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웅군의 마음편지...

초복이 지나고 30도를 웃도는 후덥지근한 날씨들이 이어지다가,

 이번주부터는 하루에 120mm, 200mm를 퍼붓는 장마가 계속되는군요..

 개인적으로 비오는 걸 좋아합니다. 이슬비 말고 소나기 같이 퍼붓는 비를 보는걸 좋아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차창으로 떨어지는 비를 보며, 조용한 음악을 함께 하면...크~ ^^*

 

 우리나라에도 신종플루 감염자가 900여명(7월 21일)이 넘어섰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WTO에서는 이제 감염자 숫자를 세는 건 의미 없다며, 심한 질환자만을 보고 하도록

 했다죠?

 제 생각입니다만, WTO의 결정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내린 결정 같습니다.

 관리시스템에 의한 결정...

 그런 결정이 분명히 필요한 곳이 있겠지만, 건강을 다루는, 생명을 다루는

 조직에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신종플루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잠복기 4~7일, 일반적으로 감염자의 재채기나 기침으로 전염된다고 알려져 있슴)에 의하면

 감염자가 증상이 일어나기전 잠복기에 만난 모든 사람들 역시도 감염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의 WTO의 결정은 '치료'의 의지를 잃어버린 듯한 결정같네요..

 

 ---------------------------------------------------------------------------------------------------------------------------------

 세상살기가 점점 무서워 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파괴, 유전자 조작, 강제 먹이사슬 조정 등으로 인한 식재료의 위험!

 전염성이 높고 사망에 까지 이르는 신종플루 등 전세계적인 전염병의 활성화!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등..

 사회에서는 북의 핵문제(+남북문제 ), 4대강, 비정규직 법, 미디어법, 용산참사, FTA, 등등등등..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번째 시간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다뤄 볼 텐데요..

 얼마전 p&C연구소에서 좋은 결과리포트를 보내주셨더라구요.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사회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하고 계신다면, 꼭 필요한 학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목차 : ■ ‘비정규직’ 출현 배경

 

 

 

 

 

 

 

 

 

 

 

             - 1980년대 이후의 급속한 ‘세계화’

             - ‘세계화’, ‘노동유연성’, 그리고 ‘비정규직’

             - 선진국에서의 ‘노동유연성’ 정책의 특징

             - 선진국에서의 ‘노동유연성’ 정책의 특징

             - 한국에서의 ‘노동유연성’

 

 

         ■ 2007년 당시 비정규직법 개정 배경 및 목적

             - 법 개정 배경 : ‘노동유연성 강화’와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 동시 추구

             - 2007년 법 개정 당시 국내 비정규직 현황

             - 법 개정 목적 :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허용과 차별 시정

             - 당시 개정법안에 대한 평가

 

         ■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주요 현황과 평가

 

             - 비정규직법의 고용시장 파급 효과

             - 비정규직 보호 ①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보호 ② 차별금지

             - 기타 - 비정규직법 유예 및 개정방향에 대한 각계 입장

 

         ■ 시사점 -  ‘노동유연성’을 중심으로

 

             - ① ‘노동유연성’ 개념

             - ② 한국 노동(고용)시장 현황 국제 비교

             - ③ 한국의 ‘노동유연성’ 정도 국제 비교

             - ④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 관여 정도 국제 비교

             - ⑤ 다시 돌아보는 비정규직법 - ‘노동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비정규직’ 출현 배경
 

 

 

○ 1980년대 이후의 급속한 ‘세계화’

 

- 1980년대부터 세계를 휩쓴 ‘세계화’ 는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음
   ; 세계화를 촉진시킨 요인으로는 정보.통신 혁명이라는 기술적 측면과 이에 따른 ‘지식기반 경제’

     출현이 자리하고 있으며,
   ; 세계화를 가속화시킨 요인으로는, 정치적 측면에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 경제적 측면에서 금융자본주의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지식기반 경제’ 출현은 기존의 굴뚝산업에서 IT, 금융 등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급속한 재편을 가져왔으며, 현재 이들 지식기반 산업부문은 세계경제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

