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자료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 23일 평양 순안일대에서 고체연료 추진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쏜 지 8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31일 “우리 군은 31일 오전 8시께부터 북한이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350여㎞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신년 국정방향을 논의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은 지난 26일에는 소형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그 가운데 1대는 서울 북부까지 진입했다가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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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처럼 전원회의 기간 중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전날 우리 군이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을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유엔(UN) 안보리 결의’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노동당 정치국이 엿새째 전원회의에서 결정서 초안을 최종 완성하고 전원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1일 결정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적대정책 및 이중기준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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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만 위반 금지를 내세우는 기준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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