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명으로 쓰고 싶은 자는 자신의 실명으로 쓰면 된다.

2. 가상공간에서는 사실 실명보다는 아이디나 자신의 고유하고 특이한 필명으로 많이 쓰여진다. 그 이름(아이디)또한 항상 변하고 변용된다.

3. 가상공간에서는 현실 권력의 작동이 그대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장(場)이면서, 그 권력질서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기도 한다.

4. 현실에서 권력을 쥔자는 새로운 공간마다 자신의 권력의 세(勢)가 유지되길 바라며, 가상공간에서도 그런 바램과 노력을 하고 있다.
권력에서 소외되고 항상 눌린 자들은 새로운 말하기 공간을 찾고 있으며, 가상공간에서 그런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어한다.

5. 새로운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질서를 부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드면 되는 것이다.

6. 현실에서 표현의 자유는 많이 배운 자들(교수, 박사, 전문가들)이 충분히 누리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하나의 상징으로만 작동하지 실제로 누릴 수는 없다.

7. 가상공간까지 군대처럼 군번대고 말할 필요는 없다.

8. (가상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실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익명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9. 노동자가 스스로 만든 노동조합의 자유게시판은 더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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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

2004/12/20 02:55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 그들을 보면 

개들의 항문을 정면에서 보면
정말, 개같은 기분이지
피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올라
어디, 작대기라도 있으면
사정없이 쑤셔버리고 싶지

 

 

 

어떤 정신 하나 (문득 노조를 생각하다)


정면에서 정면으로
당겨질대로 당겨진 팽팽한 활 시위,
턱 밑에 칼을 들이 밀 듯이
곧은 직선으로 순식간에 날아가
세상의 중심을 관통하는
푸른 화살촉.

 

 

 

* 남원에 사는 면서기 시인이 쓴 낙서입니다. 이 면서기는 승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호봉으로 조지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사기록카드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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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타산과 손익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잘 굴러가는 자는 노동조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노동조합은 머리가 잘 굴러가지 못하는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집단의 지혜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머리가 잘 굴러가는 자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에서 생존하기가 참새가 바닷속에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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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2004/12/20 02:50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지울려고 하는 자들에게...

 

 

과거의 잘못은 지우는 방법은 없다.
그것은 마치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진공청소기로 흡입해도 소용없고 마른 걸레질을 해서 짜내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방법은 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성의 방법을 행하고
자기로 인해 직접 피해 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친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면 된다.

그런데 대개 한번 잘못을 행한 인간들은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
수없이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옳다는 자기도착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추하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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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대 유감, 겨울의 한 자락에서

겨울이 시작되고 활동가들이 길바닥에 누웠다. 열린마당 한 가운데 활동가들이 드러누우면서 매일 밤 잠자리가 편치 않다. ‘자연아, 미안해’라는 작은 구호가 마음 한 구석을 쓸고 지나간다. 나는 이들을 지지할까? 물론 지지한다. 서울에 다시 돌아온 것이 1995년이다. YS 시절은 기업에서 보냈고 DJ 시절은 정부에서 보냈다. 잠깐 기업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강사실을 나선 것이 10년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기간 내내 환경에 대한 갖가지 정책들을 평가하거나 만들면서 지금과 같은 시대는 본 적이 없다. 생태의 눈으로만 보자면 지금은 악랄한 시대이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악랄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2. 이 정부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

사람들은 흔히 노무현 정부의 철학의 부재가 문제라고 한다. 철학의 부재가 문제일까? 철학이 없는 것은 노무현만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없이 살아가지만 이들이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매일매일 움직이는 철학 없는 수많은 일상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DJ 시절의 관성대로 노무현 정부를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건 신자유주의 정부도 아니다. 신자유주의로서의 최소한의 매너도 가지고 있지 않다. 신개발주의? 박정희 시대에도 이렇게 전국토를 일시에 혼란으로 밀어넣은 적은 없다. 산업화의 폐해를 녹화사업과 그린벨트로 보완하는 유신 정부가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염치도 사라진지 오래이다. 정부의 지금 움직임은 개혁정부라기 보다는 ‘개발정부’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농림부는 농업지역 개발부, 재정경제부는 개발재정 조달부, 외교통상부는 통상개방부로 변화했고, 환경부는 개발환경촉진부로 변한지 오래이다. 총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시대의 절대명제에서 한 발도 벗어난 곳은 찾아볼 수 없다. 지역의제는 이제 어떻게 친환경적 골프장을 지역에 들일 것인가라는 것을 주요 회의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물론 불가능하다. 쿠츠네츠라는 위대한 경제학자가 20년 동안 만든 쿠츠네츠 통계를 들여다본다. 50년대 이후로 사회의 총지출을 100으로 볼 때 15 이상의 지출을 집과 도로, 즉 건설에 사용한 나라 중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17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의 총지출 중 24를 건설에 사용하고 있다. 2001년 기준이다. 20 이상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요르단, 베트남이나 아프리카의 몇 개 국가이다. 스위스는 13 정도 되고, 영국, 프랑스 대부분이 10 이하이다. 지출통계만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아프리카 수준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시대 인식은 2,000불 정부의 시대인식과 일치한다.

