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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의당·평화당·민중당 반대 토론 릴레이로 고군분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18.05.28 20:30l최종 업데이트 18.05.28 21:4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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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토론 나선 윤소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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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그러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어울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거 아닙니까!" - 윤소하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지금 저 (국회)밖에 많은 노동자들이 나와 있는데, 노동권 위해 애썼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을 호명하고 있습니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
정의당 의원들이 민주당을 '콕' 집어 호소했다. 국회 밖에선 '최저임금 개악저지 총파업 대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설치된 경찰의 안전펜스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여야는 28일 오후 열린 20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었다. 재계는 이 개정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이나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시킨다며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삭감 효과를 낳는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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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60표·반대 24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결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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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는 재석 198명 의원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이었다. 반대표 대다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 나왔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강훈식·기동민·민병두·박홍근·우상호·이인영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 혹은 기권을 택했지만, 그들은 '소수'였다.
"줬다 뺏는 최저임금, 박근혜식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무엇이 다르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중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었다. 국회 안에선 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 등이 연달아 반대토론에 나섰다.
반대 토론자들이 가장 먼저 문제 삼았던 것은 절차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 교섭단체(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표결 처리 여부에 대해서 (환노위 간사인) 저에게 저에게 묻지도 않았고 회의 도중에 일방적으로 처리가 강행됐다"면서 "국회 안에 많은 교섭단체가 있는데 교섭단체에 진골·성골이 따로 있느냐. 모멸감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한국당이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로 법안을 상정한다"는 관례를 깨고 짬짜미로 법안을 본회의 상정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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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홍영표-노회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대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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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가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절차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광수 평화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왜 최저임금위원회를 '패싱'하고 허수아비를 만들고 있는지 납득 못한다"라며 "교섭단체 반대에도 표결을 강행해 합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슬그머니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강행했다"라며 "이것이 박근혜식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의원이 "(민주당이) 입만 열면 적폐세력이라던 한국당과 기득권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다. 또 다시 한국당과 야합하고 있다"고 주장할 땐,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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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홍영표-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대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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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한국당 '짬짜미'를 향한 비판은 그대로 이어졌다. 심상정 의원은 "줬다 빼앗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라며 "민주당 의원들, 집권여당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단에 선 윤소하 의원은 이날 오전 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처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풍경이라면서 "(한국당) 동료의원 한 분이 (민주당 의원에게) 그 말씀을 하십디다. '아이고, 2년 만에 이제야 뜻이 좀 맞는다'라고. 제가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어울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것 아니냐. 노동자를 생각하는 절절한 마음을 제발 좀 내주시길 호소한다"고 외쳤다. 본회의장에는 웃음과 박수, 고성과 항의가 교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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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토론 나선 김종훈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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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김종훈 민중당 의원(울산 동구)은 '1인 필리버스터'를 시도했다. 앞서 법사위 앞에서 반대 피켓시위까지 벌였던 그는 "(최저임금 인상해서) 157만 원 됐다, (최저임금 올려) 부자됐는지 지역에 돌아가면 단 한 번이라도 만나서 물어봐라"라고 날을 세우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의 발언은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수 차례 "이제 그만 정리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른 의원들의 고성까지 나왔지만 그는 준비한 원고를 끝까지 읽은 뒤 연단에서 물러났다.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의지 있다면 다시 돌려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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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후... 눈물 쏟은 한정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된 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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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토론자들은 앞서 지적됐던 절차적 문제는 없다면서 최선의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환노위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라며 "강행처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3월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정부에 이송했고, 정부가 국회에서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당사자를 배제한 논의과정이 아니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절대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게 아니다.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저도 요술방망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가진 것은 요술방망이가 아니다"라면서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도 차상위 노동자까지라도 보호할 수 있는, 고민 끝에 마련한 안"이라고 설득했다. 그가 발언을 마치자 민주당 쪽에서 "잘했어"라며 박수가 나왔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직후, 홀로 눈물을 흘렸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본회의 직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회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 최저임금 (인상) 의지가 있다면 꼭 국회로 논의를 다시 돌려보내서 앞으로 노사정위 등에서 더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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