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평화를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고에 집착하게 되면 평화 협상 중에도 훈련을 지속하여 협상을 파탄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실시됨으로써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를 여러 번 발견했다.
따라서 한미동맹 논리 하에서 진행되는 군사훈련은 억지 기능을 하지 않고, 긴장 유발 기능, 평화 협상 파탄 기능을 할 뿐이다.
북미 전쟁 발발 시, 한미동맹은 작동하지 않아
방어는 전쟁 시 적국을 영토 밖으로 ‘격퇴’하는 개념이다. 억지는 전쟁을 단념시키는 군사 행위이고, 방어는 격퇴하여 전쟁 세력을 밖으로 몰아내는 군사 행위이다. 한미동맹이 억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 방어 기능은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까.
한미동맹의 방어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전쟁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한반도 전쟁은 크게 북미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 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로 나뉜다.
우선 북미 전쟁시나리오부터 검토해 본다. 북미 전쟁은 규모에 따라 전면전과 제한전, 기간에 따라 장기전과 단기전으로 나뉜다. 제한전에 그치고 협상하면 단기전이 되고, 제한전이 지속하면 장기전이 된다. 북미 양측이 핵 수단까지 동원하는 총력전에 돌입하면 전면전이다.
제한전의 경우 협상의 결정권은 미국이 쥔다. 한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한미동맹은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의 전쟁 교리, 미국의 협상 교리가 작동할 뿐이다.
장기전의 경우 전쟁 정책 결정권은 미국이 쥔다. 한국 정부는 어떤 전쟁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에도 한미동맹은 작동하지 않는다. 오직 미국의 전쟁 교리만 작동할 뿐이다. 한국 군대는 미국의 전쟁 교리를 집행하는 ‘총알받이’로 전락한다. 미국의 전쟁에 한국이 동원되는 꼴이다.
전면전은 핵전쟁이다. 또한 북미 전면전은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것이다.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
제한전이건, 장기전이건, 전면전이건, 북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동맹은 어떤 기능도 수행할 수 없다. 미국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한미동맹은 사실상 사라진다.
남북 전쟁 발발 시에도 한미동맹의 방어 기능 존재하지 않아
남북 전쟁도 전면전과 국지전으로 나뉘어 검토할 수 있는데, 미국의 지원 여부에 따라 보다 복잡한 양상을 갖는다.
첫째, 남북 사이에 전면전이 발생하고 미국이 동맹 조약을 발동하여 참전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미국이 지원하는 순간 남북 전쟁은 북미 전쟁으로 그 성격이 바뀐다. 전쟁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은 미국이 갖는다. 이는 한국을 방어하는 전쟁이 아니다. 미국의 전쟁일 뿐이다.
둘째, 남북 사이에 전면전이 발생했으나 미국이 동맹 조약을 발동하지 않아 참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미국은 군사적 지원은 할지언정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핵보유국 러시아와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북 역시 핵보유국이다. 미국은 자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동맹 조약을 발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한미동맹은 사라진다.
셋째, 남북 사이에 국지전이 발생하고 주한미군이 개입하여 참전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남북 국지전은 남북 전면전 혹은 북미 전면전으로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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