 

- 한편,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의 활로로 인식되면서 급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세계화 = 신자유주의’ 라는 등식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침

 

- 세계화, 특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1차적으로는 1970년대 세계 자본주의의 침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1979년 영국에서 등장한 대처 정부임
   ; 대처정부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하다’는 기치아래 ‘국가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키는 각

     종 정책들을 추진함

 

- 이후 1980년대 초반부터 다음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들이 IMF와 세계은행의 주도로 세계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됨
   ; 재정긴축, 민영화, 시장자유화, 외국인투자 촉진 등 네가지가 핵심을 이루면서
   ; 구체적으로는 재정건전화 (복지예산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긴축),

   ; 공기업 개혁 (민영화로서 국가의 역할 축소),
   ; 자유무역 (시장개방),
   ; 금융시장 개방 (외국인투자 촉진과 금융자율화),
   ; 노동시장 규제완화 (노동유연성) 등의 정책이 강력히 추진됨

 

-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시행초기부터 지금까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데, 정책실행 이후 ‘부작용’이 있다는 점은 양자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이후 개별국가 차원에서 드러난 부작용으로는 ‘고용없는 성장’과 ‘투자없

     는 성장’의 문제와 이에 따른 ‘양극화 심화’ 문제로 이러한 문제는 각국의 핵심 정책과제로 다뤄

     지고 있으며
   ; 세계적 차원에서는 ‘선진국으로의 부의 쏠림’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화두가 되고 있음

 

※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부작용 중 가장 대표적 특징인 ‘고용없는 성장’ ‘투자없는 성장’의 한국적 현황에 대해서는 P&C리포트 2006년 8월25일자, ‘이슈분석 : GT의 ‘뉴딜’ 정책 분석 및 시사점‘ 참조

 

 

○ ‘세계화’, ‘노동유연성’, 그리고 ‘비정규직’

 

- ‘비정규직’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세계화’ 흐름에 따른 지식기반 경제 체제로의 재편은 기업입장에서는 급변하는 시장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경영전략’을 강제했으며,
   ; 굴뚝산업 시대의 전통적 노동과는 다른 다양한 직업군과 직업형태 출현을 촉발함
   ; 한편으로는 ‘국가에 대한 시장우위’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따른 ‘노동유연성’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임


hspace=0

 

- ‘노동유연성’이라는 결과에 똑같이 다다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음
   ; 지식기반 경제 체제로의 재편이라는 ‘세계화’에 주목하면서 노사간 합의에 따라 노동유연성을 작

     동시키는 경우와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사회대타협)
   ;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제어하는 것이 노동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

     하면서 노동유연성을 작동시키는 경우 (영국과 미국 등)는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음
   ; 즉, ‘노동유연성’을 말한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 축소 또는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직 문제 역시 선택 사항임
   ; 실제로 OECD 차원에서 합의된 ‘비정규직’ 이라는 개념은 없으며 ‘파트타임 고용’ (Part Time

     Employment)과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개념이 있는데, 이를 한국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따름

 

-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이중 하나에 주목하거나 또는 양자를 조합하는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취하고 있음

 

 

○ 선진국에서의 ‘노동유연성’ 정책의 특징

 

- 선진국에서의 노동유연성은 1979년 영국에서의 대처 수상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각국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 양태는 매우 다양하게 진행됨

 

-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이 구현되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유연성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임


hspace=0

 

- ‘노동유연성’ 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국민(실업자) 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노동유연성’ 정책입안시 노사정 모두 합의 또는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
   ;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 효율화 정책도 추진되었는데,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복지예산 절감 및 제

     도의 내실화 (이른 바 ‘복지병 추방’) 정책들이 입안됨

 

 

○ 한국에서의 ‘노동유연성’

 

- 한국에서의 노동유연성은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시절 ‘세계화’ 라는 구호속에 노동정책 제1과제로 추진된 바 있음

