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악화 대책 없어, 재분배 기능 약화 우려
또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지급 대상을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으로 넓히고 지급액도 최대 100만 원으로 올린다.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15%,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늘리는 내용 등도 담겼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5년간 누적 3조702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언론에서는 재정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세수 결손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감세 정책을 들고나옴에 따라 재정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했고, 한겨레는 관련 기사 제목을 <낙수효과만 믿고 ‘감세기조’ 그대로…정부, 세수 악화 ‘무대책’>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재정당국의 최대 현안인 ‘세수 악화’ 문제를 해소할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며 “현 정권 출범 이래 지속된 감세의 누적 부담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감세 조처로 2028년까지 6년간 누적세수 감소액을 최소 89조 원으로 추산하는데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매기는 기준 금액에 곱하는 비율) 하한선(60%) 유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바이오 의약품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감세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한겨레는 <조세부담률 20%선 턱걸이 전망 부자 감세에 재분배 악화 우려>에서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17%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8.8%를 찍고 2021년 22%까지 상승해 보수-진보 두 정부 모두 과세 기반 확대 등 증세 정책을 폈다”며 “조세부담률 하락은 재정의 ‘재분배’ 기능 약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한 뒤 “세수 감소가 고령화, 노인 빈곤 문제 등에 대처해야 하는 정부 지출을 압박하고 감세정책은 주로 세금 낼 여력이 있는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감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이룬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고 중산층 이하 서민의 경우 재정지출을 통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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