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5/07/25 10:38
Filed Under 손가락 수다방

들어가며


최근 한겨레 칼럼을 통해 논쟁이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27일 한겨레 칼럼을 통해 ‘하이텍 노동자 산재여부 다시 조사하라’1)는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글에 대하여 오기환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 보상부장이 ‘처분 부당하면 구제절차를’2)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월 18일 ‘정신질환 원인은 사업주에게 있다’3)는 글을 쓴 것이다. 논쟁의 핵심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13명의 노동자가 앓고 있는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가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핵심은 ‘업무관련성이 있느냐 아니냐’보다 일상적인 노동자 감시와 정신질환의 관계이고 이에 대한 ‘공식적’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이것이 정신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핵심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002년 조합원들에 대한 직장폐쇄부터 시작된 하이텍의 노동자 감시는 상상을 초월한다. 40명의 생산직중 13명의 조합원을 별도 라인에 배치하고 뒤에서 과장과 반장이 40분에서 50분씩 주기로 교대를 해가며 핸드폰 사용부터 작업 내용까지 끊임없는 지적사항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20여대의 CCTV를 현장 입구, 출퇴근 카드기 주변, 식당입구, 총무과 사무실 등에 설치하고 녹음기까지 동원하였다. 이러한 일상적 감시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결국 평상시에도 도청장치와 몰래카메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위를 둘러보게 되고, 별일도 아닌데 글씨로 써서 이야기하고 불안감에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소위 ‘병’적 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하이텍 자본은 오히려 “노조가 외부단체를 불러 협박하는 등 피해자는 회사”라며 “정신질환이라는 진단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감시의 부분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차별, 감시, 통제 사실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부인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할 수 없었고, 적응장애는 2002년도 직장폐쇄 이후에 발생한 노사갈등의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고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하이텍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농성을 시작하면서 노동자 감시와 정신질환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노동자 감시의 역사


노동자 감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도 하이텍만의 일도 아니다. 1936년에 찰리 채플린은 ‘모던 타임즈’에서 화장실에서 담뱃불을 붙이자마자 벽면에서 “빨리 작업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준다. 작업대에서는 다시 “5번열 3번째 작업자, 나사를 더 조일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테일러리즘에서의 극단적 감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지난 1993년 국제노동기구 (ILO)는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보고서 : 작업장에서의 감시와 감독」4)을 통해 세계 각국의 사용자들이 정교한 컴퓨터 카메라와 청취기구 등을 이용해 작업장내의 노동자들을 엿보거나 이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당시 ILO는 조사대상 19개국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전자적 감시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전형적인 감시국인 네덜란드는 전자감시 장치의 88%를 이미 지난 80년부터 설치했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작업장 감시는 이미 우리의 현장에는 수많은 CCTV와 출퇴근카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이하 ERP)을 통한 생산성의 전자관리,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관리·감독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조립라인마다 설치되어 있는 바코드나 사무실에서는 접속이 안 되는 메신저나 홈페이지, 순간의 생산량이 바로 바로 확인되는 전광판이 어느새 현장에서 친숙한 현상이지 않은가?


노동자 감시의 국내외 현황


이런 노동자 감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2001년 미국 경영자연합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한 경영자의 82%가 전자감시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이는 미국 전체 노동자의 1/3인 1천 4백만의 노동자가 감시하에 있음을 의미한다.5) 이는 1997년의 63.3%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감시의 방법도 인터넷 접속이나 이메일 감시, 통화에 대한 정보기록, 비디오 촬영, 직원 컴퓨터 파일 감시, 전화나 컴퓨터 사용 시간, 안전 목적의 비디오 감시 등으로 다양했다.6) 일본의 경우 2002년의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42%가 이메일을 감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작업장감시조사연구팀과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8개 사업체 가운데 37.1%가 CCTV를 도입했고, 특히 작업공간 이외인 휴게소와 화장실 등에 CCTV가 설치된 비율이 35%였다. 2003년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의 20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89.9%의 사업장이 인터넷 감시, 하드 디스크 감시, 전화나 CCTV 감시, 전자신분증, ERP 등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CTV의 경우 설치 비율이 57.0%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7)


위의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 인터넷 이용, 전화 송수신 기록, CCTV 카메라 설치, 전자 신분증 이용, ERP 설치, 지문 인시기 이용 등의 모든 감시 방식이 인사관리, 노동강도, 작업태도, 고용 불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안감이 직무 스트레스를 높여 결국에는 정신 질환에 이르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노동과 정신 질환


사실 정신질환은 사회적으로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질병 중에 하나이다. 영화 ‘뻐꾸기 둥지위로 날아간 새’에 나오는 것처럼 정신질환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어 마땅한 사람들로 차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청구성심병원의 노조 탄압 사례, 도시철도 기관사들의 공황장애 사례등을 통해 작업으로 인한 정신 질환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터부시 되던 정신질환을 인정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되었을까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선 정신질환의 작업관련성에 대한 내용들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한다.


