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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해운대 난동’과 미군문제 대처할 부산시 조례 제정 추진

[기고] 박석분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

 

 

  • 기자명 박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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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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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10.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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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부산 해운대에서 미군 등 외국인이 폭죽 수십 발을 터트리며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해운대구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요구했지만 묵살하여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시민들의 방역 노력을 비웃었다. 이는 국난극복 수준으로 코로나 19에 맞서고 있는 한국민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들은 해수욕장 내 금지행위인 폭죽을 몇 시간이나 계속 쏘아댔으며 심지어 시민들과 상가건물을 향해 폭죽을 발사하여 인명피해와 화재와 같은 큰 불상사가 일어날 뻔 했다. 실제로 폭죽이 한 상가의 간판에 맞아 터지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 경찰의 제지를 무시했으며 여경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며 한국을 자신들의 놀이터로 여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로서 한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묵살한 폭력적 행위이다.

나아가 미군들은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퀵보드를 타던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 미군들에 의해 해운대는 삽시간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주민들과 상인들, 피서를 나온 우리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날 시민들의 신고와 항의가 100건에 이르렀다는 것은 시민들의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부산 시민들은 “주한미군이든 뭐든 법을 어긴 건 벌을 해야 한다”, “경범죄라고 하더라도 관련 인물들은 징계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찰은 도주하다 잡힌 미군 한 명에게만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시민들의 분개에 비하면 경찰의 대응은 한심하다 못해 부끄러운 지경이다. 해운대 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미군들 근황을 묻는 기자의 요청에 “한미소파 규정 때문에 사실 관계를 말해줄 수 없다”고 하여 한미소파(SOFA, 주둔군지위협정)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으며 이 상황에서도 미군의 눈치를 보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였다.

한미소파 7조는 주한미군은 한국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재판권을 규정한 22조는 주한미군이 저지른 비공무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이 체포, 수사, 재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해운대 난동 미군 공동 고발인단이 9월 28일 부산 미영사관을 항의방문해 난동 미군의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 박석분]
해운대 난동 미군 공동 고발인단이 9월 28일 부산 미영사관을 항의방문해 난동 미군의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 박석분]

경찰의 처분이 미온적이며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산평통사 등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공동고발인단을 구성하여 ‘성명미상’의 미군들을 공무방해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운대 경찰에 7월 8일 고발했다. 불법을 저지른 미군들이 처벌을 받음으로써 미군이 한국민의 주권과 사법권을 존중하도록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사건 직후 유감을 표명하고 장병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한국 사법 당국과 협조해 “사건의 책임자를 가려내고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 사건 수사를 담당한 해운대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만 했을 뿐 정작 피고발인인 미군에 대한 수사는 첫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경찰 측은 여섯 건의 혐의를 잡고 관련 미군들의 신상자료를 미군 측에 요구했지만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 경찰의 수사에 불응함으로써 미군은 또다시 한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했다.

이에 공동고발인단은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지난 9월 28일 부산 미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후에는 미군 당국의 처사에 항의하는 서한을 미 영사관 측에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부산 미 영사관 측은 서한접수를 거부했다.

미 대사관에서 서한을 절대 접수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 거부의 이유였다. 항의서한 봉투를 전달받을 경우 감염과 테러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해운대에서의 폭죽 난동이야말로 한국민을 감염 위협에 빠뜨리고 한국민에 대한 테러에 다름없는 행위인데도 말이다. 미 당국의 적반하장의 어이없는 행태는 한국민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것이다.

부산의 8부두에는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장비와 병력, 물자가 드나든다. 8부두는 미군의 순환배치가 시작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백운포 해군작전사령부 내에는 주한미해군사령부가 있어 각종 첨단 무기를 장착한 미군의 군함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는 부산이 미국의 대중국 패권을 위한 기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한반도나 동북아 유사시 북한이나 중국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부산시민의 안전이 늘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미군들의 난동은 주한미군의 존재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안보가 단지 전쟁을 막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 보건과 건강까지 도모하는 것이기에 이번 난동은 미군이 도리어 우리 국민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부산 미군기지로 인해 부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환경이 위협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역할이 절실하다. 그러나 그 동안 부산시는 무능하고 무력하며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다. 미군이나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만 한 것이다.

이에 부산평통사는 지난해부터 부산의 미군기지로 인한 문제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자체가 미군 문제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10월 15일, 부산시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부산 미군 주둔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 및 환경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이 부산시의회에 상정된다. 도용회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여 상정하는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내 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후속 조치로 시민의 생명·안전·재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주한미군 간의 협력체계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이 조례가 향후 부산의 미군기지로 인한 문제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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