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틀활비는 예산 운용 가능 범위 안에서 쓰인 것"
먼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 특활비 문제는 이렇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원래 285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검찰이 이 가운데 105억 원을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당시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남긴 글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최소한 50억 원 정도는 (특활비를) 상납하고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와)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특활비와 관련해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고 있다. 권선동 법사위 위원장은 21일 "검찰 특활비는 수사에만 쓰게 돼 있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법무부에 일부가 전해졌다"라며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 대표와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한국당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검찰이 예산 일부를 법무부에 보내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애초에 검찰이 법무부로 예산을 보냈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정원과 달리 예산 편성권이 없다. 즉 재정이 독립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검찰도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정부 중앙관서다. 하지만 예산 심의 의결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검찰 예산은 법무부가 편성한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이 주장하는 '상납'이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285억 원의 특활비 예산을 타냈고, 그 가운데 179억 원을 검찰에 배정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가 검찰에 가야 할 예산 가운데 일부를 떼어놓고 내려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활비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 법무부에 특활비가 배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검찰은 예산 편성권이 없다. 특활비를 얼마 내려 보낼지 결정은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법무부에도 검찰 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고 그 부분에서 특활비가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도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란 제도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건 제도를 고쳐 개선하면 되는 부분"이라며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는 검찰 예산 운용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3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 특활비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공을 들이는 만큼 의혹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특활비 예산을 심의 의결한 곳은 국회이고, 그동안 지속된 관행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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