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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수납원들의 직고용 투쟁 2차전, 민자고속도로 곳곳서도 소송 시작

창원지법,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불법파견 선고...“직고용 해야”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0-09-10 18:47:34
수정 2020-09-10 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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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019년 9월 11일 오후 서울톨게이트에서 귀성길에 오른 차량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2019.09.11  (항공촬영 협조:서울지방경찰청 항공대 이용길 경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박형식)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019년 9월 11일 오후 서울톨게이트에서 귀성길에 오른 차량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2019.09.11 (항공촬영 협조:서울지방경찰청 항공대 이용길 경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박형식)ⓒ김철수 기자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에 이어 민간투자고속도로에서 일하는 요금수납원들도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전개하고 있다.

10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는 원청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상대로 지난 2018년 11월 제기한 근로자지위소송에서 ‘원청이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희망노조) 측도 오는 11일 원청 ㈜서울고속도로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전개할 계획이다.

민간투자고속도로는 국가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고속도로와는 달리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다. 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경기고속도로, 인천김포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미 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의 끈질긴 법정투쟁으로 불법파견이 명백해진 사안이지만, 민자고속도로 원청과 대주주 등은 직고용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2019년 12월 노동부 “직고용 해야”
법적 대응 나선 원청, 1차 소송서 패

이날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용역업체 소속 130여 명의 요금수납원(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이 원청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원청이 직접고용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수납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하고도 10개월가량이 걸려 나온 판결이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불법파견은 이미 2019년 12월 고용노동부의 감독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경남일반노조 등에 따르면, 관련 민원을 접수한 고용노동부가 2019년 초부터 약 1년 가까이 근로감독을 진행해 불법파견이 있다고 보고 220명을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1명당 1000만원씩 22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회사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불법파견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도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일반노조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원청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도 가봤지만, ‘상대 주주를 설득하기 어렵고, 원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등 발뺌하기 바빴다”라고 전했다.

서울고속도로 7개 영업소(고양·통일로·송추·양주·호원·별내·불암산)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수납원 및 시설관리 노동자 170여 명(공공노련 희망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오는 11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시작한다.

공공노련 희망노조 측 관계자는 “원청 측에 소송을 진행한다고 전달하긴 했다”며 “직접 만나서 직고용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굳이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는 입장이어서 만나진 못했다”라고 했다.

한편,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토게이트에서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하던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처음 원청인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 이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모두 원청이 직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부턴 불법파견 요소를 없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며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선 직고용을 미뤘지만, 이후 재판에서도 “2015년 이후 입사 수납원도 불법파견이 맞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상 논란은 끝났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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