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제와 기업 법인세를 감면한 윤 정부. 반면, 공공임대 주택 예산은 5조 원 넘게 삭감하고, 전기요금 3배 인상, 가스요금 최대 2만 원 인상, 그것도 부족해 대중교통 요금 300원 인상안까지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은 더 심하다. 국가의 책임을 높이기는커녕 사설보험기업들의 이윤만 키울 계획이다. 돈이 없으면 치료받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먼저, 건강보험에 국고 지원을 일몰시켰다. 윤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에 있던 한시 지원(일몰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을 공격한 사례는 역사상 최초다. 역대 어떤 정부도 보장성을 강화했지 줄인 적은 없었다.
국민건강보험, 국고부담 줄이고 보험료는 올리고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재정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국민들은 17.6%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현재까지 받았던 수준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법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 부담 20% 규정을 매년 어겨왔다. 지난해엔 20%는커녕 14%대에 지나지 않았다. 올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프랑스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52.2%, 일본은 38.8%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이미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국가 지출은 아끼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지속가능성’ 운운해가며 국민 보험료 부담은 올리겠다고 한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과정에 정부는 국고 부담은 14~15%로 낮추고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했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매년 인상하고,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 자격을 빼앗아 의료권을 박탈한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법을 무시하는 꼴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인상된다. 보험료율이 7%를 넘긴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부터 국고지원은 사라지고 건보 인상율 법정 상한(8%)는 높인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주요국 보험료율이 프랑스 13.0%, 일본 9.21% 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보험료율은 비록 13%지만 전액 사용자가 낸다. 우리와 달리 많은 나라들은 보험료를 기업과 부자들이 더 많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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