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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노점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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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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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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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빈민스토리(30)

1. 필요성과 입법취지*

* 이글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정책국장 박성태 작성, 정책토론회 자료을 재구성해 실습니다. 

지금까지 생계형 노점상 보호의 필요성과 최소한의 대안을 살펴보았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대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법 제정이 현재 진행 중인 ‘노점관리대책’을 따라가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십만 명 이상 존재하는 노점상을 통제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특히 노점상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역시 존재하지만, 불법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범죄와 동일시함으로써 기본권인 생존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실재하는 수많은 노점상의 거래행위 참여자들을 불법의 낙인으로부터 구제하면서 거리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요소와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기본권적 가치를 병존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법 형태의 법률 제정을 통해 각 지자체의 일방적 단속 기조와 생계형 노점상을 일제 정비하려는 행동들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술한 최소한의 조치들이 될 것이며 형식은 아래에서 제시한 제정안이 될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생계형 노점상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점상들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고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나. 생계형 노점상의 개념을 규정하여 기업형 노점상과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한다.(안 제2조)

다.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 노점정책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안 제3조)

라. 각 지방자체단체의 노점정책 추진 시 결과적으로 기존 노점상을 배제하는 재산제한기준, 거주지제한기준, 기간제한지준 등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한다.(안 제5조)

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점상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기준과 주기를 제한하고 철거비용 납부의 금액기준을 제한하여 노점상들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다.(안 제6조)

바. 전통시장의 개발과정에서 노점상들이 일방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시장 활성화 및 정비 및 노점상권 관리에 노점상 당사자들의 권리를 명확히 한다.(안 제7조).

사. 노점상의 영업 방해나 철거 유도를 목적으로 제기되는 각종 악성민원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악성민원으로부터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호한다.(안 제8조)

아. 노점상들과 일반 시민의 상생과 노점의 공익적 기여를 위해 노점상들 스스로 공중의 통행권 확보와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한 자율질서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규정한다.(안 제11조)

 

3. 생계형노점상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형 노점상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점상들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고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형노점상”이란 노점이 아니고서는 생계유지와 적절한 문화생활을 하기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2. “노점정책”이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점상을 관리, 정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노점상의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시책들을 말한다. 
3. “노점상조직”이란 노점상 스스로 노점상 생존권 유지와 노점상의 사회.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단속”이란 노점상의 영업을 중단, 제한하기 위해 관리청이 행하는 계고장 발부, 철거집행, 각종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고소고발 등의 제반조치를 말한다.
6.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전통시장 및 사회통념상 전통시장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없는 곳을 말한다.
7. ‘악성민원’이란 보행권의 확보, 위생관리의 필요 등 공익적 요소나 민원제기를 위한 구체적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노점상의 정비 유도를 목적으로 행정청에 제기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점상들을 사회. 경제적 주체로 인정하고 생계형 노점상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계형 노점상의 보호를 위한 기본대책 수립, 추진
2. 도로의 형질 변경 등 노점상의 영업환경 변화시 노점상의 영업활동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3. 그 밖에 노점상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노점상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노점상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노점상 대표가 참여하는 노점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5조(노점정책의 기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점정책 수립. 시행 시 노점상을 배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된다.
1. 기존 노점상들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제한기준
2. 노점상의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거주지 제한기준
3. 일정 기간 이후 노점상에서 배제됨을 원칙으로 하는 기간 제한기준 
4. 노점상의 영업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제한기준
5. 그 밖에 노점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악화시키는 기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점정책 추진시 노점상들에게 금융정보공개 동의를 강요할 수 없다.
③ 노정정책의 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과태료특례) 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당 월간 중위소득의 50/100을 기준으로 5/10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생계형 노점상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1개월 이상의 자율질서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자율질서가 이루어진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③ 과태료 특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통시장 노점상의 보호) ① 제2조 6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노점상들은 전통시장육성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전통시장의 개발, 정비, 활성화 등이 추진될 경우 일방적으로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을 위해 전통시장의 개발, 정비, 활성화 주체들은 상인들의 협의. 협력조직과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기구에 노점상 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악성민원으로부터의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점상의 영업환경을 악화시키는 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악성 민원에 대해 처리 불가 통보 등 노점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민원 제기의 구체적 실익이 없는 민원
2. 통행권 확보, 위생관리 등 공익적 요소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민원
3. 노점상의 영업를 방해하거나 노점상의 철거 유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 
4. 기타 악성민원으로 판단할 수 있는 민원 
② 악성민원을 제기당한 노점상의 정보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악성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실정에 맞는 자치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노점정책협의회) ① 3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점정책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협의회 구성원의 1/3 이상을 노점상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 
② 노점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노점상 대표들은 해당 지역의 노점상들의 2/3 이상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단 5개 이상의 광역시.도에서 지역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조직의 대표가 참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노점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노점상조직) ① 노점상조직은 노점상의 생존권 보호와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본래의 존립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② 노점상조직은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제9조의 노점정책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점상조직의 대표를 노점상 대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노점상의 자율질서) ① 노점상은 공중의 통행권 확보와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한 자율질서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노점상조직은 소속 회원들에게 제1항의 자율질서사업을 위한 회원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질서사업을 위해 노점상과 노점상조직의 요청에 있는 경우 적극 협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연재를 정리하며 

민주 노점상전국연합 정책토론 자료인 ‘노점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까지 두루 살펴보았다. 여러 차례 강조하였지만, 노점상의 현실은 수많은 빈민의 현실과 맥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정국은 거리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삶의 조건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심지어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있다. 서민경제의 몰락과 사회적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최후의 수단으로 노점상을 선택하는 현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노점상 일제 정비와 그 공간에서의 개발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세력과 정치적 치적을 쌓으려는 관료의 유착이 노점상의 생존권을 어렵게 하는 현상 또한 반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생계형 노점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안이 노점상 순기능을 높여내고 공존하기 위한 노력을 노점상 스스로 수행한다면, 우리의 거리도 한층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연재한 글이 그 동의를 위한 준거 틀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노점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이것으로 최인기님의 "빈민스토리" 연재를 모두 마침니다. 필자 최인기 선생님과 독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전국철거민연합’으로 결성된 ‘빈민해방실천연대에서 수석부위원장’ 을 겸임하고 있다. 

현장을 지키며 카메라를 드는 이유는 ‘더불어 사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기 때문이다. 

사진 책《청계천 사람들 : 리슨투더시티》외 도시빈민 관련된《가난의 시대 : 동녘 》와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 동녘 》 《그곳에 사람이 있다 : 나름북스 》공저로《누리하제 : 노나메기》등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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