 

- 그러나 본격적으로 노동유연성이 도입된 것은 1997년의 외환위기와 이후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큼
   ; 앞서 보듯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세계적 확산은 IMF와 세계은행의 주도로 이뤄졌는데,
   ;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정권 붕괴시 IMF와 세계은행은 이들 국

     가를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충격요법’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프로그램을

     강제했으며,
   ; 1997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프로그램을 도입토록 했는데, 한국 역시 이때부터 노동유연성 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

     됨

 

-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 역시 김대중 정부의 노동유연성 정책 기조를 유지함
   ; 이러한 노동유연성은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사회안전망’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국민 (임금

     노동자)적 고통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는 지적임
   ; 그러나 노무현 정부시절의 노동유연성 정책은, 유럽 국가와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노동

     유연성에 따른 사회불안정성 증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노동유연성’ 정책과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는 평가임

 

 

 

■ 2007년 당시 비정규직법 개정 배경 및 목적

 


○ 법 개정 배경 : ‘노동유연성 강화’와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 동시 추구

 

- 법 개정을 주도한 참여정부는 지식기반 경제체제에서 ‘노동유연성’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이 연장선에서 비정규직 역시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음


hspace=0

 

   ; 이러한 기조가 대표적으로 반영된 조항이 ‘파견허용 대상 업무’ 조항이었는데, 참여정부는 종전

     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변화를 추진했음
   ; 포지티브 방식이란 파견허용 업무를 명시한 곳 외에는 파견이 안되는 방식인데 비해 ‘네거티브

     방식’은 파견을 허용하지 않는 업무를 나열하고 그 외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광범위한

     ‘파견업무’허용을 유도하는 방식임 (노동유연성 인정, 강화)
   ; 그러나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받아들인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

     딪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변화는 이뤄지지 못했으며, 타협안으로 포지티브 방식은 유지하되 시

     행령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채택됨

 

- 한편으로 참여정부는 고용시장에서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에 개입하고자 함
   ; 이러한 기조는 ‘근로계약 갱신’ 문제, 즉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의 2년 제한’ 규정과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조항 신설이었음

 

- 이렇듯 비정규직법 개정에 나선 참여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이라기 보다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재편 흐름에 맞춘 노동유연성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지적임


 

○ 2007년 법 개정 당시 국내 비정규직 현황

 

-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란중이던 2007년 당시 한국의 비정규직은 35.5%로 (2006년 현재) 조사됨

 

-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유연성 정책이 추진된 점을 감안할 때 1998년 이후 9년된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35.5% 수준을 보인 점은 매우 높은 수치라는 지적이었음


hspace=0

 

 

-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06년 당시 37.8% 수준이었으며, 시간당 임금 격차는 31.2%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음

 

hspace=0

 

-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을 기점으로 ‘기간제 고용’ 형태가 급격히 늘어나 2006년에는 비정규직 고용의 49.9%를 차지하고 있었음
   ; 기간제 노동자는 사실상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한다는 점에서 ‘일은 비슷하게 하고 임

     금은 적게 받는’ 임금차별 문제와 고용의 불안정성 등에서의 차별이 문제로 지적됨

 

hspace=0

 

hspace=0

 

 

○ 법 개정 목적 :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허용과 차별 시정

 

- 이상의 배경하에 추진된 비정규직법 개정은 국회에 상정된지 2년 1개월만인 2007월 6월30일 통과됐는데, 법 개정의 기본 목적은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허용’ (노동유연성 강화) 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 이었음
   ;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허용’은 김대중 정부시절부터의 노동유연성 정책의 외형적 유지를 의미하

     며,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은 당시까지 보호받지 못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정부분 보호하

     겠다는 취지로 노동유연성 정책의 내용적 차별점이었음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중 ‘기간제 고용’에 대한 2년 제한 규정이 포함된 것도 노동자 보호 차

     원 (국가의 고용시장 개입) 에서 추진된 것으로, 기업의 기간제 고용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 촉진을 목적하고 있었음

