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일 '안전장치'를 뒀다. 사법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1개월 안에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장은 수사 미진, 비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 수사기관의 교체 또는 담당 사법경찰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방안도 두텁게 마련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고소인, 피해자에서 고발인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킥스)에 기록하도록 했다.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재수사 요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법안에는 검찰개혁의 또 다른 주요 방안으로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도 추가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公訴)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형식 재판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이중기소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2가지를 더해 공소기각 사유를 더 구체화했다. ☞ 국힘·언론 '공소기각' 총공세…"또 검언 유착, 거짓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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