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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회적합의기구 ‘가합의’... 우체국 택배는 추가 논의키로

민간택배 노사 사실상 잠정 합의... 우체국 택배는 입장차 여전

윤정헌 기자 
발행2021-06-16 20:13:51 수정2021-06-16 20:13:51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6.15ⓒ김철수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합의가 ‘가합의’를 이뤘다.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간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8일 최종 합의를 목표로 추가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figcaption>

택배노동자를 대표해 사회적합의기구에 참여 중인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16일 오후 5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차 사회적합의 결과보고대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6개월만에 가합의를 이뤘다”면서도 “우정사업본부와의 이견으로 최종합의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CJ·롯데·한진, 내년 1월1일부터 택배기사 분류작업서 전면 배제키로

진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사회적합의기구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총수익 보전 문제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차 사회적합의의 거듭 파행은 택배사들이 “합의안 이행을 1년간 유예해 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즉시 합의안을 이행해야 한다”는 택배노조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결과다.

 

진 위원장은 “분류작업과 관련해 택배사가 2021년 안에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하기로 했다”면서 “여건상 분류인력 투입이 비효율적인 택배사의 경우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때는 택배사가 최저임금 수준, 기존분류인력보다 높은 분류비용을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회적 합의에서는 택배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을 주 60시간, 일일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설과 추석 등이 속한 2주간은 추가 노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최대 저녁 10시를 넘지는 못하도록 했다.

만약 주 60시간, 일일 12시간 노동을 4주 연속 초과할 경우에는 물량감소, 구역조정 등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갈등조정위원회(갈등조정위)’를 구성한다. 갈등조정위 구성은 택배사와 택배노조가 공동으로 추천하면 국토부가 지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물량감소로 수익이 감소하는 데 대해 수수료를 인상해 택배노동자들의 총수익을 보존해 달라는 택배노조의 요구는 정부 여당과 택배사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진 위원장은 “수수료 인상을 관철시키진 못했다”면서도 “과로에 노출될 수 있는 택배노동자들이 물량을 축소할 경우 국토부가 지정하는 갈등조정위를 통해 대리점 소장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는 국토부가 공정거래위원회나 고용노동부, 택배노사 의견을 듣고 작성하기로 했다. 다음 달 27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 시행 시점에 맞춰 새로운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생물법은 물론 새로운 표준계약서에는 6년간 택배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별도로 명시된다.

사회적합의기구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진경호(왼쪽)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우정사업본부-택배노조 입장차 못 좁혀... 추가 논의 통해 결론 낸다

이번 사회적 합의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원인인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간의 입장차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론 내기로 했다.

앞서 이달 4일 우정사업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연말까지 개별 분류작업을 시행하고, 그 기간까지는 분류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종 합의가 예정돼 있던 지난 8일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의 수수료에 이미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가 이번 사회적 합의에서 우정사업본부에 노사 협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도록 요구했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차 사회적 합의부터 사회적합의기구에 참여한 로젠택배는 경영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 2차 사회적 합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 동안 분류인력에 대한 별도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사모펀드가 100% 소유한 로젠택배는 경영상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적합의가 일괄 적용되지는 않는다.

진 위원장은 “로젠택배 노사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며 “협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2차 사회적 합의에 명문화하고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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