 

- 당시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hspace=0

 

- 차별시정 조항은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은 2007년 7월부터 적용하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100~299인 기업은 2008년 7월부터, 100인 미만 기업은 2009년 7월부터 적용토록 함

 

 

○ 당시 개정법안에 대한 평가

 

- 개정법안은 노동(고용)시장의 양 당사자인 재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음
   ; 노동유연성 강화를 주장한 재계는 노동유연성을 약화 (곧, 노동경직성 강화) 시킨 법안으로 받아

     들였는데, 그간 노동시장에 맡겨져 있던 고용형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이었음
   ; 즉,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특히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완화 조치) 없이 비정규직 보호만 강화함

     으로써 전반적으로 고용을 축소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평가함
   ; 노동계는 노동시장에서 이뤄지던 노동유연성 흐름을 정부가 기정사실화 시켰을 뿐 아니라 신설

     된 차별시정 조항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부정적 입장이었음

 

- 이러한 양측의 부정적 평가의 중심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계약 갱신’ 문제, 즉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의 2년 제한’ 규정이 놓여 있었음
   ; 당시 재계와 노동계 모두 2년 제한 규정이 비정규직을 2년 시한부 목숨으로 만들어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 재계는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은 노동유연성에 역행하는 대표적 조치라는 점에서
   ; 노동계는 비정규직 고용을 막아야 하는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을 ‘승인’ 함으로써 향후 비정규직

     남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비판적이었음

 

- ‘차별시정’ 문제에 대해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주장했으나 개정안은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는데 그침
   ; 즉,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또 하나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차별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나,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려면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

     책적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비판을 받음
   ; 재계는 기존의 입장이 수용됐다는 점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

 

- 이렇게 볼 때 당시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는 노동(고용) 시장 전반의 ‘노동유연성’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 그리고 정부의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9년 현재 시점에서도 비정규직법 해법은 ‘노동유연성’에 초점을 맞출 때 근본적 처방이 가능

     함

 

 

 

■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주요 현황과 평가

 


○ 비정규직법의 고용시장 파급 효과

 

- 비정규직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유예 및 개정방향 등이 논의되고 있음

 

- 먼저 비정규직법이 고용시장에 어떠한 파급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hspace=0

 

-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2008년 까지 총 고용 (임금노동자 전체) 은 꾸준히 늘어 수치적으로는 비정규직법에 따른 고용악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비정규직 고용률도 2006년 35.5%에서 2008년 33.8%로 근소하게나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보호 ①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법이 목적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전 12.4~12.7%에서 법 시행 이후 13.2~14.4%로 소폭 증가함

 

< 기간제 → 정규직 전환율 >

hspace=0


- 노동부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함

 

- 그러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표본의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비정규직 보호법 도입에 따른 정규직 전환효과는 2009년 7월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함 (비정규직 보호법 주요 쟁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 즉, 2009년 7월 이전 정규직 전환은 간접효과일 뿐 직접효과로 볼 수 없다면서 2009년 7월부터

     정규직 전환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함

 

- 비정규직법이 목적한 정규직 전환 효과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미미하나마 증가한 것은 확인되고 있음

 

 

○ 비정규직 보호 ② 차별금지

 

- 차별금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현황을 보면 낮은 수준이나마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


hspace=0

 

 

○ 기타 - 비정규직법 유예 및 개정방향에 대한 각계 입장

 

- 2009년 들어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2년 유예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비정규직법은 우리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음

 

- 비정규직법에 대한 각계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hspace=0

 

   ; 이상의 기본 입장에서 정부.한나라당과 민주당간 타협안이 제시되고, 협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

     황임

 

- 소관부처인 노동부가 법 시행 유예만을 기대한 채 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각계의 비판이 거셈
   ; 법적으로는 이미 7월 1일로 비정규직 고용기한 유예가 끝났으며, 차별시정 조항 역시 100인 미만

     기업에까지 적용시켜야 함
   ; 그러나 현재 노동부는 법 시행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여전히 법

