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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울교협통신] 45호 96.12.6

 

자, 팔걷어 붙이고 총파업 !!

  정부는 12월 3일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 본회의를 열어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애초에 개악 투성일 거라는 예상이야 익히 했던 터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대로라면 이건 노동법이 아니라 차라리 자본법이다. 내년부터 상급단체에 한해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는 걸 빼고는 그야말로 개악 일색이다.

  쟁의행위 기간 중에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파업하면 외주를 새로 들이거나 외부 노동력을 일시 채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파업은 하나 마나다. 공익사업 직권중재 대상이 공공부문 전체로 넓혀진다. 공공부문 민주노조라 할 수 있는 한국통신, 방송사, 병원, 조폐공사, 은행 노조가 모조리 직권중재 대상이 된다. 석유화학이나 전기·가스 노조들도 직권중재로 묶여 노조 민주화가 어려워진다. 해고자도 중노위에서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대법원까지 가면 보통 3년이던 게 이제는 빠르면 석달만에 조합원 자격이 없어질 수도 있게 됐다.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없어졌지만 노조 결격 사유라는 걸 두어 얼마든지 노동조합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게 해놨다. 쟁발신고제는 없어졌지만 이건 또 더 나빠진다. 조정전치제도라는 게 새로 생겨 쟁발결의 하고나서 보름동안 조정절차를 거쳐야 파업이든 준법투쟁이든 할 수 있게 된다. 파업 한번 하려고 열흘이라는 냉각기간을 거쳤던 것보다 5일 더 기다려야 하고 냉각기간 중에 준법투쟁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이대로라면 조정기간중에는 완전히 꼼짝마라가 된다. 무노동무임금은 완전히 법제화된다. 직권조인도 합법화된다.

  이쯤 되면 욕 안나오는 게 이상할 지경이다. 근데 정부안은 한 술 더 뜬다. 변형근로시간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이름으로 들어온다. 주당 48시간 한도로 2주 단위 변형근로가 가능해진다. 지금 주 42시간제에서 첫 주에 50시간, 둘째 주에 34시간, 셋째 주에 50시간, 넷째 주에 34시간을 일한다면 첫째와 셋째 주 50시간 노동에서 8시간에 대한 잔업수당을 못받게 되고 둘째와 넷째 주 32시간 노동도 42시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임금 삭감 효과가 무려 9%(168/184=0.91)나 돼버린다.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줄게 되면 이 차이는 오히려 더욱 커져 13%에 이르게 된다. 정리해고제도 신설돼 해고 60일 전에 사전 고지만 하면 언제든지 맘대로 자를 수 있게 된다. 이러니 정부가 내놓은 안이라는 게 어디 노동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전경련이 괜히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나 제3자개입 금지조항 삭제(이것도 말이 좋아 삭제지 사실상 그대로다)를 놓고 으름장을 놓지만 속으로는 입이 찢어지고 있을 게 뻔하다. 말이 무슨 소용 있는가? 국회에 믿을 놈 한 명 없는 판에 총파업 말고 이 따위 노동법 개악을 막아낼 뾰족수가 어디 있는가? 찌그러진 그놈의 개혁파들 아쉬운 눈으로 자꾸 흘끔거릴 것 없이 팔 걷어붙이고 총파업투쟁으로 나서자! 외통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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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4 08:16 2005/02/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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