 그래서 의학을 하는 권이혁 박사(전 서울대총장)에게 선물로 주었다. 연필로 ‘몇 권 가운데 몇 권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한정판으로 그리 흔치 않은 책이라 한다. 나중에 권박사에게 식사대접을 정중하게 받았다.
한번은 한 교수가 마야나 잉카문명에 큰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듣고는 ‘멕시코’라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옥타비오 파스가 서문을 쓴 결정판이라 할 책을 선물했다. 또 한 교수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필을 집필하는 데 골몰하고 있어 ‘영혼을 위한 수우프’라는 영문판 책을 선물했더니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워 했다.
한 친구는 신학 전공이 아닌데도 성경 공부에 열중하기에 성경에 나오는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한 전집(예를 들어 여성·의식 등등)을 읽어 보라고 주었다.
후배 관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는 라켈 카슨의 ‘침묵의 봄’을 한 권씩 선물하며 환경에 관한 명저라고 꼭 읽어보라고 권했다. 내가 아끼는 신문사 후배와 만나서는 헨리 키신저의 영문 회고록을 선물하며 공부하라고 했다. 어렵지만 꼭 읽어 안목을 넓히라는 것이다.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있을 때는 기자들에게 책을 많이 선물했다.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아마도 후배들에게 몇백 권을 주었을 것이다. 노동부에 있을 때도 출입기자들에게 영문 원서를 몇 권씩 주었다. 다른 것을 주는 것보다 내 마음도 편하고 흐뭇했다. 정치를 하면서도 당직자들이나 유권자들에게 책 선물을 많이 했다. 손쉬운 문학전집이나 역사물을 위주로 선물했다. 유권자나 당직자들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회식만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도 훨씬 편했다.
요즘 대학에 강의를 나가면서는 ‘한 학생에게 한 권의 책’을 목표로 책을 선물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전쟁과 평화’ ‘레미제라블’ ‘스카레트’ ‘장미의 이름’ 등 영문 포켓 북을 주로 주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영문 아니에요. 읽기 힘들어요” 한다. 그러면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자네들 영어를 잘해야 하네”하고 읽기를 강권한다.
그러면서 내가 고등학교 시절, 대학 초년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조셉 콘래드의 ‘암흑의 심장’, 토머스 울프의 ‘시간과 강’ 등을 영문으로 읽은 경험, 그래서 공부나 인간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는 왜 헌책을 그리도 많이 모았을까?
헌책을 거의 광적으로 수집한 나의 50년을 가끔은 미련했다고 후회한다. 이제 그 많은 책이 때로는 거추장스럽다. 특히 이사할 때를 생각하면 아찔해지기까지 한다.
나는 왜 헌책을 그렇게도 많이 모았을까? 심리학적인 분석대상이다. 어렸을 때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고 그래서 그 결핍감을 메우려는 탐욕이 생겨난 것만 같다. 모든 것에 만족하며 자랐으면 그런 탐욕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책을 사는 데에는 몹시 관대했다. 그래서 책을 산다면 두말하지 않고 돈을 주셨기 때문에 책 모으기가 가능했을 것이다.
가끔 친구들이 무슨 책을 그리 많이 사느냐고 핀잔을 줄 때도 있다. 그러면 나는 익살을 섞어 이렇게 반문한다. 어느 재벌은 자동차 수집광이지 않느냐, 또 어느 재력가는 여자 수집광(?)이지 않느냐, 거기에 비하면 책 수집은 돈이 덜 드는 것이다. 또 수석을 모으는 취미, 난초를 모으는 취미, 우표를 모으는 취미보다 더 생산적이다, 그렇게 답변하곤 했다.
헌책을 사면 우선 앞뒷면에 있는 추천문을 읽는다. 그리고 목차를 천천히 살피고 서문을 읽는다. 가끔은 결론 부분까지 가는데 그런 ‘대접’을 받는 책은 드물다. 끝까지 독파하는 책은 훨씬 더 드물지만. 그래서 나는 책을 수집하는 것이지 읽는 것은 아니라고 꼭 힘주어 해명한다.
어쨌든 책수집 취미 덕분에 나는 책 세계의 짜임새를 대충 짐작하게 되었다. 도서관의 사서들이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래서 어떤 테마가 나오면 대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윤곽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우선 잡지 편집에 도움이 되었다. 옛날에 ‘서울평론’이라고 하는 주간지를 2년간 편집했는데 그때 비교적 호평을 받았다. 지금도 가끔 ‘서울평론’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계간 ‘다리’의 편집을 책임지고 있는데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내 나름대로 헌책 수집으로 얻은 안목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이를 먹어가니까 감각 면에서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은 있지만 말이다.
나의 헌책방 순례는 치유될 수 없는 병
요즘은 인터넷 시대다. 나는 ‘컴맹’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외면하고 있다. 스스로 인터넷 시대의 석기시대인을 자처한다. 하기는 나는 항상 유행에 몇 발짝씩 뒤늦게 살아왔다. 대학 시절 사르트르가 휩쓸 때도 그러려니 하다가 10년, 20년 후에 관심을 갖고 좀 읽어보았다. 마셜 맥루한이 여기저기 오르내릴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기는 마르크시즘에 대해서도 그랬다. 젊은 시절 한참 마르크스가 운위될 때도 기본적인 것 몇 가지 읽었을 뿐이다. 그리고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고 마르크시즘이 아주 한물 가다시피한 요즈음 가끔 기본적인 이론서를 끄집어내 음미하는 것이다. 아마 인터넷도 유행이 휩쓴 후 멍청하니 따라가려 할지 모르겠다. 나이 든 사람의 완고함이라 할까. 하기는 인터넷 운운하는 것도 속도의 문제, 공간의 문제이지 인간의 근본적인 생각의 문제는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과의 씨름이 아니겠는가.
요즘도 계속 헌책방 순례하느라 용돈의 대부분은 거기에 지출되지만 나는 골프를 안 치니까 그 비용으로 충당한 셈으로 친다. 치유될 수 없는 병이다. 그동안 모은 책들은 대충 정리를 마쳤는데, 다시 사모으니 집안식구들의 눈치가 보일 뿐만 아니라 개과천선(改過遷善) 없이 또다시 골칫덩이를 키워가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다. 미련함은 죽기 전에는 못 고치는 것인가.
역시 시대의 변화를 말하는 듯 요즘은 중국의 사진집이 많이 눈에 띈다. 나는 오늘도 온고당에 가서, 이미 갖고 있는 것이지만 중국의 자금성·만리장성·이화원 등의 사진집을 살 계획이다. 동네 후배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내게 서울에 사는 재미를 묻는다면 그 첫째가 헌책방 순례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재미 때문에 도저히 시골 생활은 못 할 것 같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허름한 대폿집이라 해둘까.冬
세계 최고의 사회과학 전문도서관 "영국정치·경제학도서관" 웹으로 이용하기
열람과 문 정 순(참고자료실 ☏ 810-3609)
영국 런던정치?경제학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이하 LSE)의 도서관인 "영국정치?경제학도서관(British Library of Political & Economic Science: 이하 BLPES)"은 영국노동운동의 아버지인 시드니 웹(Sidney Webb)이 1896년에 설립한 세계 최고의 사회과학 전문도서관이다.
댓글 목록
차상민
관리 메뉴
본문
잘읽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궁평리 책마을'로 퍼가도 될까요? 그리고 어디에 실렸던 글인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