작업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정신 질환은 첫째 물리적 사고에 의해 뇌의 손상을 입은 기질성 질환 둘째,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같은 심한 정신질환과 셋째,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반응성 우울증, 대인공포증, 불안증과 같은 심인성 질환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원인이 분명하고 두 번째는 보통 개인적인 원인이 더 크다고 알려진 질환이라 논쟁의 여지가 행정적으로는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 번째 범주의 질환들은 스트레스로 연결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행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의 관계


문제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유럽연합에서 발간한 안내서8)의 부재처럼- ‘인생의 양념’이 될 수도 있지만 ‘죽음과의 키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외국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직무스트레스의 증가와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과의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면역 이상과 같은 생물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의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Repetti(1989)9), Sorensen과 Verbrugge (1987)10)의 연구에 의하면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남용, 수면 장애, 신경성 두통 및 소화기 장애 등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 연구의 경우 이동수(2000)11) 등의 연구에 의하면 물리적 환경스트레스가 높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불안증상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스트레스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다양한 이유12)로 도입되는 감시 시스템이 주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한 스트레스 원인, 노동자 감시


유럽연합에서 발간된 직무스트레스 관련 안내서13)에서는 주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과도한 노동, 위험한 환경, 자기 결정권의 부재와 함께 불평을 소리 내어 이야기 할 수 없는 것, 작은 실수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등 감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안내서에서는 고임금을 받고 자기 일에 대한 결정권이 높은 노동자가 새롭게 도입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전달되는 주문에 즉각적으로 사인해 주는 경우를 대표적인 스트레스의 예로 들고 있는데 이는 경영 효율을 이유로 도입되는 감시 시스템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전자감시와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연구한 한 논문14)에 의하면 감시 당하지 않는 노동자에 비해 감시당하는 노동자가 일상근무에서 더 지루해하고, 긴장하고 걱정하며 화냄과 피로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노동자 감시가 넓게는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 전반을 의미하며, 좁게는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노동자 개인 감시, 노동 행태 감시, 노동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를 의미한다는 정의에 비추어 보면 노동자 감시는 직무요구도를 높이고 자율성은 낮추어 고긴장 유도하고 노동 강도를 강화 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로서 작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긴장, 걱정, 우울, 불안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고 또, 만성화 되는 것이다.


한 은행 콜센터의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한 은행의 콜센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자감시와 노동자의 반응을 연구한 한 논문15)은 감시로 인한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관리자들이 실시간으로 상담원들의 근태 및 휴식/근무 여부, 하루 누적 콜 수, 실제 콜 시간, 목표 콜 시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이 은행은 모니터링 결과를 개별 상담원에게 매일 통보하고 업무지연이나 근무 태만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확인하거나 문책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성과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 관리자들의 정례적인 감청을 실시하고 주 1회 정도 해당 노동자에게 청취내용의 피드백과 서비스 개선을 지도한다. 이러한 콜센터의 전자감시는 업무성과개선, 서비스 질의 향상, 독립 작업에 대한 통제,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과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당화 되고 있었다.


이러한 전자감시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었다. 한 집단은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보호 기능에 대해 긍정하거나 감시에 대해 무관심한 반면 다른 한 집단은 항상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하다고 했으며 사생활 침해라 주장하기도 했다. 녹취와 감청이 모두 되는 상황에서 강한 불만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는 감정노동과 전자 감시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을 만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근속연수였다. 즉, 입사한지 얼마 안 된 노동자의 경우 입사시의 교육 등으로 인해 자본의 헤게모니를 인정하는 반면, 근속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동안의 작업 경험으로 인해 그 폐해를 충분히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사례들, 그 해결을 위하여


지금까지 노동자 감시의 스트레스의 작용과 그로 인한 정신 건강상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다시 앞의 하이텍 사례로 돌아가 보자. 26개의 CCTV와 관리자들에 대한 일상적 감시, 통제는 노조 탄압과 맞물려 직접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것이 도청이나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과 분노, 우울증상을 불러왔고 조합원 전원이 우울증의 하나인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로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받았다.


