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첫 재판이 28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 30부, 강두례 부장판사)에서 열린 가운데,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철저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정치적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였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해 기획·조작됐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피고인 4명도 모두진술을 통해 허위 날조라며 모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검찰 공소장에는 국가보안법 상 다수 규정 위반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고 했는데 반국가단체도 아니고 이적단체도 아닌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뒤섞어 놓은 애매모호한 첫 법률적용에 대해, 그만큼 증거능력이 입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검찰의 공소장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계속해서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인간적인 강제행위와 어린이에 대한 난폭한 폭력적 행위 등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데 대한 성토와 함께 그 사실들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 판사에게 ‘유죄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 즉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기고 증거능력을 다투는 지령문 등을 공소장에 무수히 기재했다면서 180여 페이지의 공소장은 사실상 8페이지밖에 안된다면서 황당하다고 비난하였다.
국제사법절차에서는 아직 기소단계에 있는 사건을 국제공조 수사신청서에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꾸며낸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하여 재판부에서는 검찰측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주문하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기소 의견에 대해 잠시 휴정을 하고 합의를 거쳐 의견수렴을 한 후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사건 구속기간 만료는 9월14일이므로 이후부터는 불구속 재판이 확실시 된다.
이날 첫 재판은 4시간이 넘는 동안에 경남지역에서 많은 방청객들이 함께 하였으며, 재판정은 꽉 채워진 상태에서 입석까지 하면서 20~30분간 교대로 자리를 바꿔가며 방청하였다. 국가보안법 피고인들의 모두진술이 끝났을 때에는 방청석에서 박수도 터져 나왔으며 재판부에서 추가 구속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에는 안도의 한숨도 나왔다.
다음 재판은 9월 4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2호실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민주노총 간첩사건' 검찰측 증인 국정원 직원 2명의 심문이 있었다.
국정원 직원들이 수집한 사진, 동영상 등에 관한 국제사법절차에 따른 증거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변호인단의 지적과 사실관계 심문이었다. 오후 2시부터는 스테가노그래피에 대한 증거능력 다툼으로 속개되었다.
현재 국정원 직원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국제공조수사가 아닌 것으로 대답해 명백히 불법적 행위였음을 스스로 자인하였다.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는 11월 9일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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