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2023.07.25 ⓒ민중의소리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논란으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장관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9명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3가지 핵심 쟁점 모두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 없다는 헌재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참사 전 이 장관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참사 이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이 파면에 이를 만큼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난대응에 미흡함이 있더라도 탄핵까지 할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사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참사 발생 전 핼러윈 기간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그 내용이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예상하거나 우려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핼러윈데이 전후의 다중밀집사고의 위험성, 신고 전화의 내용에 대해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행안부나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장관에게 사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재난안전법에는 긴급구조의 현장지휘와 관련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며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피청구인이 소방청장 직무대리로부터 ‘사고현장 직접 확인’을 요청받은 것 외에 구체적인 지원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소방재난본부장이나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특별한 협력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피청구인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구체적인 현장지휘·감독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재난안전법에 따른 총괄·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행안부가 참사 한달 뒤에 유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행안부 지원단’ 설치를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장관의 사후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장관의 참사 이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이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하거나, “이 시간은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면서도 “이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탄핵심판 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등 3명의 재판관은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이 장관의 사후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참사 후 논란이 된 발언들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별개의견을 냈다. 정정미 재판관도 기각을 결정하면서도 참사 후 논란이 된 이 장관의 발언들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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