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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사무실 새벽 강제 진입...양경수 위원장 구속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09/02 09:20
  • 수정일
    2021/09/02 09:20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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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양 위원장 강제구인은 민주노총 죽이기 결정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구속되던 중 민주노총 회원들을 향해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 2021.9.2ⓒ뉴스1

 경찰이 2일 새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진입해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했다.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30분께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 주변을 경력으로 에워싸고 건물로 진입, 건물 계단 등 주요통로를 점거한 뒤 빠루 등 각종 장비를 이용해 잠겨있던 이 건물 14층 민주노총 사무실 문을 강제로 열었다. 경찰은 건물 진입 약 40분 뒤인 오전 6시10분쯤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양 위원장은 구속 직전인 오전 6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침탈로 긴박한 상황이다. (10월 20일) 총파업 투쟁 꼭 성사합시다"라며 긴박한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영장 집행 당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했으나,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사옥 출입구 등을 통제하는 경찰에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7.3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애초 집회신고를 낸 여의도를 경찰이 원천봉쇄하자 급히 종로로 장소를 변경해 약식으로 행사를 치른 데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사법절차 불응 입장을 표명했으며 법원은 서면 심리로 이틀 뒤인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0월 20일 총파업과 11월 13일 노동자대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던 지난달 18일 당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로 찾아와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양 위원장은 "당면한 노동자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인을 위해서 온 경찰에 협조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던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면서 지난 23일 10월20일 총파업을 결의하는 대의원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양 위원장의 구속 직후 입장을 내고 "민주노총 죽이기의 결정판인 양 위원장 강제구인에 대해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비판, 규탄한다"면서 "예정된 10월 20일 총파업으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신호탄으로,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대응하며 되갚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양 위원장에 대한 강제구인의 결과는 현장의 노동자들의 분노를 더욱 격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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