이래도 감시가 하이텍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노동자들을 감시·탄압 해 놓고 ‘내가 그랬소’라고 얘기하는 자본이 세상에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악질 자본으로 유명한 하이텍 자본이 ‘제가 감시했습니다’라고 고해성사라도 하기를 바란다는 말인가? 그리고 작업장에 무수히 설치되어 있던 CCTV가 노사가 갈등이 있고 싸우는 시간에만 돌아갔단 말인가? 작업시간에도 휴식시간에도 전체 생산직 수의 절반이상이나 되던 CCTV는 도대체 일하는 시간에 안 돌아가면 어느 시간에 돌아갔다는 말인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사유는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이텍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2004년도 민주노총의 정책보고서16)에 따르면 CCTV, 인터넷 감시, 지문 인식등의 다양한 감시를 당하고 있는 사업장이 -민주노총 산하에만- 30개가 넘는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근 철도공사는 ‘서비스 모니터링’이라는 명분하에 노동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으며, 삼성은 최첨단 산업의 기수답게 휴대폰 복제를 통해 노동조합 간부들을 감시해 온 것이 드러나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이제는 삼성이나 청구성심병원, KT 같은 노조 탄압으로서의 감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에 대한 모든 감시를 거부해야 한다. 허울 좋은 명목으로 도입되는 모든 종류의 감시체계는 노동자들을 병들게 하는 통제 수단일 뿐이다. 노동자 감시에 대한 입장과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방식의 감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장면처럼 길을 가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실시간으로 감시 될 사회가 멀지 않았을 것이다. 일상적 감시와 통제에 대한 저항으로 우리를 옭아매는 자본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지키는 길이다.




1) http://www.hani.co.kr/section-001062000/2005/06/001062000200506271721108.html


2) http://www.hani.co.kr/section-001062000/2005/07/001062000200507111811088.html


3) http://www.hani.co.kr/kisa/section-008004000/2005/07/008004000200507181923270.html


4) International Labour Office(ILO), Conditions of Work Digest on Worker's Privacy PartⅡ: Monitoring and serveillance in the workplace, Vol. 12. No. 3, 1993.


5) Wakefield. Information Systems Control Journal. Vol 1. 2004.


6) 2001 AMA Survey. Workplace Monitoring & Surveillance: Policies and Practice. ILO.


7) “노동 감시 실태조사 및 사례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2002


8)  Guidance of work-related stress. Spice of life or kiss of death? European Commission. 2002.


9) Repetti RL, Matthews KA, Waldron I(1989). Effects of paid employment on women's mental and physic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4, 1394-1401


10) Sorensen G, Verbrugge LM(1987). Women, work and health.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8, 235-251


11) 이동수, 김지혜(2000).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과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자존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40(2), 217-229


12) 경영혁신, 안전, 생산성 향상, 근무시간 사적활동 방지. 기업 비밀 유출 방지 등


13) Guidance of work-related stress. Spice of life or kiss of death? European Commission. 2002.


14) Smith M 등. Employee Stress and Health Complaints in Jobs with and without Electronic Performance Monitoring, Applied Ergonomics, Vol 23(1). 1992.


15) 이병훈, 김종성. 전자감시와 노동자 반응: A은행 콜센터의 사례연구. 산업노동연구 10(2). 2004.


16) 노무현 정부 1년 평가. 2003년 백서. 정책보고서 2004-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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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 10:38 2005/07/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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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2003년 노동자감시 시스템 실태 및 노동자 인식 조사 결과

    Tracked from / 2005/07/27 14:17  삭제

    1. 조사 개요 ①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이 의뢰하여 (주)한길리서치연구소가 조사함. ② 조사 목적 전국 사업장의 노동자감시 시스템의 도입 및 운용 실태, 그리고 이에 대한 현장 노동

  2. Subject : CCTV에 의한 노동자들의 고통

    Tracked from / 2005/07/27 14:33  삭제

    CCTV에 대한 자료를 몇가지 모아 보았습니다. 필요하신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1. CCTV에 의한 노동자들의 고통 1) 대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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