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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죽음 헛되지 않게 힘 되어주세요”...산재사망 화물노동자 딸의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인명 사고 없다는 이유로 위험작업 개선 안 해”

이승훈 기자 
발행2021-05-31 18:21:43 수정2021-05-31 18:21:43
<figcaption itemprop="caption description"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margin: 1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outline: 0px; color: rgb(153, 153, 153);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Noto Sans",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75px;">쌍용 씨앤비 공장 화물노동자 산재사망사고 국민청원ⓒ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figcaption><figcaption itemprop="caption description"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margin: 1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outline: 0px; color: rgb(153, 153, 153);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Noto Sans",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75px;"> 지난 26일 조치원 쌍용 씨앤비(C&B) 공장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쓴 것으로 보이는 호소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재해자의 딸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회사의 위험 작업 지시 등이 있었다며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힘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figcaption>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치원 쌍용 C&B 공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52살 화물노동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서, 작성자는 회사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고도 파지 부스러기가 날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작업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화물노동자 산재사상사고 장소ⓒ화물연대본부 제공

그는 “짐을 내리는 곳에는 큰 경사면이 있었고, 여기를 후진으로 내려가면 짐이 문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이곳의 작업 환경은 안전하지 못했다”라며 “이를 알면서도 쌍용 C&B는 평지에서 컨테이너 문을 열고 작업장으로 내려오면 파지 부스러기가 날린다고 경사면을 내려온 후 컨테이너 문 개폐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짚었다. 이어 “원래는 평지에서 컨테이너 문을 개폐 후 작업장으로 내려가 짐을 내리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됐었다”라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파지 부스러기가 날린다며 작업장으로 내려가 차가 기울어진 상태로 컨테이너 문을 열라며 작업방식을 바꿨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작업 방식으로 작업을 하다가 컨테이너에 실려 있던 화물이 떨어진 적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인명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았다. 아빠나 (동료) 화물노동자가 아닌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작업했다고 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작업환경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경사면이 있어서 트럭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안 적재물이 입구 쪽으로 쏠릴 위험이 농후해 보인다. 재해자 장 모(52) 씨 또한 컨테이너 문을 여는 과정에서 안쪽 적재물이 쏟아지면서 300~500kg의 파지더미에 깔렸다. 정 씨는 곧바로 병원에 실려 갔으나, 다음 날인 27일 중환자실에서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작성자는 컨테이너 문 개폐 작업이 화물노동자의 고유 업무가 아닌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작성자는 “컨테이너 문 개폐 작업은 쌍용 C&B 회사에서 전문 인력을 고용해 안전과리자를 배치한 후, 전문 인력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 “컨테이너 문 개폐, 컨테이너 내부 청소는 (재해자와 같은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라 화물노동자가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작업을 차주에게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는) 비용절감과 관행이라며 이 위험한 일을 화물노동자에게 시켰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전문 인력을 고용하지 않았다”라며 “더군다나 이 위험한 작업을 하는 곳에 안전관리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분노했다.

산재사망사고 피해 노동자 유족ⓒ화물연대본부 제공

또 작성자는 “화물노동자들은 작업현장에서 힘이 없기에 컨테이너 문을 개폐하라면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일을 주지 않거나, 작업 순번을 끝으로 미룬다거나 출입을 못 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라며, 화물노동자들이 고유 업무도 아닌 일을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회사는 아빠 사고가 있었던 당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똑같은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갔고,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며 사고 현장을 훼손했다”라며 “부당한 사고를 만들고 사람을 죽인 쌍용 C&B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며, 책임 전가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다 간 우리 아빠를 위해, 아직도 안전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며 일하는 남은 화물노동자들을 위해, 더 이상 어느 누구도 희생당하지 않게, 쌍용 C&B가 잘못을 인정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힘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현재 ‘검토 중’ 상태다. 검토 기간에도 청원에는 참여할 수 있으며, 31일 오후 6시20분까지 4705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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