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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대사에 공개질의서 보내

민중당,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대사에 공개질의서 보내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9/14 [19: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민중당이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대사에 공개질의서 발송했다.

 

민중당은 남북철도연결 관련 사업을 차단한 유엔사의 행위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을 간섭한 것이며 남북교류협력을 방해한 것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에 민중당은 빈센트 브룩스(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와 해리 해리스(주한미국대사)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민중당은 지난 10, ‘공개질의서에서는 빈센트 브룩스사령관에게는 유엔사가 남북교류를 불허한 근거와 2000, 2002년 조선인민군과의 합의서에 대한 입장향후 유엔사의 월권행위 계속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해리 해리스대사에게는 남북교류사업의 대북제재 예외적용 의사가 있는지대북제재를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종전선언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지난 13일 물었다.

 

민중당은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대사에게 발송한 공개질의서가 각각 수령되었다고 14일 발표했다.

 

아래는 공개질의서 한글본 전문이다.(질의서는 한글본영문본으로 각각 작성되었다.)

 

-----------------------아래-------------------------------------

 

[공개질의서]

 

수신 빈센트 브룩스(주한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발신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긴장과 대립이 완화되고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있는 언행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철도연결 점검사업을 위한 방북을 불허한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조치는 한국민들의 의사에 배치되며 남북대화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받들어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취한 조치와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귀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지난 8월 22일 추진되었던 남북철도연결구간 점검 사업을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했습니다주한유엔군사령부의 불허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군사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1)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0.11.17)

2)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2.9.12)

3)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2.9.17)

 

2-1. 브룩스 사령관을 포함하여 유엔군사령부 측은 이 합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2. 위 합의서는 남북간 철도도로연결 사업이 완료되면 폐기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귀측은 위 합의가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합니까무효라고 판단합니까?

 

2-3. 이 합의를 실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포함하여 이 합의서에 대한 귀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우리는 남북철도조사 사업에 대한 미 국무부의 입장을 볼 때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불허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최근에 채택발표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황의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엔 대북제재의 목적은 제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달성에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한 유엔회원국들을 노력을 중시하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교류협력사업은 유엔 결의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방해불허할 이유가 없습니다.

 

3-1. 유엔군사령부의 불허조치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의 기본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3-2.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이 추진하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3-3. 유엔군사령부는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승인권을 행사할 것입니까?

 

2018년 9월 10

 

 

 

[공개질의서]

 

수신 해리 해리스(주한미국대사)

발신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긴장과 대립이 완화되고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북미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남북협력사업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한국민들을 비롯한 세계인들에게 커다란 우려와 실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민중당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받들어 미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냅니다.

 

귀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미국정부는 지난 4월 27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정부는 판문점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지지합니까?

 

 

2. 미국정부는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1. 미국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가 남북합의북미합의를 실행하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2. 미국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제안하고 미국의 독자제재를 해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2-3. 미국정부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3. 매티스 국방장관은 8월 28일 "우리는 현재 추가로 훈련을 중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미국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미국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4-1.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약속했습니까?

 

4-2. 미국정부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이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2018년 9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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