     시행 유예를 주장하면서 각 기업체에서의 법 준수를 자제해 달라는 불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

     음

 

 

 

■ 시사점 -  ‘노동유연성’을 중심으로

 


- 이상에서 보듯 비정규직법 문제는 ‘노동유연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사정 대타협이나 발전적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는 지적임

 

- 이러한 의미에서 이하의 정책적 시사점은 비정규직법에 국한하기 보다 ‘노동유연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임


 

① ‘노동유연성’ 개념

 

- 주요 선진국에서의 노동유연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축에서 논의되고 있음

 

hspace=0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이며, 이에 대비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급여 △실업부조 △기타 공적부조 등임

 

- 그림에서 보듯 ‘노동유연성’ 개념은 ‘노동(고용)시장’ 그 자체의 유연성을 말하기 보다 노동시장과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개념임
   ; 특히 이러한 흐름은 사회안전망이 발달되어 있는 유럽에서 강력한 흐름임
   ; 미국 등 사회안전망이 약한 나라에서도 노동유연성 개념에 사회안전망이 포괄되어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안전망 자체가 허약한데다 노동유연성 개념 역시 노동시장에 한정되어 논의되는 측면이 강함 (노동시장 유연성)

 

- OECD 국가별 GDP 대비 공적 사회복지 지출 비중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30개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hspace=0

 

- 스웨덴 등 유럽 국가의 공적 복지지출 비중이 높으며, 미국은 매우 낮은 공적 복지지출을 하고 있음
   ;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공적 복지지출을 하고 있음

 

- 향후 비정규직법의 근원적 처방을 위한 ‘노동유연성’ 논의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안전망을 포괄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임
   ; 노동(고용)시장만이 아니라 사회안전망까지 포괄하면서 ‘노동유연성’에 접근할 경우 기업을 위

     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성이 대립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바뀔 수 있으며
   ; 이들 양자의 적절한 결합은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의 안정성 및 사회통합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임

 

-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은 경영계에서도 일정부분 동의하고 있음
   ; 2007년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당시 경총에서 밝힌 ‘최근의 비정규직 논란과 관련한 경영계 입

     장’을 보면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 비정규직 보호방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혜택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직무능력 습득 향상 조치 시행 △고용안정 네트워크 강화 △ 공적 교육훈련 투

     자 확대 △비정규직 중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부조 기능 확대 등을 말함

 

- 향후 노동유연성에 대한 논의시 이러한 개념적 접근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② 한국 노동(고용)시장 현황 국제 비교

 

- 최근 비정규직 논란 와중에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 적다 등의 논란이 있었으며, 노동부도 공식 통계치를 밝힌 바 있음
   ; 최근의 각종 정책적 논의들은 국제적 비교, 외국 사례 참조 등이 주요 검토사항으로 부각되고 있

     는데, 비정규직의 국제적 비교 역시 이러한 흐름의 반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임

 

- 한국 노동(고용)시장 현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함에 있어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의 국제적 비교임

 

- 이를 위해서는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의 용어와 한국에서의 용어가 다르며, 이에 따른 통계도 다르기에 먼저 기본용어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 OECD 차원에서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다만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과 ‘파트타임 고용’ (Part Time Employment) 개념이 있음

 

- 임시(한시) 고용 (Temporary Employment) ; 임시고용에 대한 OECD 정의는 ‘기간제 고용’ (work under a fixed- term contract) 을 뜻하는데, 무기계약직 (Permanent Employment)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됨. 한국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유사한 개념임

 

- 시간제 근로 (Part-Time Employment) : OECD는 시간제 근로 (Part-Time Employment) 에 대해 주당 30시간 이하 근로형태로 정의하고 있음. 한국에서의 시간제 근로와 동일한 개념임

 

