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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꼼수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꼼수 신고하세요!
 
 
 
편집국
기사입력: 2017/11/22 [22: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경영계의 불법적인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에 맞서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저임금위반 신고센터(1577-2260)’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이후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대응 전략을 기업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교육하고 있다그 사례로 민주노총은 △ 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상여금식비교통비가족수당등)의 기본급화△ 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 기타 수당으로 변경△ 최저임금 미달 분 조정수당 지급 등을 소개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휴게시간을 더 늘려 유급노동시간을 축소하고자의적인 임금.노동조건 변경을 부추기며 개별 노동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거나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도록 편법을 강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6개 광역시도 지역에서 노동상담 창구 역할을 해 온 노동법률지원센터노동상담소노동센터(근로자복지센터), 법률원 등 41개 기관을 최저임금 위반 신고 센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을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근로감독의 강화해고와 감원에 처해있는 청소 경비 노동자의 장기적인 고용안정 대책과 근본적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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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최저임금 노동자 권리 찾기 민주노총과 함께 1577-2260

최저임금 위반 ·꼼수 신고센터 설치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었다그리고 2001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16.4% 인상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그러나 내년 임금을 계산해보며 기대감에 부푼 것도 잠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탈법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것이다기존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사례와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위반을 면해보려는 편법불법꼼수사례가 급증하고 있다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각종 수당들로 땜질돼 있던 임금을 전부 기본급으로 전환 해 사실상 임금을 동결해 버리는 것이다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에게만 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임금체계 자체를 흔들고 있다.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경비 노동자의 경우 이미 편법으로 만든 휴게시간을 더 늘려 유급노동시간을 축소하고 있다서울지역의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경우 24시간 근무시간 중 1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책정하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더 늘리려 하고 있다또한 3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으로 상시해고를 위한 변칙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상공회의소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은 임금체계 컨설팅’,‘임금구조 대응방안등의 이름을 걸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앞장서 교육하고 물 타기를 선동하고 있다고정상여금고정수당의 기본급화는 기본이고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라’ ‘임금체불은 직원이랑 합의하면 처벌 안 받지만최저임금은 처벌 받는다’ ‘왜 줄 돈 다 주면서 법 위반을 하는 거냐회사 지출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등 각종 탈법과 위법 그리고 꼼수를 교육과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다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 개선과 빈곤해소 효과뿐 아니라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재조명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동반되어야 한다정부의 말처럼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꼼수가 아닌 정당한 임금을 보장해야 가능하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현장을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탈법 종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16개 광역시도 지역에서 노동상담 창구 역할을 해 온 노동법률지원센터노동상담소노동센터(근로자복지센터), 법률원 등 41개 기관을 최저임금 위반 신고 센터로 전환한다사용자들의 최저임금위반과 각종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여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사용자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노동조합이 대안이다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을 적극 지원 할 것이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불법편법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조사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해고와 감원에 처해있는 청소 경비 노동자의 장기적인 고용안정 대책과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또한 정부여당과 국회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 성장은 온대 간대 없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운운하는 자본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을 해야 한다.

 

부당하게 임금체계를 개악 당하는 노동자는 우리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작은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이다민주노총 최저임금위반 신고센터는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 임금 체계 개악을 막아내는 지원과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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