3.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꼬였는가? : 국토생태 개념의 출발을 위하여

생태학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재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생태라는 표현은 대부분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에서 유래한 개념들인 경우가 많다. ‘조경’이라고 하기도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태도시나 생태적 접근이라고 할 때, 이 개념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가꾸는 접근을 끝까지 밀고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현재의 ‘개발’이라는 대단히 독특한 한국적 개념은 특정계층의 이익을 위하여 나머지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대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죽이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정부는 개발정부가 아니라 죽임의 정부이고, 살육의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국토생태라는 개념이 가능할까? 혹은 도시생태라는 개념이 가능할까? 국토 생태라는 개념에서 볼 때 시대는 최악이다. 골프장으로 상징되지만, 문제는 골프장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모르는 동안에 국토생태의 안전판 노릇을 해왔고 묵묵히 기여했던 농토에 대한 침탈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0%를 사람들의 거주지역으로 활용해오고 있다. 절대농지로 분류된 농지의 50%를 제외한 나머지 땅이 이제 전면적으로 풀리게 된다. 1%의 사람들을 위해서 5%의 자본이 국토의 50%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2005년에 펼쳐질 세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활동가들이 차가운 겨울, 길바닥에 누워있는 것이다.

4. 국회가 정상화되면 무서운 일이 시작된다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민생법안이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농지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계류중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농지법 개정안에는 이승만 정부 이후 사회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경자유전의 원칙 포기가 포함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가 바꾼 제도 중에 가장 오래 동안 영향을 미칠 악법이 바로 이것이다. 이 법과 쌍둥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토지규제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7월 제정예정이다.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제도가 이걸 통해서 풀린다. 농지법과 토지규제기본법 두 가지로 국토생태의 양 대 법이 해체된다. 농민도 농지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환경단체도 토지규제기본법을 막아내지 못한다. 지금과 같이 고립되어 각개격파 당하는 상황에서 국토생태라는 개념은 설 곳이다 없다. 그래도 지금은 국회가 이전투구로 조금 바쁘다. 그래서 ‘농업 포기’라는 선언을 할 시점은 아니지만, 농지법이 조만간 개정되고 나면, 농업은 6헥타르의 농가 7만 가구를 남기고 결국 농업에서 모두 철수하게 된다. 농지법은 이 시대를 위해서 도시자본과 투기자본에게 농지를 넘겨주는 법이다. 그래도 남아있는 규정들, 예를 들면 녹지지역이나 보존지역 같은 규정들을 없애기 위해서 토지규제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이 무서운 흐름이 시작된다. 열린우리당의 무뇌아 거수기들은 개발정부가 던지는 법안을 중독된 마약을 받아먹듯이 덥썩덥썩 받아먹을 것이다.

5. 환경이 농업을 만나면 새로운 반전이 시작된다

정부는 농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였다. 노무현 농정로드맵 10개년 계획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풀려난 농지를 노리고 기업도시법과 골프장 정책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렇게 농지로 투기자본이 몰려가면 도시의 자본이 빠질 것이 두려워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과 각 지자체의 자본유치운동이 시작되는 것이 지금의 정확한 진단이다. 투자가 안되는 것은 이렇게 거대한 투기판이 돌아가는데 어느 기업이 골치 아픈 국제경쟁과 기술투자라는 힘든 길을 걷겠는가?

이제는 농지를 사회적으로 지키는 것이 환경운동의 핵심이 되는 시기이다. 공해추방의 한 시대가 거하고, 농업살림, 생명살림으로 전환되는 또 다른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환경운동이 농업과 만나서 생명산업, 지역산업 그리고 작은 것들의 미학을 만나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것이다. 그 새로운 환경운동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금 활동가들이 길에서 고통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통은 잉태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전농이 친환경 선언을 하고, 환경이 농업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할 때, 비로서 21세기가 한반도에서는 잉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환경은 농업이다. 농지의 해오라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농업보조금을 생태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WTO 시대의 농지와 농업 그리고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생협을 통해서 먹어도 괜찮은 음식이 유통되고, 믿음으로 생명이 진화할 때 비로서 세상은 이 악의 시대를 종료하게 된다. 그리고 비로서 1만불의 소득을 만끽하고 새로운 발전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개발정부의 시대를 종료하고, 생명정부의 시대로 진화하게 된다. 그 대반전은 2005년도에 시작되어야 한다.

 

 

* http://www.greens.or.kr/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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