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버린 강아지 누구도 키우지 않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보면 2018년 한 해 동안 공주시에 버려진 유기동물은 446마리입니다. 시스템에 올라가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약 700마리(강아지 70% 고양이 30%) 정도입니다. 동물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확률은 약 3%, 21마리입니다. 입양은 100마리 미만이고 나머지 유기동물은 안락사에 처해요."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원장의 말은 충격이었다. 공주시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유기동물만 2마리라고 했다. 대전시 현충원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는 하루에 20마리 정도가 버려진다고 한다. 동물을 유기할 때는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다시 되돌아올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다.
공주시는 14개의 동물 병원 중 유기동물 진료가 가능한 3곳에서 돌아가면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 우선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된다. 포획된 유기동물은 치료 후 신체검사정보를 작성한다. 법적으로 유기동물 보호 기간은 10일이지만 이는 지역마다 다소 편차가 있다.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분양이 안 되면 나이가 많고 질병이 있는 대형동물 위주로 안락사가 진행된다. 안락사 논쟁에 대해 병원만 탓하기도 힘들다. 현장 출동, 포획 과정에서 행해지는 마취,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와 식비 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기동물을 위탁 운영하는 병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봉사'라고 표현한다.
유기동물 위탁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2살 미만 인기가 많은 품종은 전국에서 분양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나 대형견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는 분양이 어렵다. 1년 이상 버려졌던 유기견은 다수가 '사상충'에 걸려 있는데 국내 치료 약이 없어 대개 안락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공주시는 유기동물이 접수되면 치료비와 중성화 수술비 등을 이유로 위탁 병원에 1마리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비용이 80~150만 원 정도로 비싸 유기동물을 치료하는 데 역부족이다.
▲ 지난해 충남 부여군 강변에 버려진 대형견은 뼈만 앙상한 상태로 발견됐다. | |
ⓒ 김종술 |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금강 수변공원은 92곳, 398km다. 이곳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에는 애완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애완용 토끼, 햄스터 등 작은 동물들도 많은데 이들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 대다수 유기동물은 버려진 현장을 지키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앙상하게 죽어간다.
야생에 적응한 일부 유기견은 새끼를 낳기도 하는데 이 새끼들은 야생견으로 자라난다. 심지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하기도 한다. 실제로 기자도 강변에서 대형견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또 강변에서 산책하다 개에게 물렸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무리 지어 살아가는 유기견들은 다른 무리를 공격하기도 한다. 지난해 부여군 세도면 강변에서는 대형견들이 고라니를 사냥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만큼이나 동물이 공원에 버려지는 애완견들이 없도록 이들이 자주 유기되는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더는 유기되는 동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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