※ OECD 통계에 대해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과 시간제 근로(Part-Time Employment) 를 합쳐 ‘비정규직’ 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음.
  두 수치는 계약형태와 근로형태에 대한 다른 범주의 통계로 중첩되어 있으며, 두 수치를 합할 경우 총 고용 합을 넘게 됨.
  한국에서의 통계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형태에 따른 기간제, 한시적 근로 등의 통계와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제 근로 통계가 따로 집계되며, 중첩되어 있음


 

A. 임시고용 현황 (Temporary Employment)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개념과 조금 다르지만 OECD의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음


hspace=0

 

- 무기계약직 (Permanent Employment)에 대비되는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현황을 보면 OECD 전체적으로는 12%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스페인이 30% 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미국이 4% 수준으로 가장 낮음

   ; OECD 전체적으로 임시고용 형태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미국이 4%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은 특이함

 

- 한국의 경우 위 OECD DB에 수치가 없어 객관적 비교가 어려움
   ; OECD의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개념과 한국의 ‘기간제’는 유사하지만 같은 개념

     은 아니기에 위 도표 중 한국 수치는 전반적 추이를 이해하는 참고용으로만 의미가 있음
   ; 최근 노동부가 한국의 기간제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이러한 방식을 취하면서 한국의 기

     간제 노동자 비율이 선진국 수준과 비슷하다고 발표했으나 정확한 비교가 아님


- OECD 주요국의 2008년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현황은 다음과 같음


hspace=0

 

- 참고로 OECD가 2008년 12월에 발표한 ‘Policy Brief - Economic Survey of Korea, 2008’ p9에 제시된 2007년 국가별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현황에서는 2007년 한국의 Temporary Employment 는 28% 수준으로 앞서 그림에서의 15.9% (2007년도 한국의 기간제 고용 수치)에 보다 현격히 높으며, 스페인 다음 수준임

 

hspace=0

 

   ; 앞서 OECD DB (OECD.StatExtracts - Employment by permanency of the job)에 한국 수치

     가 없어 정확한 국제비교를 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유사한 개념인 ‘기간제’ 수치로 비교했지만

     정확치 않다는 이유는 OECD의 이러한 자료 때문임

 

- 빠른시일 내에 OECD DB (OECD.StatExtracts - Employment by permanency of the job)에 한국 수치가 존재해 정확한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의 현재를 가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데, OECD DB에 유독 한국 수

     치만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B. 최저임금 국제 비교

 

- 한국 노동시장의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국제비교가 유의미함

 

- 최저임금에 대한 ILO와 OECD의 견해는 다음과 같음

   ; ‘최저임금’ 제도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해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함

 

- ILO에서 발표한 세계 주요국의 최저임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
 

hspace=0

 

※ PPP : 구매력 평가지수 (PPP ; Purchasing Power Parities) 는 통상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각국의 화폐가 어느정도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함. 예를 들어 미국에서 1달러를 주고 살 수 있는 상품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1,000원을 주어야 살 수 있다면 이 경우 명목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 됨. 이러한 PPP 환율은 국가간 화폐의 교환비율이 아닌 자국화폐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데, 국가간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GDP 등의 통계를 국가간 비교하는데 사용됨

 

- 한국의 최저임금은 815 달러로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고 대만보다 낮음

 

- 호주, 네덜란드 등의 최저임금은 매우 높으며, 미국 역시 1,014달러로 우리나라에 비해 199 달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C. 임금 격차 국제 비교

 

-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 역시 노동시장의 안정성/불안정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지표임
   ; 임금격차의 주 요인 중 하나는 최저임금제의 약화임
   ; 궁극적으로 모든 경제적 불균형은 임금격차의 증대에서 나오는데, 노동자는 생산자이면서 소비

     자이기 때문임
   ; 임금격차 현황은 빈부격차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요 지수임


- ILO에서 발표한 세계 주요국의 임금격차 현황은 다음과 같음


hspace=0

 

-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1995~2000년에는 3.82에서 2001~2007년에 4.52로 그 격차가 벌어짐
   ; 미국은 1995~2000년에 4.56에서 2001~2007년에 4.75를 기록함

 

