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제3자가 듣기에는 굉장히 공소장 변경 내용이나 주된 쟁점 절차 또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가 크게 변화된 것처럼 말씀하는데, 재판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주된 내용으로, 오히려 증거조사할 때 나왔던 쟁점들은 기존에 거의 다 제시됐던 쟁점이고 아까 (노상원) 수첩부분도 말씀하셔서, 심지어 이 자리에서 수첩 원본까지 다시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다. 해당 부분은 아예 오해의 소지가 없게 열람까지 다 해드렸고. 저는 오히려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람들한테 호소하기는 좋을 수가 있지만 실체관계랑은 조금 다른 내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
변호사님들 입장에선 이거를,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공소장이 변경돼서 어떻게 됐다.' 외형상 보기에 그렇지만, 사실 변호사님들께서도 많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셨던 부분, 그다음에 재판부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던 부분이 담아져 있고, 해당 부분 쟁점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중략) 조금이라도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재판부는 굳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 혹시 재판부 진행에, 방어권 보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구체적으로 다 지적해달라. 서면이나 의견서로, 항소심 가서 또 문제가 되게끔. 그런 말씀은 지금 굉장히 진실관계를 왜곡하는 것 같아서 제가 부득이 변호사님의 말씀에 토를 달았다. 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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