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는 사설 ‘법 집행에 욕설 폭언 퍼부은 민주노총, 공권력이 우스운가’에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민주노총은 수사관들에게 “윤석열의 개” “양아치” “아직도 국가보안법이냐”는 식의 폭언을 퍼부었다. 일부는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런 과정들은 민주노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며 “요즘은 공권력을 걱정하고 법이 지켜지고 있느냐고 우려하는 국민이 늘었다. 공권력에는 일단 저항하고 보자는 식의 ‘습관적 저항’이 당연시되는 행태는 극복돼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민노총 압수수색, 화물연대 고발… 노동운동도 이젠 변해야 한다’에서 “노동계에 만연했던 불법, 떼법, 노동운동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정치 투쟁 등의 문제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며 “역대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편승해 사실상 무소불위 행태를 보여 온 노동계 스스로 현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에 경향신문 “꼼수” 서울신문 “처벌 관측”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의 ‘강제성’이 사실상 삭제되는 ‘표준운임제’가 등장했다. 기존 안전운임제 이름을 표준운임제로 바꾸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시행해보며 성과를 분석하자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3년 한시 운영인데다가 화주 처벌 조항까지 삭제해 차주들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운송사와 화물연대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방해‧기피 등을 이유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월2일과 5일, 6일 사흘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와 조사 방법을 놓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후 “조사의 개시와 목적이 부당하며, 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제출명령이 포괄적이며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화물연대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현장조사가 불발됐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