-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임금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 특기함
   ; 일본 역시 2001~2007년 3.01로 유럽국가와 비슷한 수준임

 


D. 노동생산성

 

- 흔히들 노동생산성을 개별노동자의 생산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오해임
   ; 예를 들어, 한국생산성본부가 26일 OECD 자료를 토대로 30개국의 노동생산성을 분석하고, 2007

     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명의 부가가치는 51,214달러로 23위 수준이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임


hspace=0

 

- ‘노동생산성’은 노동 1단위로 표현한 생산성을 말하는 것으로 노동력 (혹은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님. 즉, 노동생산성은 자본, 경영, 기술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임
   ; 노동생산성은 ‘노동과 기타 투입요소들의 효율적 결합방식’, ‘여타 다른 투입요소들의 활용 가능

     성’, ‘체화된 기술의 변화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때문에 OECD는 노동생산성이 기술적 변화나,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력 생산성으로 잘못해석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Labour productivity reflects how efficiently labour is combined with other factors of

     production, how many of these other inputs are available per worker and how rapidly

     embodied and disembodied technical change proceed(Measuring Productivity-OECD

     Manual p20, OECD).
   ; It is easily misinterpreted as technical change or as the productivity of the individuals in

     the labour force(Measuring Productivity-OECD Manual p14, OECD).

 

- OECD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은 ‘국가별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를 의미함
   ; 1인당 소득은 노동생산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생활수준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언

     급하고 있음
   ; In practice, one is usually more interested in growth in labour productivity than in its

     absolute level(Understanding National Accounts, p.97, OECD).

 

- 이렇게 볼 때 앞서 한국생산성본부의 노동생산성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밑바닥이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만큼 노동시장이 열악하다는 의미로 읽힘
   ; 룩셈부르크의 생활수준이 가장 높고, 노동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도 4위를 기록

     하고 있음

 

- 이상에서 보듯 한국의 ‘노동(고용)시장’은 주요 외국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보임

 

 

③ 한국의 ‘노동유연성’ 정도 국제 비교

 

- 일반적으로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낮다 (= 노동경직성이 강하다) 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역시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A. 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지수

 

- 일반적으로 ‘노동유연성’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OECD의 2008년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 (EPL :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EPL 지수는 법, 판례 등의 법적용과 모든 교섭의 환경과 관례 등을 포괄한 수치임
   ; 여기에는 정규직 고용보호, 임시고용 규제, 집단해고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음

 

hspace=0

 

- 한국의 2008년 EPL 지수는 1.9로 OECD 평균 2.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유연성이 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즉, OECD 평균보다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가 낮다는 의미임

 

-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0.7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일본 1.5 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이들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는 노동유연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렇듯 비교기준을 어느나라로 하느냐에 따라 노동유연성이 강하다/약하다는 말이 달라지는 상대성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B. 고용안정성 - 근속기간 현황

 

- 고용안정성 정도를 살펴보는 것도 노동유연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방법임
   ;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노동유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고용안정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표인 근속기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hspace=0

 

- 표에서 보듯 한국의 근속기간은 EU-15국 평균이나 OECD 평균에 비해 낮음
   ; 5년 이상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면, 한국은 40.0%로 OECD 평균 59.8%에 비해 낮은 수준임
   ; 3~5년 무기계약직 현황에서도 한국은 6.3%로 OECD 평균 12.9%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렇듯 한국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노동유연성이 약한 편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 추후 한국에서의 노동유연성을 말할 때 비교국가를 명확히 하면서 그 정도를 말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세계은행의 노동유연성 지표

 

- 세계은행은 매년 각국의 노동유연성 지표를 발표해왔으며,‘2009년 기업환경 보고서’에도 노동유연성 지표를 발표함
   ; 세계은행의 노동유연성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국 181개국 중 152위를 기록, 노동유연성

