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새 정부 서기 전에…“전교조 교사 한 달 내 조치” 징계 속도전

[단독]새 정부 서기 전에…“전교조 교사 한 달 내 조치” 징계 속도전

조미덥·남지원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7.10.25 06:00:02 수정 : 2017.10.25 06:01:00

 

ㆍ황교안 ‘법외노조 알 박기’ 어떻게 했나
ㆍ교육부, 진보 성향 교육감 전임 허가 ‘직권 취소’ 통보
ㆍ전교조 반발…대선 교육 이슈 부각시켜 ‘이념전’ 유도

[단독]새 정부 서기 전에…“전교조 교사 한 달 내 조치” 징계 속도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60·사진)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징계 지시와 교육부의 이행은 5·9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황 전 권한대행 지시 이후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불거지고 각 대선 주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념적 이슈가 대선의 전면에 부각되기도 했다.

■ 대선 전 전교조 징계 속도전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 “대선 후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차기 정권에서 다뤄야 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3월29일 기자회견)는 입장이 다수였다. 교육부에서도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조치를 대선 뒤로 미루자는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황 전 권한대행이 지난 3월30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교사에 대한 일부 교육청의 휴직 허가는 불법이 명백한 만큼, 신속·단호하고 분명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한 후 상황이 급변했다. 4월 한 달 동안 빠른 속도로 징계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4일 경향신문에 공개한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월 총리실에 황 전 권한대행 지시 이후 전교조 전임자 16명에 대해 허가 취소를 요구하거나 중징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 대해선 전임 허가에 대한 직권 취소를 통보했다. 전교조 전임자에게 연차를 허가한 학교장에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압박을 넣기 전엔 전임 허가를 내주려던 전남·세종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서울의 경우 교육부가 전임 허가를 직권취소했다”며 “기존 전임자는 다수가 직위해제되고, 시·도교육청 징계위에 회부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 후 정권이 바뀌면서 각 교육청에서 징계가 실제 이뤄진 곳은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황 전 권한대행의 ‘전교조에 예산 지원 중지’(4월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지시에 대해서도 “4월14일 각 시·도교육청에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고 총리실에 보고했다. 

■ 대선을 전교조 이념전으로 

교육부의 징계 속도전에 전교조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대선의 교육 분야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황 전 권한대행이 전교조 문제를 이슈 중심으로 만들어 대선을 이념전으로 이끈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선 주자들은 전교조 문제를 놓고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는 당시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며 “국제사회가 전교조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과 노동조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합법화에 가까운 의견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교원노조법 개정, 법외노조 통보 취소 등의 방법으로 전교조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교조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확고히 한 것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였다. 홍 후보는 4월9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 좌편향을 이끄는 전교조를 반드시 응징하겠다”면서 전교조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