     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세계은행은 최근 ‘고용지표(EWI) 개정’이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 “국가별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 이 지표는 삭제해야 한다” 면서 “고용지표가 세계은행의 정책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며 각국에 대한 정책 권고의 근거로 활용되거나, 원조국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명시하는 문서 등에도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 그간 세계은행 고용지표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노동규제 완화 및 노동법 개정을 유도하는 핵심 근거였는데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시간, 해고 등에 관한 법제를 점수로 환산한 것임
   ; 문제는 국제노동기준에 나오는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고용지표에서 ‘경직된’ 노동시장을 조성하

     는 요인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잦았음
   ; 이러한 이유로 세계은행의 고용지표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평가하면, 정상적 노동시장 제도를 아

     직 갖추지 못한 나라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됨
   ; 실제로 지난해 고용지표 상위 국가들 중에는 통가, 브루나이 등 저개발국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

 

 

④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 관여 정도 국제 비교

 

- 지금까지 노동(고용)시장 자체, 그리고 노동유연성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정부)의 관여 정도에 대한 점을 살펴보고자 함

 

A. LMP (Labour Market Programmes)

 

- 노동시장정책 (Labour Market Programmes)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ctive LMP :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Passive LMP : Passive Labour Market Programmes) 으로 구분됨

 

- 먼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개념은 1964년에 OECD가 최초로 사용한(OECD, 1964) 것으로
   ; 노동력이 조기에 적재적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 실시,
   ; 실업 예방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 실

     시,
   ;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또는 한계실업자들의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간접적인 고용유

     인제도를 실시하고,
   ; 한시적으로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기도 하는 등
   ; 정부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정책을 말

     함

 

-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란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업급여, 실업부조, 기타 공적부조 등을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오늘날 각국의 노동시장 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모두 실시하고 있지만 1970년대 이전에는 주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Oil Shock) 이후 고실업이 지속되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들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음

 

- 이중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Active LMP :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용보험기금 등의 재원조달을 하는 국가도 있음

 

-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들의 GDP 대비 노동시장 정책에 소요되는 재정 비중은 다음과 같음


hspace=0

 

- 한국의 GPD 대비 LMP 투여 재정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부차원의 노동시장 정책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덴마크를 필두로 한 유럽 국가들이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임
   ; 미국은 한국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 작성시 인용한 자료는 오픈리포트에 게시되어 있음

 

1) OECD. 2007년 10월 5일,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61 ADDRESSING LABOUR MARKET DUALITY IN KOREA”

 

2) ILO. Global Wage Report 2008 / 09

 

3) OECD.StatExtracts 웹 싸이트 주소,  http://stats.oecd.org

 

4) OECD, 2008년 12월, "Policy Brief - Economic Survey of Korea, 2008"

 


⑤ 다시 돌아보는 비정규직법 - ‘노동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비정규직법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어 그 개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개정의 핵심은 ‘노동유연성’ 임
   ; 더불어 노.사.정 중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닌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임

 

-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근간은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동유연성 현황, 그리고 국가(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 현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지적임
   ;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만 주장을 펼치게

     되어, 합의를 이루기 힘들다는 것임
   ; 이러한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이해는 주요국과의 비교, 그리고 신뢰할만한 국제적 기준과 통계들

     이 될 것임
   ; 본 리포트는 그러한 신뢰할만한 국제적 기준과 통계로서 OECD 자료를 기본으로 ILO 자료를 인

     용함

 

- 노동(고용)시장이 불안정하면 계층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사회불안정성이 증대하면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점에서 단기적 개정보다는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서민중시를 천명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한나라당은 그 서민의 다수가 임금노동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노동(고용)시장에 차분히 접근해야 할 것임

   ; 비정규직법과 노동유연성에 대한 섣부른 접근은 자칫 서민중시와 매우 다른 정책을 결과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임

 

- 오래전부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표방해 온 민주당 역시 비정규직법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 마치 민주당이 세계적 흐름인 ‘노동유연성’ 자체를 부정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님) 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선진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우리사회의 핵심

     화두인 ‘양극화’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
   ; 이는 결국 서민과 중산층과 유리된 정당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임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